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0일 금요일

제5대 제12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6월 19일 금요일)

제5대 제12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6월 19일 금요일)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12일자로 경기도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담조직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선 저희 도에서 권장한... 2007년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가 우수사례로 시상하고 나서 각 시·군에 준칙을 내려 보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가.. 매년 도에서 평가할 때 이 사항이 아주 많은, 저희들한테 제약요인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도에서, 실무부서끼리는 ‘조례를 제정 안 하면 각종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2년여 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금번에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했고요. 현재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또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시청에 기업경제과도 있고..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손보면, 지금까지 그 조례가 없어서 기업지원을 못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실적쌓기용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 SOS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실적은 있는지, 그 실적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기업지원센터’ ‘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회의’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한가?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의 간판만 바꿔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옷 입히는 거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말했지만 ‘기업지웬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했을 때 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업지원센터 하나만 있어도 그만한 실적을 내면서 일을 하는데, 굳이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도내에 기업인들이 가능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조례라든가 행정 자체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지원센터 그 사항하고는 일단 계를 같이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이 조례 제정을 집요하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측에서 볼 때는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국장님, 9조에 보면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 후견인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 조례를 보면 5급 이상으로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6급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업입장에서 보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오고, 또 이렇게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한 기업을 맡아서 후견인제로 인해서 온다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만 오히려 복잡해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작 이 후견인제를 담당한 직원조차 자기가 어떤 기업을 담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형식적인 조례라는 거지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 현재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조례가 되면서 공무원들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제가 몇군데 타 시군에 이 조례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을 봤는데,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을 필요가 있을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런데 기업후견인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실무자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57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6급 공무원으로 해서 285명을 기업 할당을 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의견 수렴하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해결하고, 또 법령 관련이나 타 기관에 협조 의뢰할 사항은 협조의뢰하고 해서.. 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기업을 찾아오면 꺼려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도 아주 호응이 높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후견인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셔도 ‘자기가 담당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후견인제는 저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냈습니다만, 기업SOS지원센터가 국장 직속이 아닌 과장님.. 과 밑에 소속되어 있도록 했잖아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론 국장님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구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기업의 정보는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까지 비유가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비밀유지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어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데, 타 시군에는 비밀유지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이것이 빠진 것은.. 그것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관련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회사 내에 있는 기밀이나 정보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보가 보안이 유지가 돼야지, 비밀유지에 대한 것이 안 들어 있으면 과연 이것이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보안유지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것이 아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법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이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살아날까 아니면 기업경제가 활성화가 될까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문제점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같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옷 입히는 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부 대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가 주간선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45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주간선이 되고....

정영란 위원  6차선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완충녹지가 생기는데, 보조간선도로에는 안 생긴다는 거죠.

정영란 위원  이게 6차선인데 왜 주간선으로 안 가고 보조간선도로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주도로가 45번 도로가 생기면서....

정영란 위원  6차선이면...

○건설도시국장 허류  차선하고 상관없이.... 35m를 기준으로 해서 주간선도로가 생기면 주간선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로 역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보조간선도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조간선도로는 완충녹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긴데...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주변이 녹지지역이면 도로개설시에 6차선의 도로를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걸 완충녹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왜 주간선으로 가지 않고 보조간선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45번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45번 국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완충녹지를 해 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계속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은 계속 개발이 안 될 사항이 아니고 개발 될 거라고...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말씀은 왜 드린 거냐하면....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완충녹지를 해서 일단은 선이라도 그어놔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차후에 또 다른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도로 완공된 다음에 추가로 완충녹지 한다든가 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댈 겁니까? 평택시가 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지금 완공한 상태에서 다음에 할 때는 평택시가 그 땅을 사서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나중에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도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충녹지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자금은 누가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때는 사업자가 냅니다. 우리시가 내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사업자가 평택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니지요. 그 사업을 들어오는 원인자입니다. 역시 지금 토지공사마냥... 그렇게 해서....

