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인터뷰 - 정영란 평택시의원

인터뷰 - 정영란 평택시의원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이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상정해 주목받고 있다.
의원 발의를 통해 전체 개정안을 상정해 압권이다.
다선 의원으로서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후반기들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안점은.
▶평택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평택항과 평택시 개발의 활성화다.
특히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런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것 같다.

-의원발의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많이 상정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전반기에 제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부터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을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든다. 이번에 상정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관련부서와 제1조 1항부터 부칙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랜 시간 회의를 거듭해 다듬은 조례안이다.
그런 조례안이 수정안 제시도 없이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부결된 조례안은 오는 제120회 정례회에 다시 재상정할 계획이다.
부결 조례안들은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만큼 동료의원분들이 많이 생각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 평택시의원가운데 여성의원은 2명이다. 여성시의원으로서 보는 평택시의회는
▶여성의원이 있어 더욱 화합하면서 부드럽게 회의나 일처리가 진행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여성이 정치를 뭘 안다’고 하는 시각이 의회나 집행부 내에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더 많은 현장을 돌아보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훗날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등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것 말고는 없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의정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는것 만이 선출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윤경모기자/kmyun@joongboo.com
신정훈기자/gs5654@
 
중부일보 게재일 : 2008.11.17

평택시의회, 市후원 예술제 예산집행 등 집중추궁

평택시의회, 市후원 예술제 예산집행 등 집중추궁


‘지영희전국국악경연대회’가 편파 심사 논란(본보 9월 29일자 5면보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 예정된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후원하는 예술제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과 대회 운영에 대해 집중 추궁할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본보 보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악경연대회 동영상을 토대로 편파심사 시비를 가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평택지역예술계 내부에서도 이번에 불거진 편파 심사 논란에 대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곪은 상태였다”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공신력있는 곳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초빙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영희전국국악경연대회뿐 아니라 타 경연대회도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제가 시민을 위한 예술제가 아닌 일부단체를 위한 예술제가 되서는 안된다”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예술제가 몇 년동안 중앙대학교 주관으로 개최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관내 예술단체에서 추진한 것”이라며“처음이라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다음 대회때부터는 심사위원에 지역인사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윤경모기자 /  신정훈기자 

중부일보   게재일 : 2008.10.07

시민생활 밀접한 조례 상정 된다

 

 

시민생활 밀접한 조례 상정 된다
정영란 시의원, 임시회에 2건 대표발의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리는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두 조례는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직접 와 닫는 조례안이다.

정영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 조례는 시와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공동주택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정영란 의원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범위와 기준 등을 현실화 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화 생활개선에 좀 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주택융자금을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2008년 10월 22일 (442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여성시의원 1년여 노력끝에 '주택조례개정안' 결실

평택시의회 정영란의원(비례)이 1년여에 걸쳐 준비한 평택시주택조례개정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정의원은 지난해 8월 ‘평택시 주택조례전부개안안’과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을 발의하기 위해 평택시 관계 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열리는 119회 임시회에 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받아온 조례로 시가 주택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공동주택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 시민들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이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지난 1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주택융자금을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시와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란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당초 일부개정안으로 출발했다가 개정내용이 너무 방대해 결국 전부 개정안으로 변경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윤경모기자 / 신정훈기자 /  게재일 : 2008년 10월 27일 (월)


‘시립예술단 설립조례안’ 또 상정

‘시립예술단 설립조례안’ 또 상정
유흥업소 입지 완화 개정안도 제출
통과되면 시민단체 비난 이어질 듯

 

 

 

8일부터 임시회 개최

오는 8일부터 3일간 열리는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올 초 집행부(기초단체)가 상정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는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또다시 상정될 예정이어서 가부결정이 주목된다.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의원 역시 과거 두 차례나 상정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라는 수모를 겪은 최종석 시의회부의장이다.
이 조례가 시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이후 각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집행부와 시의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종석 의원이 평의원 신분도 아니고 의회부의장 신분이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명분없이 집행부가 올리면 부결시키고, 의원이 올리면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깎아내리는 격이며, 최소한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한 해 정도는 두고 본 뒤에 재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에 제출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중 논란거리가 또 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내용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유흥주점, 무도장과 무도학원 등)의 입지조건을 기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는 불가하다’는 것을 ‘5미터이내’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외형적으로는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최종석 부의장이 준비했다.

