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승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화로 변해 가면서 주민생활에서 소음공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해서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시, 사업자, 주민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공사장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곳과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공사장 내 차량 통행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사장 출입구의 먼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특정장비의 사용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동절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로 공사시간을 제한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2008년 10월 20일 발의하여 2008년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의 생활환경소음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소음·진동 및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등에 대한 시민피해 민원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 총 288건으로 비산먼지 89건, 소음진동 199건이며, 금년 상반기 181건으로 비산먼지 81건, 소음진동 100건이며,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성북구에서 2003년 6월 20일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공사장 등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정영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하신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도시화로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 중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기계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하여 사업자 스스로 제반규정 준수를 주의를 유도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 과정에서 공사현장이 증가하면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특히 대형공사장에 실시간으로 소음도를 표출하게 하는 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할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그동안 각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규제기준을 벗어나는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소음기준이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릅니다. 아침, 저녁에는 65데시벨,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55가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공사가 있었냐 이겁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신고건수가 2007년도에는 1,393건이 되겠고요. 적발건수는 2007년도에는 비산먼지가 71건, 소음진동이 58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비산먼지가 58건, 소음진동이 53건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래서 적발된 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적발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비산먼지는 5,130만원, 소음진동은 2,4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가령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를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것 외에 별도로 시가 지도하거나 또는 단속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민원이 들어오거나, 비산먼지가 되면 공사장에서.. 특정공사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수시로 측정을 하고, 측정이 아까 그 기준에 오바됐을 때에는 저희가 경고한 다음에,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12조 지도단속에도 보면 보통은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이 만약에 위반되거나 할 때에 과태료 부과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다음에 각각의 책무가 있어요. 평택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주민의 책무부터 먼저 보면, 주민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소음저감실천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경우에는 또 소음기준에 대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의 책무라고 할 때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음저감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한다는 건지,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책무라고 제5조에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실무부서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웃간의 고성방가라든가, 동물 우는소리, 또는 냉방기나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등으로 인한 민원도 가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보다는 이웃간의 대화로도 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 위원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나 기기에 대한 소음, 또 싸우는 바람에 나타나는 소음, 동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소음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것은 좀 힘듭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게 상징적인 의무의 책무네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무속인이 굿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재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그런 사소한 부분을 좀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무속인들이 징을 두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 정도면 아마 상당히 소음이 날 거라고 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서 징을 두들기면 이것은 기준치가 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또 사업자의 책무를 봤을 때에 6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보통 다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홍보해야 된다. 조치하여야 된다.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가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이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업장에다 측정기기를 의무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바 되면 저희가 경고한 다음에 과태료나 공사 사업중지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럼 조례안 중 제6조를 강제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다음, 평택시의 책무도 역시, 실지로 이 책무로 놓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건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그동안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별도의 그보다 더 강화되는 뭔가의 조치가 있는 건지? 또 별도의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 단속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겨서 그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건지?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책무가, 환경위생과에는 이런 소음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 왔지만, 조례가 제정됐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시 우리가 소음진동은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는 얘기인가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아니지요. 실적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억 넘게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강화될 수 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무래도 최소화 되겠지요.
○김기성 위원 다음에, 8조의 도로교통 소음대책입니다. 실지 이 도로교통 소음대책은 큰 길가 옆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것은 낮시간때 보다 심야시간 때에 오히려 더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서, 저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민원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여러 건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도로교통소음대책을 통해서 이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점이 좀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앞으로 저희도 자꾸 생활이 환경 쪽에 가다보니까, 이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확인해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단속카메라에 대한 설치요구가 시민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경찰서가 설치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의 요구는 뭐냐 하면, ‘평택시가 우선 급한 대로 좀 설치하고 그것을 향후에 기부체납 방식으로 해서 경찰서에 달라’ 이런 건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좀 같이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단속카메라 설치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과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복안은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계속 해 오지만 초기단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소음대책에 더 노력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조에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입니다. 시간을 이제 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인근주민과 공사장간의 합의시에는 예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은 사실상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 구절을 다 무시하고 주민들과 대충 합의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그 주민들과의 사업시행자와 뭔가 협의절차를 거쳐서 뭔가는 매듭짓고 공사를 하지, 이게 매듭이 안지어지면 공사 안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것이 실지 소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협의가 끝나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협의돼서 합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인근 주민과 공사장간에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적용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주민과 얘기가 마무리 안 되고 공사하면 못할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돼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이게 소음관계도 좀 있겠지만요. 공사장에 보면 자기의 집 도로에 진동이 지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공사기간에는 좀 진동같은 것을 이해 좀 해 달라’, ‘집을 지을 때까지만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합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에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단속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합의는 합의지만 단속은 합니다.
