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9일 목요일

제5대 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09년 02월 05일 목요일)

제5대 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09년 02월 05일 목요일)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김승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추경예산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축제를 축소하면서, 한미협력과나 이런 곳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고 있고, 이런 행사가 주한미군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주한미군들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립기념일이라든가 추수감사절에는 미군부대 역내를 개방하잖아요? 그런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곧 전국축제로 연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하는 축제가 되면, 실제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불만이 일부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제가 전년도 행사한 것도 보고 했는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군부대 개방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맞추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아이템이나 진행을 많이 개발해서 시기를 맞춰서 같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에서 특이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될지, 미군들이 자기네 행사 주관에 의해서 자기네 부대가 먼저 하게 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3~4월 한달 동안 쭉 한번 만들어서 산건위원님한테 따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깊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행사 것하고 쭉 보니까, 여기도 미군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적인 참석인원인지 다시 한번 세부자료를 검토해 봐서, 4월이나 5월에 산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아서, 그때는 제가 시기나 아이템 이런 것을 다 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대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요, 굳이 축제를 우리 평택시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역내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독립기념일 같은 때 보면, 그 안에서 행사 하는 부스 자체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도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 하면 되지요. 조그만 공간, 공연위주의 행사 이런 거, 어차피 먹거리 판매하는 것들도 거기에 부스를 일정 부분 설치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김승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미친선축제와 관련해서 양쪽의 상인회도 있고, 그분들의 경제도 어려워서.. 외국인도 나와야 하고 미군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문 앞이나 안정리 K-6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다보면 그분들이 물건이라도 하나 팔게 되고, 물론 부녀회에서도 나와서 먹거리를 만들지만.. 신장1·2동 부녀회에서 나와서 먹거리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수입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실제로 그게 하루 행사해서 그 지역 경제에,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며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대부분의 상인, 80~90% 이상 되는 상인들이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을 위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쪽 사람들 말만 믿고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가 된다거나 상인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보면 90%가 넘는 상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런 행사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 행사에 동원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짜증들을 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제가 상인들 거의 다 만나봤어요. 거의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상인들이 그 행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아까 경제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습니다. 그 행사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왜 죽어가고 문 닫는 상가들이 늘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쪽에,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재배치 이후에 현재 1만 91명에서 5만 1,093명으로 약 3만 9,30명이 증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상에 보면?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08년 9월에 가족주택공사계약을 2,400호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랑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나았던 얘기인데, 그러면 가족을 동반한 기혼자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주택이라고 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족주택은 가족이지요. 이것은 가족이 같이 오는 거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가족주택이라도 장기적으로 혼자 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72%~74%의 기혼자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주둔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동반한 미군들이 10%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라크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기혼자들이 여기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혼자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많이 와줘야, 팽성 같은 곳은 렌트사업을 하려고 다 지어놓았는데.. 영외거주를 누가 합니까? 대부분 가족을 동반한 기혼자들이 영외거주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네

○정영란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역내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400세대면 우리나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3만 9천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배치관계가, 여기서는 논란이 될 사항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국방부하고 연합실무단하고 협의 중인데요, 거기서 협의가 돼서 전국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실무자들 협의, 국방부 회의할 때라든가 한미 장성급 회담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택시의 목소리를 내달라, 질질 끌려가지 말고.. 기혼자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고.. 평택 사람들이 부지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얘기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 이런 기혼자들이 가족들을 동반해서 내려오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그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발표가 되면요, 저희가 한미실무협의 회담을 한달에 두 번씩 부대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거기에 우리 과장이 만날 참석을 하니까, 그때 의원님 의견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을 계속 하셔서..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만약에 안건이 되면 관련서류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건으로 상정을 하셔서, 회의를 하셔서, 나중에 그것 좀 주십시오.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건의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왜 안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우리 한미협력 실무단은 공사하는 사람들끼리만 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공사뿐이 아니라, 국방부랑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평택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해야 하는데...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알겠습니다. 따로 국방부로...

