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6일 월요일

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2006년 12월 06일 수요일)

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2006년 12월 06일 수요일)

 

○위원장 이민관  또 다른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541페이지 녹색농촌마을체험조성하고요, 556페이지 그린투어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사업자체는 틀리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

정영란 위원  54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휴양,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린투어를 보면, 이것도 행사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린투어도 보면 「대도시 소비자들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농산물 수확 체험, 농협RPC 등을 견학하여 우리시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홍보사업이잖아요? 우리시와 농산물에 대한 홍보..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앞에 것은 조성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견학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 것은 기반시설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택팜시스템유지비로도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들이 평택팜을 통해서 그린푸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 연결해서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가 캔슬(cancel)이 됐던 것 아니에요? 내용은 기반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인 것은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 차원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택팜시스템유지비는 나가는데, 인터넷 홍보만 하는데 이만큼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1,700만원? 

○농수산과장 이병묵  인터넷을 통한 평택농산물 직거래 홍보, 인터넷 비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어디에.. 수도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포승면 내기3리하고 희곡1리에, 지금 이조농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평택 농촌체험을 하러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말농장시설을 한다든지 농산판매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민박이나 원두막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녹색체험마을조성이고요. 그린투어라는 것은 저희가 초청해서 안내하는 비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체험마을조성이면 그것이 시유지에요? 개인땅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개인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개인이 하는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2억인데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네, 1개 부락당 2억 범위 내입니다. 

정영란 위원  농촌체험마을을 하면, 2억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아니지요, 그 시설을 해 놔야지요.

정영란 위원  개인 땅에 시설하는 비용을 우리가 2억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네

정영란 위원  그런 차원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네

정영란 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 보세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평택농산물 홍보와 판매도 되는 것이고,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농촌 실정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고..

정영란 위원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다 주시나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네. 내년도 우리 지역개발계획에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매년 1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년에 한 개씩?

○농수산과장 이병묵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개씩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무작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라든가 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그것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547페이지를 보면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1,000만원씩 3개소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몇 군데 했나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43군데입니다.  

정영란 위원  43군데가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속 자매결연해서 유대관계하고 있는 실적을 나타내는 현황표가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이 자매결연이 금년부터 경기도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특이하게 나온 실적은 없고... 여기에서 3개소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 시설 중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3개 부락에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43개 한 것 중에서 우수하게 잘 한 곳? 

○농수산과장 이병묵  그렇지요. 43개가 다 할지는 몰라도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락부터 끊어서 3개 부락씩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생겼다든가 무슨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자매결연한 부락하고 기업체하고.. 쌀이 40포가 들어가서, 이런 식의 소소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라든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농수산과장 이병묵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를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매결연한 현황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556페이지,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기업지원사업과에도 나왔고 축산지원사업소도 그렇고 다 책자를 따로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합해서 한권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에 관련된 것 따로 보고 축산과에 관련된 것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자 하나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우리시도 그런 책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보니까 그날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효율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글쎄, 잊어버리고 잘 안 나네요.

정영란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그런 책자는 통합해서 만들고...

정영란 위원  꼭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비치해도 되고..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그렇지만 축산물 행사 때는 축산물만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 이민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563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위원님....