○김기성 위원 여기 예외는 뭐예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사장이랑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도로가의 주택에 진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얘기지 공사장의 소음진동 같은 것을 합의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기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대형공사장이 생기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이것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망에 대한 문제만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다 묶어서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 안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주민과의 협의가 돼서 매듭지어지면 이것을 예외로 두는 문제가 오히려, 지금 다 협의가 되고 할 텐데..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공사장에는, 인근 주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보상 요구를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결국은 매듭지어지는 게 다 끝나잖아요. 보상을 해 주든..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보상을 요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에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은 주민하고만 보상에 대한 합의지 소음·먼지 같은 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서는 없어야 되는 건가요?
○정영란 의원 그게 아니고요. 도로굴착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을 하게 되면요, 낮에만 기계 굴착을 해서 뚫는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밤에 하게 되면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낮에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저소음공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항타 이런 것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저소음공법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소음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낮에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긴급을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저녁에라도 주변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김기성 위원 주민과 다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평택시는, 대규모 공사도 많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평택을 다 보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전에는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더 조례를 제정해서 법을 강화하게 돼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것을 정영란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손을 댔어야지, 이게 의원발의로 나올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잘 알았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여기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주변의 사업체에서 기계소음 같은 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갖고 가지요. 가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많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여건 됩니다. 거기에서 과태료를 한 1억 이상 징수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기준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규제기준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공사사업체 소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것을 보고 그것 측정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제가 볼 때 생활소음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행사도 아마 엠프소리만 나서 민원이 나오면 바로 사이드카가 와요. 경찰이 와서 풍기문란 경범죄로 해서 저희들이 엠프소리도 줄이고 그것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마 야간에 일하고 나와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민원을 넣으면 바로 오는데, 우리 주택가 옆에 있는 사업체에서 기계소음이 날 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좋거든요. 계속 울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가지고 민원을 넣었을 때에 가서 보니까 기계를 갖다 대면 기준치 이하 나옵니다. 경찰서에다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 관에다 하면 해결이 안돼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웃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이것을 서로 화해를 하고 이웃간에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주민들은 생활을 하는 거고 사업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다 피해를 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할 게 없어요. 여기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준치 이하라서 우리 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지금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일부는 좀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환경부하고 저희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소음규제기준을 좀 더 법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면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우리가 강화하면 또 민원이 야기되고요.
○양경석 위원 기준치는 높다고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기 불편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하여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조례를 정영란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진짜 그냥 쳐박혀 있는 조례만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예, 알았습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우리 평택시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도 강도가 높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제5조 주민의 책무 같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여튼 일상적인 좋은 내용입니다.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개를 못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세대가 지금 개를 키우고 있고, 또 밤이 되면 그 개를 가축병원에 가서 성대수술을 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모르지만, 굉장히 밤늦게 개가 시도 때도 없이 짖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다툼도 많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공동주택단지를 갖다가, 관리소에서 위임을 하는 거지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주민 간에 도덕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기는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애완동물이고, 본인이 주의하겠다고 하고, 또 소리 내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강도 있게 세게 더 가중적으로 과태료를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지금 생활환경국 보다는 오히려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인·허가때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더 강도가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를 더 든다면, 9조 2항에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한다.’ 이런 내용 아시지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네.
○김승남 위원 지금 일반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우선 포장이 가능한데, 지금 많은 토목공사,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에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에 도로포장을 우선해서 하는 데는 지금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오고, 강제성을 띄었을 때에 비용부담이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감방안으로 해서 차량을 살수하고요. 바닥청소하고, 매트에 흙이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감방안이 돼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9조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이것만 해도 필요충분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4차선 6차선 도로를 10키로 정도 낸다고 할 때에 별도로 우회도로를, 공사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폐기해야 될 우회도로를 포장한다면 비용이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아스콘을 깐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 있고요. 소규모공사가 문제인데, 일단 큰공사는 우회도로가 다 건축허가 날 때 거기에 부과하는 조건부로 다 돼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조 2항 있잖아요. 일반 중심가에 재건축을 하고 이럴 때에는 도로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살수차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정도에요. 또 그런데는 주변에 주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장 이런 데서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의무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사업장에는 이게 지금 건축법에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도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런 비산먼지를 저감을 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김승남 위원 제가 오성면 같은 데를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옆의 도로, 다음에 저쪽 청북면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그냥 황토길인가요, 지금 물 뿌리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정영란 의원 도심이 아닌 교외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는 제한조건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남 위원 우선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정영란 의원 도심 외곽지역에 주거시설이 없는 데는 민원 자체가 별로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일단은 공사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자기네 자체가 통행의 편리성도 제고하고, 다음에 또 비산먼지 저감차원에서도 도로는 우선적으로 선공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공사가 우리 평택시가 주관하는 도로공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공사하는 대단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30, 40키로 공사를 할 때에 별도로 우회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도로포장 한다면 아스콘 깔고 그런 비용이 엄청난데요?
○정영란 의원 대단위 공사하는 것에는..