○정영란 위원  모든 것이, 우리가 안건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정해진 대로 그것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오니까, 우리가 국방부에 문서를 정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미8군측에, 국방부에서 만날 거기서 따로 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 조치라든가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3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에 방음사업기준수립 연구용역결과가 다 끝났지요? 최종보고회가?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방음사업기준수립연구 용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소음진동에 따른 모니터링은 다 끝나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년도에 끝낸 것을 2월 말쯤 분석자료가 나와요. 

○정영란 위원  아직 분석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용역만 끝난 상태입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용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방음사업기준수립연구용역은 작년도 12월에 끝난 것 아니에요? 연기됐어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금년 7월 15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추가요청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추가로 해서 연기됐어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네. 그래서 전년도에 소음한 것은 2월말까지 결과를 평가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5개를 선정해서 시공 설치하고, 그래서 4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8월부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방음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용역이 6개월 정도 연장이 됐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정영란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만큼 최대한 반영해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방음시설 5개 건축물은 지정이 됐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아직 안됐지요. 그 시설을 2월말에서 3월중에 5개 건축물을.. 2월말쯤 지정을 해서 방음사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군용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80웨클 75웨클까지 다운해서, 현재는 80웨클까지만 보상이 되고 있지만 75웨클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진행 중입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현행 법상 75웨클 이하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먼저번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90웨클까지는 방음시설 공촬하면 건축허가 날 수가 있고, 90에서 95이상은 신축금지가 되고 개축만 할 수 있고, 95 이상은 신·개축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75웨클 이하는 정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용역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나오면 따로 제시해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따로 제시해 드릴 텐데..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75웨클 이하가 조사됐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생활소음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강화되고 그래서,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농가를 방문했을 때, 진위를 갔는데요. 진짜 옆에서 핸드폰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제가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전화도 못 들어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데, 웨클이나 데시벨이 그만큼 측정이 안 되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상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 하고는 너무너무 틀린데 이런 괴리를, 집행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줘서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 돼야 하는데...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저도 피 해본 사람 중에... 60년 가까이 여기에 살았지만, 피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을 잘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50~60년대에 부대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굉장한 불만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느끼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활동도 갔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3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75웨클 하향조정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쪽까지 해 보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알아보니까 김해공항 같은 곳도 그냥 일반항공기도 80웨클에서 75웨클까지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75웨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75웨클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다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75웨클 이하는 정상이고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봐서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75웨클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소음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작년 9월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보다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공항이 75웨클로 해서 피해보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해서 이번에...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군용항공기소음대책에 관련해서 자꾸 방음창이나 이런 쪽에만 자꾸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쪽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수원이나 김해공항처럼 주민피해보상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이것이 나오면...

○정영란 위원  이것은 나오면 당장은 방음대책, 현재 방음사업기준에서 방음과 관련된 것만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방음시설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상은 아니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냐는 거지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그 관계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사업관계도 추진하고 군용에 대해서도 정장선 의원님께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소회의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의견도 개진 해 드린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까지도 보상이 되는 관계가 국방부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미군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51전투비행단이나 이쪽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일도 단장님이  가서 뵙겠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줄여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저희가 유리한 게 정장선 위원님께서 다행히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것만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그런 보상관계가 자동적으로 수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에만 특별법으로 하든, 국회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 통과된 다음에 우리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런 용역 할 때 같이 확실하게 작업이 돼 주어야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용역에 의해서 방음창,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 할 때도 갔었지만 방음창이 이중창을 하든 삼중창을 하든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건물자체가 9억이다 보니까 아무리 창문을 해 주어도 방음효과도 없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제가 수원의 예를 거기서도 드렸었지요? 미영아파트의 경우도 방음시설을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는 순진하고 하니까 몰라서 다들 좋다고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문만 닫고 사느냐, 문을 닫았을 때는 방음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여름에 더울 때 문을 열고 했을 때는 방음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라도 사업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용역에 담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거의 단독주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다 옛날건물들이라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아무리 창을 바꿔도 방음효과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창만 바꾸어 줄 것이 아니라 방음벽이나 방음나무나 뭔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요. 주변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가주셔야 하는데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예를 들면 건물이 워낙 낙후되었으니까 그 방음장치를 해도 소용이 없고   방음장치도 해 주면서 건물 내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이중효과를 다 볼 수 있도록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에어컨을 주민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난색을 표명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도 다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안 해 준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만 다른 데, 김해공항 이런 데는 다 해 주었는데, 기 민간항공기는 해 주었는데 왜 굳이 안 된다고 자꾸 못을 박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나 김포는 민간항공기고요.

