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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생활환경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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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란 시의원 교통소음 규제 등 발의 예정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서겠습니다." 제5대 평택시의회 정영란 운영위원회 간사가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바쁜 일정을 쪼개고 있다. 각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화시키는 한편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모두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개선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차원에서 이번 두가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주택융자금을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시키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이신문정보 : 20081027일자 1판 13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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