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환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재출력한 조례안으로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증가 시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비용부담액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원인과 이유로 인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여성은 출산의 기쁨을 원하고, 누구나 아빠·엄마가 되어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독려하고 장애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평택시에서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등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2급, 3·4급, 5·6급으로 구분하여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7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1·2급, 3·4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한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 신청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애가정의 출산장려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등 6명으로부터 2009년 3월 12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같은 법 제32조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례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성남시·의정부시·화성시·시흥시 등은 각각 100만원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남양주시·안성시·오산시·의왕시·안산시 등 6개 시·군은 장애등급별 시군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고, 파주시·수원시·의왕시 등은 장애등급·소득수준별 지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위임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책무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지자체는 광명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장애등급과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0만원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로써는 김포시 등 5개 지자체이며 장애등급과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지자체로는 수원시 등 3개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 입법사례를 비교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시 전체장애인은 2만 553명이며 가임여성 즉 21세에서 51세는 전체 장애인의 10%인 1,927명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장애인 가정 출생자는 연간 평균 85명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는 등 특히 우리시 재정여건과 장애인 수 및 장애인 중 가임여성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일반 출산대상자의 경우 거주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인 출산 대상자의 경우는 거주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조문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침해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된 기간부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이 많은 장애인 가정 중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건강관리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비장애인 가정보다 많은 현실이며 출산장려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임을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우리가 2만명이라고 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2만 500명입니다.
○배연서 위원 대상자가 1급부터 4급까지입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6급까지입니다.
○정영란 의원 여성은 1급부터 6급까지 이고요, 남성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배연서 위원 장애인도 남성·여성 급수가 틀립니까?
○정영란 의원 아니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요.
○배연서 위원 글쎄 그건 그런 건데,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정영란 의원 6급까지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전체가 6급까지예요?
○정영란 의원 등급은 그 이상도 있는데요,
○배연서 위원 혜택은 이렇게 준다?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전에 했던 “3세대이상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도 그렇고,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개정조례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타당하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올리고 나면 그것이 전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법률이 생겨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올려서 의견제시할 때 타당하다고 하지 말고.. 타당한 것을 미리 좀 하시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정영란 의원 그런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의 꽃은 조례제정이잖아요? 의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배연서 위원 이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례를 해야지 타 시·군하고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올라와 줘야지, 우리시만 할 수 있는 조례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 있고 1년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데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영란 의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배연서 위원 주민등록을 3개월로 바꾸는 곳이 있고, 전문위원이 아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요, 사실은 제가 1년으로 해 놨었는데요, 현재 우리 평택시 출산장려금 기준에 맞춘 겁니다.
○배연서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줍니까? 장애인이 아닌 분들?
○정영란 의원 현재 20만원, 30만원..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둘째아가 30만원이고요,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그러면 만약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는 이것도 받고...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중복지원 안합니다.
○배연서 위원 중복지원 안 한다? 그것은 뺀다?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은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20만원을 빼니까 그러면 150만원 받는 사람이 120만원을 받는다던지 110만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차액만, 네..
○배연서 위원 남성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남성은 4급까지요.
○배연서 위원 남성은 4급까지인데, 남성은 출산장려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건 지급을 안 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15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돈은 있는 거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복지원을 안한다면서요?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네, 이민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민관 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산장려금 주는 데에서 한 란을 더해서 장애인의 출산자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남성이 있잖아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남성이라니요?
○정영란 의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지원기준에 있어서, ‘①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②항을 별도로 한 겁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 항을 신설한 겁니다.
○이민관 위원 글쎄 신설을 하지만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출산장려금 조례가 기왕에 있잖아요?
○정영란 의원 정상 일반 여성출산은 출산장려금이고요, 장애인 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이 됩니다. 애초에 용어의 정의에서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의 항목을 별도로 했고요. 밑에 지원기준에서도 출산장려금 따로 출산지원금 따로 항목을 해 놓은 겁니다.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이민관 위원 출산지원금에다가 항목만 별도로 넣으면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정영란 의원 한 항을 더 넣은 거예요.
○이민관 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영란 의원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다, 개정안입니다.
○이민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나 행정부 측에서 앞서서 해야 하는 건데 미처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의원들이나 발의자가 있고 거기에 서명날인한 동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날인을 받을 때 보면 제목 외에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서 사인을 받는데, 이거 몇 번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가져온 서류도 있단 말이에요.
