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03월 24일 화요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의원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2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안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법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주관하는 시군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지역 내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제9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제12조제1항의 단서 중 상호전화번호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을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으로 한다. 안제15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5조제4항제4호의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에 따른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바.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안제37조제3항 중 ‘옥외광고업자가’를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로 한다. 안제37호의2제5항중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제7호의 3서식을 별지 제7호의 2서식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39조의2로 한다. 안제40조제1항 중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신고시’를 ‘신고등록시’로 한다. 부칙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별표2부터 별표5까지를 별지1과 같이 한다. 안별지2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신설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구정리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영란 의원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보조금지원시 지속적 예산확보와 제반문제 등 생각할 때 시행에 따른 충분하고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조례안을 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9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바람새마을 농촌축제지원 관련해서 4,000만원을 질문 하셨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지원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장한 사업이에요. 작년에 개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타시군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화장실지원사업비로 별도로 또 추가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또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체험마을이란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전역에 계속 농촌체험마을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일종의 말하면 개인 땅에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시,국,도비 지원 받아서요. 시비까지 지원받아서 시설해 놓고, 화장실까지 해 주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고덕면 궁1리 마을인데 법인으로 이번에 등록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법인화 하더라도 현재 평택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제를 줄이고, 축제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통합을 해서 큰 축제로 승화하자고 하는 추세에 7,8월이면 진위천 축제와도 맞물리고 동시에 이런 축제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한축제의 이름으로 여기는 이런 축제하고, 여기서는 이런 축제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축제가 따로 따로 가다보면 나중에, 이 축제 4,000만원에 시작했지요? 이 자체만도 1억이 또 됩니다. 그럼 한 쪽에서는 축제를 통합하자는 쪽으로 있고 한 쪽에서는 축제를 또 벌이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마을단위의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축제로서 하여간 농어촌지역의 환경 및 지역자원을 소재로 해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인 만큼 축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고덕면 궁1리 바람새마을을 법인화 한다고 하지만 법인화 해도 문제에요. 이게 땅 소유가 한 사람으로 개인명의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법인화하겠다는 건지, 나중에 법인화 됐다고 해도 땅임자가 나중에 원래대로 환수하겠다든지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시설 다 해 놓고요. 개인의 논에 하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개인 논뿐만 아니라 진위천 주변을 소재로 한 그런 부들축제도 있고 또 주변지역을 탐조하는, 트랙터를 타고 탐조하는 그런 사업유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농촌체험마을의 본래 취지가 농한기가 농촌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농한기 때에 체험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 해 주어서, 일단 개인 수익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요. 작년에 체험한 거 전체적으로 다 개인이 가져간 거지 시에 준 게 아니잖아요. 지원 받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신청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안성시에 풍산개 축제나 가평의 차밭축제, 저희 바람새 마을 축제 세 개가 도에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법률적인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교훈삼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146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있어서 10억원을 더 상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할당이 내려온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할당이 내려온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안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나 도나 시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 만큼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송종수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시에서 출연한 기금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출연금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단 1억, 2억이라도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저하고 송종수 위원님.... 그랬을 때 집행부 답변이 뭐였냐면 지금의 기금 갖고도 충분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갖고도 충분히 기업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상황하고 현재 경제상황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꼭 반영해서 아까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라든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47쪽에 노사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 내려온 것, 시비가 이렇게 꼭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건 아니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것은 50대 50 부담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3,94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본래는 50대 50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3,940만원만 반영됐는데, 저희시비는 당초예산대로 그냥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1억 8,000만원...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1,080만원 10개월...
