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007.12.03)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민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의한 조례설명을 받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장애인 회관에서 장애인 단체의 각 지구별 위원장님들과 회원들 간의 간담회를 거쳤고, 선배 동료의원 10분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와 2회에 걸쳐 논의하며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7일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조치 중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조치가 따르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인데 2013년까지 건설부의 계획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를 전체 버스의 50%까지 달성해야 하며, 우리시도 이미 이 지침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규모의 파악이나 계획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설치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및 기타 제반시설의 정비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평범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평생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 예산과 절차 등을 이유로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 등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상위법 저촉은 해당되지 않으나 저상버스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지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상버스도입 추가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차량구입에서 인력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의 재정부담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비교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제정 공포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정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 검토사항으로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제9조, 제10조의 저상버스의 운영 및 위탁 제11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항으로 저상버스의 도입 운행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및 도로의 정비 등에 급격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도입시기를 연차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실제 운영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모, 소요예산, 인력 등 제반사항을 판단해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도입 및 부칙1조 시행일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를 통해 차량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시 통폐합 또는 지원중단에 따른 단체간 이해관계대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지원센터 관련 조항은 법령과 동일하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과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이후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를 그냥 “법 제12조”로 고쳤으면 합니다. 위의 1조에 이미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제4조 1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경기도 지방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고시한 후 그 심의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중복심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가 심의한 것을 경기도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한 내용하고 좀 상이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5조의 2항 공동위원장을 가능한 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5조의 4항, 4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사항을 제3항의 자격 여기서 부터를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4조에는 위에 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시의원 2인, 또 4항에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결원이 됐을 때에도 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수정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11조 2항에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 휴일근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지원센터 운영요일, 운영시간, 연장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1항에 “이동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만 지금 조례안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현재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택시회사에 위탁해 가지고 장애인복지 택시제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에 상당히 호응이 있고 좋다면 각 시군에서도 또 그러한 사항을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구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간”을 “평택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조정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13조 5항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이것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제16조, 1항에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 여기만 환승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을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 이 사항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타지역을 대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부칙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준비기간을 2009년도에 하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2009년도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이것은 2009년부터 또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저상버스 문제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요. 좀 전에 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또 건설도시국의 국장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행시기를.. 지금 당장 이런 것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만 조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단계보다는 2009년 1월 1일 또는 2010년 1월 1일, 이렇게 상당기간이.. 조례가 설령 이번에 만들어져도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당장에 적용하는 조례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광역시도 16개 중에 서울시가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또 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안양시 한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광역단체..?

○교통행정과장 김덕규  광역은 제주특별시..

김기성 위원  경기도는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규  경기도는 아직 조례안이 안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사실 제가 누구보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센 편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안양 같은 경우 한 군데 있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가령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저상버스라든가 이러한 것을 적용할 때 오히려 요금문제라든지 등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 또 그것에 맞도록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의 핵심은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한데,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광역단체가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보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좀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상버스문제를 조기에 도입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굉장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헷갈리는 게 있어서, 우리 평택시가 안양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용할 때에 요금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다음에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면 거기에 우리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했던 내용하고 그 이후에 조금 변경된 게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점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저희가 저상버스구입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우리시가 2008년도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 상당히 항의를 했는데, 도의 입장은 국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못 받은 건데, “삭감이 50%가 됐으면 우리시도 5대를 요구를 했으면 2.5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상버스를 각 시군에서 신청은 했지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시로 우선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국비도 추가로 배정이 되면 우리시로 하기로 됐습니다. 그게 좀 여건이 바뀌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1대 구입비가 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1억 2,2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운수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1억 2,250만원 중에서 시비가 25% 들어가고 국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비가 1대 구입할 때 3,062만 5,000원이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차량구입비하고.. 반드시 저상버스는 CNG 천연가스를 또 해야 됩니다. CNG 보조가 2,250만원인데, 그것 포함해서 시비가 3,062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저상버스는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유류비가 타 버스보다 1.5배 소요됩니다. 유류비가 많이 드는 데에 비해서 관리비가 좀 덜 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가 또 역시 많이 들어요. CNG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가격이 좀 높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운수회사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상버스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운수회사에서 수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1억 8,500만원 정도에 1대당 구입비 정도면 국·도·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되는 것이 1억 2,500만원이면 약 3분의 2정도가 지원된다고 보고 3분의 1정도는 여객회사가 부담하는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가 다 마련이 됐어도 여객회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미리 연차별로 증차계획, 예를 들면 차량이 노후가 돼서 대폐차할 때 그럴 때 이런 것을 하기로 운수업체하고 서로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CNG버스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가스버스를 할 때 일반버스보다 추가되는 비용도 현재 우리가 국·도비지원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지요. CNG를 별도 지원하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그것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CNG 하는 것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 실질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하면서 경기도의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호철 위원님께, 함께 도 조례가 먼저 우선시 돼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제가 이 조례안을 드렸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정을 했을 거예요. 날짜가 안돼서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나본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위에서의 조례가 없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만들면 부작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좀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저상버스에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25%, 도비 25%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더 그 조례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례가 되든 안 되든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 데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버스확보 문제뿐이 아니라 향후에 버스가 확보돼서 운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맞습니다. 근원적으로..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미 저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것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수립하는데 내년 말에 끝납니다.

