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2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년 02월 02일 월요일)
○위원장 정영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얼마 안되므로 전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7쪽에 의정활동홍보의 내실화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행정감사 때 의정활동 소식지, 시정홍보지 같이 우리는 현재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2009년도에는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정영란 위원 몇 부나 발간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1,000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0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1,000부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상반기 한 게...
○정영란 위원 현재 시정홍보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몇 부 정도.. 매월 하고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거기는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홍보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지를 만드는 주목적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평택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나 의원들한테 아! 이것을 건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해서 홍보지를 만드는 것인데 만들 때 대부분 보면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나 단체에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방문객들한테 방문자들을 통해서 일일이 나누어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정소식지는 시정소식지와 달라서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 2회 하는 것이 뭐냐면 상반기에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을 7월에 발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게 선거법에도...
○정영란 위원 선거법에 제가 관련해서 다 알아봤는데 다른 타시군도 시정홍보지와 똑같이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었고 다음에 개인정보를 개별로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정지와 똑같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1,000매에서 2,000매 정도는 필요로 하는, ‘나는 그것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는 우편으로까지 다 배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그런 타시군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지 거지요. 저촉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검토해서 우리가 2회를 하는 것을 분기별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정영란 위원 분기별이든 뭐든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홍보지를 그냥 만드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홍보지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각 읍면동에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지도 읍면동에 갖다 놓은 것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만드는데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소식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그럼 각 단체한테는 또 시정홍보지 가듯이 가잖아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에도 보내고 다음에 최소한의 것을 읍면동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정소식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걸로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하고 단체에도 하고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시정홍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현재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 없는 사람도 없거니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세대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업그레이드 돼서요. 그래서 이런 소식지 자체도 현재 PDF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띄워놓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띄워 놓았는데 그런 것 보다 E-BOOK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이번에 동영상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을 의회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런 발간된 신문을 안보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보도자료가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시군 같은 데 보면, 시군에도 거의 다 그 보도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시군을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제가 새로 왔으니까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게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청소년의회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 굳이 개최시기를 9월에서 10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우리 의회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영란 위원 제일 한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때 잡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청소년의회, 저는 보는 관점마다 틀리다고 보여지는데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학교에서 이런 청소년의회에 한 번 참석하고 나면 의회에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어 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9월, 10월에 하는 것 보다 의회에서 직원분들이 바쁘시겠지만 회기가 없는 틈을 타서 바쁘더라도 연초나 이런 상반기 1/4분기 내에 해 준다면 나머지 2/4분기부터 연말까지 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기 왔다간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저는 홍보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아까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를 몇 군데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학교측에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꼭 인터넷으로 해서 아니면 기남방송이란 것을 통해서 자막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각 관내에 있는 92개교에 우편발송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석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을 해 주십쇼’ 라든지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남겨 주시면 최소한 행정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교장 하에 회의할 때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돼서 그 학교 전체에서 이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누군가 관심 있는 선생님은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9월, 10월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92개 초중고에 그런 서식을 보내고 교육청과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정영아 운영위원장님께서 아까 수첩과 관련돼서 말씀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수원시는 의원수첩을 농협에서 나누어 주는, 그런 수첩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속지를 저희가 메모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공간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첨지까지 써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1일자 메모할 수 있는 것을 밑에까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두 장이 한 페이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속지를 6개월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겉지는 똑같고 속지를 6개월 쓰고 나서 하반기에 다시 끼워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한테 자랑했던 것을 봤는데,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일입니다.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다음에 다른 부천시까지도 의원수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의원당 50개에서 100개씩 나누어 주셨어요. 연말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런 타 시군들은 의원당 50개 주는 의회도 있었고 100개 주는데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선거법에 이것, 저것 걸린다고 해서 모든지 다 묶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법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관위에 물어 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일례로 들어서 안산시도 그렇고 용인시와 수원시는 말씀 드렸으니까, 전화해서 의회에 직접 여쭤보세요. 그래서 의원당 50개에서 100개씩 나누어 주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수첩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의회수첩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번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9쪽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의원간담회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의원간담회가 정책방향제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의원간담회는 정책방향제시와 전혀 거리가 멀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의원간담회가 말 그대로 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간담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의회에서, 애초부터 상반기 때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각 운영위원장님들께서 좋은 의도로 이런 의원간담회를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의 간담회가 아닌 보고의 형식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다 실질적으로 다시 맨 처음에 의도 했던 대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왜냐하면 소관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의원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자체에서요.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와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고요,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 11쪽이요. 신속한 민원해결로 신뢰받는 의정구현입니다. 보면 민원해결을 시청이나 여러 군데에 해도 안 되니까 의회에 최종적으로 올리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보면 집행부의 의견만 다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성의가 없어요. 실국장이나 담당계장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하려는 의지가 없고 현장확인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 민원해결 한다 하는데, 다음에 지역구에 가 보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제요. 또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다 형식에, 그 때만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사팀에서 챙겨서 각 위원회별로 정확하게, 이건 어떻게 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 의원들과 의회의 위상이 서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간담회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집행부가 간담회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대충 간담회 해 놓으면, 요식행위로 하면 그 다음에 잘 이루어 졌다, 보고 했지 않냐,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일주일도 아닌 열흘 전에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것을 전문위원들이나 의사국에서 또 의원들이 볼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간담회가 어떻게 집행부의 하나의 놀이개 감으로 의회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난 있을 때,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위원들이 전부 양복을 입고 갔는데 하다못해 점퍼, 의회의 독특한 점퍼를 올해는 하나 장만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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