○정영란 위원 아, 1,080만원... 이게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체 농촌체험마을을 다 관장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닙니다. 바람새마을, 고덕면 궁리에 있는 바람새마을 직원 한 명 채용하는데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
○정영란 위원 그럼 직원을... 분명히 여기다... 축제까지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평택시 전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만 사무장을 해주면 다른데도 해줘야 되는 건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우리시 자체라든가 농가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이건 도에서 전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 중에 저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하고 가평군하고 저희 평택시 3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건 우리시 전체로 놓고 보는 축제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기존에 축제를 했던 사항이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이 축제는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농촌체험마을을 처음으로 개장한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농촌체험마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개장이 됐던 사항이에요. 작년을 개장을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서 홍보가 많이 됐던 것이고, 홍보된 걸 보고 많이 오셨는데, 그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화장실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축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평상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7, 8월 두 달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사무장은 왜 10달을 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사전에 그 업무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고, 사후에 정산 관련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야 돼서 10개월로 산정된 것이지, 두 달 운영한다고 해서 그때만 필요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법인화 한다고 하지만 이건 개인소유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소유는 지금 현재 개인 소유인데, 공동...
○정영란 위원 마을 공동이 아니고 이건, 어쨌든 땅은 개인소유 아니에요? 개인 땅에다 한 거지, 마을 땅에다 한 건 아니잖아요. 논에다 한 건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정영란 위원 개인 소유인데 거기다 축제 해주고 사무장을 한다고 하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축제하고 자기가 농촌체험마을 만들고 사무장 해서.... 농사는 농사대로 1년 내내 지어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논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체 농사 안 짓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한쪽은 우렁농법 때문에, 체험농법 때문에 입구 좌측에는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우리가 벼 수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라든가 농촌체험현장 목적으로 농사짓는 것이지..
○정영란 위원 그래서 체험비를 받는 거잖아요? 체험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현재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체험비 받는 건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연하죠. 무료개방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나의 축제개념이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재 여건을 농민들이 이런 특수시책을 전개해서 앞으로 다른 농가들도 이 사항을 배워서,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좀더 확대발전 해서 글자 그대로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또 농업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농업이 발전되는 계기를 바라는 하나의 시발점이다, 하나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개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요. 농촌체험마을이 평택에 이거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처음에 그런 목적과 취지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줘야 됩니다.’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점점 약속대로 사업이 진행됐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현장이 인근 양평이라든가 이천, 용인, 여주라든가, 한 농가도 아니고 여러 농가가 떡만들기 집이라든가, 된장 담그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저희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업의 제1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면적을 봤을 때 1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히려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쳐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몇 개 더 권장해서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150쪽에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해서 전년도보다 유기질비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신청량이 줄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이것은 도에서 조정한 건데요. 양이 줄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에서 조정한 건데, 시에서 신청 자체를 적게 해서 도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도비 배분 차원에서 적게 된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도에서 도비 배분 차원에서 양을 줄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기질비료라든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될 부분에 오히려 줄이고...
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156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설치를 안 하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설치 자체를 안 하니까 필요 없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1쪽부터 할게요. 빈집 정비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빈집이 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분하고,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 하에 치우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나중에 재산권를 행사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나중에 투자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 둔 외지인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주변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이 범죄화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연고가 돼서 허락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물려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철거가 많아요. 많은데, 빈집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 속력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본래는 자기집 허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 같은 것을 다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철거한 다음에, 물론 건물이 있을 때는 청소년들이라든가 해서 우범화 될 수 있다고 치고, 철거한 다음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고 전부 철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철거하고 나면 그 공터에 또 쓰레기가 산재한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후에...
