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9일 목요일

제5대 제123회 본회의 제2차 (2009년 03월 27일 금요일)

제5대 제123회 본회의 제2차 (2009년 03월 27일 금요일)

 

○의장 유해준  김승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동시 발언)  

정영란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실시설계 후 충분한 설계내용 검토 후에 관리부서끼리 서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면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파악조차 하지 않고 차량철주나 보행철주, 루트검지기 등 누락분이 반영되는 등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 제어기라든지 제어기좌대, 차강막, 차량철주, 보행자철주 등은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제어기 좌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내구연한이 최소 30년에서 50년으로 상용됨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 하는 등 졸속한 사업으로 인하여 92억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또 모르더라도 한번만이라도 현장에 나가봤으면 재활용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설치비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시범사업 후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운전자나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안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의 규정상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하거나 부지확보를 해야만 마을회관 건축비를 1억씩 지원해 왔으며, 또한 마을회관 개보수는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두루뭉실 한 예산을 편성해 부지매입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장과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원칙의 잣대로 승인한 마을회관에 대한 형평성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시장과 의원들이 낯을 내는 인사성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국회의원의 감투값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더 이상 예산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와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택시의회가 평택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의제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기성 의원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기성 의원  네.

○의장 유해준  그리고 정영란 의원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의장 유해준  수정안 제출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계속)

○의장 유해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진행은 나중에 제출된 정영란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방금 정영란 의원 등 6인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시장과 의원들이 낯을 내는 인사성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과 교부금이 더 이상 예산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고효율 저예산으로서 사업이 집행되어 본래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또 모든 예산은 평택시 모든 시민들에게 정해진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4억 5,000만원 삭감,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삭감,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 9,000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등 6인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무기명식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태영  의사담당 이태영입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식 전자투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정영란 의원님이 제출하신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무기명식 전자투표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전자투표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번 버튼을 눌러서 재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석이 확인된 후에 찬성하시는 분은 2번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3번 버튼을, 기권하실 분은 4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등 마지막에 누른 기표가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되고,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송기철 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 이태영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찬성하시는 분은 2번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3번 버튼을, 기권하실 분은 4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1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인원에 제외되고, 재석인원과 투표인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재석버튼 ‘1번을 누리십시오.’ 하면 1번을 눌러주시고, 찬성 2, 반대 3을 눌러 달라는 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2번, 반대하시는 분은 3번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예결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3번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무기명식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연서 의원  건당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이태영  정영란 의원님은 두 건 일괄 상정하는 것이고요. 김기성 의원님의 마을회관 건은 다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마을회관을 두 번에 따로따로 한다고요?

○의사담당 이태영  아닙니다.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의원님은 마을회관은 빠지고....

배연서 의원  의사담당! 지금 정영란 의원님이 3건하고 김기성 의원님이 하나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뺐어요.”)

배연서 의원  뺐는데, 한 군데를 빼면 건별로 해야 되고, 한건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건씩 의견을 물어야지, 전체 의견을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찬성이고 저것은 반대일 수도 있죠.

  (장내소란)

○의장 유해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회의계속)

○의장 유해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삭감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에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태영  의사담당 이태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시기 전에 먼저 1번 버튼을 눌러 재석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찬성, 반대를 표시하시라고 방송할 때 찬성하시는 분은 2번, 반대하시는 분은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정영란 의원님이 제안하신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하셨는데, 그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2번, 반대하시는 분은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뚜껑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국도비 내시에 대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국도비 내시가 있고, 자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국도비 내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이 현재 예산액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시비 4억 미확보시 보조금 내시율 3:7에 의거 도비 1억 7,0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택시차량은 50:40:10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그러니까 도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담당 이태영  이해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재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PDP 모니터 상에 카운터가 시작되면 1번 버튼을 눌러 출석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소요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재석 열다섯 분 체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이 제출하신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감액에 동의하시는 분은 2번, 반대하시는 분은 3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모니터를 보고 시간이 들어간 후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2번, 반대하시는 분은 3번, 20초 동안 진행됩니다.

  (전자투표)

○의장 유해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5표, 부 10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삭감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 등 6인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 9,000원 삭감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태영  투표 설명은 다시 안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뚜껑을 열어서 재석확인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버튼을 시간이 체크된 후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한 분이 재석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재석이 열다섯 분인데 열네 분으로 체크돼서 다시 재석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석확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들어오면 재석버튼 1번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상에 보면 안 누르신 의원님이 나타납니다.

  (재석확인)

재석 열다섯 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정영란 의원님이 제출하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 9,000원 감액에 찬성하시는 분은 2번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3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2번, 3번 중 하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 유해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5표, 부 10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 9,000원 삭감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성실하게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시민들이 삶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개회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철은 해빙기 재난사고는 물론, 산불과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동시에, 다가오는 4월은 영농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난사고 예방과 풍년을 위한 사전 영농준비는 물론, 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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