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4일 금요일

알아두면 돈버는 ‘보험시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내면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가입 즉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은 한때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다. 불과 한두 시간 착오로 보험금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보험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점을 알아둬야 한다. 보험사에서 따로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도움말: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자동차보험은 자정부터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새로 사서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기가 되어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다. 물론 미리 계약을 갱신해 뒀으면 상관없지만, 깜빡 잊어서 공백이 생겼다면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 임의보험 기준)은 보험 가입 첫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약 당일 자정이 되기 전에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14일인데 깜빡 잊어서 이틀 후인 16일에 부랴부랴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16일 오후에 보험에 가입했어도 밤 11시59분까지는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 보험 보장 혜택은 16일 24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둔 이유는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보험사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 안 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달라고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 만약 운전자가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계약을 갈아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을 갈아타는 당일에 사고가 생긴다면 어느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도 막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암은 90일 이후부터

종신보험(사망 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건강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은 보험료를 낸 순간부터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했다면 보험료를 직접 건넸을 때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에 정당하게 가입했다면 가입 후 단 하루 만에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40대 의사가 첫 달 보험료 203만원을 내고 19시간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해서 유족들이 보험금 10억원을 받은 일이 있다. 다만 이때 암(癌) 보장은 예외다.

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되기 전에는 암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암에 걸린 상태에서 고의로 고액 암보험에 가입하는 불량 가입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도 약속한 보험금의 50%만 내주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치명적질병(CI)보험도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을 해준다. 다만 만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의 암 치료비는 가입 직후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16시부터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보장 기간이 가입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간보다 일찍, 혹은 늦게까지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계약서에 별도로 시간을 적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보험의 4가지 진실'

요즘 보험사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접수되는 금융 관련 소비자 민원 중에는 보험 관련 불만이 여전히 가장 많다.

보험 민원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가급적 진실을 숨기고 싶어한다. 소비자에게 큰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해도 말이다. 보험 문맹(文盲)이 호환(虎患), 마마보다 무서운 시대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 4가지를 소개한다.

◆당신만 모르는 자동갱신의 허점

2~3년 전부터 손해보험사들은 3~5년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좌판을 바꾸고 있다. 자동갱신이란, 처음 가입할 때의 특약 보험료가 보험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3~5년 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리스크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문제는 3~5년 후에 나이가 들고 물가도 올라 가만히 있어도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가 갱신 시점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령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누계 의료비 지급 급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입원 일당으로(입원 관련 위로금) 1000만원 이상 지급되면, 갱신을 거절한다.

◆보험사만 배 불리는 중복 가입

보험 지식이 얕은 소비자들은 손해보험을 여러 개 들어 두면 나중에 보험금도 많이 받겠지 생각하고 이것저것 무작정 가입한다. 하지만 손해보험 실손보장형 상품은 가입자의 치료비 등 고객이 실제로 손해를 본 피해액만큼만 보험사들이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이중삼중 내더라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들이 나눠서(비례보상) 지급한다. 똑같은 옷을 여러 벌 사면 결국 옷 가게 주인에게만 좋은 일 하는 꼴이다.

손보사들은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똑같은 옷을 샀는지 어떤지 따로 챙기지 않는다. 보험료는 이중 부담하면서 보상은 비례보상으로 받는다면 결국 소비자 손해다.

◆교통사고, 특히 못 받은 보험금 많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내주는 대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들은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보험사 횡포에 쐐기를 박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긴 하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관련 누락 보험금이 많은 항목은 ?대차료(수리 시 최대 30일 한도 렌트비, 렌트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 렌트비의 20%), ?차량 교환 비용(사고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고 새 차 구매 시 취득·등록세, 인지대 등 지급), ?시세 하락 손해(출고 2년 이하 차량 중 중고차 시세의 20% 넘는 수리비가 나오면 수리비의 10~15% 보상) 등이 꼽힌다.

◆약관의 거짓말

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마치 보험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지만, 정작 보상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흔히 보험 약관에 빠져 있는 항목이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 질병 중 하나인 뇌경색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뇌경색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상당수 생보사들이 뇌경색을 보상(진단금) 항목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약관에 뇌 질환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뇌출혈’만 해당된다고 적어 놓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집안에 뇌와 관련된 병력(病歷)이 있다면, 뇌 경색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이득이다. 잘 찾아보면 일부 보험사들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해 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주변에서 전해 들은 얕은 상식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 질병이 있거나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 중이더라도 가벼운 질병이라면 질병 관련 보험(건강보험/암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 있더라도 재해 관련 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에는 큰 제한이 없다. 큰 질병이라도 5년 전에 이미 치료했고 현재 질병이 없다면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상담원(콜센터)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은 모두 저렴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보험 중에서 인터넷전용 또는 TM전용상품인 경우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상담원은 인터넷전용보험, TM전용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보험(설계사 판매용 보험) 상품도 판매한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전용보험, TM전용보험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3)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이 해지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나서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 '가입전알릴사항' 위반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입전알릴사항(고지의무)을 위반하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치자. 다리 장애와 암 진단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5)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상품이 더 좋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명보험 상품이나 손해보험 상품은 지급 방식이 다를 뿐이고 절대적으로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생명보험 상품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정액보상)'하고, 손해보험 상품은 주로 '실제 치료비만큼 보상(실비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생명보험 + 손해보험 패키지'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

(6) 만기환급형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특약 보험료'로 구성된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에 대해서만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주계약보험료 30,000원, 특약보험료 10,000원인 보험일 경우 납입할 총 보험료는 40,000원이지만, 만기시에 돌려받는 보험료는 30,000원(주계약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해당된다. 물론 특약 없이 주계약으로만 구성된 상품일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게 맞다.

(7) 비슷한 보장인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슷한 보장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난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사별로 사업비(운영비, 보험모집비 등)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소형 보험사보다는 대형 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따라서 보험포털 사이트나 종합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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