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9일 목요일

제5대 제1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3월 23일 월요일)

제5대 제1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3월 23일 월요일)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호 방조제를 가다보면 충청남도와 경기도 경계부분이, 물론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등기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뭐가 등기로..? 

정영란 위원  경계표시가, 현재 경계표시는 표지판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산방조 자체가, 이쪽은 아산이고 이쪽은 평택이라는 등기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방조제?

정영란 위원  네. 등기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평택항까지도 연결돼서, 우리가 평택항 당진과 경계분쟁 문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추후에 제2의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또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아산방조제 공사할 때 확실하게 등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영란 위원  관계법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평택 땅이고 여기까지는 아산 땅’이라는 것을 현재 판정받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영란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등재를 빨리 해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차 사업까지 진행될 때, 또 다른 경계분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러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100분의 30의 금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30으로 정하신 겁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30%를 따라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상위법입니다.

정영란 위원  상위법령에 30%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허류  10에서 30%.

정영란 위원  10에서 30%니까 최고로 30%로 정했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구성돼야 하는데, 얼마...

○건설도시국장 허류  법에 그렇게 목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인데, 꼭 받겠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법에 항목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 대로 나열을 해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그때 형편을 봐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그때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3번에, 아까 말씀하신 시 귀속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시귀속분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촉진계획이 수립이 돼 봐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금액이 대충 얼마.. 재건축하는데 걷어 들일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된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약 1,500억 정도인데요, 과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관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 귀속분은요,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는 사업자의 이익분을 귀속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0% 가져가고요, 도에서 20%, 시에서 30%를 하는데, 이 재건축사업은 각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는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 20년 이상 돼서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건축사업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20% 부담금은 법상 우리한테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 조례에 넣어서 개정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놓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존에..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1,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이번에 원유철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맥시멈이 800억입니다. 국비를 800억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세로 2020년까지 목적으로 할 때 약 400억, 그리고 미군기지주변이전사업비 등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보존 받을 수 있는 것 약 300억 정도해서 1,500억으로 범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총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매년 특별회계를 얼마를 가지고 운용을 하실 계획인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1,500억을 목표연도까지, 2020년도까지거든요.

정영란 위원  2020년도까지 1,500억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매년..

○건설도시국장 허류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고, 30%니까.. 

정영란 위원  매년 새로 생성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계속 생성돼서.. 그런 정도의 범위를 하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평택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이 같이 따라가 줘야 이 조례가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자동차가 아니고 자가용 같이 작은 것들이거든요. 아파트에 살거나 단독주택에 살거나 자기 차가 있을 때, 사실 자기 차를 갖다 둘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에 살면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는데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해당 관련규정에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계속되는 주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요소요소마다 그런 것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다소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 개인택시나 용달차를 아파트에 관련돼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허가가 났었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렇게 면제해 주는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주차난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 맞도록 주차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도 이 주차장법에 대한, 영업용 주차장에 대한 차고지가 사실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큰 화물차도 차고가 다 있는데도 외곽지에 멀리 있어서 활용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가용이 아니고 이것으로 생업을 하기 때문에 이 차가 자기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보유를 시켜서 영업에, 생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회계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나대지라든가 유휴지에.. 춘천이나 원주, 상주 같이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특별하게 실적을 올린 것은 없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를 시켜서, 나대지가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파악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허락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공고를 낸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실적은 못 내고 있는데 땅 주인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의 홍보를 통해서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예상 외로 많이 나온다고 타 시군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고 직접 현장도 가 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본 의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9조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 2항에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것은 1항 시장책무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들어 있는데, 그 범위를 정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또 ‘단 매년 교체되는 저상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매년 교체되는 저상버스는 아까 그냥 버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것은 수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운행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이것은.. 버스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 도입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주가.. 이것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개인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송사업주가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 조례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결국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들과  협의를 해서 그 범위내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가 1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주가 버스를 사고 안 사고 이것은 그 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은 2013년도까지 의무적으로 100분의 50을 채워야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운송사업주가 해야 될 일을 시장한테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결국은, 법의 체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택시면 평택시..

