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을 한 수정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 자료배부중)
○정영란 의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불법표시 한 자 및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로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 제기도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구역의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고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급격한 발전과 대규모개발등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태료부과 금액이 낮아 불법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함께 수정한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본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정영란 의원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제안되어 2009년3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안제9조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현재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채택시 부칙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안 별표2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나항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특별법 폐지로 삭제가 요구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광고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 등 6인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정영란 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나, 사전에 조례가 배포됨에 따라서 사전 배포된 조례에 대한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의 제2호는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으로 발의하신 단서규정은 영 제19조 6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발의안과 같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따른 것으로 제3항을 신설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9조1항은 도시지역외지역중 건물부지 내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지주간판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광고효과 저해에 따른 광고주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설치위치의 경우 도시지역 외지역은 인도가 설치된 적이 거의 없어 차도경계선부터 3m를 이격하여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3호는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9조2항은 도시지역외지역의 지주이용간판 설치허용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2호 내지 4호는 제1항1호 내지 3호 내용과 중복되어 제2항1호 라, 평택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이 되며, 제2항제1호 라, 평택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의 용어정의 및 기준이 없어서 삭제하고 법적간결성과 민원인 이외의 충족을 위해 제2항을 현행규정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시 경과조치 등 부칙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격과 위치는 표의 내용대로입니다. 규격은 높이 1면적 합계, 합계면적 등에서 높이가 10m이내에서 변경이 4m 이내로, 1면 면적이 10㎡에서 5㎡ 이내로 되어 있고 합계면적이 40㎡ 이내에서 20㎡ 이내로, 위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이 당초이고, 변경은 200㎝ 이상, 또 보도 없는 차도로부터는 100㎝ 이상이 변경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종전에는 전주와 가로등주의 광고물 표시가 허용됐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표시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2도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현행은 창문면적이 4분의 1이내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3층 이상의 층은 3분의 1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단 제1항의 단서규정 내용 중에 창문에 표시하는 내용을 종전에 허용된 상표 또 영업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지시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제시하신 제4항 및 제5항은 현행 제4항을 분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법적간결성을 추구하는 목적과 상충되어 현행조문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15조 제4항4호 및 제5호는 현행 제15조 제4항4호 마, 바로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8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과 제20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36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제37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은 주어가 생략되어 주어삽입을 했는데 ‘시장은’을 삽입해서 제시하였으며, 신설제시하신 제37조2, 광고물 실명제는 현행 제37조에서 제39조가 옥외광고업에 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39조2로 변경하고 제5항의 별지 제7호의3은 별지 제7호2,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동일하여 삭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를 참고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받은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성을 제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40조 수수료, 제42조의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43조 광고물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제44조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제 운영, 제45조 시행규칙은 발의안과 같고 제41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범위를 추가수정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설 하고자 합니다.
제3호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신설하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입장에 따른다.
제5호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는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으로 제31조를 제 37조로 수정제시 하였으며, 별표2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법의 폐지에 대해서 대구유대회지원법이 폐지되어서 삭제하고, 다호의 수수료 징수방법중 돌출광고물 수수료 산정에 관한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별표3호는 가로형 간판의 안전도 검사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내용 중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용어변경으로 건축과에서 추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0조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신고시’를 ‘신고등록시’로 수정하였고, 별표4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별지2호서식 ‘옥외광고업신고 번호’를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법령변경으로 별지 제7호의2 서식인 광고물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및 별지 제16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신설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는 영 제41조 제2항 별지 제8호의 2서식과 동일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면서,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9조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이요. 현행과 개정안은 규격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굉장히 줄이거나 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랬을 때 특히 도시지역 외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개정안으로 했을 때 아까 국장께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 외지역에서의 문제는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낸 건데요. 위치로 볼 때 경계선에서 2m-3m 들어가면 토지가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m 들어가면 건물에 닿거나 또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m 가서는 안 되고 현행대로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김기성 위원 또 도시지역 외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치가 2m 또는 3m로 멀어지면 그게 가령 개인소유의 토지로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해요?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치를 못했습니다. 동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지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장소가 되거나 또는 주차장이 있는 장소가 되거나 이런 위치가 되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기성 위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규격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위치는 그렇고요. 규격은 다소 작아져도 괜찮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 의견은 같이...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실제 이 문제와 관련된 주로 광고를 하시는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렇게 띄워서는 안 된다고요.
○김기성 위원 규격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규격은 이정도면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동의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규격이요?
○김기성 위원 그 쪽은 의견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영란 의원 규격은 작년에 다 정해졌던 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공청회는 없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정도...
○김기성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해당 주체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먼저 할 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이 정도로 된다는 거였는데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다음에 또 하나 가령, 이렇게 됐을 때 규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시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실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 우리가, 시가 설치하거나 또는 민간이 하는 것도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사실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꾸 바뀐 게 오다보니까 질의하기 조차도 복잡해 졌는데, 9조의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은 특히 해당주체들이 반론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는 내용 중의 하나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규격의 문제도 그렇고 위치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의 문제가 상당부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과태료가 사실상 단속의 의지를 조금 더 세게하자는 측면이 과태료인상이라고 보는데, 잘못하면 최근에 상당히 어렵다는 판국에 과태료만 잔뜩 올려놓으면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과태료 문제도 사실 시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김기성 위원 문제 없어요?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에 대한 것은 이 법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규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비중있는 게 불법광고물 난립에 대한 방지대책인데, 일부 저희 단속을 해도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렵고, 법에서도 종전에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한 것도 단속의 향상을 두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뿌리고 하는 것을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과태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게 효과적이라 해서, 지금 제일 많이 뿌려지는 게 영세업자들에 대한 것 보다는 대개 보면 유흥업소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과태료나 이런 것을 상향시켜서 단속이나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관계는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주간판 이용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주간판은 어떻게 해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계속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상당부분 다 지주간판이,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또는 규격도 천차만별 만들어진 것은 놔두고 새롭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게 제대로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했을 때 소급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종전법이 정당한 법으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지금 수정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기존의 지주간판이 도시지역 외지역에도 잔뜩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못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만 하면 절반의 효과도 안나오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당분간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다보면 새로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는 보는데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주이용간판에 관련해서 기 새로 신설되는 업체라든지 상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이 반영되고 기 합법적으로 양성화된 그런 간판을 달고 있는 업체는 업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 새로 신고 할 때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는 거고 또 하나는 기 간판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3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 검사에서 아마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으면 기 양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거기서 만약에 불합격이 된다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성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인가요? 뭔가요?
