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4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식 (2009년 05월 14일 목요일)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우리 지역업체에 준 데이터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나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 것은 뽑을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은 권고를 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라도 근거가 마련되면.. 이 조례의 모법은 없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그래도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굉장히 힘이 되겠지만 그러면 4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평택시에 종합건설이라고 하나요? 지역의 종합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업체가 업종은 총 몇 가지며 업체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런 조례가 돼서 공동으로 수주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큰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건 이런 겁니다. 모회사가 원청자이지 않습니까? 원청자가 본공사를 하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지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들을 하도할 수도 있고, 본공사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몇 프로테이지를 나눠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사의 능력에 관해서는 큰 염려가 사실 없습니다. 모회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모회사가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평택시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할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서 이런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회사를 같이 업어서 수주를 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공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조례내용이,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 대한 뒷받침인데 이것은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고, 권고가 됐을 때 사실은 원청자가 그 능력을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면 전문화되어 있는 감리업체가 감독으로 따라붙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금액에 따라서 감독 또는 연락원이 붙게 되고.. 그래서 공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로 끝난다고 그러면, 조례안만 통과시켜놨지.. 또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권고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선한 마음으로 추천을 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별히 인과관계에 의해서 봐 주는 것 같고, 또 이것에 시비를 거는 단체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관계의 법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평택항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배후단지가 너무 작게 잡히는 바람에.. 지금 배후단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방향은 다릅니다만, 이 조례가 된다면 유통물류단지나 배후단지가 더 늘어나서 나중에 물리려고 했을 때, 보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은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면, 거기가 205만평인가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평택항 도시지역이 될 것이고, 지금 공단입지가 자꾸 되고 있고, 그리고 600만평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 이런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우리 항구가 선석이 작았지 않습니까? 또 선석이 제외되어 있었고.. 항만법에 의한 것이 이런 용적률에 의해서 제외되어 있었고. 그러나 계획적으로 선석이 만들어지고 있고, 황해경제자유청도 생기고, 실질적인 지원법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지역에 이 법안이 적용되면, ‘지금 여타지역은 400%인데 우리지역만 이렇게 강화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저도 400%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후단지를 늘려야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그 전 단계가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물류에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반영됐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어제도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 건축조례 개정의 목적이, 조경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에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보면 물류시설에는 조경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지요? 물류시설은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도일동에 물류시설은 그것이 물류시설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되니까,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국토해양부에까지 의견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도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검토내용은 건축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해 준 범위가 그 상업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일반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은 그 성격이 다르니까, 유통상업지역은 이번에 완화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통상업지역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상업지역은 똑같은 상업지역이지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별도로 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도 똑같은 상업지역으로 봐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 그런 내용을 달아서 개정건의도 하고, ‘본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해 주게 되면 그때 개정하도록 추진해 나갑시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위임해 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로 위임해준 내용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거기서 답변 온 것은..
○건축과장 이상일 본법에서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답변 받아낸 것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모법에서 위임해 준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은 위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문제이지, 이것이 물류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 자체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건축과장 이상일 그래서 받아보니까, 유통상업지역을 별도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하면 일반상업, 전용상업, 유통상업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이것이 왜 그러냐면 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위에서 모법에서 정해주고 명확해야 하는데요, 질의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법제처에 해석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 물류회사에서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조례로 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모법에서 허락 안 한 것은 조례에서 담아도 사실 무효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온 것에는 그렇게 안 왔는데요. (자료를 뒤적이며)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에 임대인이 110가구입니까?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현재 계획세대수가 110가구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에..
○정영란 위원 앞으로 세워질 임대아파트가 110세대인데, 현재 그 주거지역 내에 세입자가 110명이냐고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세입자는 356세대입니다.
