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도시관리계획(장례식장) 결정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전아연’에서 나오신 여덟 분의 아파트연합회 회장단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주택 거주민들에 비하여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 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외의 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은 단지 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체경비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점을 바로 잡아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소유자들이 전부 부담한 소요비용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교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영세한 소규모 단지의 곤란성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불거지는 주민들간 갈등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하여 수명을 20%만 늘려도 19조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연구 발표에서도 보듯이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 운영 관리 공동체 활동 부문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 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마련 및 지상조경의 조성 방법을 공원수준으로 격상하도록 구체적으로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와 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도록 했으며,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방음 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단지 안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대수 중 85%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으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 지원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6조에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의 비율을 총사업비별 차등 지원키로 하였으며,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서, 정산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 마련을 담았습니다.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공동 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목적은 주민 안전성 확보와 방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도 모두 평택시민들인데 안전성 확보를 자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개념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고 우리시도 주거의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우리 평택시민이고 평택주민입니다. 또 하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잘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사는 사람은 잘 사는 만큼 세금을 낸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본의원은 주택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07년도 본청·안출·송출 관할의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 총 납부금액이 13억 7,600만원이 넘습니다.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의 1년 전기요금으로 지원이 예상되는 3억에서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분명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각종 축제나 행사를 몇 시간 치르기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소요되는 억 단위의 선심성 예산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예산의 균등배분이나 수혜자의 범위, 시민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수혜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송명호 시장님과 예산 확보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했는데,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의원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집행부와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연합회 임원진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등 상호간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 발의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6인의 의원님께서 2008년 10월 20일 발의하여 2008년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제2장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서 단지 명칭 표시 기준 및 옥외 공간 설치 기준에 대하여 경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던 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계획 및 부대 복리시설 계획을 세분화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울타리, 방음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효율적인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후 평가에 의한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10조(지원대상)의 제1항 5호 노인정의 유지보수는 복지행정과 노인복지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 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동항 10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조항은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전기료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며, 공동 및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거 부속 토지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0조 지원대상의 제1항 5호 노인정의 유지보수 내용은 복지행정과 노인복지부서에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집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수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노인정도 해당되며, 도배·장판 등 시설물의 보수도 주택조례와 중복되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대상 제1항 10호 항목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도 지원시설 대상 단지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개단지 5만 559세대이며 2009년도부터 5년 내의 대상단지수가 47개 단지 1만 9,405세대가 추가되어 기존 공동주택 중 252개 단지 총 6만 9,964세대가 지원대상 단지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2008년 말부터 2010년 내 준공 예상단지가 24개단지 1만 3,278세대와 그 외에도 소사벌택지지구, 고덕국제화지구 및 민간제안사업 개발사업지구 등 향후 건립예정 세대수가 15만 5천 세대로 우리시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대상 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한전 전기요금을 파악한 결과 월 전기료가 단지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요금차이가 있으나 1개 단지 당 월평균 8만원으로써 연 96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위 대상 205개 단지에 지원금, 교부세 약 1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세대당 혜택 금액으로 보면 연 3,600원으로 월 300원의 수혜로 전체적인 금액은 크나 개인의 혜택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된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초기단계의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안등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료의 비중도 증가되므로 상대적으로 정작 유지보수에 필요한 단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므로 전기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위주의 유지보수로 지원하여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항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 드리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7조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계획입니다. 2항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기왕에 설치된 것은요? 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좀 전에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기에도 집하시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규모 차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공동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폐기물...
○김기성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촉진에 대한 조례도 집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만 제곱미터는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가구가 같이 주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따로, 그 조례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까지도 사실은 폐기물사업 부서에서 통을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는 장소 때문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정 지구에, 지하나 일정 부분에 격리를 시켜서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성 위원 9조를 질의합니다. 9조에 보조금지원인데요. 아, 10조에 지원대상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국장님의 의견에서도 5항에 ‘노인정 유지보수’는 기존에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가 적용되면, 10항에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얘기만 주로 하셨는데...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애당초 5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 3억 정도의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김기성 위원 현재 3억?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안된 조례는 단지 당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는 50%를 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차등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겠는가 하는..
○건설도시국장 허류 5억 정도.
○김기성 위원 전체가 5억이요? 전기료 빼고?
○건설도시국장 허류 전기료 빼고 5억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김기성 위원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조례로 되면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있으나 마나니까...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충분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조례라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현재 조례로 볼 때는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김기성 위원 10억?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가 현재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가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영란 의원 3억. 저한테 뽑아준 자료 3억..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 그것은..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기성 위원 아니, 전기료는 지금 안 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안 줍니다.
○김기성 위원 여기서 100%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세대당 따지면 혜택이 300원 밖에 안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이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대로의 판단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평택시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10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근거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를 어제 집행부에 준 것도 아닐 텐데...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뽑아보니까요, 205개 단지에 1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기성 위원 10항에 나와 있는 것이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금년도 것만..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 8,200만원이 됩니다.
○김기성 위원 우리시 전체의 공동주택으로?