○정영란 위원 그 관리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죠.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읍면동에서 주변, 이건 집 철거한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가 모일 수는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70쪽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4억 5,000만원에서 현재 이게 건축비가 3억,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 1억 5,000만원 부담해서 토지매입을 해 주면 평택시 전체 지역의 다목적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곳,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건물을 못 지어주고 있는 곳은 영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시에서 세워놓은 기준에 의하면 토지를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고 햇수로 3년 걸린 건데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원유철 국회의원님이 행자부에 가서 1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테니, 그때 당시는 15억이라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받아 올 테니 이걸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이 계신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1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말하자면 변경해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된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건 맞는데요.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게, 정장선 의원이 갖고 오는 교부세나 원유철 의원이 갖고 오시는 교부세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래 요구한 대로 사업이 진행됐나 하면, 일단은 교부세를 가져오면 그건 시비화가 되기 때문에 시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난번에 다른데서 여쭤봤을 때.... 일단 갖고 오면 시비화 된 거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상위법령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정영란 위원 조례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조례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축과로 넘어온 건데, 그걸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마다 토지를 마련하고 마을회관을 질 경우에는 1억을 지원해서 집을 짓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순수 마을회관도 아니고,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건축부서에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전 부시장님께서 아무래도 건축과 관련된 거니까 제일 전문적이지 않냐,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렴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정영란 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건축과에서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우리 평택시의회 산건위로 예산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건 자치행정 업무였죠? 계속....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독 이것만 올라온 거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마을회관이기 때문에도 더 자치행정 업무죠.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네 마을회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시의 지침상, 내규상 마을에서 소유하지 않은 땅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가보니까 있는 데가 제일 시급한 게 경로당이 전세 들어가 있는데, 도로변에 위치해서 2층에 있는데, 사람들이 철제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본, 경로당 관리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나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거기에 노인분들이 불편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와중에 도에서 하천부지 약 90평이 있는데, 그게 폐천부지가 돼서 양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의 부지에 조용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경로당 노인분들도 쓰고, 동네에서도 그 외에 행사가 있을 적에 같이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정영란 위원 네. 그건 압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또 다른 지역에 똑같이 이렇게 돈을 교부세든, 시책추진금을 갖고 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자원을 대체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비전2동이나 신평동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하고 있는데, 몇 번 있었어요. 연두방문 때라든가, 사업 보고 때마다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평택시에 있는 공원에다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 허가가 안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시에 많은 보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형평상, 또는 예산상, 이걸 다 해주면 좋은데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체재원이 있어서 확보된다면 굳이 못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정영란 위원 원칙적으로 건립은 해 줄 수는 있지만, 부지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침상... 없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저희들이 만든 지침운영은 땅이 있는 마을에...
○정영란 위원 아니, 기본,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 허류 토지가 있는 마을에 건축비 1억을 대주는 건데....
○건축과장 이상일 마을회관은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 참가를 고양시 킨텍스에 평택시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부스 설치하는 기간이, 그 행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3일입니다.
○정영란 위원 3일간 3,000만원을 해서 우리 평택시가 노리는 기대효과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페스티벌인데요. 그게 종전에 행자부에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제1회 하는데, 목적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식전환하고 경관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왜 하냐하면, 우선 도 재원이, 부스 설치하는 6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행사 개회시에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을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시의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는 앞으로 경관이나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조를 잘 안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지사의 협박에 의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건축과장 이상일 협박이 아니고, 아무래도 31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도 시책사업으로 행사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위부서의 시책사업에 저희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7,000~8,000정도 들어간답니다. 디자인실에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중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대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것이 요즘 화두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게 하기 위해서, 부스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 해서 3,500만원, 그렇게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모든 시군이 다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디자인 대상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만, 디자인대상 받은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된 게 없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대상만 받았지...
○건축과장 허류 그걸 가지고 전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스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저희한테 600만원 보조를 하는데 그냥 내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해서 지난번에 5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밑에 도비까지 해서 10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거리가 역전로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지정되어 있는 그 거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거리인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1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이게 원래 사업을 잡을 적에 저희 시에서 5억을 세우면 도에서 보조를 5억을 해서 50대 50....
○정영란 위원 처음에 그 설명 안 하셨는데...
○건축과장 이상일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세우면 부담을 50대50으로 해서 도에서 5억이 보조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된 게 1억 5,000이 됐습니다. 1억 5,000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1억 5,000에다 여러 가지 부기를 달려니까 지저분해서....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지역개발계획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사업인데 무슨... 이게 전체 시비지만, 거기에서 편성된 5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도비를 또 받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아니, 그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사업,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국비로 주민편익사업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변 간판정비 사업도 같이 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도 시책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저희들하고 작년에 이야기해서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담률을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5억을 세우면 5억은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형편상 시군 일괄적으로 깎아서 5억은 지원할 수가 없고 1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5억 세운 것은 감액을 시키고, 10억 중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5,000인데, 그렇게 되면 새로 증액되는 것은 순수하게 3억 5,000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1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해서 도비 변경내시가 없는데 시비만 늘어났어요. 4억... 왜 늘어났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때 깎았던 게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애당초 시비 7억원을 편성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상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는 게 추경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데 이 사업이 애당초에 3대7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깎여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173쪽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서 지난번에 시비부담 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도비 관련된 것만 살려놓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가 내시된 만큼 시범사업을 먼저 해라, 시범사업 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중 실제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최소화,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인 판단이 나오면 시비는 얼마든지 액수에 관계없이 세워주겠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시범사업을 못 하는 게....