정영란 위원  그때도 토지공사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니, 토지공사마냥 다른 주택공사가 들어오든지, 또는 민간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업원인자가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 임승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난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여러 차원에서 평택시의 간선도로를 보조간선도로로 바꾸는 의도와 목적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건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도로위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다 안 한다 보다도 지금 그런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소사지구 순두부까지는 지금 고시가 돼서 보조간선도로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보조간선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럼 그 이후부터 청룡교 45호 교차로 있는데 까지는 지금 간선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굳이 왜 보조간선으로 바꿔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니,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의 등급이 보조간선, 45번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조금 말이 어긋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도시과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조간선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사벌택지를 하면서 광역교통계획 대책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45호 국도가 없을 때는 45호이기 때문에 주간선도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광역교통대책을 하면서 이 기능이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보조간선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광역교통대책에서 보조간선도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 드린 것이지,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보조간선도로로 해서 완충녹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부분이 법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이 현재는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사벌택지도 보시면 대로가 결정이 될 때 이쪽 지역에 완충녹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보도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소사벌택지 하면서 그 주거기능에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를 30m정도 했고, 상업이라든지 준주거지역에는 주간선도로라도 완충녹지를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이 체계적인 개발을 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에 다라서 이쪽에 주거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완충녹지 설치하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아니, 지금 완충녹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불분명 한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나번 도로에 다른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완충녹지를 한다, 왜 지금 광역교통에 의해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완충녹지를 왜 못 만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가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위원장 임승근  난개발 방지나 보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완충녹지를 만들어놔야지 난개발, 무질서한 개발이 방지되는 것이지, 말이 어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아니, 그러면 용죽지구나 용이지구는 다 풀어줄 용의 있어요? 거기는 다 묶어놓고, 여기는 풀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풀어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지를 않은 겁니다. 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위원장 임승근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위원장 임승근  앞으로 거기가 하남하고 광주하고 민자고속도로하고 서안성시, 송탄I·C하고 메인도로가 되고 중요한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보조간선도로로 만들어서 완충녹지를 안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한 주간선과 보조간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여기에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주변에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승근  네, 알았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조례주택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택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휴게실에서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아연 평택시지부의 임원진과 평택시의 권역별 각 아파트의 회장님을 비롯한 동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평택시민의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에서 마을 개념으로 전환하고 조세형평에 의거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 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불거지는 주민들간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운영·관리·공동체 활동부분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조권의 확보 및 건물 등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였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적인 주차장 설치대수 중 100분의 87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설로 주차장법이 변경되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담당직원들, 관련단체와 함께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부터 제7장 제61조 과태료와 부칙까지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긴 시간 동안 면밀한 검토와 회의를 거치면서 조례가 술술 외어질 정도로 다듬고 또 다듬어가며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평택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안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4인의 의원님께서 2009년 6월 9일 제안하여 2009년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 기준 등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미관상의 문제 및 투기장소 선정 관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수요의 증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방법·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실무협의를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께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정영란 의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의원님.

정영란 의원  질의에 앞서서, 제15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거기에 보면 8항 다음에 10호가, 오타로 인해서 9호인데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9호 내에 보면, 「시장은 우수단지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하여 제8항의 지원 대상 사업의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로, 오타로 인한 자구수정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본 조례안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5대 들어와서 몇 차에 걸쳐 주택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올리셔서 우리가 여러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사항 이런 것은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민들이나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외울 정도로 하셨다고 하니까 보다 더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1에 보면, 1천만원·2천만원·3천만·3천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그 다음연도에 실시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단지 내에 전기세 이런 것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은 ‘총 사업비에 보조금지원’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총사업비하고 보조금지원, 총 사업비에 몇 %, 몇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 건축과에 ‘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 이런 금액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듯이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지금 별표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별표1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집행부랑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선까지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조례안을 보면, 전국까지는 안 가고 경기도 조례안을 보면 이 지원의 기준이 중간 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상·중·하에서도 중하에 속하는 지원기준이고요. 지난번에 제13조 지원규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당 저희는 2,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서 5,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8,000만원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폐지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 제안을 폐지했습니다만,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7억 예산 범위에서 많이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묶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주신 겁니다.

송종수 위원  집행부에서?

정영란 의원  그래서 5,000만원 이내로 한 것이고요. 집행부랑 함께 만든 겁니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 보셨을 겁니다. 타 시·군을 보면 1,000만원은 거의 다 90%가.. 100% 지원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10% 깎아서 90%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결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 했을 때 총 60%면, 3×6=18, 1,800만원이라는 건데..