정영란 위원  CNG차량하고 저상버스의 차액 아니면 일반버스하고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결국 100분의 50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시가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이 아니라 시청이 아니라, 평택시에 그렇게 50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는 것은 사업체들이 돈을 내서 같이 사지만 결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사겠다고 그래서 차액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만약에 회사들이 그것을 정 못한다면 융자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50%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운송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융자를 해 주든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운송사업주가 차액을.. 50%면 50%, 아니면 기존의 버스보다, 물론 현재 거의 50% 정도 부담하는 것으 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통행정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된 6군데 중에 3군데가 시장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운송사업자가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연도의 교체계획은 전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버스 내구연한 경과라든지 노후상태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교체될 것은 미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50%를 강제로 저상버스로 하게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보조금으로 차액을 지원해 주면 도입하는 데는, 시장으로 하나 운송사업자로 하나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집행부하고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것을 강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그때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서 2항을 바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바꾸면,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조례가 바뀝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운송사업자가 교체하는 버스의 5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려고 사례수집을 해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곳도.. 행정주체가 교체계획을 주도해서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시장으로 바꾼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을 한 수정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 자료배부중)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하시지요. 

정영란 의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불법표시 한 자 및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로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 제기도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구역의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고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급격한 발전과 대규모개발등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태료부과 금액이 낮아 불법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함께 수정한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본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정영란 의원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제안되어 2009년3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안제9조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현재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채택시 부칙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안 별표2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나항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특별법 폐지로 삭제가 요구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광고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 등 6인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정영란 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나, 사전에 조례가 배포됨에 따라서 사전 배포된 조례에 대한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의 제2호는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으로 발의하신 단서규정은 영 제19조 6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발의안과 같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따른 것으로 제3항을 신설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9조1항은 도시지역외지역중 건물부지 내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지주간판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광고효과 저해에 따른 광고주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설치위치의 경우 도시지역 외지역은 인도가 설치된 적이 거의 없어 차도경계선부터 3m를 이격하여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3호는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9조2항은 도시지역외지역의 지주이용간판 설치허용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2호 내지 4호는 제1항1호 내지 3호 내용과 중복되어 제2항1호 라, 평택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이 되며, 제2항제1호 라, 평택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의 용어정의 및 기준이 없어서 삭제하고 법적간결성과 민원인 이외의 충족을 위해 제2항을 현행규정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시 경과조치 등 부칙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격과 위치는 표의 내용대로입니다. 규격은 높이 1면적 합계, 합계면적 등에서 높이가 10m이내에서 변경이 4m 이내로, 1면 면적이 10㎡에서 5㎡ 이내로 되어 있고 합계면적이 40㎡ 이내에서 20㎡ 이내로, 위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이 당초이고, 변경은 200㎝ 이상, 또 보도 없는 차도로부터는 100㎝ 이상이 변경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종전에는 전주와 가로등주의 광고물 표시가 허용됐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표시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2도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현행은 창문면적이 4분의 1이내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3층 이상의 층은 3분의 1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단 제1항의 단서규정 내용 중에 창문에 표시하는 내용을 종전에 허용된 상표 또 영업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지시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제시하신 제4항 및 제5항은 현행 제4항을 분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법적간결성을 추구하는 목적과 상충되어 현행조문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15조 제4항4호 및 제5호는 현행 제15조 제4항4호 마, 바로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8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과 제20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36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제37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은 주어가 생략되어 주어삽입을 했는데 ‘시장은’을 삽입해서 제시하였으며, 신설제시하신 제37조2, 광고물 실명제는 현행 제37조에서 제39조가 옥외광고업에 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39조2로 변경하고 제5항의 별지 제7호의3은 별지 제7호2,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동일하여 삭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를 참고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받은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성을 제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40조 수수료, 제42조의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43조 광고물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제44조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제 운영, 제45조 시행규칙은 발의안과 같고 제41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범위를 추가수정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설 하고자 합니다.

