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4일 금요일

자동차 보험료 절약방법

1. 개인소유 승용차는 운행목적을 잘 선택하십시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가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2. 에어백이나 ABS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신차 출고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에어백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한 에어백도 할인을 해 주므로,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꼭 알리십시오. ABS(Anti-Locking Brake System)를 장착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3. 군대, 법인체 등의 운전직 경력과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도
    인정을 받으십시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하십시오. 대개의 보험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4.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시오.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사고를 내지 마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율은 40%까지 내려갑니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율이 최고 25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적용율은 3년간 지속되므로, 보험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6.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는 적극 보험보상을 받으십시오.

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를 할증시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시키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만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라면 적극 보험보상을 청구하십시오.

7.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 대체를 하면서 보험승계를 신중히 하십시오.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율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고경력이 있어 이미 할인할증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업무용자동차란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와 화물차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가용 차량들이 업무용자동차입니다.)

8. 2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승용차를 추가로 가입할 때는 가장 할인할증율이 낮은 기존 승용차의 적용율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 방식을 동일증권이라고 합니다. 연고관계 때문에 여러 보험사로 나누어 가입했다면 빨리 통합하십시오.

9. 운전자의 숫자를 줄일수록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차는 부부만 운전하는 데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없나? 운전기사 1명을 두고 운행하는 차량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의 가족운전자 할인은 운전자가 1명이든 2명이든 동일했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10. 운전자연령이 조금 모자라서 보험료를 더 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이 21세,23세,24세,26세 등에 몇 일 또는 몇 달 모자라서 보험료를 더 내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해당 연령단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즉시 보험사에 환불 요청을 하십시오.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자녀 운전자가 군대나 유학 갔다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운전자 연령을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 도중에 자녀운전자가 빠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운전자 연령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보험기간 동안의 운전자 연령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운전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차액 보험료를 더 내면 됩니다.

12. 플러스 또는 고보장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과보장'을
       경계하십시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종래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덧붙인 상품이며, '고보장' 자동차보험은 플러스자동차보험에다가 대인, 대물 보상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은 종래의 상품으로 충분하며, 만일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중인 분이라면 플러스나 고보장 자동차보험은 '과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13.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년식을 중시하십시오.

자동차보험에서는 출고된 지 2년 미만인 차를 신차로, 나머지 차를 중고차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중고차의 보험요율은 신차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쌉니다. 출고된지 5년 정도 지난 중고 승용차의 차량손해 보험요율을 본다면 신차보다 2~2.5배 가량 더 비쌉니다. 중고차를 싸게 산 금액보다 많은 돈을 몇 년간의 보험료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십시오.

14. 금방 팔거나 폐차할 차는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을 1년보다 짧게 가입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60%, 3개월간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30%를 냅니다. 그러나 1년간 가입했다가 6개월만에 해약하면 50%, 3개월만에 해약하면 25%의 보험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보다는 1년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팔거나 폐차할 때처럼 불가피하게 중도 해약할 때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15. 보험료는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6.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사를 비교하십시오.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된 이후, 보험사들이 수시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보험료와 오늘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 1달 전에 알아본 보험료와 보험 만기시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하십시오.

17.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가 다르면 보상내용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가 같다면 보험료가 달라도 보상내용(약관)은 똑같습니다. 부실 보험사가 아니라면 보혐료를 비교하여 가장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선택하십시오.

불국사의 옛 모습

불국사의 옛 모습
















불국사는 1592년 임진왜란 때에 목조 건물이 모두 불타고, 1604년부터 150년간에 걸쳐
조금씩 복고와 중수가 계속되었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서서는 퇴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3년경부터 일본인들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웅전의 모습을 보는 마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진들은 불국사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며 극히 귀한 사진입니다.

알아두면 돈버는 ‘보험시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내면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가입 즉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은 한때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다. 불과 한두 시간 착오로 보험금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보험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점을 알아둬야 한다. 보험사에서 따로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도움말: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자동차보험은 자정부터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새로 사서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기가 되어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다. 물론 미리 계약을 갱신해 뒀으면 상관없지만, 깜빡 잊어서 공백이 생겼다면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 임의보험 기준)은 보험 가입 첫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약 당일 자정이 되기 전에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14일인데 깜빡 잊어서 이틀 후인 16일에 부랴부랴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16일 오후에 보험에 가입했어도 밤 11시59분까지는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 보험 보장 혜택은 16일 24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둔 이유는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보험사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 안 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달라고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 만약 운전자가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계약을 갈아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을 갈아타는 당일에 사고가 생긴다면 어느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도 막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암은 90일 이후부터

종신보험(사망 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건강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은 보험료를 낸 순간부터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했다면 보험료를 직접 건넸을 때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에 정당하게 가입했다면 가입 후 단 하루 만에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40대 의사가 첫 달 보험료 203만원을 내고 19시간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해서 유족들이 보험금 10억원을 받은 일이 있다. 다만 이때 암(癌) 보장은 예외다.