양경석 의원은 “최종석 부의장이 이번에 3건을 한꺼번에 준비해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가 산건위 소속이고 해서 1건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인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유흥주점, 무도장 등)의 입지조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해)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붙였다.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평택흥사단과 평택YMCA 등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유흥업소의 난립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도 재산권을 보장받기는커녕 도시이미지가 흐려지면 결국 상권도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개정했을 경우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계층(학부모, 학원, 청소년단체)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개정안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며 “한쪽 귀만 열어놔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인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성환 시의원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자는 차원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전기료를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정영란 시의원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어린이공원의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 운영 △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2008년 09월 03일 (436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시는 정부기관, 함께할 수 없다” 거절

“시는 정부기관, 함께할 수 없다” 거절
시민단체 ‘군 소음방지법’ 토론회 갖고 공동대응 요청

 

 

 

   
법안 통과 바람은 ‘의견일치’

국방부가 올 3월 마련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평택평화센터가 이 법률(안)의 올바른 제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국방부가 만든 원안과 평택시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4~5곳에서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 되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평택시가 협력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국방부에 요청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소장은 특별법의 목적에서 ‘이 법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의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과 기름의 관계나 진배없다”면서 목적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방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원도 공동으로 확보해야한다고 되어있는 반면, 평택시의 수정(안)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시가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방부(안)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이어 제9조 소음구역내의 건축금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음대책구역 내에서 병원, 노인·아동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제한하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시민들이 이곳에서 살수 없도록 법으로 원천 금지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기 이전에 소음대책을 우선 마련해 준 뒤에 주민들에게 거주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지금 평택시에 설치된 소음·진동측정기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 정밀조사를 벌여야 하며, 조사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참여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평택시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시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역시 법안에서 소음은 다뤄져있으나 진동은 송두리째 빠져있다면서 ‘진동’에 대한 부분도 삽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법안은 실질적인 소음저감대책이 강제되거나 마련되지 않은 미봉책으로 짜여진 것”이라면서 “내실있는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마련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평택시에 공동기구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유진화 한미협력과장은 “시는 정부의 업무를 맡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평택시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이날 토론회에서 녹색연합 황민혁 (녹색사회국)간사가 소음피해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평택시 유진화 과장과 강상원 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8조원이 넘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지, 또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줄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08년 08월 20일 (434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발로 뛰는 의정활동 '귀감'

발로 뛰는 의정활동 '귀감' 
         전국매일   2008년 9월 23일 화요일

 

평택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맨투맨으로 발 빠르게 뛰는 초선 의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정영란 의원(사진). 정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구)열린우리당 평택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선출돼 시의회 등원했다. 정 의원은 시의회 등원 하자 바로 맨투맨으로 뛰기 시작해, 동료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돼 지역민들과 45만 시민들로 직접 연결되는 민생투어를 시작, 2007년 제1차 정례회기 시정질문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해 질문하고 동절기 공사와 굴착공사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윤곽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시정질문에서는 평택시 각종축체 현황 및 필요성 여부와 통합축제 정리 견해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쳐 집행부로부터 시간과 예산·절감 효과를 이뤄 내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이루게 했다. 또한 시가지에 난립한 전주와 전선들을 정리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설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비롯,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등을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많은 행정력을 절감케 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의원 발의 조례(안)건도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전체 동료 의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키는 등 조례제정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를 위해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내 정수장들을 정 의원은 본인 홀로 직접 현장 로드체킹 하기도 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위로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

 

                      평택       김원복기자

“각종 축제 예산지원 후 결과 평가는 미흡”지적

“각종 축제 예산지원 후 결과 평가는 미흡”지적

평택시의회 제117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 및 답변 요약

 

노와리 이주단지 마을명 ‘대추리’로 결정 서둘러야 …시, 적극 추진 답변

   
▲ 송명호 평택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평택시의회 제1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란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송명호 평택시장과 관련 국장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요구하는 시정질의를 했다.
이날 송종수 의원은 동삭동 부근 45번국도 진입로 개설의 지연에 따른 시의 대책을 질의했으며, 정영란 의원은 지역축제 지원 후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비롯한 4가지를 질의했다.

 

정영란 의원은 지역축제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제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고 있다며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답변은 피하고, 대신 지난 5월에 개최한 시민의날을 맞아 통합축제로 진행한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 상징축제는 현재 상징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개발지역내 양호한 유실수와 관상수 등은 평택시가 싼 값에 매입해 학교숲 조성사업이나 가로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봉사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전이나 통신사가 협의 없이 설치한 전신주를 검사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과거 5~6명의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한 것과 달리 4명의 시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