제3호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신설하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입장에 따른다.

제5호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는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으로 제31조를 제 37조로 수정제시 하였으며, 별표2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법의 폐지에 대해서 대구유대회지원법이 폐지되어서 삭제하고, 다호의 수수료 징수방법중 돌출광고물 수수료 산정에 관한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별표3호는 가로형 간판의 안전도 검사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내용 중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용어변경으로 건축과에서 추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0조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신고시’를 ‘신고등록시’로 수정하였고, 별표4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별지2호서식 ‘옥외광고업신고 번호’를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법령변경으로 별지 제7호의2 서식인 광고물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및 별지 제16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신설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는 영 제41조 제2항 별지 제8호의 2서식과 동일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면서,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9조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이요. 현행과 개정안은 규격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굉장히 줄이거나 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랬을 때 특히 도시지역 외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개정안으로 했을 때 아까 국장께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 외지역에서의 문제는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낸 건데요. 위치로 볼 때 경계선에서 2m-3m 들어가면 토지가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m 들어가면 건물에 닿거나 또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m 가서는 안 되고 현행대로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김기성 위원  또 도시지역 외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치가 2m 또는 3m로 멀어지면 그게 가령 개인소유의 토지로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해요?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치를 못했습니다. 동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지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장소가 되거나 또는 주차장이 있는 장소가 되거나 이런 위치가 되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기성 위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규격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위치는 그렇고요. 규격은 다소 작아져도 괜찮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 의견은 같이...

김기성 위원  규격은 개정안이나 같은 의견이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실제 이 문제와 관련된 주로 광고를 하시는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렇게 띄워서는 안 된다고요.

김기성 위원  규격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규격은 이정도면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동의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규격이요?  

김기성 위원  그 쪽은 의견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영란 의원  규격은 작년에 다 정해졌던 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공청회는 없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정도...

김기성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해당 주체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먼저 할 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이 정도로 된다는 거였는데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다음에 또 하나 가령, 이렇게 됐을 때 규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시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실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 우리가, 시가 설치하거나 또는 민간이 하는 것도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사실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꾸 바뀐 게 오다보니까 질의하기 조차도 복잡해 졌는데, 9조의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은 특히 해당주체들이 반론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는 내용 중의  하나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규격의 문제도 그렇고 위치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의 문제가 상당부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과태료가 사실상 단속의 의지를 조금 더 세게하자는 측면이 과태료인상이라고 보는데, 잘못하면 최근에 상당히 어렵다는 판국에 과태료만 잔뜩 올려놓으면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과태료 문제도 사실 시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김기성 위원  문제 없어요?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에 대한 것은 이 법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규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비중있는 게 불법광고물 난립에 대한 방지대책인데, 일부 저희 단속을 해도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렵고, 법에서도 종전에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한 것도 단속의 향상을 두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뿌리고 하는 것을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과태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게 효과적이라 해서, 지금 제일 많이 뿌려지는 게 영세업자들에 대한 것 보다는 대개 보면 유흥업소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과태료나 이런 것을 상향시켜서 단속이나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관계는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주간판 이용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주간판은 어떻게 해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계속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상당부분 다 지주간판이,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또는 규격도 천차만별 만들어진 것은 놔두고 새롭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게 제대로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했을 때 소급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종전법이 정당한 법으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지금 수정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기존의 지주간판이 도시지역 외지역에도 잔뜩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못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만 하면 절반의 효과도 안나오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당분간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다보면 새로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는 보는데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주이용간판에 관련해서 기 새로 신설되는 업체라든지 상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이 반영되고 기 합법적으로 양성화된 그런 간판을 달고 있는 업체는 업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 새로 신고 할 때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는 거고 또 하나는 기 간판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3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 검사에서 아마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으면 기 양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거기서 만약에 불합격이 된다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성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인가요? 뭔가요? 