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되기 전에는 암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암에 걸린 상태에서 고의로 고액 암보험에 가입하는 불량 가입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도 약속한 보험금의 50%만 내주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치명적질병(CI)보험도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을 해준다. 다만 만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의 암 치료비는 가입 직후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16시부터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보장 기간이 가입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간보다 일찍, 혹은 늦게까지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계약서에 별도로 시간을 적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보험의 4가지 진실'

요즘 보험사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접수되는 금융 관련 소비자 민원 중에는 보험 관련 불만이 여전히 가장 많다.

보험 민원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가급적 진실을 숨기고 싶어한다. 소비자에게 큰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해도 말이다. 보험 문맹(文盲)이 호환(虎患), 마마보다 무서운 시대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 4가지를 소개한다.

◆당신만 모르는 자동갱신의 허점

2~3년 전부터 손해보험사들은 3~5년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좌판을 바꾸고 있다. 자동갱신이란, 처음 가입할 때의 특약 보험료가 보험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3~5년 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리스크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문제는 3~5년 후에 나이가 들고 물가도 올라 가만히 있어도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가 갱신 시점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령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누계 의료비 지급 급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입원 일당으로(입원 관련 위로금) 1000만원 이상 지급되면, 갱신을 거절한다.

◆보험사만 배 불리는 중복 가입

보험 지식이 얕은 소비자들은 손해보험을 여러 개 들어 두면 나중에 보험금도 많이 받겠지 생각하고 이것저것 무작정 가입한다. 하지만 손해보험 실손보장형 상품은 가입자의 치료비 등 고객이 실제로 손해를 본 피해액만큼만 보험사들이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이중삼중 내더라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들이 나눠서(비례보상) 지급한다. 똑같은 옷을 여러 벌 사면 결국 옷 가게 주인에게만 좋은 일 하는 꼴이다.

손보사들은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똑같은 옷을 샀는지 어떤지 따로 챙기지 않는다. 보험료는 이중 부담하면서 보상은 비례보상으로 받는다면 결국 소비자 손해다.

◆교통사고, 특히 못 받은 보험금 많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내주는 대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들은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보험사 횡포에 쐐기를 박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긴 하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관련 누락 보험금이 많은 항목은 ?대차료(수리 시 최대 30일 한도 렌트비, 렌트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 렌트비의 20%), ?차량 교환 비용(사고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고 새 차 구매 시 취득·등록세, 인지대 등 지급), ?시세 하락 손해(출고 2년 이하 차량 중 중고차 시세의 20% 넘는 수리비가 나오면 수리비의 10~15% 보상) 등이 꼽힌다.

◆약관의 거짓말

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마치 보험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지만, 정작 보상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흔히 보험 약관에 빠져 있는 항목이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 질병 중 하나인 뇌경색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뇌경색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상당수 생보사들이 뇌경색을 보상(진단금) 항목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약관에 뇌 질환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뇌출혈’만 해당된다고 적어 놓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집안에 뇌와 관련된 병력(病歷)이 있다면, 뇌 경색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이득이다. 잘 찾아보면 일부 보험사들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해 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주변에서 전해 들은 얕은 상식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 질병이 있거나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 중이더라도 가벼운 질병이라면 질병 관련 보험(건강보험/암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 있더라도 재해 관련 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에는 큰 제한이 없다. 큰 질병이라도 5년 전에 이미 치료했고 현재 질병이 없다면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상담원(콜센터)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은 모두 저렴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보험 중에서 인터넷전용 또는 TM전용상품인 경우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상담원은 인터넷전용보험, TM전용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보험(설계사 판매용 보험) 상품도 판매한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전용보험, TM전용보험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3)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이 해지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나서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 '가입전알릴사항' 위반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입전알릴사항(고지의무)을 위반하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치자. 다리 장애와 암 진단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5)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상품이 더 좋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명보험 상품이나 손해보험 상품은 지급 방식이 다를 뿐이고 절대적으로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생명보험 상품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정액보상)'하고, 손해보험 상품은 주로 '실제 치료비만큼 보상(실비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생명보험 + 손해보험 패키지'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

(6) 만기환급형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특약 보험료'로 구성된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에 대해서만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주계약보험료 30,000원, 특약보험료 10,000원인 보험일 경우 납입할 총 보험료는 40,000원이지만, 만기시에 돌려받는 보험료는 30,000원(주계약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해당된다. 물론 특약 없이 주계약으로만 구성된 상품일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게 맞다.