○정영란 위원  김포공항이요. 김해가 아니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김포공항 같은 민간항공기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장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16분이 발의를 해서, 어제 봤습니다. 자료도 뽑아왔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른 이주를 한다든지, 보상을 주어서 이주를 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창, 방음시설 해서 될 데가 있고 그거 해 놔도 하늘에서 뜨는 거기 때문에 지붕위에 씌울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다각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군용항공기가 평택에 있는 한 인근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군부대나 이런 데에 같이,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6쪽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관련해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위나 서 탄지역이 나 다른 3㎞반경 내 지역에 16개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지요? 16가지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정영란 위원  16가지 사업의 조건들을 지원의 기준이나 어디어디 지원범위나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집행부가 가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의원이 욕을 먹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접수를 받거나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단서조항을 내려 보내서 같이 접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다 돌면서 주민설명회시 다 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각 월별로 단체들이 월례회를 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의원님들도 욕먹을 필요 없고 집행부도 또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다시 한번 사업계획 할 때 마다 계속 기준이나 그런 것을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인력난이, 바쁜데 그런 것 까지 설명해 주러 가야 할 이중업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현재 한미협력과 자체에서 조성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8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부지조정은 끝났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올해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 지금 부지가 결정된 곳이 4군데가 완전히 결정됐고 이제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팽성읍 같은 경우는 평궁1,2리인데 두 부락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치가  다 경지정리지역이다보니까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공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 공원이 조성돼 있었잖아요.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전혀 안한다고 하셔서 그것은 진짜 잘 하셨다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반경 내의 읍면지역에 어린이들 자체가 없는데 무조건 어린이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이용객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무조건 공원이라고 하면  조합 놀이대 갖다 놓고, 그네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르신 밖에 안 계시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참작을 해서 이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금액을 따지니까 면적이...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총금액이 4억 800만원이다보니까 어떤 때는 제일 비중이 가는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다보니까 토지는 저희들이 한250평에서 어떤 토지가 싼 데는 400평 이렇게도 갑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전체 다 돌았잖아요. 소공원 조성하는데요. 그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금액에 관계없이 300평 이내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평 이내로 하다보니까 논 같은데 필지가 큰 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하려다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데는 그렇게 자를 수가 없어서 안 된다, 뭔가 설명이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다 넘어가는 거지요?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할 사항이고, 어쨌든 한미협력과에서 예산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책임은 일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기 조성돼 있는 소공원들이 하자보수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까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책임을 져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팽성지역에, 아까 평궁리 말씀하셨는데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리 단위마다 몇 리마다 소공원을 조성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마을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3㎞ 반경 내에 피해를 감수하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조성 했다고 해서 이 공원을 사용하느냐, 활용도 면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팽성지역에 차라리 과감하게 부용산 있잖아요. 부용산도 크지 않잖아요. 제가 그것도 한 번 알아봤는데 우리 시비가 모자라서 공원조성 못하는데 과감하게 부용산 한번 사지 그러세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이 사업은 주변지역주민들한테... 