○정영란 위원 안 해놓고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명드릴게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서지 않으면 도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대로 세워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그때 답변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도비 삭감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도비 먼저 가지고 사업하고 나서 시비 세우면 문제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수가 넘어가지 않으면, 2009년도 12월달까지는 도비 먼저 사업을 해도 시비 세우면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비를 세워줬던 사항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그럼 도비 가지고 먼저 시범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걸 깎게 되면 도비를 추가로 나중에 부담을 덜 해 줄 수 있다고, 나중에 도비 추가로 안 해줘도 시비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시범도 안 해 보고, 이런 문제점 도출해 내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에서 업체선정 관련해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통행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금년 중에 시비부담 하면 도비를 다 사용해도 마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도 맞고요. 여태까지 시범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종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종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의도 있고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다 등록이 되는 곳, 모든 것이 인증돼서 등록이 되는 그런 기종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종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범사업을 못 한 거고요.
또 선거법 관계로 자부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시비부담분 40% 중에 먼저 10%가 섰고 나머지 30% 서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인택시업계나 법인택시, 근로자들까지도 이건 꼭 해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시범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라장터에 그게 아직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사업도 못 하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3월 중에는 다 등록될 거라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3월 중에 한 다음에 2회 추경도 있는데 굳이 1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모른다고 했을 때 카탈로그를 갖고 오셨어요.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설명서에 그게 플래시 메모리카드로 해서 2기가인가요?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플래시 메모리카드가 뭡니까? 톡 눌러서 빼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원격장치에 의해서 촬영하게 되면 어느 한 군데에서 통제가 돼서 그게 보여 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자체에 붙어 있는 플래시메모리에다 대고 나중에 그걸 빼서 교체하고 나면 문제가, 그건 아무나 열고, 아무나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 전체에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플래시메모리카드였어요. 그렇죠? 그건 누르면 빠지는 거잖아요. 디카같이...
○건설도시국장 허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빠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된다는 건지, 이게 사생활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음성도 녹음되고, 행동의 모든 것이, 택시라는 것이 전방만 따진다고 하면, 운전자만 한다면 모르지만, 승객까지도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시범사업을 해 봐라, 이랬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시범사업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본예산을 시비로 세워주겠다, 이런 전제 하에 도비를 세워줬다는 말이죠. 일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아직까지 나라장터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먼저 카탈로그 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기종이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탈로그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버스, 택시의 블랙박스 의무화추진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차피 다 될 사항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든가, 타 시군에서 해서 반영이 좋다거나 하면 2009년도 안에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정영란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신호등 교체 관련해서 LED교통신호등 교체에서 국비가 되는 바람에 위의 것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6,200...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억 4,400을...