(7) 비슷한 보장인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슷한 보장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난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사별로 사업비(운영비, 보험모집비 등)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소형 보험사보다는 대형 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따라서 보험포털 사이트나 종합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름방학, 우이아이 체질별 공부법

음허형 아이는 선행학습이 독 / 기울형 아이는 선행학습이 약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원에 다니기 힘들어할 때
아이가 왜 짜증을 내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엄마는 별로 없다. ‘
공부하기 싫으니 꾀를 부린다’거나 ‘공부법이 잘못됐나?’
‘학원을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의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의 생활패턴을 점검하고 체질을 파악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의사 엄마의 공부체질 이야기’를 쓴 한의사 김은기씨로부터 체질별 학습 관리법을 들어봤다.
잡념이 많은 음허형 아이
음허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에 열이 많은 상태다. 음허형에게 공부의 가장 큰 적은 잡념. 잡념의 원인은 바로 열 때문인데, 몸에 물 기운이 부족해 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머리가 흐려질 뿐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된다.
 
●생활관리
음허형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의 놀림에 금세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씩씩 내곤 한다. 짜증과 신경질이 많아 특히 공부량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짜증과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음허형 아이가 정도를 지나쳐 짜증을 낼 때는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앞에서 기를 꺾으려다가는 아이가 더 크게 화를 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마음이 진정된 뒤에 대화를 시도한다. 아이가 유달리 화를 많이 낸다면 명상이나 기공 등을 통해 화를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게 하면 좋다.
 
●학습관리
음허형 아이들은 한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화끈하게 놀아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공부할 때와 휴식을 취할 때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휴식을 취할 때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대체로 남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과외는 효과적이지 않다.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다른 학생과의 경쟁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학원 수업이 오히려 잘 맞는다. 또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해 속도가 빨라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한번 배우고 또 반복해서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반복할 때 집중력도 떨어져 선행학습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기울형 아이
기울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진이 빠진 상태다. 기울형 아이들은 몸이 무겁고 늘 피로를 느껴 좀처럼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짜증도 잘 안 내는 모범생인 경우가 많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아 칭찬을 많이 받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점차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관리
기울형의 아이는 겉으로 불만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울화가 안으로 쌓여 몸에 이상을 나타낸다. 부모의 말을 수용하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는 익숙지 않다. 따라서 기울형 아이에게는 뭔가를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반대로 아이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한다.
 
●학습관리
기울형 아이들은 꾸준히 조금씩 공부를 하게 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또 대체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학원식 수업이 적절치 않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하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의 진도에 딱 맞춰주는 개인과외가 잘 맞는다.
기울형 아이들에게는 선행학습이 도움이 된다. 기울형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해속도가 느려 진도를 빨리 나가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느낀다. 한 번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운다고 해도 별로 산만해지지 않으며, 한 번 배운 것은 머리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높다.
 
[자가진단] 음허형인가, 기울형인가?
제시된 문장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한다. 진단 결과 10문항 중 6문항 이상일 경우에는 음허형 또는 기울형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음허형의 특징
▲ 자주 짜증이 난다.
▲ 책상에 앉아 있으면 딴생각이 든다.
▲ 피로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 피로하면 잘 때 꿈을 꾼다.
▲ 입술이 잘 마른다.
▲ 잠이 많은 편은 아니다.
▲ 하루 중 오후 5시 전후해 가장 피곤함을 느낀다.
▲ 커피·녹차·자장면·상추·나물·누룽지·도라지·살구 등을
   좋아한다.
▲ 예민한 편이다.
▲ 의욕적이고 게으르지 않다.
 