○정영란 위원  부용산이 팽성의 3㎞ 반경에 들어가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들어가는데도 이 부분은 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지주변에 부락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감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팽성읍사무소를 갔어요. 읍사무소를 가서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소공원조성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서 원해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때문에 각 리마다 소공원조성을 해 주는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면 부용산을 사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몇 개 마을이 합심해서 부용산 사자고 했을 텐데 대다수, 위에서 몇 사람들만 자기네가 소공원을 조성한 것이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누가 나서서 소공원 해 달라고 했냐고 저한테 이름대라고 그럴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산과 팽성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비공식적인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공원은요.  지산하고 팽성어린이대공원에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너무 자꾸 가면 저희들이 국방부와 자금사용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자금사용문제요? 실질적으로 18조..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조 1,102억 가지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1조 1,102억에서 나중에 조건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돈 남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남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이 사업은 기 지정돼 있는 것으로 예산을 정한거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물가가 상승되고 사업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혹시라도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추후에 혹시라도 국방부나 회의하실 때 부용산 얘기를 한 번 꺼내보세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정영란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부용산 그 산도 크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요.

○주민지원과장 김진호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아까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로보안등, 커버세척이라고 하나요?  기간이 얼마 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현재 커버세척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세척을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까지 전혀 안했다는 거네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구간별로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저분하다거나 조도 같은 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정영란 위원  커버를 세척하는 것도 우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척하는 인건비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아예 커버를 교체하는, 2년마다 한 번씩만 교체하거나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세척을 한다고 하면  조도가 두 배에서 세 배정도 밝아집니다. 아시는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지고도 조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거리, 촘촘히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글로버만 2년에 한 번씩만 갈아주어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보안등 보시면 알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가 전기가, 우리는 바킹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폰지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리콘 바킹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은 실리콘으로 된 게 많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라는 것이 먼지를 안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글로버를 갈아주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가로등 보안등의 효과도 훨씬 좋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여기 42쪽 먼저 할게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및 활성화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면서 용역을 올 2월에 착수를 하신다고, 지금 착수 들어갔나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업체 선정중에 들어갔는데 현재 자전거 거치대만 52개소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건 확정된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기본계획은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개설 하는 거 보면 전혀 자전거도로를 낼 수 없는 도로폭을 현재 공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로 폭을 넓히려고 했을 때는 어쩌려고,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도로 폭 가지고는 도저히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로 도로개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됐네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신설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와 겸해서 했잖아요. 실제 이용하지는 못해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의 기능만 조금 더 좁혀서 주고 자전도로는 차도쪽으로 내서 그러한 계획으로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활성화기본계획 용역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업체가 2월중에 선정 되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전거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보고를 하고 또 우리시나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가미된 용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위원님과도 같이 착수 전에 착수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보도 폭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도 폭을 늘리라고 되어 있어요. 1.5m에서 2m로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보도가 최소 폭이 2m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m로 늘어났잖아요. 1.5m에서 2m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보도 폭 자체도 2m인데 지금 6m 도로를 내버리면,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는데 보도폭의 2m로 해 버리면...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2m, 8m는 보도가 별도로 못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못 들어가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못 들어갑니다. 그 도로는 소방도로라고 해서 시가지 이면도로입니다. 뒤쪽의 작은 도로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다니고 하니까 애초부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도 어차피 해야 하는데 애초에 신설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도로 폭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들이 전부 6m, 8m 하는데 사실상 과거에 오래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던 도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좁은데 지금은 6m도로나 이런 도로는 개설자체를 안합니다. 계획자체도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쭉 봤고요. 다음에 여기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역이 많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실명제, 용역도 그렇고 모든 정책을 실명제하려고 실시하고 있지요?  그럼 경기도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 우리도 용역에 대한 것을 실명제로 해야 할 텐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명제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용역에 대한 어떤 실명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책임지는, 용역발주업체들도 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각종 사업이나 용역사업에 정책실명제를 경기도에서 도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도입하게 되면 31개 시군에도 조금 있으면 도입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실명제가 표시돼 있냐면 우리시로 납품되는 각종 용역보고서 제일 뒷장에 용역책임기술자부터 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모든 명단이 수록되고 비고란에 서명란이 있어서 본인이 서명해서 각종 용역보고서 제일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실명제가 되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실명제라고 해서 시행하는 도중에는 각종 인부들, 명단 실명이 공사현장에 게첩이 되고 공사 준공 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준공표지석을 설치를 해서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감독관까지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일 경우는요.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들 하고 있다는 거네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저희가 시책상으로 문서로 받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파악 해 주시고요. 다음에 40쪽에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통복지하차도 와 송탄고가도로요. 통복지하차도를 어떻게 유지보수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있는 거에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일단 어둡습니다. 어둡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설치된 지가 26년 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또 사람이 건너다니는 보행공간도 굉장히 다니기가 어렵고 해서 전반적으로 밝고 또 노후 된 부분도 보수를 해 가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전기시설까지 다 해서요.