○건축과장 이상일 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김기성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얘기됐던 것은 3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준공 후에 5년이 경과한 주택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과 연수가 늘어나면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추가 편입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소사벌 지구와 각종 개발지구가 향후에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8천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보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게 됐냐면... 공동주택,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최소한, 아까 정영란 의원이 제안설명할 때, 평택시장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지 않으면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준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국장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시장은 결국 공수표만 던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 실무선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됐을 것이고 그것이 다 전달이 돼서 시장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서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뭔가 집행부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이중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해 놓은 것이 1억 8,200만원인데요. 금액으로는 억 단위로 들어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의 크기가 세대별로는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 다음에, 24조인가요? 분쟁조정인데..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언급은 했지만, 분쟁조정이 사실상 강제조항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평택시에 분쟁조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분쟁조정 위원으로서 2년 동안하고 있는데 한번도 성사가 안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 2회인데요, 1회는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했고, 1회는 참석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김기성 위원 이 분쟁조정이 쌍방 중에 일방이 참여를 안 하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위법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데,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현재 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위에는 이것을 만들어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규정 그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의사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 권고 의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최소한 분쟁조정이라고 하면, 조정과정에서 내용이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줘야하는데, 이것은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일방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조정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연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그것을 탈피해서, 조정의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한데요, 여전히 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다른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임대 부분에 문제가 될 때, 그런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미 세교동에 부영아파트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요. 팽성에 있는 대원아파트가 그랬고, 또 칠괴동인가요? 거기에 동광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인데..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일방의 거부로 인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해 봤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를 보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에서 상위에서 더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상위부서와 상의도 좀 해 보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느냐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김기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계속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장 임승근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20여 쪽의 분량의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1항,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조례 전부 개정안」, 4조 1항의 내용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벽촌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서 물 흐르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실개천은 단지 안에 물이 흐르는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상위법인 주택법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조례가 우선인지, 기존의 건축법상 보면..
○건설도시국장 허류 주택법이 우선입니다만, 지금 분양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남 위원 건축업자가 자기 임의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친수공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부로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대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건축단가가 좀 많이 오른다고는 생각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하다보면 더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요즈음은 거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타시군의 경우에도 이렇게 강제성을 띄는 조례를 개정한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수원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또 한 가지, 6조 2항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대수 중 85%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단서가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지역이나 시내의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권하지 않아도 지하로 많은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땅값이 좀 저렴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이렇게 강제성을 띄는 조례로 해서 지하로 85%이상을 들어가야 된다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리성으로 볼 때..
○건설도시국장 허류 실리성이나 또는 환경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상에 그전에는 주차장을 전부 두다가, 지금 저희 규정에 보면 지하에 두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데는 전체를 두게 한 곳도 있는데 80% 정도 수준으로 두면 그 나머지 부분을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그런 작은 것을 위에다 두고 조경을 하는 것이 단지를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좋을 것 같고, 또 경기도 전체가 지금 디자인을 해서 다시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은 85% 이상, 90% 이상 다 좋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으로 찬성을 하는데, 도심지역은 모르겠지만 변두리 지역에서 과연 주택업자가.. 사실 지하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건축단가가 높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그래서 실리성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몇 %를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80%입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5% 더 올린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몇 세대 이상, 400세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300세대입니다.
○김승남 위원 5%만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던지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택시는 물론이며 중앙정부도 그렇고, 위원회가 과다하다는 내용은 얘기를 들으셨지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 이것은 줄여가지고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줄였고요. 또 24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개의 위원회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원래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승남 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것을 다시 넣은 이유는 뭡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전부개정이니까 그전에 있던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영란 의원 3분의 2정도가.. 순서가 또 바뀌고, 다음에 내용이 3분의 2정도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3분의 2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주택건설기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18조 심의위원회, 다음에 23조와 24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것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본 의원이 추가로 아까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일반주택가의 가로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로 분리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단지는 사용자의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특정인에게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같이 비쳐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놀이터 등 후미진 도로 이런 부분에 전기료 때문에 가로등을 켜지 않아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을 꺼리는 그런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요. 야간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 있어서는 밝은 곳보다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나 범죄발생률이 높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자체도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부자아파트만 보이고 경제사정이 열악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왜 안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원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60%가 넘는 공동주택 주민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과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개념이 바뀜에 따라서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례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에 있는 공동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평택시민이자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평택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지난 9월 22일과 10월 9일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우리시의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한 것 중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신청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신청단지는 금액의 과다가 있을 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범위를 늘렸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답변한 것하고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봤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영란 의원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타시군의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전기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전체금액으로 보면 1억 8,200만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혜택 받는 세대로 나눠보니까 한 세대당 3,600원입니다.
○정영란 의원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데 이것을 매월로 보니까 한 세대당 3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분야가 많으니까, 또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6개 항목을 더 추가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란 의원 다음에 제가 아까 예산 여쭤본 것?
○건설도시국장 허류 예산은 2008년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가 3억, 수원시가 5억, 성남시가 15억, 의정부가 6억 5천, 안양시가 3억 5천, 부천시가 2억, 광명시가 2억 3천, 안산시가 8억, 고양시가 7억, 용인시가 10억, 화성시가 5억 5천입니다.