정영란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이 자리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십니다. 지난번에 50%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아파트에 몇 % 지원해 주셨습니까? 40% 지원해 준 데 있고 60% 해 준 데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다양하게 하셨지요?

김승남 위원  50%.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40%지원하는 곳도 있었지요.

○위원장 임승근  50%.

정영란 의원  현행조례는 50%인데 지난번 심의 때 40% 준 데도 있잖아요? 40%, 60%, 70%, 이렇게 조례에 묶여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는) 그날 회의에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송종수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는 미팅을 자주 안 하셨을 텐데, 뒤에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경기도 소관이나 한국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액이 중하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1년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김승남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임승근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란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알고요. 이번에 크게 달라졌던 것은 보조금지원기준이 지금은 수리비용에 상관없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번에도 이러한 보조금 지원 퍼센티지 때문에 문제라든지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조남돈 주택계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가 평택시 전체의 아파트보조금지원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렇지요? 그랬던 것을 제가, 작년에 7억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정영란 의원님도 솔직히 그때 반대하셨던 입장이지요?

정영란 의원  어떤 것을 반대했어요?

김승남 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다.

정영란 의원  아니요, 전 찬성했어요.

김승남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정영란 의원  아니에요. 저는 찬성했어요.

김승남 위원  많은 위원이 ‘3억이었던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7억으로, 배가 넘게 증액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사실.. 보조금심의위원을 떠나서 ‘너무 적다’, 사실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노후가 되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지원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중에 바닥 매트입니다. 많은 노후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신청이 왔을 때 3억 가지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위원들 한분 한분을 설득해서 간신히 7억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다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소진이 됐지요? 물론 정영란 의원이 의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예산이..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아파트에 지원되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 미만 90%지원’ 이렇게 총 사업비별로 해서 기존에 50 대 50으로 지원했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보조금지원 퍼센티지가 상향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매년 세운 예산을 가지고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너무 급증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보조금 지원 퍼센티지를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회의실) 밖에는 공동주택 지원의 대표분도 와 계시고, 관리소장님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거주 비율이 지금 50%가 넘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60%가 넘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재 50%가 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 평택시의 일반 개인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 매년 7억이 아니고 70억 정도라도 증액을 해서 이분들한테, 아까 정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00만원 미만 정도는 노후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퍼센티지를 올려놓으면 지원이..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범위 기준에 합당한, 아파트에서 ‘50 대 50’이라는 기준으로 신청을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다고 보는데요.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좀... 예산의 지원 범위라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것부터입니다. 5년이 지난 것부터,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전년도에 3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7억으로 늘 듯이 갑자기 100%가 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된 것하고, 제일 끝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으로, 일단 상한선을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에 5,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고요.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 사유는 여러 도시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네, 한 가지요. 지금 예산이.. 공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대단지아파트에서는요, ‘3,000만원 미만’으로 한정을 정해 두면 필요한 공사, 불요불급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수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무한급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사 하나만 터져도 1,000만원이 넘어요. 물론 예산 지원 범위를 5,000만원이라든가 한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너무 예산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다고 무한대로 1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사실 예산은 1억 미만 정도로..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기준이 온당하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라도 10억이라든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3억이었던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예산액을 작년에 7억으로 올리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100% 이상이 증액돼서, 아마 정영란 의원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위원들한테, 꼭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혼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실 예산을 7억으로 100% 이상 증액시키는데 제가 앞장섰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많은 공동주택보조금이 필요한 수혜자들한테 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보충발의하십시오.

