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환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을 대표위원으로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내수영장에 한해 가임기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하여 수영장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제5호에 평택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이용료에 한하여 10%를 감면하도록 별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실내수영장 이용시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타시도 사례에서도 보면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리할인 또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실내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별영향 평가나 성 인지 예산과도 맞물리는 여성정책사안의 조례개정으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으로 도약하는 우리시도 이제는 가임시 생리여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는 여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자의적 타의적으로 이용의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임을 참고하시어 모쪼록 우리시의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정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안은 2008년월6월12일 정영란의원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6월25일 본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내수영장이용 가임기 여성에게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3조 이용료감면규정에서 제6호를 신설하여 평택시 실내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상징성이 있고 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바람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의견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은 물론 특히 체육발전 및 국민건강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영란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방금 제안 설명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연간 우리시에 실내수영장 이용하시는 회원수가 연간 만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여성인 것으로 보고 5,000명정도 중에 가임여성은 한70% 라고 봅니다. 한3,500명정도인데 이분들께 그런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시민의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여성에 대한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생활지원국장, 관계 공무원 퇴실 및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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