○정영란 위원  안에 등까지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등도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나가니까 컴컴해져서 전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터널길이가 짧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동하다 보면 터널 같은데 보면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가면 갈수록 처음에 진입했을 때 보다 갈수록 처음에는 두 개 켜지고 세 개 켜지고 이런 식으로 켜지더라고요. 이것은 길이가 짧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새기술로 해서 우리도 이왕이면, 사실 어둡긴 참 어두운데 하신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41쪽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평택지역에 6.7m 거리가, 아까 성동초등학교까지라고 하셨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우선 성동초등학교까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성동초등학교면 성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성동초등학교 울타리 끝나는 사거리요.

○정영란 위원  경찰서에서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니, 시장로터리부터요.

○정영란 위원  아! 이쪽이 끝났으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저쪽 시장로터리에서 역전 가는 것은 끝났고요.

○정영란 위원  우체국쪽으로 해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컨트롤박스라고 하나요? 분전함 같은 것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장로터리에서부터 성동초등학교까지 가면서 저희가 성동초등학교, 경찰서, 우체국 각 기관들이나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그 쪽과 협의해서, 경찰서도 그렇고요. 그 안쪽 화단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지금 개인건물이나 이런 밀집된 구간은 그 구간은 아직 협의가 안됐거든요.

○정영란 위원  옥상까지도 괜찮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옥상에도 건물주가 승낙을 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은 도로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토지주나 건물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한 개도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현재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 쪽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한전에 물어봤더니 그런 데라도 확보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밖으로 제2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도로에 안나오게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올해는 세 구간 14.2㎞ 밖에 안하는 거네요? 2009년도에는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닙니다. 14.2㎞는 전체구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올해 사업구간이 14.2㎞...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니요. 전체요.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거에서 플러스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1차년도 거와 4차년도 거 까지 합한 거요.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는 3.8㎞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올해는 3.7㎞요.

○정영란 위원  올해가 2009년도니까 3.8㎞요. 3.8㎞면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전선지중화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쪽에요. 공공디자인시범사업추진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비전동과 세교동 일원인데 공공디자인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기획재정국에 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4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4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받아서 5월중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요.

○정영란 위원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용역을 주는건데 그 안에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디자인팀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지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요.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4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미시행구역에 13개소를 올해 한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13개소가 남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7개시설에 대해서만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 설계 중에 있는데 다행히 예산확보 된 거와 시설할 수 있는 갯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개소가 있기 때문에 13개지구에서 7개를 금년도에 추진계획인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봐야 알겠지만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넘겨주었을 때, 사업을 하고 나서 넘겨주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자동차 속도제한 이런 것 까지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0㎞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는 70㎞씩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30㎞ 제한의 속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30㎞ 속도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스쿨존은 그런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30㎞를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예산 들여서 사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과감하게, 어차피 민원은 반반이니까 속도제한을 30㎞로 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상해서 70㎞와 30㎞ 사이의 50㎞로 조정해서 50㎞까지라도 해 주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70㎞ 유지하면서 스쿨존을 왜 지정해서 하는가, 그런 속도제한을 다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아니,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고요. 애초부터 경찰서부터 스쿨존에도 70㎞가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착수 전에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분명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업을 한데는 무조건 30㎞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데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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