송종수 위원  제가 발언 중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심의위원이시라고 하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 금액을 7억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쭸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7억이 책정돼서 건축과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혜택이랄까 그 수요를 받는 곳은 36군데인가 37군데 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7억에 한해서 신청되어 있는 곳도 많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영란 의원님 조금 아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여쭙지 않습니까? 7억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분명히 집행부와 같이 의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 이것을 아까 제가 여쭸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한이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대상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50% 기준을 정해놨던 것은 우리시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주민들이 충당을 해서 100% 사업을 하게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의 소요액을 90%로 한 것은 10%를 대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40%를 주민이 대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예산이 증·편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중이나 송탄이나 평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오래된 노후아파트들은 지금 하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5,000만원 비용 나왔는데 시비 2,500 자기가 2,500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삭동 현대, 현대비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부터,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  참고로..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란 의원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 평택시가 3억일 때 수원시가 5억이었고, 성남시 15억, 의정부가 6억 5천, 그리고 안양시 3억 5천, 안산시 8억, 고양시 7억, 용인시 10억, 화성시가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 같이 매년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 100분의 2면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액수를 못 박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7억이라든가 10억을 매년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몇 분의 1’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주택조례가 벌써 여러 차례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접한 내용이라 다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가 몇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회기 때마다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저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문제는 더 확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50% 이상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는 대상, 금액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조에 지원대상이 10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다른 곳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문제. 또 하나는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난 것이, 액수로 따지면 100%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당초부터 원래 적은 금액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주택조례 내에는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장에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20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단지지원 심의위원회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또 5장에 26조에 가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때문에 역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6장에 보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고 하면, 각각 3개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조례에서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획일적으로 하던지. 시장의 업무가 이것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부시장으로 일원화를 시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만약에 조례가 따로 따로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조례로 위원회가 3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통일적으로, 할 때 몰아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을 해도 쌍방이 이 위원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뤄지는 이 안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조에 기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파트마다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있기 때문에.. 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 시가 개입해서 공동주택에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구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까지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치관리위원회가 있는 곳을 시가 간섭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56장에 가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시장이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발언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를 잘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쟁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세 가지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위원회는 현재 별개의 조례로, 별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하고 있는데 다 모아지는 것이냐? 이것이 되면 다 모아지는 것이냐?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위원장이 동일시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양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인데, 임대주택은 법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위원장이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부위원장도 모든 위원회를 부시장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이 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그렇게 나눈 것인데, 사실은 ‘부시장이 하자’ 하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한 3년 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이네요. 제가 3년 동안 한번도 안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한번 열었는데, 그것도 불발이었습니다.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쪽이 승복을 안했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  그것이 세교동 부영아파트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대원아파트. 그래서 역시 실효를 못 거뒀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기성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아파트 세대의 수도검침은 각 세대 전유부분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검침 시 전기요금 검침과는 달리 그 비용을 해당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수도검침 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에 호당 월 200원의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평택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4인의 의원님께서 2009년 6월 9일 제안하여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에서 단지별 총괄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실에서 관리인이 징수업무 대행 관련 행정인력 절약 경비를 공동주택의 수도사용료에서 호당 월 200원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금 일부감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가정용 상수도 공급가격이 20톤당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63%를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타 공공요금보다도 가장 싼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감면해 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연간 8,000억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수용가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순수하게 수도요금 징수요금과 시설부담금으로 운용할 경우에 연간 29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금에 관한 문제는 31개 시군 중 저희시가 톤당 가정용은 100원, 영업용은 톤당 230원을 받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가장 적게 받는 시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26위정도 됩니다. 다음에 영업용은 28위가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공공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2008년부터 2009년 금년도까지 상당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기 이미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입주 당시부터 가구별로 분할신청을 받아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9조 조례에 의해서 19톤까지는 일반요금으로 부과하고, 20톤 이상일 경우에만 가중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구는 기 이미 감면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길 건 없는데요. 지금 조례처럼 공동주택의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 호당 200원이면 우리 평택시에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4만 6,0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월 4만 6,000가구에 200원이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930만원...

김기성 위원  월 93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1년이면 1억 2,000정도 됩니다.

김기성 위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우리시 전체 4만 6,000가구가 다 이 방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계량기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계량기는 메인계량기가 하나 있고...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나 대등소이 하겠지만, 수도,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흑자 나는 곳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서울시 같은 경우는...