○정영란 위원 아니, 시비는 6,200만원만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애초에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국비보조가 있다는 걸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국비가 별도로 책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로 됐으면 현재 LED신호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걸 굳이 깎아서 국비에 맞춰서 이만큼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굳이 깎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 세운대로 다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국비지원을 예상 못하고 사업을 우리 시비로 전액 교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만큼 굳이 거기다 맞춰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이미 확보된 것은, 왜냐하면 이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삼파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구들은 수명이 6,000시간, 7,000시간 되잖아요? 이 LED는 7만시간 아닙니까? 수명이... 그리고 조도도 확실하게 밝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수명도 길거니와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서 자꾸 교체해 나가는 추세인데, 기존에 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걸 왜 삭감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사업량이 국비 오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충분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비만큼, 이만큼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국비 내려왔으면 사업량을 늘리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이거 갖고 전부 교체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전부 교체할 건데 왜 시비를 깎느냐고요. 어차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LED교체를 할 건데 왜 기 확보된 예산을 깎느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체를 해도 신호등이 서 있어야 교체를 하죠. 있는 건 다 국비 주는 것 갖고 하니까 시비가 남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깎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비까지도 깎지 말고 더 하지, 제 말은 왜 깎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깎지 않으면 할 사업량이 없는걸요. 국비 갖고 사업량이 다 되는데 시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73쪽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해서 CCTV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1억을 삭감하셔서 여기다가 1억을 다시 올리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제가 뉴스에서 계속 봤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역의 CCTV 설치를 추가로 추경에다 세워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개 배정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경기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배정된 게 올해 두 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경에 또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예산 세워줘서... 뉴스에 보면 계속...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CCTV를 몇 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두 개...
○정영란 위원 3억...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억... 지금 기존에 2억 4,000 갖고 5개 하고요. 1억 갖고 2개...
○정영란 위원 6,000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5,0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1,000만원은 1년 동안 유지관리비?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어쨌든 도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건의 들어온 게 한 8군데쯤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2개 하고,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2개 정도 하고, 경찰에서 4개 정도 해서 요구된 것은 100% 소화를 하려고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도 요구사항 100%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100%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경찰에서 2대 정도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LED교통신호등 교체, 우리 평택시 전역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 있습니까? 100개입니까? 100개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관리하는 교차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81개 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본청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시 전체를 같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출, 송출 관할 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아까 2억 500이면 평택시 전체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LED...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그동안 LED등으로 교체를 해 왔던 게 있고요. 나머지 잔여부분은 2억 500이면 100% 교체가 가능한 걸로...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교통법규 위반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10월인가요? 3회 추경할 때 조례가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겠다고 우리가 건의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럼 조례개정을 준비하시겠다,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 이렇게 많은, 계획적으로, 직업적으로 포상금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행규칙에 담든 조례로 담아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월달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시가 돼서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의견수렴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지 자료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한 게, 1인당 한달에 10건 이내의 신고만 수용을 하고, 연간으로는 금액으로는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준을 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정영란 위원 그거 하나 정하는데, 10월달에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란 위원 네.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이미 공시가 돼서 주민의견까지 들어서 의결까지 같이 들어왔으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을 텐데, 10월달에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정하셔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는 4월달에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시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4월달에 못 한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도금액도 정하고, 한 사람이 해야 할 신고범위도 정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게 세웠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78쪽 경제수 일반조림하고 큰나무 조림하고 관련해서, 큰나무 조림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국도비는 변경이 안 되고 시비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덕동산에 지금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5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유실수, 특히 밤나무 같은 것, 다 벴다고 어제 어르신들이 노발대발하시던데.... 한쪽에서는 큰 나무를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유실수 50년 이상, 몇 십 년 이상 된 나무들을 단순히 소나무 식재하려는 이유 때문에 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동산에 재래종소나무죠. 재래종 소나무하고 니키다 소나무하고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밤나무는 사실 30년 이상 넘어가면 고목이 돼서 수종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목이라 좋은 것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수종갱신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은 그래도 유실수가 30년 이상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도 몇 십 년 동안 성장과정을 봐오셨기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베어졌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거기를 매일 가신대요. 보니까 하루에 싹 다 벴다고 섭섭해서... 시에서 이게 돈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러면서 거기다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소나무 심으려고 벤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좀 좋게 하시든지... 설명을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는 30년 이상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수종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걸 벤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어제 많은 분들한테 그 의견을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0년 이상 되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대개 보면 사과나무나 배나무, 이런 것도 30년 이상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게...