정영란 의원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 퇴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판의 규격이 작아지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건물의 외벽을 거의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새롭게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평택시에서 디자인을 한 그런 규격에 의해서 규격간판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나중의 개정분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낸 자료를 쭉 보면 조금 아까 발의하신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무자격자나 그런 옥외광고업자, 난립 및 불법, 불량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제에서 등록전환으로 바뀐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를 올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광고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즉, 도시미관을 다시 바로 잡아간다는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단속의지와 여기에 따른 과태료금액, 아까 2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처벌, 이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단속의지에 대한 그런 뜻을 묻고 싶고요. 이 불법광고물에 따른 여러 가지 포상금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난 번에 하실 때 제가 참석은 직접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방법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일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하신 내용과는 다른 면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의지와 거기에 따른 포상금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뜻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우선 옥외광고물에 대한 산발적인 살포라든지 또 무허가광고물등을 제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주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무단 살포돼 있는 전단지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포상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포상금제는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단체라든지, 많은 그런 것을 다량으로 했을 때 그런 포상금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 번에 자동차에 관련한 그런 성격인데 이것은 그런 성격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이 주워올수록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주워 와도 포상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포상금 주는 것과 연계해서 많이 지급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주워온 만큼 깨끗해지는 것이고 청소년들한테 유해광고물이 그만큼 눈에 덜 띄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문제점들은 극히 일부분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다량으로 수거해 와서 많이 가져가도 그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은 작년 6월 13일에 제가 개정안을 냈다가 과태료가 상향조정돼서 5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00만원 낮춰서, 그 당시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으로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상향조정된 법에 의해서 끝까지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중간정도로 해서 300만원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서 그것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송종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정된 거예요? 

정영란 의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시 똑같이 500만원으로 올린 거지요. 그게 조정이 됐고요. 다음에 아까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작년도 6월13일에 개정할 때 집행부와 같이 함께 광고업자들과 함께 이미 회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회의를 해서 그 때 이미 조정된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미료로 담긴 상태에서 상위법령이 실명제등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이나 법령이 바뀌는 것을 추가로 담은 거예요. 

송종수 위원  거기에 다 삽입을 하신 거예요? 

정영란 의원  네, 다 담은 겁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자들과 정위원님과 직접 통해서 바뀐 사항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거라고요?  

정영란 의원  위치를 그 때는 문제를 안 삼았었는데 위치를 제가 조금 더 강화하다보니까 위치를 문제 삼아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수정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나누어 드린 것 같이 집행부안을 받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송종수 위원  그럼 집행부안이...

정영란 의원  집행부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수정안이 담아진 안을 드린 것입니다.

송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것은 몇 건에 얼마정도가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준배 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를 상향조정 했을 경우 금지사항을 아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의 행태를 보면 얼마정도가 주민이 호응을 해 주는 건지 과태료를 잘 내는 건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 자료가 없으신가 보네요? 

정영란 의원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내면 계속 저희들이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거기에 순순히 응해서 납부하는 비율, 아니면 과태료부과해도 꼼짝 않고 체납으로 있는 비율을 보려고 했던 건데...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럼 부과된 것은요? 하나도 부과 안 시켰으면 100%...

○건축과장 이상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납부는 다 했습니다.