○정영란 위원 세입자가 356세대에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네
○정영란 위원 세입자가 356세대라고 하면, 임대주택 110세대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자료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총 356세대 중 247세대가 사업시행 이전에 이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47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실제로 전입신고만 해 놓고 구역 내에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약 18세대 정도이고요. 외국인 및 하숙 때문에 내려와 있는 대학생들이 약 2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시행 이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는 세대가 약 150세대로 파악이 됐으며, 현재 전수를 해 놓고 주소만 안 빼 간 부분이 50여 세대로 파악되어서 전체 247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356세대 세입자 중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11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모든 명수를 빼면 현재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주택 세대수는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서두물에서도 지상에.. 주차면수를 17면을 했는데, 합정1구역 내에도 주차면을 17대로 해 놨네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네, 아까 서두물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면적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가시설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서두물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를 넓게 2층으로 지었고 합정의 경우는 좁게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적이 비슷하고 평택시 건축 주차장조례에 보면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상으로 계산했을 때 17대면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주택조례가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300세대 이상 되는 것에는 87% 이상을 지하에 넣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비상차량 때문에 지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까 장애차량을 보면 24대라고 했는데, 근생을 포함해서 하면 실제로는 지상으로 몇 개 올라와 있는 겁니까?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지상으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지하가 가능하냐 하면, 아파트가, 요즘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장애인을 고려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수직동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장애인 차량이나 소방차나 앰뷸런스 같은 비상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지상에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지금 장애인 주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차량 및 차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사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동선은 평소에는 보행동선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 비상차량이나 이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행로는 보행로고 주차면은 주차면인 거지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요. 평상시에 그것을 보행로로 쓰다가 이사차량이라든가 비상시에 주차면으로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별도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주차면을 단지 내로 끌어들이게 되면요, 단지를 공원화하고 녹지화 한다는 개념하고 좀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정영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조경시설이나 녹색성장 관련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해야 하니까 주차장을 지상으로 많이 뽑지 않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비상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지요. 그러면 주택조례에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100% 지하로 넣어야 한다는 조항을 왜 안 넣었겠어요? 87% 이상을 집어넣고 나머지 비상차량은 지상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는 것인데...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비상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비상차량은 항시 거기에 대기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소방활동이나 비상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동선로만 확보를 해 주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각 동 주변에 사람이 걷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자동차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본래 있는 것인데, 사실 마당이지요. 그런데 도로 형태로 만들어지는 곳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곳은 장애인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상주차로 부분적으로 몇 개 씩 있고, 상가용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역시 상가용이 같이 있고... 다만 장애인 주차장은 램프라든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놓으니까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일정 부분 나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위원님께서 지금 이 기회가, 계획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의견을 담아서 다음에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주택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일정 부분의 분수라든가 벽천 같은 친수공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서두물도 보고 여기도 보면, 친수공간이 별로 없어요. 세대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대수는 600세대, 7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친수공간은 전혀 없네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조경시설로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친수공간을 하게 되면 복사열 같은 것들을, 열섬화 방지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대부분 친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네
○정영란 위원 저희도 기존에 있던 것은 새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네, 그것은 조합측과 의논해서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됐는데 지금 평택중학교 후문 연결도로가 폭이 6m 도로지요?
○신한기술단 박종훈 전무 10m요.
○정영란 위원 10m도로에요? 그런데 그 쪽에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은 폭이 너무 좁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6m도로입니까?
○신한기술단 박종훈 전무 전체가 10m입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가 다 10m 도로에요?
○신한기술단 박종훈 전무 네. 쭉 돌리면서 10m로 했습니다. 이 도로가 기존에 6m 도로지요.
○정영란 위원 학교측에서 연락이 온 게 도로폭을 넓혀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위원장 임승근 맞아요. 15m로 해야지, 지금 몇m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10m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기존의 것은 15m인데 왜 10m로 해요? 이왕이면 도로가 넓어야지요. 동네사람들도 사용을 하는데 기존보다 적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신한기술단 박종훈 전무 그 부분은 도로가 여기 20m로 하다보면 경사지가 많이 생겨서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위원장 임승근 왜 15m로 해 달라고 해야지 누가 20m로 해 달랬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폭과 똑같이 해 달라는 거지, 지금 몇m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10m요.
○위원장 임승근 5m 더 늘려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15m로 하라는 거잖아요. 왜 이걸 줄여요? 차 두 대..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학교에서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
○위원장 임승근 글쎄, 학교에서 지금 15m로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10m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줄인 거지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인 한 거예요.
○송종수 위원 학교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어야지요.