김준배 위원  그런 특수여건은 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준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 200원씩을 환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계량기를 설치할 적에, 단독주택에 설치할 적에는 그 설치비용을 개인이 다 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개인이 손실료를 물고 있습니다. 개인당 무는 손실율이 월 평균 6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준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걸 봤을 경우에는 개인 단독주택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가구수로 나눠보면 지금처럼 4만 6,000가구가 됐을 경우... 그래서 지금 기다란 것을 중간에 토막을 쳐서 침수관계만 딱 넣어 놓고 된다, 안 된다고 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더구나 수도급수가 흑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까지 검토하고 수익이 되는 부분은 다시 재창출을 위한 환원을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적자상태에서 이걸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래서 아까 개략 환산한 것으로 해서 4만 6,000가구에 1년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게 1억 2,000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자상태에서는 당연히 1원이 오버가 돼도 환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기 지금 적자가 돼서 허덕이고, ‘요금을 인상합시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환원해서 주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인상요인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인상요인은 원가분석을 별도로 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김준배 위원  좋아요. 지금 기억으로 얼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제하라고 하니까 올릴 여건이 돼도 못 올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것을 넣어서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뤘던 주민대표들도 조금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돼서 다시 환원될 시점이 오게 되면 이걸 검토해야지, 지금 적자상태에서 그걸 또 한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의원님...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 2일 제120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먼저 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었어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6개월 뒤인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평택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 4만 몇 가구라고 하셨는데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 평택시에 60%가 넘으면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월 200원, 단독주택에는 지금 현재 검침원이 다니면서 검침하시죠?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의 200원 감면뿐 아니라 자가검침, 인터넷으로 고지 발송하는 것, 휴대폰으로 고지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할인요율을 적용해서... 우리시는 일체 적자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에서 많게는 500원, 800원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가평군, 아까 요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택시 31개 시군에서 톤당 가격 따졌을 때 제일 낮다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26위입니다.

정영란 의원  26위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아니, 톤당 100원이고요. 수원시가...

정영란 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26등으로 비싸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싸다는 거죠.

정영란 의원  우리가 쌉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26등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저렴한 거죠.

정영란 의원  어떻게 우리 평택시가 요금이 쌉니까? 가져오는 원수 자체가 비싼데.... 소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톤당 가격이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그렇게 쌉니까? 5위입니까? 평택시가 그렇게 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게요.

정영란 의원  지금 확실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요금이 싸다? 톤당 가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정영란 의원  이건 요금을 평택시민들한테 물릴 것이 아니라, 소장님!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춰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왜 그걸 70%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십니까? 할인해 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할인해 줘야 되고, 지금 타 시군에 의하면 자동납부, 전자고지, 핸드폰고지, 다음에 자가검침 한 것, 인터넷고지 800원에서 100원, 300원 다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 가평군 300원, 수원시·안성시 200원, 의왕시·여수시·나주시·광양시·아산시·공주시·구미시 다 200원, 300원, 500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31개 시군에서 5위로 가격이 낮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제가 잠깐....

정영란 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가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관리과장 김재수  관리과장인데요. 요금관계는 소장님께서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정영란 의원  원수 자체가 우리 평택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가격을 비싸게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공급하고 원수를 덜 갖고 오게 노력하라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가격 낮추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안 하고 비싼 원수를 가져다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비싸게 공급하면서 200원을 ‘우리가 손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 해 줄 수 있지만, 원수 자체의 가격이 높은 것을 왜 시민들한테 덮어씌워서 200원을 안 깎아주려고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정영란 의원  뭐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적자가 발생되니까...

정영란 의원  그럼 타 시군, 전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장사해서 이익창출 해 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서울시라든가 광역시...

정영란 의원  서울시 하나만,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익창출 해 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체산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정영란 의원  그럼 800억 5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왜 받습니까? 특별회계만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 부분은 우리가...

정영란 의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서 5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 800억을 드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 부분은 정영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 받는 겁니다.

정영란 의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 요금까지도 시민들이 다 내고 있는 건데... 빨리빨리 교체해서 깨끗한 물, 유수율을 높이라고 8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200원 꼭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격도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 답변 자체에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너무 열심히 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한 토론을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의원  국장님께서 비용 면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몇 가구 정도를 관리하나요?

○관리과장 김재수  지금 1,300에서 1,600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의원  1,600세대?

○관리과장 김재수  네.

양경석 의원  그럼 4만 6,000세대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관리과장 김재수  많이 필요하죠.

양경석 의원  인건비 대비한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그런데 아파트를 설치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침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경석 의원  투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일이 검침원들이 있었을 때는, 천 몇 세대면 40여명 있어야겠네요.