김준배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위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 간판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제작자는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작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준배 위원  지금도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지금도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여기서 광고업자는 교육을 안했을 경우, 교육미필 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먹이는 선으로 했는데 실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광고에 대한 기준이나 상식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개업을 하겠다 고 하면, 대략 떡집을 한다면, ‘떡 길이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 한 번 내주십시오’하고  업자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업자가 알아서 도안부터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교육을 이수했건 안했건 간에 그것이 적법한 광고물이 아닐 경우 제작자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래서 양벌제,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법에 양벌규정이 있을 때 양벌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를 받거든요. 그것을 안받았을 경우 결국은 집주인이 허가나 신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책을 받는 거고 지금과 같이 제작자는 책임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다보면 저희가 그 업소를 단속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배 위원  요즘에 와서 도시미관과 연계돼서 가장 일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옥외광고물, 기타인데 이것이 도시이미지를 아주 흐리는 일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든 강화가 돼야 아래에 있는 시군의 조례가 그것을 쫓아서 강제성을 띄는데 우리 상위법이 약한데 아무리 조례를 만져봐야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등 6인이 발의한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택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에서 마을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공통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주택구 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외의 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관리 되는데 비하여 공통주택은 단지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체경비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점을 바로잡아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고자 함이며 생활폐기물수거함은 단지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붉어지는 주민들 간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했으며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운영관리, 공동체활동 부문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친환경적인 울타리설치,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폐가 필 요한 경우 생 울타리 , 투시용 울타리 또는 목책등으로 계획토록 했으며 일조의 확보 및 건물등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적기준의 주차장설치대수중 100분의 87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는 10월까지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평택시에서도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균등배분 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빈부 차이는 물론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정영란 의원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12일 제안되어 2009년 3월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위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을 효율적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사후평가에 의한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의 조례제정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의 공익사업, 시책사업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제4조1호는 경기도 주택조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상형 공동주택을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5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용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변경이 요구되며 동조4호의 경우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3-6m 이하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4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규정과 상이하므로 삭제가 요구됩니다. 안제7조제1항4호의 담장투시영 또는 산울타리로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제4조3호의 내용과 중복성이 있습니다. 안제9조2호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재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개발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조성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개발시 시장과의 협의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안제12조1항10호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제15조8항은 공동 및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거부속 토지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공공성과 형평성에 저촉되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표기오류사항으로 안56조 제1항의 별지13호를 별지제9호로 동조제2항 별지14호를 별지제10호로 57조제2항의 별지10호를 별지제11호로 58조제2항의 별지제16호를 별지제12호로 제59조제4항을  별지제17호를 별지13호로 표기정정을 요구하며 또한 전부개정 되고 많은 보조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의원님과 협의하기 전에 배포된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자료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4조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제1호 내용중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주택조례 제5조 규정에는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수 규정이 부합되지 않아 경기도 주택조례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의 20m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10m로 제한되어 있는 바 건축법58조 규정에 의거 3m내지 6m 이하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4m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규정과 맞지 않아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부대·복리시설계획) 제2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자동집하시설 설치의무는 현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개발면적 30만㎡이상의 택지개발 조성 및 재개발, 재건축의 방법으로 공통주택 개발시 시장과 협의 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위 시설은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집단화된 공동주택단지에서 적합한 사항으로 세대수의 기준을 정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초기설비투자로 분양가 상승 및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력비, 인급비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지원대상 제1항제10호의 교육비지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지원대상) 제2항의 전기료지원은 현재 운영중인 단지내 보조금의 지원사업은 공통주택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료 지원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제6장에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을 이번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운영중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칙 제4항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을 신설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주택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지요? 그런데 대개 우리 평택시 주택기준조례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 지원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원범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친화적인 개방형, 기존의 담을 헐어서 돌을 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그런 담을 말하는 겁니까?

정영란 의원  담을 하고 있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개방한다는 거지요.

김승남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출장소가 전에 담을 쌓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이번에 창원에도 갔다 왔지만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설치 및 관리시설설치개선, 기존아파트가 원할 경우에, 희망할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고요. 9번사항 재난위험시설물의 D급, E급의 정밀안전진단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 현재도 물론 조례상에는 들어 있지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승남 위원  그리고 13조에는 보조금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지원규모는 공동주택단지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오버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저희는 2,0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내로 다른 타시군은...

김승남 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은 자부담50%, 시부담50%로 알고 있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별표를 보면 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 별표1을 보면 공동주택보조기금 지원기준에서 사업비별로 보조금 지원%가 다 다릅니다. 아까 3,000만원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청사비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해 책정된 예산 아시지요? 공동주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영란 의원  7억입니다.