○위원장 임승근 해 주어야지요. 동네사람들도 이용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개설하는데 왜 더 줄일 생각을 해요?
○신한기술단 박종훈 전무 10m 하는 것과 15m 하는 단면을 그려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으로 주신 거니까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자금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매년 예산을 올려야 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할 때 이 조례안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가 같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계속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기금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가 볼 때는 기금성격은 아니고요. 기금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요골자를 이차보전이라고 하셨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지원을 꾸준하게, 이차보전뿐이 아니라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계속 해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산을 매년 세우거나 추경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것보다는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려면 우선 원년에 많은 기금을 확보해야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기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 추진배경이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쌍용자동차 1차·2차·3차 협력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기금조례가 같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넓게 봐서 기금조례까지 같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중지만 있고, 그러면 지원중지 했을 때.. 환수조치는 조례에 안 담아 있네요?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문제가 있어서 중지는 했습니다만, 중지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들어있네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일단은 지원을 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게 지원목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상환이 없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자에 대해서 100분의 2만 지원해 주는 것뿐이니까 상환... 상환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융자를 불법으로 받은 경우가 판명됐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환수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들이 서류를 검증한다든가 해서 시에서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검증을 거친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타 시·군 조례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경기도 내에 14개 시에서 기이 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 다 발췌해서 많은 참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을 다 발췌해서 우리시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수할 일은 없을 것이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질의하실 때 한 분 한 분 거수로 해 주십시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신보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을 갖다 쓰라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저랑 같이 가서 몇 시간 동안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할 때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만약에 신용도가 좋으면 5,000만원까지 담보없이 대출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율은 4%에서 5% 사이로 홍보를 했단 말이지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사람들한테 반응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는 기껏 해 놓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막상 홍보는 했는데 그렇게 문턱이 높다고 그러면, 갔을 때 태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겠다..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좀 그랬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많이 변했고..
○송종수 위원 변했어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많이 변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한 대로, 그분들이 운용자금을 융자받으러 갔을 때, 그분들은 특례보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게 되면?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4%에서 5%대로 받는 것이고, 또 업종에 따라서 1%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이차보전이 되는 건가요? 일단 특례보증을 받는 건데?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정책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 그것은 이차보전 성격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제외를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거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지워지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안하겠는데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자’로 한다로, 사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2007년도 6월에 ‘자’로 됐던 것을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바꿨거든요. 기존에 있던 ‘자’를 바꿔놓고 또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자’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저희시 조례에 별도의 용어 정의에 보면 ‘사람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자’로 하도록 시에서 아주 통일시켜놨어요.
○정영란 위원 언제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작년,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요.
○정영란 위원 제가 5대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자’를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바꾼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많이 바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시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저희 뿐만 아니라..
○정영란 위원 바꿨던 것을 다시 또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자’로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또 ‘자’로 되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다시 ‘자’로 바꾸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기존에 있던 ‘자’를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길게 늘려서 바꿨던 거란 말이지요. 조례마다 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위법이라든가, 근거 없이 고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모든 조례나 법규를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한 것이지..
○정영란 위원 만약에 상위법에 맞게 고쳤다고 그러면 현재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몽땅 다 올라와야지 왜 이것만 올라왔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른 실·과에서도 조례 개정할 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자’로..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해서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일시에 ‘단체’를 ‘자’로 바꾸기는 뭐하니까 법령이 관계돼서 조례·규칙이 바뀔 때 그때마다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앞에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법무팀에서 조언을 해서 쭉 바꿔서.. 전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개정될 때,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 가뜩이나 바쁘신데 일괄로 할 수는 없고...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서 ‘자’를 이걸로 바꿨다니까요. 회의록을 보면 알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바꿨는데, 법제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꿉니다. 하면서 조례마다 다 바꿨다고요. 그런 조건을 들어서 바꿔놓고는 똑같은 조건을 들어서 다시 또 ‘자’로 환원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말까지도 ‘자’를 이걸로 바꿨다고요. 그래놓고 몇 달 사이에 다시 또 ‘자’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12월말 사이에 법제처에서 이것이 책자로 내려와서 법무팀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신 건데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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