○관리과장 김재수  그렇죠. 30명 정도... 그렇게 따지면 30명 정도 되는데...

양경석 의원  숫자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관리과장 김재수  네.

양경석 의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관리가,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가구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재수  공동주택은 인입부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양경석 의원  저희가 관리하기가 편한 거죠.

○관리과장 김재수  편하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말씀은 우리 상수도요금 자체가 가정용으로 싸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잠깐만...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요금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의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있고 하나의 주계량기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호당 톤당 사용료를 계산해서 하는데 요금을 적용하는 요율에 있어서 우리시만 특별히 쌉니까? 전국의 아파트가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요금 부과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 가정용 요금 부과하는 것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공동주택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 수도급수조례 전국의 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6시 10분까지 밤새도록 수도급수조례만 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간접적으로 감면의 효과를 받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영란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전국의 조례를 다 봤기 때문에 어디든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걸 알지만, 아까 하신 답변을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시만 특별하게 더 싸게 공급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전국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간접적으로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금액이 크든 적던 간에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호당 월 200원이라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정영란 의원의 여러 가지 의욕적인 시민을 위하는 노고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상수도요금 자체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원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손해 보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정영란 의원  그것은 전국의 상수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이, 더구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아까도 공동주택, 이거와는 별개의 얘기지만 지원금 관계부터 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수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가 득을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도, 그런데, 만약 이 200원이 한 400가구 정도면 월 8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덜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일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200원이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렇죠?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제가 지레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아파트 관리소에서 별도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체 영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200원씩이든 온당하게 빼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시에다 납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달에 100여만 원 정도가 수도비로 나간다고 하면 92만원 정도만 징수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되어야,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한 거죠? 200원 빼 준다는 의미는...

정영란 의원  지금 200원 가가호호 빼주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전체 총 금액의 1% 감면, 아니면 2% 감면해서 관리소 자체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관리운영비 있잖아요? 주변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김승남 위원  물론 각 가구당 1년이면 200원씩 적용된다면 2,400원이고, 사실 어찌 보면 금액이 적다 많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연간단위로 따져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적든 많든 간에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독주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도움을 주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건 요금징수라든가 미납요금까지도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제때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일괄해서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정영란 의원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수도사업소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삼천리가스는 대단한 혜택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공사라든가 사기업 차원이고, 우리시는 어찌 보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 1억 1,200만원 정도죠? 계산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승남 위원  이런 부분이 시행된다면 추가로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승남 위원  그렇다면 시는 당연히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다면 그 시민은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또 우리가 밑져야 되는 예산은 어차피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으로 볼 적에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정영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란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 측으로부터 공동주택은 한 세대 당 300원씩 감액을 해주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공적인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공공의 목적이지만, 그것은 개인기업으로 나갔잖아요.

김승남 위원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영란 의원  네.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상수도 관련된 것은 공공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해 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모자라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유수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타 시군은,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할인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유수율 방지라든가 노후관 교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그런 것들을 해서 유수율 1%만 올려도, 0.5%만 올려도 이게 다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속으로 버려지는 물들을 따지면 버려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긴장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원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원가를 낮출 생각은 안하고 요금을 시민들한테 다 부과시키고 할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월 200원을 시민한테 부과한다고 인상한다고, 이런 표현은 아니죠.

정영란 의원  아니, 200원씩 해서 1억 얼마씩 한다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저는 집행부의 답변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김승남 위원  아니죠. 그것도 제 입장에서 어차피 1억 2,000을 200원씩 호당 부담을 해주면 언젠가 1억 2,000이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시에서 예산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

정영란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업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김승남 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정영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누수율이 남아 있고....

김승남 위원  네.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높이면 충분히 그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조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0m로 하게 되면 각 세대라고 하나요? 각 개인이 받는 수혜의 혜택은 100m, 200m 당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수용가를 300m로 했을 때.... 수혜 혜택이 더 많아지나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하수운영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락이 밀집된 지역은 해당이 없는데, 취락이 산재된 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도 처리구역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300m 이내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타 시군에 보면 100m, 200m, 300m 다양하게 해 놨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거나 하게 되면 표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m가 넘을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300m로 딱 못을 박아 버리면 타 시군에 있는 100m, 200m랑 비교했을 때 우리 평택시민들이 수혜가 더 많아지냐 줄어드냐....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하면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혜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하수도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훑어 봤는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 다음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뺀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나와 있고요.