김승남 위원  지금 사실 7억도,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예산액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증감이 됐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동이 났습니다. 우리가 2월말로 모든 5년이상 된 해당사항에 수요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어요. 7억이 이미  편성이 끝났어요. 그것도 자부담50%, 시부담50% 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끝이 난 건 아시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별표1을 세웠습니까? 타시군의 조례를 같이 보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영란 의원께서 직접...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집행부와  긴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서 타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다 조합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간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제시했고, 1쪽에 보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70%를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는 8,000만원까지, 8,000만원 이상은 전액지원하고 8,000만원 밑으로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보면 광명시는 1억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못박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이상은 80% 해 주고 있고 성남시는 3,000만원 미만은 80%, 3,000만원 이상은 50%,  대부분의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3,000만원 미만은 80%-90% 해 주고 있고 3,000만원 이상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13군데 정도 뽑아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의 저희시보다 지원비율이 높고 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7억이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를 정하지 않고 타시군은 어떻게 정했냐면 보조금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100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납니다.

김승남 위원  저는 주택지원범위와 예산, 금액한도 내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3,000만원인 경우 60%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자재비도 증가됐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묶어놓을 경우에는, 아까도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 단지내 주도로에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웬만하면 5,000만원,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금액으로 3,000만원 제한했을 경우 어떤 지원범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항목도 많은데...

정영란 의원  그래서 3,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시는 게 물론 제한을 안두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제한을 안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 예산이 이것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3,000만원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부담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김승남 위원  그 부분은 주택조례개정을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의 입장이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의원과 저와 그런 예산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범위, 그런 질의답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금액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원범위의 %가 올랐는데 저희가 50%, 50%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미만이 90%이고 2,000만원 미만이 80%, 3,000만원 미만이 70%, 그 이상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면서도 시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라면 저희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정리를 했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영란 의원님은 13개를 갖고 있는데 15개 정도 준비를 해 보니까 저희가 한5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전액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80%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0% 지원해도 만약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자부담50%기 때문에 6,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심의 할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차등을 두고 %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물론, 작을수록 지원범위 세대수는 많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시설들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한 가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별표를 보면 이것은 시가 50%, 50%의 자부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동주택은 대개 보면 월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 수선충당금이라고 많이 부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동주택지원하기 전까지는 주로 그것을 아파트의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기본적인 간단한 그런 충당금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시가 90%까지 지원해 주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보면 굉장히, 매년 공동주택이 5년이상 경과된, 더구나 이번에 지원범위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신청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문제가, 예산이 더 확충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어차피 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납니다. 대상이 매년 늘어나고 또 신청되는 가지수도 늘어나지요.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더 소요가 돼서 작년에 3억 하다가 금년에 7억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원대상이 보면 건물본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일 경우는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도로에 있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 단지 내 보안등유지보수, 노인정 유지보수, 기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건물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주로 하는 건데 본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김승남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올해 7억 예산을 공동주택,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로 7억 예산을 했는데 신청이 7억에 맞춰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 허류  훨씬 많이 들어왔지요.

김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준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신청이 들어왔는지 또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사실 50%, 50% 조건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나는 숫자에 비례해서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 2장에 주택건설 기준등 해서 4조4항에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것을 개정에 넣어놓았습니다. ㅁ형, H형, L형, T형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문가적인 견해를...

정영란 의원  주택건설기준이란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서로 최소한의 피해, 사생활침해보호차원이나 아니면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택법 침해나 아니면 통풍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건물을 짓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기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2장 제4조4항에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낼 때에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이 수반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수반됩니다.

김승남 위원  건축법에요? 그러면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L형, T형의 경우에는 건축물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세대에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도록 하여 개방감을 확보한 것’이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장4조5호4항에, 무슨 내용입니까?

정영란 의원  출입문들이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야 사생활이 보호가 됩니다. 통풍 또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문이 서로 동시에 되면 창문부터 모든 게 다 맞닥뜨려지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명을 드릴까요? 