○정영란 위원 아니, 그건 일반 경제수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간다지만, 공원에 있는 것은 경제수로 보면 안 되는데 굳이 수종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밤나무가 이렇습니다. 기존 있는 주 수관이 사실은 30년 정도 되면 생장점이 죽고 거기서 또 움이 나옵니다. 야생밤나무 같은 것... 그럼 예를 들어서 벌목이 된다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10년 정도 되면 그게 지표수로 해서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무가 오래되면 물론 수종갱신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병이 들거나 수형이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시면서, 나무가 오래되면 도래된 만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늘도 많이 지거니와 혜택이 더 많은데, 앞으로는 수종갱신을 위해서 오래 된 고목을, 유실수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나무 자체적으로 병충해가 있지 않는 한 무작위로 베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앞으로 잘 감안해서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79쪽에 조성계획 용역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비전2동에 경로당, 노인정이 없어서 경로당, 노인정부지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 목적은 그건데, 그걸 슬쩍, 남들이 보면 모르잖아요. 비전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니까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 경로당을 중복결정을 하면서 지금 배나무 있는 쪽에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고등학교 있는데 하고 산책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같은 것을 간간이 놓고, 이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경로당 건립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비전근린공원에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 주고 다 해서 공사하고 있고, 다 완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건 덕동산입니다.
○정영란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돌계단을 하셔서, 자연석도 아니고, 침목도 아니고, 그냥 돌을 예쁘게 손질한 것으로 계단을 하셔서 거기서 사고가 빈번하게 겨우내 많이 났거든요. 신고건수 들어왔습니까? 사고건수, 보상해 달라고 신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고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올라가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떻든가요? 돌계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겨울이 되면 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정영란 위원 겨울뿐이 아니고요. 비가 와도 그렇고, 날이 흐려도 그렇고, 아침에 어두워서, 자연석 그대로였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손질된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사고 난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만나봤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9억 4,63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3,637만 7,000원보다 998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예산액 202만원이 삭감되었고 과원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 극복시설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추가내시 되어 각각 600만원씩 증액되어 99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 78만 6,19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만 1,103만 1,000원보다 5,906만원이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인 상담실 조정을 통해 농업인의 원활한 상담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 1,8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현장활동지도로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농민 상담소의 운영교부세 1,066만 4,000원이 삭감되어 시비로 1,066만 4,000원을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평택농민상담소의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당초 23,088% 공급계획에서 26,246%를 공급하여 차액을 정산코자 40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86쪽 중간부분 과원친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극복시설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가 추가내시 되어 이에 따라서 각각 1,600만원이 편성계상 되어 총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안 183쪽부터 세출예산안 1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85쪽에 농업인상담실 조정공사가 기술센터 내에 있는 예절실에 농업상담실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예절실은 어디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처음에는 예절실 운영을 안중지역이나 오성 시골지역에서 결혼식장까지 활용했을 때 쓰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활용도가 미약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현재 예절실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활용도가 미약한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우리가 예절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예절을 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3층에 컴퓨터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국비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컴퓨터 20명 교육하는 것을 40명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확장돼서 그 위에 사무실을 쓰던 TF팀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쪽과, 농민들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 예절실이 만들어지면서 집기류나 예절실에 관련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한동안 예절실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폐백이나 이런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강사프로그램 자체가 이 방향으로 안하고 다른 쪽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이 차츰 낮아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3년 정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이것을 살린 생각을 해야지 없앤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예절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또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예절원에서 그것을 해서, 시내에...