◆기울형의 특징
▲ 집중이 잘 안 되고 가끔씩 멍할 때가 있다.
▲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한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때가 많다.
▲ 잠이 많은 편이다.
▲ 꿈을 잘 꾸지 않고 푹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 게으르고 몸이 무겁다.
▲ 단 음식과 고기·우유·고구마 등을 좋아한다.
▲ 학교에서 모범생이다.
▲ 늘 피로하다.
▲ 의욕이 없다
▲ 학습량 많아지는 고학년이 되자 성적이 떨어지는 듯하다.

돈에 관한 원칙


1.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2.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있다.

3.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4.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5. 써야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6.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7.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 한다 .

8.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9.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10.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11.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12.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 하라.

13. 씨 돈은 쓰지 말고 아껴둬라. 씨 돈은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14.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15. 헌 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16.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17. 깨진 독에 물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18.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다.

19. 검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검약이다.

20.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21.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22. 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에 체하게 마련이다.

23.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24.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25.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26.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27.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28.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29. 기회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30.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31.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32.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33.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가라.

34.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틔운다.

35. 기쁨 넘치는 노래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든다.


36.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나의 돈을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라.

37.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8. 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온다.

39.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40.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41.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 된다.

42.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43.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44. 돈을 편하게 하라. 아무데나 구겨 넣으면 돈도 비명을 지른다.

45.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하늘의 목소리다.


46. 한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욱 차이다.

47. 돈은 보물이다. 조심조심 다루어라.

48.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49. 부지런 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

50.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켜라.


51. 돈은 잠자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새끼 친다. 기뻐하라.

52.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53. 돈을 값진 곳에 써라. 돈도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안다.

54. 돈에 낙서하지 말라. 당신의 얼굴에 문신하면 어떻겠는가를 생각하라.

55. 찢어진 돈은 때워서 사용하라. 돈도 치료해준 사람에게 감사한다.


56.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57. 돈과 대화를 나눠라. 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58. 안달하지 말라.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

59.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

60.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벼락, 한반도에 연100만번

낙뢰 얼마나 잦은가… 작년엔 119만4000번 발생
전북 완주 일대 가장 빈번 지구온난화로 더 많아질듯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벼락은 한 해 100만회 안팎 정도로 많지만, 실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벼락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벼락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벼락,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떨어진 벼락은 모두 119만4170회였다. 하루 평균 3272회의 벼락이 땅이나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떨어진 셈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벼락 횟수를 보면 많게는 연 135만2424회(2003년), 가장 적게 떨어진 해도 93만304회(2004년)나 됐다. 기상청은 인천시와 강원 강릉, 제주 서귀포 등 전국 7개 지점의 ‘낙뢰 관측센터’에서 첨단 전자장치(센서)를 활용해 낙뢰 횟수와 벼락이 떨어진 위치 등을 집계하고 있다.

 
지역별 벼락 횟수는 전북 북부지역(완주군 일대)이 1만5366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는 1321회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선 노원구가 261회로 최다였고, 금천구가 27회로 최소였다.

벼락과 번개는 다르다. 벼락은 땅이나 바다에 실제로 떨어지는 반면, 공중에서 ‘번쩍’ 하고 치는 번개는 구름과 구름끼리, 혹은 구름 내부에서 방전되며 불꽃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들 벼락과 번개가 발생하는 횟수는 연간 1000만회를 웃돈다. 기상청 이종호 관측기술운영과장은 “우리나라에선 한 해 발생하는 벼락과 번개 가운데 번개는 90% 가량, 벼락은 10% 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벼락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달은 7월과 8월. 기상청에 따르면 2002~2005년 사이 8월 중 23만~60만회의 벼락이 떨어졌고, 7월에는 7만~40만회의 벼락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직으로 잘 발달된, 큰 덩어리 구름인 적란운(積亂雲)에서 흔히 벼락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 구름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달이 7월이나 8월”이라며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대기 상층부의 찬 공기와 부딪쳐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아지고 강력해진다

전문가들은 벼락의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더욱 잦아지고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상변동을 꼽고 있다. 부경대 오재호 교수(환경대기과학부)는 “지구 온난화와 벼락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현재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지구온난화로 지표면과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대기 중의 수증기와 구름대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벼락이 내려칠 확률을 점차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구온난화 현상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강한 벼락을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 이동규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이 많을수록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더 쉽게 변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집중호우와 벼락 같은 현상이 과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당신의 정신건강은?

당신의 정신건강은?


윗 그림들은 당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천천히 움직일수록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랍니다.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미친듯이 돌아가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나 아이들에게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들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움직여 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