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6일 월요일

제5대 제 102 회 본회의 제3차 (2006년 09월 11일 월요일)

제5대 제 102 회 본회의 제3차 (2006년 09월 11일 월요일)

 

○의장 배연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란  존경하는 배연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8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류영청대표의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조광묵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6,170억 48만 4,000원, 세입결산액은 4,679억 5,812만 4,274원, 세출결산액은 4,679억 9,418만 9,894원, 세계잉여금은 1,456억 6,393만 4,380원이며,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537억 1,954만 7,000원, 사고이월은 123억 8,287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517억 3,349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8억 4,476만 2,710원,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8,324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1,010억 4,307만 3,000원이 포함된 5,733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54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인 5,803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351억 1,5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 48억 4,4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302억 7,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465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54억 6,400만원 중 1,470억 2,5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27억 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923억 5,600만원 중 1,756억 8,000만원이 수납되어 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733억 500만원에 지출액 4,517억 9,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1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143억 7,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526억 8,600만원, 사고이월 101억 6,700만원, 계속비이월 44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2종의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14억 1,800만원이 포함된 436억 9,40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429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3%인 333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95억 9,8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이중 2,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95억 7,700만원은 익년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6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161억 9,400만원, 이월액은 248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10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22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세입분야에 세입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단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세 및 재산세 부과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과오납 환불액이 전년대비 16억 3,916만 5,000원, 209% 증가한 24억 2,111만원으로 국세경정 결정으로 인한 원인이 95%이상으로 국세의 정확한 징수결정이 요구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되고 균형있게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부담금은 과세 일시중지로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 3월부터 이행강제부담금으로 과세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은 납부기피 및 이의신청 등의 민원증가로 징수비율이 낮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각종 부담금, 과태료의 경우 과세사유 발생원인 및 징수결정수납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원칙을 적용한 부과, 징수로 납세자 의무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집행관리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에 걸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 미비된 실정으로, 현재는 매년 반복적이거나 신규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행사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미비된 사례가 일부 발견된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 의한 시장가격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5개 업체로 도급 4업체, 대행 1업체가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3년 주기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및 기업진단 등을 통해 적정이윤 및 원가산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체선정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유발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004년도 결산서상 연도말 현재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바 원인을 규명하고 재검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장부 및 서식의 비치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요하는 장부 및 서식, 즉 수입예산장부, 지출예산 통제원장, 자금수입기록부, 자금지출기록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재고자산대장, 차입금관리대장, 이원예산 관리대장, 교부자금관리대장, 합계잔액산표, 이들 장부중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합계잔액시산표가 생성의 필요소인 회계사건의 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 공영개발의 조직구성상 문제와 제반지원사항의 미비 등으로 기인한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으로,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전문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방의회 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5억 4,433만 7,000원 중 우리시 2005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산액은 총 2건에 1억 6,632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560만 7,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과목의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5억 4,433만 7,000원 중 공무중 순직공무원에 대한 평택시청장 장례비용 지출 3,168만 7,500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수로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1억 3,3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나 업무활동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서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세입결손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연서  정영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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