○정영란 위원 예절원에서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예절원은 남부권에 있는 거고 안중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욕구나 아니면 문화욕구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습욕구에 부합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 까지 없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절실을 1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한 필요성을 느껴서 해 놨었는데 사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농민상담실, 경영상담실 하던 자리를 미질분석실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여건상 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절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예절실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면이 다소 있고요. 지금 있는 집기류 관계는 천연염색 전시장과 교육장 쪽으로 일부, 그 쪽에 전시할 것은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표방하는 게 국제화중심도시로 가는 차원에서 그것도 표방하고 있고, 그러면 국제화중심도시 가게 되면 전통예절은 전통예절대로 살아있어야 서로 공존해야 국제화에 걸맞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 있는 것을 없애고 이것을 농업인상담실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요. 그 다음 장 1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농민들과 얘기할 때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에 우량종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보급을 안 해 주니까 신청자가 줄어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우리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842포가 반납됐는데 추청벼 주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청벼에서도 한1,081포가 반납이 됐고 고시히까리가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고품질로 가니까 고시히까리 품종은 제한됐고 그래서 고시히까리를 최대한 늘리고 추청벼는 공급양에서 최대한 다 주었는데도 남고, 지금 남는 것이 추청과 수라벼에서 30포, 오대벼에서 7포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추청, 수라, 오대 합친 것이 842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작년 보다 추청벼 같은 경우는 901포를 더 공급했는데도 남는...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청이든 고시히까리든 그것 보다 우량종자라고 해서 품종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은 별도의 종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우량종자 속에 그것을 첨부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넣어주고 신청을 받으니까, 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없으니까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량종자 속에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우량종자로 상품화해서, 추가해서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요.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식량환경과장 이해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채종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품종당 최저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종자로 50톤 이상이 생산이 되어야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극소량을 생산해서 보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중에서 적어도 한50톤 이상, 경기도로 50톤 이상이 소요되는 품종에 한해서는 생산을 해서 보급하게 되는데 종자관리소에서는 해 마다 농업인 여론을 조사해서 이 품종을 보급종으로 생산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또 품종을 선택해서 보급종으로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3,4년 전에는 준비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원종생산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일부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별안간에 어느 품종이 좋다고 해서, 심고 싶다고 해서 보급종이 금방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금방 보급되는 것은 아닌데 농민이 어떤 품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실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 4년의 기간이 걸리니까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량종자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평택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인거지요.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시설지원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이건 추경으로 내려온 건데요. 시비가 통과되어야만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을 선정하는데, 저온저장고가 어디에 필요한 거냐고요. 과수원 입니까? 어느 품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우리는 배의 특수산 단지라 배의 시설을...
○정영란 위원 배 과수농가에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 데에 대해서 거기에 고습도 유니클러시 시설설치를 더 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온저장고가 기 설치돼 있는데다 뭔가 기기를 설치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습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저온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시설이요.
○정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91쪽에 대기분뇨차량악취방지시설 구축 관련해서 지금 9억이 삭감됐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삭감하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이 공사는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량사업이 12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별도로 구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정영란 위원 구축물은 준공이 된 이후에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예산조기집행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조치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량사업이 준공이 되면 악취방재시설이 같이 들어가야지 왜 개량사업 준공한 다음에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은 목적이...
○정영란 위원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분뇨처리 시설에 분뇨를 투입하기 위해서 평택시 관내에 분뇨차량들이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분뇨를 실은 차량이 처리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면 악취가 발생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뇨대기차량에서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돔시설 자체가 개량사업 구간 내에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공사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량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액을 집행하고 재정조기집행차원에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을 때 이미 설계도상에 돔 다 나와 있던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영란 위원 그게 가설계였나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네, 가설계였지요.
○정영란 위원 제가 분명히 설계도 돔 식으로 해서 대기차량 악취방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전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준공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따로 한다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저희 나름대로 돔으로 해서 분뇨차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기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9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개량사업이 마무리 될 쯤에 바로 집행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를 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요. 준공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또 뒤집어서 한다면...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예산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돼요. 차제에 이월할 바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 일단은 헐어냈다가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중복되지 않도록 개량사업하면서 이 유치를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 사업자체도 개량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도 개량사업으로 같이 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같이 해서 같이 준공이 돼야지 준공한 다음에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정영란 위원님도 일리는 있는데 개량공사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 놓아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공간확보도 안 해 놓고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공간은 확보가 돼 있어요. 설치장소는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개량공사에 기반공사에...
○정영란 위원 그 때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알겠고요. 다음에 33쪽 보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해서 2만톤 하겠다는데 4,000만원이 빠졌거든요. 국비가 줄은 거지요? 국방부예산이요? 4,000만원이요. 그럼 국방부 예산 4,000만원 줄어든 것은 이 4,000만원이 없어도 사업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감을 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총400억 예산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만...
