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4일 토요일

제5대 제 101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6년 07월 24일 월요일)

제5대 제 101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6년 07월 24일 월요일)

 

정영란 위원  정영란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을 보니까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은 있는데,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안이 없는 것 같거든요. 4조에 보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데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리 평택의 슈퍼오닝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후만 말고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든가 명품화 해서 알리는 것은 빠진 것 같거든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사전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안 넣은 것은 지금 친환경이나, 우리 시책사업으로 쭉 하고 있거든요. 벼 같은 것도 그렇고, 쭉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해서 주는 것이니까 사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 넣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소비안전과에서 GAP이라는 것, 우수농산물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모든 농수산물을 GAP 인증 받은 것만 판매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로 명품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만 이걸 알아주는 것이지, TV에 아무리 슈퍼오닝 광고한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나 소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외적으로 제3자가 인증하는, 보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획득에 대해서는 알아본 게 있나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현재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조례 제정 중에 있어서 안 했는데,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응해서 해야 되겠죠.

정영란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 HACCP(해썹)이란 것도 있잖아요. 특산물을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모든 단계별로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것, 단계별로 점검하는 제도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다 그 쪽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HACCP 인증제도 쪽으로.... 그런 것이라든가 GAP와 관련돼서 하면 사전점검 차원에서, 그런 인증을 받으면 슈퍼오닝이 이런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대형마트나 소비자 측에서 그것만으로 인증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는 농축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째, 도시브랜드가 슈퍼평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슈퍼오닝으로 했는데, 내부적인 계획은 우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니까 거기 납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에 납품된다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 달라질 테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ACCP라든지, 소비자들이 아주 좋은 농수산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으면 거기도 당연히 인증을 받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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