김승남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물이 ‘ㅁ’자 형태로 짓는 것은 주로 서구형의 교육시설, 대학 이런 것을 보면 ‘ㅁ’자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냐하면 감독이 제일 좋은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ㅁ’자로 지어지면 사방에서 감독이 되고 ‘ㄷ자형’도 거의 비슷한 형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가 정해지면 이것을 가지고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심의를 할 때 통경축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것이 사실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생활보호차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형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건축이나 건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택시내에 조례로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를 집어넣게 되면 혹시 건축이나 건설업을 너무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공동주택으로 좋은 건지, 소규모로 주택 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넣어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생활보호도 되고 두루두루, 똑같이 일렬로 정렬되는 아파트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거니와 일조권이나 통풍이나 아니면 또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으면 도시미관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평택시의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문화도 같이 이런 맥락에서 보여진다고 보고요.

김승남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조례를 제안했을 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양보하신다는 그런 제안도 하셨었지요. 그대로 나왔어요?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정안 다시 해서 집행부와 함께 삭제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0%, 50% 자부담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야만이 많은 공통주택단지들이 넉넉하지 않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에 수선충당금으로 거두어 놓은 범위 내에서 합당한 금액이 나오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 시가 70억정도만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총사업비 금액에 상관없이 9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60%가 최저 리미트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기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역시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난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올렸을 때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위쪽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생활폐기물, 아까 말씀하시던데 집하시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되는 처리공간 별도확보,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 지붕 옥탑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 이런 게 얼마 전에 창원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다보니까 물탱크 위에, 물탱크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면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액이 우리시에 올해, 얼마 전에 건축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7억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도심에서 여러 동을 돌다보면 정영란 의원님은 저 보다 더 많은 데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직접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관리 내의 하수관거, 그게 옛날에 우리가 배관과, 그 후에 아파트가 건립되다보니까 높낮이에 의해서 50대50으로 합니다만 비전1,2동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에 건축과 가서 달라고 하니까 35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하수관 직관으로 연결되는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니, 건축가로 가니, 이렇게 서로 주관부서가 없듯이 그런 것을 맴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틀을 크게 잡으셨는데 자체는 크게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7억도, 사실 저는 그 예산이 7억이면 큰 예산이지만 신청된 예산으로 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되는 금액에 봐서는 우리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신청한 공통주택단지 내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통주택단지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보면 먼저 얘기됐던 전기료, 이런 것이 공정성, 형평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위원님이 보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드린 수정안에 이 전기료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비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과 보안등 전기료가 다 삭제된 겁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고요. 다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주신 것은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정영란 의원  네.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와 합의 하에 뺐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의사항에 수정안 제시해서 그대로 담은 것을 제가 나중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친환경적으로 개방형 담장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담장이 없는 것으로 진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정영란 의원  원칙으로 하는 거고 부득이 하게 방음벽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목재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식재를 하도록 권장하는 거지요. 

송기철 위원  권장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냥 두는 겁니다.

송기철 위원  그럼 앞으로 지을 것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례에 넣어서 꼭 삽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해서 친환경조례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법인데...

정영란 의원  이 주택건설기준에 넣는 것은 현재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나무심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송기철 위원  그건 아는데...

정영란 의원  우리가 나무를 더 이상 심지 않으면 2013년 되면 공장허가도 나지 않을 위기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기 아파트가 지어졌던 데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앞으로 주택이 건설될 것에는 건설규정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끔 건설되도록 기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탄소배출건에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송기철 위원  이런 조례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파트공동주택 준공이 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있는 거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앞의 4조에 보시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담장설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내 보안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로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담장설치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장내소란)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도로나 이런 데서...

송기철 위원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시 입장에서 담장설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자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조례로 그렇게 4조에...

송기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쫓아가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송기철 위원  이런 게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공동주택을 보면 자기들 집단으로 해서 타인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자기들 나름대로 보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만약 이것을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김승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또 공동주택 하는 업주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너무 이르지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용개발택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방범상의 문제가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약간 방범상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외로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면 하면 너무 그러니까 예외성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요즘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추세이니까요.

송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의결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2차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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