정영란 위원  569페이지 버스표지판 설치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시설 및 시설부대비 버스표지판 설치비 3,120만원은 포승산단에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회사에 얘기해서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표지판인데, 국도비를 1,400만원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여기 계신 김준배위원님하고 정영아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청소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통, 버스표지판이 너무 열악하고,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학생들 입에서 나왔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어차피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버스표지판을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말처럼 요즘 다른 지자체에 가면 현대화 된 버스표지판이 일목요연하게 버튼 눌러서 볼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요즘에는 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 불편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그래서 저희가 포승산단에 설치하는 버스표지판은 산업단지 내 노선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일반적인 안내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잘된 시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어느 과를 막론하고 버스표지판을 하시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최신형으로 제대로 좋은 것으로 하면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서 한 것을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버스와 관련돼서, 송탄공단 내에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환  130개 업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송탄공단 내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 자가용이 없으면 퇴근할 때 카풀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마을버스를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걸 하느라고 잊어버렸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환  그쪽에는 버스운행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넣으면 이용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통지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버스로 하면, 정규 버스노선은 안 되겠지만, 마을버스 노선은 괜찮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성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마을버스가 다른데로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노선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다른데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성환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570페이지 공원관리요원 인부에 관련해서.. 평택시 관내에 공원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공원화장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당연히 들어가고, 어린이공원에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송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우범지대화돼서 철거해달라고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 있는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시설 개·보수를 해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곳은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되도록 화장실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공원관리요원 인부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데, 평택호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평택호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거기는 아마 관광시설팀에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로수정비 및 제거작업 인부임’과 관련해서, 가로수 정비는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가을철에도 하고 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다듬고,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가지, 병든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가을철에 한차례 또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한전에서 작업하는 것은 한전 지장목...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거기 지장목은 한전에서 작업을 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청이 오면 노선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라’ 수형별로 모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할 데는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한전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업사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사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나무를 과감하게 치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한전에서도 1년에 한번 한다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한전에서도 1년에 한번씩 요청을 해서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도 가지치기하는 것이 간판 같은 것을 가리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선에 관련된 것 때문에도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타 시·군을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지치기에 관련된 예산을 한전측에서 세워서 시에 줘서 그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무작위로 우리도 하지만, 오히려 나무의 수형을 조절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다른 데는 보면 한전에서 예산이 와서 시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치기하는데 효율적이고 수형관리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전측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지치기는 전액 다, 아까 삼천리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한전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예산이 아닌..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현재 작업을 하게 되면 실지는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업사에 위임을 해서 하지만, 전업사에서 작업을 해도 그 비용은 한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저희 기대에도 어긋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예산을 받아서 평택시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하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폐목이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산물..

정영란 위원  산물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전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치기 작업하고 저희 관할 하에 하는 것은, 사실 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팔공단 옆에 빈터가 있어요, 200~300평 상당히 넓은 곳이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적치를 했다가 기회를 봐서 많으면 파쇄기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량 다 파쇄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네, 파쇄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하는데 전량 다 파쇄를 하고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전량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하면 나무톱밥이 나오니까 목장하시는 분들..

정영란 위원  축산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배상국  네, 그런 곳에서 희망해서.. 저희가 축산과 협의도 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거기서 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길가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불쌍한 동물이 많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유기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은 살아있는 동물까지 처리를 하고요,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어 있는 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길가에 있는 것은 담당이 틀리네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네, 죽어 있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유기동물은 잡아서, 업체인가요?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유기동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500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에 보면 1두당 처리비용을 15만원 계산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처리비용이 적어서 다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궁리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인을 하나 두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수거를 해다가 거기에 한 달 동안 치료 및 보호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안 나타나면 동물애호가나, 장사꾼들한테는 주지를 않고요,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기르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설에 지금 꽉 차 있지 않나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지난해하고 재작년도에는 유기동물이 많아서 수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월 30두 내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은, 물론 개도 많이 오지만, 도심에서 고양이가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파헤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양이 포획틀을 40대 사서 동사무소에 관리를 시켜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589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분뇨처리사업비가 4억 8,500만원이 섰습니다. 국·도·시비해서 부담을 하는데요. 보통 농림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농림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농가의 개별 폐기장-단독시설 이런 것, 양돈농가에서 하고 있는 액비탱크라고 해서 원형탱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200톤 규모 되는 그런 것, 또 안중농협 밑에 퇴비장이 있는데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보수비, 또 액비살포비 이런 등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소농 축산에서 발생하는 무단방류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요즘은 무단방류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엄히 단속하기 때문에.. 무단방류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축산 분뇨를 몰래 흘려 내버리거나 그러면 하천변이 오염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587페이지 축산도우미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축산도우미는 보통 축산파출부라고 하지요. 닭농가들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경조사일을 본다든가 할 때 틈을 보는 건데, 저희가 그런 근무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6개 팀을 조직했는데, 보통 부부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달에 300여만원 정도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 조직단체에서... 그중에 저희가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말고 도우미를 쓰겠다고 하는 축산농가에 도우미를 보낼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그러니까요, 낙농가면 낙농가에서 조직을 묶어서 자기들이 헬퍼요원을 고용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쓰고, 저희한테 ‘이렇게 써서 돈을 지급을 했다’고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지원하는 기준이 없다면, 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도우미를 쓰려고 하는 악용하려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회원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나만 독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기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애경사라든가, 뭔가  못 박지 않으면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헬퍼를 쓸 수  것 아닙니까?

○축산지원사업소장 이한덕  네, 쓰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만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규율을 정하기 때문에, 한달에 2회라든가 3회라든가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될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일이 차후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인데, 혹시 이 좋은 취지를 악용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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