제5대 제 105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7년 02월 05일 월요일)
○위원장 이민관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 시행의 근본취지가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리거나 폭설시 시에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서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의식과 방재 의식을 기르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축물관리자들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그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주민이나 건축물관리자간에 민사상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 개만 보완을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주거용 주택하고 비주거용 주택의 관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 읽어봐도 조례에는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건축물관리자라고 하면, 건축물이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건축물관리자에 주거용을 하면..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치우기가 그렇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비주거용하고는 분리를 해서 조례에 명분을 세워 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없고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염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제설장비라든가 기기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가정에 보급·비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관리자한테 모든 책임을.. 그것도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지원방안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다 쓸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방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내 집 앞을 내가 쓴다는 것은 사실 사회정의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이것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눈은 쭉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오다가 그쳤다 또 오고 하거든요. 저희가 대설이라고 하면 10cm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쌓였을 때는 눈이 중간에 그쳤다고 해서 건축주가 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쌓였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는 취지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요소요소에 모래함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응달진 곳이라든지 비탈길이라든지 결빙이 잘되는 곳을 위주로 모래함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은 있지요. 하고 있지만,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 상가라든가 아파트는 관리사무실도 있고 해서 제설·제빙 처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집 앞은 다 치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다들 현대화된 주택으로 가고, 단독주택에는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동네마다 지역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3시간이라든가 너무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 집에 도저히 눈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의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군가 다쳤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는 취지이니까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주거용주택이라든지 비주거용 건축물 이런 것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그런 취지니까, 임승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저희도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본위원도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말씀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단독주택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조례라는 것은요, 조례뿐이 아니라 모든 법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지, 예외의 규정, 특별규정을 법에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웃에 노인 한분이 계시면 이웃에서 쓸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조례에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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