○김승남 위원 별도로 한다 이겁니까?
○정영란 의원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전제 하에 공사허가가 납니다.
○김승남 위원 도로에 우선포장한다고 하면?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례에 담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되어지던 것도,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 조례를 들어서 권고할 수 있지요.
○김승남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공동주택의 강아지 관계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좋은 법, 좋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좀 염려되는 것이 9조 2항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개정만 해 놓고 대단위 공사하는 업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정영란 의원 사업자가 도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키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지키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다음에 10조에 있어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동절기에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시간을 정한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진동과 소음 자체가, 일단은 밤에 조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제한을 두는 거지요. 낮에는 어차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지만 밤에는 일단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김승남 위원 동절기는 해가 짧기 때문에 1시간 당겼다는 얘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 생활소음, 비산먼지, 생활소음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몇 개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1대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1대 갖고 송출 안출 다 쓰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그럼 비산먼지는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비산먼지는 포집기가 있어서 포집을 해 가지고 상부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합니다.
○송기철 위원 그렇게 의뢰한 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것은 수회 했습니다.
○송기철 위원 아까 한 1억원 국장님이 걷혔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1억 4,000만원 걷혔습니다.
○송기철 위원 분야별로 걷힌 것 서류를 한 번 주시고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했는데 악취를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도 최근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악취도 저희가 하는데 악취는 기준이 좀 애매해서, 여태까지 냄새로만 하지..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송기철 위원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에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싹 가면 주위에서 맡는 사람은 아는데, 금방 가서 포집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악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오지만, 악취에 대한 단속기구도 이번에 4대 설치할 계획으로, 포승공단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포승공단뿐이 아니라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러는 데에도 악취, 비산먼지가.. 또 계속 1년 365일 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한 달에 일주일이 많이 난다든가, 본드공장 같은 데에 악취가 밤에만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골이 아플 정도로 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2시간 지나고 또 5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진동도 마찬가지고, 또 소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1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장 소음이다 그러면 1대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하고, 다른 데에 있으면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금방은 또 빼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그것은 금방 하는 거니까요. 소음진동이 측정되면 바로 그 소음에 대해서 데이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장하고 해서..
○송기철 위원 기계를 세게 쓰다가, 만약에 도로를 폭파하는 기계를 쓸 때는.. 개짓는 소리도 60데시벨이 나와 가지고 소음공해라든지..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글쎄요. 폭파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내에서는 폭파 같은 것은 없고요.
○송기철 위원 이 흐름이, 지금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민원이 많이 나온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힘이 드셔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은 조례가 새로 생겨서 라기 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악취도 생활에 아주 부단한 영향을 미치니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안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의원들이 아마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끌려 다니는 사항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시내든 시외곽이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객의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분진피해, 일조권, 조망권, 결국은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함에 있어서,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시간제한까지도 여쭤보시고 했는데요. 상당히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딱 그렇게 전체 다 문제점을 망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가장 초기에 세륜시설 및 이런 것을 갖추어서, 그때는 좀 주민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쭉 아파트 건축이 되면서 보면 중간에는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소음분진조정위원회한테 알아봐라 라든지, 어디 아파트 시공사한테 미뤄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춰서 주민들이 그러한 단체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게 조기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행정력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김승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9조 2항에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게 안해도 그만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실지 우리 평택시의 청북지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보다 큰데도 물론 있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이게 제대로 안되는 거면 이보다 더 소규모에서는 이게 가능한건지? 청북지구는 그야말로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단지 내에도 이미 벌써 포장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어요. 61만 평이면 180만㎡가 넘어가는 건데, 대규모단지도 이렇게 안되는 것을 다른데서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로 단속은 주택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김기성 위원 거기도 거주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밀집지역을 저희가 대부분하고요. 사실상 평택시에는 지금 개발이 몇 천만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지금 청북 같은 데를 예로 들으셨는데 대규모 소각장에는.. 보면 설계할 때 그런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대책을 다 완비해 놔야만 착공이 되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김기성 위원 문제는 또 그 지구 내에서 뿐이 아니라 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차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나가든 들어오든 다 거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청북지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비를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든 거기에 관련된 법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에 대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뭔가 손댈 수 없는 정도라면 이 조례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만약에 아파트단지를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은 다 형식적이에요.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거기에 위반하면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기성 위원 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산먼지 소음이 지금 우리 평택시 마냥 개발중에는 다 일어나고, 하여간 저희도 그런 추세를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음진동이나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란 의원님 이 조례를 의원발의하실 적에 사업부서하고 한 번 협의한 것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아까 9조 2항에 대해서 김승남 위원, 또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9조 2항이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도 경험자의 한 사람인데,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내역설계에다 태워주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냥 사업비만.. 누구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애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 발의는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많은 개발사업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원칙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사항이니까 이따 조정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8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와 관련된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의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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