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3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년 03월 23일 월요일)
○정영란 위원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문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애초에 4,700만원이 상정됐다가 시 정보과학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것을 한 쪽 통로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예산이 본청예산하고 의회예산은 사실상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차원에서 본청에서, 그 예산으로는 의회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 볼 때 우리 의회 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게 돼서 저희 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본청 따로, 의회 따로 하는 것은, 물론 뒤늦게나마 같이 한꺼번에 해서 절감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애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회계가 본청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은 특이한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에서, 우리가 발주하려고 했던 건데 본청에서 하겠다, 그럼 좋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정영란 위원 물론 국이라든가 과가 예산 차원에서 별도로 회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의회사무국도 시청 관할인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자체에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서로 연계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성 의원 우선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정장선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4월 6일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할 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의 진행이었고요.
다음에 평택시와의 문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는 문제와 아울러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고 있는 한중테크밸리 30만평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논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중테크밸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논쟁이 되게 됐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다른 과정에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논쟁과정 속에서 최종 매듭지어지지 못한 문제는 있지만, 지난번 평택시의 주무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견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평택시 입장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와 같은 문제를 특위가 제기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평택시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리에 제때 진행이 될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기간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시의 사업진행의 기간과 자유구역청 진행되어 지는 기관과 특별위원회 활동이 뭔가 연계되어 질 것 같지 않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김기성 의원 네. 우선 작년 2008년 5월 6일날 지정고시 돼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9년 9월달에 만들어졌고요.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특위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나 특위가 제기하는데 한계는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논쟁의 중심은 일단 평택시의 의견이 좀 더 그 사업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반영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한중테크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과의 관계에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가령,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고덕국제도시처럼 상당부분 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지거나 이렇다면 사실 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장선 의원실에서도 이번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된다는 입장을 며칠 전에 확인한 걸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황해경제자역구역에 대한 사업은 추진되거나, 이것이 본격화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지금부터 특위의 활동은 좀 더 본격화 되고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연에 따른 촉구건의안은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촉구건의안에 제안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희석돼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촉구건의안을 준비하셨다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5분 발언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재균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배 의원님이 금요일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의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김준배 의원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같은 의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게 그렇다고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건의안들이, 물론 지역 언론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상부기관에 보내지겠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물론 억지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 건의안에 대한 가부결정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이것을 촉구결의안을 하기로 사전에 회의를 거쳤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고자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반감된다는 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정보가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틀 전에 이걸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촉구결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사전에 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는 게 옳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영아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그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또 5분 발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건의안은 각 부처로 전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원에 따른 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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