정영란 의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위기관으로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평택시가 50만에서 100만에 해당되는 인구수에 맞춰서 최소한 50대는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래서 이 증진계획에는, 각종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센터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지원센터 규모 운영방식,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단체에서 하는 것은 통폐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돼야 우리시에 기본골격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2009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1월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가령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봤을 때에 조례와 관련 없이 저상버스의 문제는 국·도·시비로의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조례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면 이동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자세한 사항은 김기성 위원님이 잘 짚으셨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금액도 대략 나왔네요? 1억 8,500만원, 이게 우리 국내제작인가요?

정영란 의원  현대 하고 대우..

송종수 위원  지자체에서는 안양하고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요즈음에는 디젤엔진에서 CNG엔진으로 가는 추세니까 가격이 높은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요.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BMS, BIS,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송종수 위원  제9조 2항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조례안을 쭉 보면 사실 금액적인 것은 접근이 많이 안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상버스 같은 것이 돼 있을 때 각종시설을 하기 위한 보도의 정비 이런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버스가 섰을 때 거기에 장애자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 텐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저상버스가 기존 보도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저상버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판이 쭉 나와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타는 경우, 하나는 경사가 져서 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교통약자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송종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실지로 하겠다는 그러한 안인데, 각종 단체가 많고 또 그런 것을 통폐합하고, 조정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보이고, 또 우리 정영란 의원님께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체를 만나서 회의를 하시고 이런 것을 남부에서 많이 동료위원으로서 느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쭉 조례안을 보면서 예산관계 이것 역시도 만만치 않은 것을 느꼈는데, 주무부서가 노선이나 버스구입 이런 것 자체는 건설국에서 핸들링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맞춰가는 것은 건설도시국보다는 생활지원국도 역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량에 관계되는 쪽이니까 건설국에서 하는데 각종 조례안을 보면 사실 생활지원국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의 안성헌 국장님께서 이것을 핸들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이쪽이지만 생활지원국도 역시 같이 해서 신경을 써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교통수단인 차량문제 하고, 도로문제는 저희 국에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운영하는 것을 3개 단체에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 저희는 하드적인 측면만 제공하고 소프트적인 측면은 그쪽 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송종수 위원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상버스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생활지원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점을 느껴봤어요. 나머지 사항은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안을 건의해 주셨잖아요. 일단 수정안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요금이 잠깐 나왔지만, 천연가스버스가 현재는 1억 8,500만원 정도 하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추천한 운송사업자들을 만나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국에 도입되고 하다보면 “충분히 가격인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아까 뒤에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행시기는 굳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왜냐 하면 제7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이미 벌써 집행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 2009년, 2010년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위원님, 그 계획자체가.. 용역하는 게 계획이 아니거든요?

정영란 의원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을 받아서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용역이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 내년 말에 나오면, 내년 말에 나온 것을 가지고 각종 의견수렴을 하고.. 도에서 2009년도에 심의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계획을 확보해 놔야 그게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계획이 아니고..

정영란 의원  지금은 계획이 아닌데, 이미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굳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조례로 인해서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용역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할 건데 굳이 뒤의 시행규칙에다 2009년에는 무엇을 하고 2010년에는 무엇을 한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보도정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되니까 하기가 쉽지 않다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바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새로 신개발을 하고 있는 데는 이런 보도정비, 정류장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함께 시행이 될 건데, 굳이 뒤에다 2009년, 2010년이라고 시행시기를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박아야 돼요. 왜냐 하면..

정영란 위원  2009년, 2010년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새로 재개발하고 있는 데는, 그 이후에 하면 기존에 있는 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장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나 방향,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운임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고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야 이게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발효된다면 심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 하고 2010년에 해야 맞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제10인이 발의하신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승남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고, 안제5조 2항 중 “공동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안제11조 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제4항 중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중 “운행”을 “운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 외”를 “평택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로” 하고, 동항 제1항 제5호 중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를 “예산확보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대중교통수단의”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영란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