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일 목요일

"평택시민 생활환경 개선 앞장"

 

 

"평택시민 생활환경 개선 앞장"

 

정영란 시의원 교통소음 규제 등 발의 예정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서겠습니다."

제5대 평택시의회 정영란 운영위원회 간사가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바쁜 일정을 쪼개고 있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정 의원은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평택시와

각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조례 개정안에서도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모두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의원은 "지역에서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및 기준 등을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화시키고

생활개선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차원에서 이번 두가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평택시는 지난 1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주택융자금을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시키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일보   평택=김장중기자   

종이신문정보 : 20081027일자 1판 13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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