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4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년 06월 09일 화요일)
○정영란 위원 그런데 다른 타시군도 도시공사사장이 와요? 우리가 도시공사가 없었을 때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원흥 글쎄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 보세요.
○최종석 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학규 조례상에 출석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우리는 없는데 타 시군을 한 번 보자고요.
○전문위원 최원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비교해 보셔서 조례에서 대상을 바꾸면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학규 현행조례상에 출석대상에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면 되지요.
○최종석 위원 집행부 예하단체 장을 부를 때, 의회에서 부를 때 그런 법규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원흥 기획재정국장까지 밖에 없어요. 도시공사는 없어요.
○정영란 위원 조례에 출석대상자에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른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을 해야지요. 이번에 임시회에 개정을 해서 7월 정례회에 부르면 되는 거지요.
○최종석 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요. 부를 수 있다, 없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아 부의장님은 간담회를 떠나서 본회의장에 출석요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정영란 위원 대상에 안 된다니까 타시군의 예를 보자고요. 빨리 갖고 오라고 해요.
○최종석 위원 상위법이 어떤가 알아봐야지요.
○정영란 위원 성남시와 안산시 이런 데를 한 번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학규 현재는 없고 개정을 해야지요. 현재는 없어요.
○정영란 위원 알아보러 간 거예요? 직원이 알아보러 간 것 같아요.
○최종석 위원 이번 임시회 때 그것을 조례개정에 넣으라고 해야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정영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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