○정영란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10억대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 4위 규모의 예산에 걸맞게 우리 평택시 예산이 수립됐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애당초에도 5억 정도, 내년 예산은 5억을 요구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시 예산형편상 이것이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억을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 조례가 50%를 자기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10억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타시군도 거의 다 보조는 똑같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시장님께는 그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반영시켜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산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또 우리시의 가로등 보안등에 사용되는 전구는 어떤 제품입니까? LED를 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단지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의원 지금 최근에 주공에서 LED조명의 장점을 살리고 또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LED와 IT기술을 융합해서 기능형 지하주차장 조명장치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할 경우 신소재 LED전등에 비해서 초기투자비는 한 50% 절감되고, 다음에 기능은 30% 향상되며, 조명에너지의 70%를 절감한다고.. 그러면서 주택분야의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어요. 아마 같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는 그런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절감을 시켰는지? 언론보도 대로 그 제품을 썼을 때 7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도 이런 전기료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펼쳐서 지원해 줄 생각을 안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있는 것에 대한 전기료 문제가 지금 다뤄지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때문에 다른 것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효율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면 좋지만 현재 우리가 수립돼 있는 예산형편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란 의원 지금 예산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이 올린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 예산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 예산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상 그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란 의원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또 사전조율과정에서 타시군은 제한규정을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다 묶었습니다. 저희시도 5년 제한규정을 두자고 했을 때 평택시에서 5년 하면 혜택 받는 저기가 별도로 없다고 그것을 못 박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서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못박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자 그런 것을 안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뺐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물론 시행규칙에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한 번 아파트 지원받은 데에서는 5년 이내에 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넣었었는데, 저랑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뺐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있는데요.
○정영란 의원 다른 것, 지원범위에서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원범위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영란 의원 그것 말고, 한 번 한 사업에는 또 할 수 없지만..
○건설도시국장 허류 시설하고 단지가 나눠져 있지요? 단지는 5년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은..
○정영란 의원 5년이라 하면 동일한 사업에 5년 이내에 못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도 묶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지원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것도 없애자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안에 넣었던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뺐던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단지하고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100억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런 제한이 하나도 필요 없지요.
○정영란 의원 제한을 내가 하자고 했는데, 제한을 풀은 게 집행부인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제한이 지금 있다니까요.
○정영란 의원 그것 말고요. 동일한 사업을 5년 이내에 못하는 것 말고, 한 단지 내에 한 번 했으면 그것은 3년 이내에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규정을 집행부에서 빼자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사전에 조율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발의가 돼서 그동안 집행부와 상당한 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과정에서 보면 발의한 의원이 집행부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사전조율이 제대로 안된 건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두 가지를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립되는 예산이 5억밖에 안되니까 우선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 양해를 구한 건데요.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범위가 더 넓어지는 건데 예산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지는 겁니다.
○송종수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시고, 또 정영란 의원님이 한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집약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 허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정영란 의원님하고 사전조율할 때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석 위원 의견을 내면 문답식으로 이렇게 많이 오가지 않지요. 그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이해를 하든가? 양쪽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가 문답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개정이에요. 전부개정을 의원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요.
○양경석 위원 보니까 조례가 2005년 1월 10일날 한 건데, 27쪽까지 있는데, 5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것을 했어요. 상위법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노인정 유지보수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뺐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후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한 쪽이..
○양경석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해 놓았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도 안 벌어질 거고, 또 예산의 범위잖아요. 여기에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받는 게 평택으로 나눈다 하면 남부, 북부.. 서부쪽에는 많지가 않지요? 5년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서부쪽도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가 1억 8천 된 거예요? 50% 자부담 해 가지고 3억 2천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우리 예산만 3억 2천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전체 사업은 6억이고 내년에는 5억을..
○양경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보수, 도로 부실한 부분, 소파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양경석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정 같은 그런 것은 별도로 뺐으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여러 항목을 신청을 합니다. 또 어떤 단지는 작은 규모만 신청을 하고 해서 너무 많지 않게 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혜택을 주느라고..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들어오면, 내년 것은 안됐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쭉쭉 가는 겁니까? 계속 받아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양경석 위원 전부조례는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보니까 타 지방자치에서도 지원의 폭을,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할 게 없어요. 복지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여기에서는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조정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의 확대폭도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제안하는 것은, 이게 수정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교육,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택법에서 교육관련 조항을 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6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의 운영관련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장님 이것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양경석 위원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건교부에서도 2005년 12월 16일 광역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통하여 각 지자체에 공통주택을 제정시 입주자대표 교육을 포함하도록 공문을 아마 보냈습니다.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에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교육을 담았으면 합니다. 지금 권고만 됐지 여기에는...
○건설도시국장 허류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만..
○양경석 위원 지금 하도 선거법, 선거법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공직자 선거법에 이게 위반이 되거든요. 조례에 담으면 거기에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평성과 예산의 확보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