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6일 월요일

제5대 제 103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06년 10월 20일 금요일)

제5대 제 103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06년 10월 20일 금요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간 의견이 분분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한 다음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투표용지 가·부 란에 의원발의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또는 ‘가’ 표시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또는 ‘부’ 표시를 기재해 주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석순에 의거 송종수 위원님과 임승근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두 분 위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원님이 상정한 것을 가부로 결정하는데 감표위원을 본인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병원  위원님들이 거의 사인을 하셨잖아요. 개표를 하시는 것이지 표결상에는...

○위원장 이민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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