○정영란 의원 아니에요,
○이민관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뭔가 내용이 좀 달라졌으니까 다시 만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냐 5개월이냐,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런 거.. 그러면 처음에 동의해 준 사람이 제목만 보고 해 줬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대로 안했단 말이지.. 그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서 나중에 부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난무한 것이 문제가 된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종까지 동의자들한테 구두동의라도 좀 받고 같이 동의해서 안을 제시했으면 그 안이 찬성(의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보기에 좀 많이 아쉽고..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안을 제대로 가지고 사인을 받으면, 그 안을 보고서 ‘아,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찬성해 줄 수 있는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의원 네, 이민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 보면요, 조례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은 없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와 제가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제안설명의 내용이 혼합이 됐어요,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잘못 출력된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과정에서.. 조례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내용이 별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민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상신을 올려서 정부의 대책을 한꺼번에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남성만 장애인일 경우는 1급 2급 3급 4급까지만 주는데 100만원과 70만원이에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쌍생아라는 것은 쌍둥이란 얘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쌍둥이 이상 한 아기가 더 늘어나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되고.. 여기 지급되고 있는 시군을 보면 그중에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중에 남양주가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차상위계층이 구분이 안 됐어요.
○정영란 의원 차상위계층은 이미 출산장려금에..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일부개정해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것만 별도로 넣은 거예요.
○김성환 위원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정영란 의원 차상위계층은 일반 출산장려금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일반 출산장려금은 2인 이상 낳는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인 장애인도 차상위계층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어차피 신생아 하나를 낳을 때는 장려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출산장려금은 1명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정영란 의원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첫째부터 주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 일반가정 하나는 없지요?
○정영란 의원 네,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둘째부터 주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국민기초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매월 받는 것이?
○정영란 의원 매월?
○김성환 위원 네
○정영란 의원 50만원인가요? 50만원인가 80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환 위원 매월 13만원, 별도로 받는 것이..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차상위가 12만원을 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하고 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려면 많이 줘야 하는데 워낙 적긴 적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생산한 아동이 장애인일 경우에.. 그쪽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정영란 의원 그것은 출산장려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장애복지 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요.
○김성환 위원 하여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간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남자는 안 주는 줄 알고, 보니까 다른 시·군은 장애인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성장애인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 가정’이에요.
○정영란 의원 장애인가정에서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임금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장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 가정이 몇 군데 있고, 거의 다 여성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가정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지급액이 50만원이 더 많고 남성이 장애인일 때는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적어지는 것뿐이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 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장애인이란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정영아 위원 그것은 신체에 대한 거지요.
○정영란 의원 신체뿐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장애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장애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정영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신체장애도 있어요. 신체장애도 있지만 정신발달 장애도 있다고 보는데요?
○정영란 의원 네
○정영아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장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어떤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장려금 그런 것을 떠나서,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2세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2세도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란 의원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출산을 했을 때 장애아가 출생하는 비율이 0.01%인가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장애아를 출생하는 비율이나 장애가정이 (장애아를) 출생하는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정영아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장애자 중에도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내가 어떤 독일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우수인자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이 아닌 혈통에 대해서는, 영화긴 하지만, 논픽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장애인... 그런데 정신발달 미성숙인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2세를 낳을 경우에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영란 의원 지금은 정신지체라고 안하고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이들이 보호가 되지만 세대를 이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중증의 지적 장애가 아닌 다음에는 아기를 출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부가 아기를 출산해서 정상아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비극이지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2세가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의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아 위원 저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작년인가 언제, 어린아이가 어머니·아버지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시력이 없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 부모들을 씻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도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제도 장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려 쪽에서는 좋은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150만원인데, 만약에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지급을 합니까?
○정영란 의원 부부가 장애인일 때는 많은 것으로 했습니다.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됐고,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 지급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영세민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구분을 했어요. 우리도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장애인이지만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수당은 받을지 몰라도 재산이 있어서 영세민을 벗어난 사람들...
○정영란 의원 이것은요, 재산에 관계없이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 등급에 맞게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다른 곳은 차상위계층을..
○정영란 의원 더 지급하는 기준을?
○김성환 위원 덜 지급하지, 80%씩 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정영란 의원 저는 그것은 안 담았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김성환 위원 차상위계층은 먹고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세민이면서 장애인 부부가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때는 약간 구분을 두면 어떨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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