정영란 위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안 담아도 똑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담았다?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네.

정영란 위원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다 담아 놨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런데 불필요하죠. 법에 있는 사항을 구태여 조례에 넣어서 이중으로 조례에다 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도 보면 아까하고 똑같이 상수도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세대분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도 없어요. 하수도 세대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건 수도요금에 통합돼서 나가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데요? 그것도 ‘수도요금에 준용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건 여기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14조인데 14조에 없어요. 제가 지금 14조를 보고 있거든요. 공공하수도 사용료....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14조 제1항 보시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4조?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아니, 15조 제1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이건 납기만 같이 하는 거지, 이건 납기를 같이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세대분할 되고, 아까도 수도조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준용한다든가 이런 항목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못을 박아서 세대분할 됐을 때, 왜냐하면 한 구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대분할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건 왜냐하면 상수도요금에...

정영란 위원  그럼 상수도요금에 준용한다든가 그걸 넣어줘야지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여기 15조 제1항 보시면 수도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

정영란 위원  그건 납기를 같이 해서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해서 징수한다고만 나와 있는 거지, 그건 없다는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런데 징수방법은 수도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따라가면 우리가 급수량하고 배출량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배출량이 더 많잖아요? 급수량보다...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같다고 봐야죠.

정영란 위원  아니죠. 연간 배출량 산정한 걸 보면 급수량보다 더 많죠. 배출량에는 우수 같은 것도 다 포함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아니죠. 왜냐하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정영란 위원  아니, 사용요금에는 그게 안 되지만, 어쨌든 배출할 때 보면 양이 더 많잖아요. 급수량보다는 배출량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하수량이... 우수가 다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우수는 빠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영란 위원  요금에는 산정이 안 되지만 하수에서는 양은 많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때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연체금은 똑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많이 안 하고... 제27조 감면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행규칙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볼 때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런데 이건 준칙을 따랐거든요.

정영란 위원  준칙을 따른 타 시군은 없어요. 아예 다 뺐어요. 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정영란 위원  뺀 데가 많아요. 뺀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감면에 대한 융통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융통 폭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행동을 침해한다고 하면 이것을 집어넣는 게 잘못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규칙에 침해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침해보다는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 넣고 다음에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들, 또 불가피하게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다 수혜폭을 더 넣어서 융통성의 범위를 높여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저희는 넣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27조 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타 시군 조례를 보면 감면의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반영하는 자가검침부터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조례에서 소장님께서 허용을 안 하셔서 여기도 다 빼셨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에 들어가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에 부칙에서 경과조치 있잖아요? 경과조치에서 보면 여기에서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만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관련되지 않고, 이거 말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야죠. 경과조치를 어차피 하나 넣었으면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제2조 제1호·제3호 및 제12조 중 “시스템”을 “제도”로, 안 제2조 제1조 중 “(이하 “시스템”으로 한다)”를 “(이하 “제도”로 한다)”로,

안 제3조 제1항 중 “시스템을”을 “제도를”로 하고, 제2항 중 “전담조직”을 “전담인력과 조직”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조 제3항,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센터”를 “창구”로,

안 제2조 제6호, 제5조 제3항,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 “원스톱”을 “일괄”로,

안 제3조 제1항 중 “기업지원담당 부서에”를 “국장직속”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채널을”을 “경로를”으로,

안 제9조 제목을 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평가로 하고..

(전문위원에게) 평가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이계인  (시나리오를 가리키며) 이것을 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안 제9조 제목을 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평가로 하고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워크숍”을 “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치마킹”을 “견학”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중 “인센티브”를 “우대·보상을”으로 조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기업지원담당 부서에”를 “국장직속”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사벌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대로2-2호선, 대로2-3호선, 중로1-9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래발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 차원으로, 가 구간(장로1-9, 중로1-A호선)은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와 농기계 전용 부채도로를 확보하고, 나 구간(대로2-3호선)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평택의 장래를 고려하여 도로 양측에 자전거 도로와 완충녹지 및 농기계 전용 부채도로 확보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재정 손실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안건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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