○정영란 위원 그럼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은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게 2012년...
○정영란 위원 그때까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있는 건데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마무리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더 추가 되나요? 왜냐하면 수도정비기본수립용역비를 그 때 다 세워줬는데 비용이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용역과업을 추가로 하는...
○정영란 위원 추가되는 과업이 뭐냐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게 환경부에서 용역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의 인가를 받거든요. 지금 사전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
○정영란 위원 애초부터 이런 수립용역비 할 때 과업지시 할 때부터 일단 플랜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다 나와서 용역이 발주된건데 이런 과정에서 또 뭔가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환경부에 사전검토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정영란 위원 다음에 밑에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 해서 이게 100% 올랐거든요. 기정예산에서 1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왜 1억 5,000만원이 3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감리비는 총액에 의한 비율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네, 총액에 늘어나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100% 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계속 하세요. 혼자 남았어요.
○정영란 위원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소관 세입예산안 199쪽부터 세출예산안 203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5쪽부터 233쪽까지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237쪽부터 2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201쪽에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와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에서 2008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지요? 15억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려왔는데 기존에 기정예산에 1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송탄고가도로는 지금 설계가 끝났고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송탄고가도로는 4억 5,000만원, 통복지하차도는 8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설계가 완료됐을 때 증액이 되어서...
○정영란 위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설계를 하며 우리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 보다 더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복지하차도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증감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202쪽에 시설비요. 유천지하도-군문동간 도로개설, 지난 번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먼저 설계비 확보해 주셔서 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먼저 삭감시켰을 때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설계만 하고 후에 추경에 설계한 다음에 올려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3,0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 매입만 해 주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공사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토지매입비를 아직 평가는 안했거든요. 설계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3,0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비와 다 해결됩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3억이요. 3억 가지고 다 됩니다.
○정영란 위원 3억이 군문동에서 유천동 넘어가는, 평택장례식장 앞에 길이 막히는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기존에 있던 길은 뭡니까? 기존의 길은 토지보상 안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일부 구간은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일부 구간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걸 해 줘야 한다고 봅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리고...
○정영란 위원 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원평동에서 요구사항 들 어 왔던 것이...
○정영란 위원 원평동에서 누가 요구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동에서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요구시점부터 원평동까지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로구간에도 보도를 2m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그 부분까지...
○정영란 위원 농로에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은 그것은 농기계 다니는 옆의 농로,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평택장례식장 앞에 거기도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가...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요.
○정영란 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시가 허가 낼 때부터 기 장례식장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도로확보를 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기 도로를, 그 사람들이 확장하지도 않고 있는 기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안하고,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있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있는 도로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하고 허가 내 줘서, 영업 잘 하고 있는데 더 좋게 영업하라고 포장까지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해 주면 거기서 약간의 혜택은 받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약간의 혜택이 아니라 이 도로는 전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한 공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장례식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 이 도로가 장례식장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계속 요구됐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이전에 요구돼서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장례식장이 들어 올 때, 이미 허가 낼 때 벌써 조건부 승인을 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현재 장례식장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로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구간은 너희가 포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거기 장례식장도 있고 쓰레기 선별장도 있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자기 개인영업이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 사업장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도로를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이 사업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업장 들어오면 허가 날 때 이미, 이 사업장들 때문에 교통유발이 되는데 도로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허가 시에 협의를 했던 건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늦었지만 도로를, 그만큼 더 이 사람들의 진입도로를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도로부지를 더 사서요. 그럼 최소한 우리시에서 도로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자기네 구간만큼 포장정도는 자기네가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늦지 않았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지금 힘들지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럼 거기는 포장하지 마세요. 그 쪽 앞에는요. 저 쪽 농로 쪽만 포장하시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하여간 우리는 우리노선대로만 가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 사전에 그것을 확실하게 짚었어야지요.
○정영란 위원 민원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민원을 안 받아들이고 허가조건을 안 담았다는 거 자체가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민원이 없었으면 차라리 수년간에 걸쳐서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송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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