○정영란 의원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 퇴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판의 규격이 작아지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건물의 외벽을 거의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새롭게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평택시에서 디자인을 한 그런 규격에 의해서 규격간판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나중의 개정분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낸 자료를 쭉 보면 조금 아까 발의하신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무자격자나 그런 옥외광고업자, 난립 및 불법, 불량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제에서 등록전환으로 바뀐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를 올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광고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즉, 도시미관을 다시 바로 잡아간다는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단속의지와 여기에 따른 과태료금액, 아까 2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처벌, 이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단속의지에 대한 그런 뜻을 묻고 싶고요. 이 불법광고물에 따른 여러 가지 포상금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난 번에 하실 때 제가 참석은 직접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방법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일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하신 내용과는 다른 면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의지와 거기에 따른 포상금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뜻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우선 옥외광고물에 대한 산발적인 살포라든지 또 무허가광고물등을 제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주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무단 살포돼 있는 전단지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포상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포상금제는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단체라든지, 많은 그런 것을 다량으로 했을 때 그런 포상금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 번에 자동차에 관련한 그런 성격인데 이것은 그런 성격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이 주워올수록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주워 와도 포상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포상금 주는 것과 연계해서 많이 지급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주워온 만큼 깨끗해지는 것이고 청소년들한테 유해광고물이 그만큼 눈에 덜 띄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문제점들은 극히 일부분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다량으로 수거해 와서 많이 가져가도 그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은 작년 6월 13일에 제가 개정안을 냈다가 과태료가 상향조정돼서 5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00만원 낮춰서, 그 당시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으로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상향조정된 법에 의해서 끝까지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중간정도로 해서 300만원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서 그것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송종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정된 거예요?
○정영란 의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시 똑같이 500만원으로 올린 거지요. 그게 조정이 됐고요. 다음에 아까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작년도 6월13일에 개정할 때 집행부와 같이 함께 광고업자들과 함께 이미 회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회의를 해서 그 때 이미 조정된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미료로 담긴 상태에서 상위법령이 실명제등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이나 법령이 바뀌는 것을 추가로 담은 거예요.
○송종수 위원 거기에 다 삽입을 하신 거예요?
○정영란 의원 네, 다 담은 겁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자들과 정위원님과 직접 통해서 바뀐 사항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거라고요?
○정영란 의원 위치를 그 때는 문제를 안 삼았었는데 위치를 제가 조금 더 강화하다보니까 위치를 문제 삼아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수정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나누어 드린 것 같이 집행부안을 받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송종수 위원 그럼 집행부안이...
○정영란 의원 집행부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수정안이 담아진 안을 드린 것입니다.
○송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것은 몇 건에 얼마정도가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준배 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를 상향조정 했을 경우 금지사항을 아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의 행태를 보면 얼마정도가 주민이 호응을 해 주는 건지 과태료를 잘 내는 건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 자료가 없으신가 보네요?
○정영란 의원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내면 계속 저희들이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거기에 순순히 응해서 납부하는 비율, 아니면 과태료부과해도 꼼짝 않고 체납으로 있는 비율을 보려고 했던 건데...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럼 부과된 것은요? 하나도 부과 안 시켰으면 100%...
○건축과장 이상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납부는 다 했습니다.
○김준배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위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 간판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제작자는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작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준배 위원 지금도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지금도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여기서 광고업자는 교육을 안했을 경우, 교육미필 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먹이는 선으로 했는데 실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광고에 대한 기준이나 상식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개업을 하겠다 고 하면, 대략 떡집을 한다면, ‘떡 길이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 한 번 내주십시오’하고 업자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업자가 알아서 도안부터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교육을 이수했건 안했건 간에 그것이 적법한 광고물이 아닐 경우 제작자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래서 양벌제,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법에 양벌규정이 있을 때 양벌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를 받거든요. 그것을 안받았을 경우 결국은 집주인이 허가나 신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책을 받는 거고 지금과 같이 제작자는 책임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다보면 저희가 그 업소를 단속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배 위원 요즘에 와서 도시미관과 연계돼서 가장 일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옥외광고물, 기타인데 이것이 도시이미지를 아주 흐리는 일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든 강화가 돼야 아래에 있는 시군의 조례가 그것을 쫓아서 강제성을 띄는데 우리 상위법이 약한데 아무리 조례를 만져봐야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등 6인이 발의한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의결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2차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03월 24일 화요일)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의원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2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안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법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주관하는 시군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지역 내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제9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제12조제1항의 단서 중 상호전화번호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을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으로 한다. 안제15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5조제4항제4호의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에 따른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바.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안제37조제3항 중 ‘옥외광고업자가’를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로 한다. 안제37호의2제5항중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제7호의 3서식을 별지 제7호의 2서식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39조의2로 한다. 안제40조제1항 중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신고시’를 ‘신고등록시’로 한다. 부칙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별표2부터 별표5까지를 별지1과 같이 한다. 안별지2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신설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구정리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영란 의원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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