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2009년 03월 23일 월요일)
○위원장 김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배연서 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구수정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재출력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재출력한 조례안으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그렇게 하세요.
○정영란 의원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농축산업이 발달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대가족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이루며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지역이었으나 도시구조의 권역화 및 지속적인 개발계획 등으로 인구 유입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3세대 이상의 대가족 주거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등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박해져가는 현실에 작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켜 우리 고유의 효 문화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통적으로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던 효 문화를 농촌지역 및 구시가지권을 중심으로 훈훈한 미담과 자랑스러운 지역문화의 기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계승·발전시켜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가 두 명일 경우에는 월 5만원, 1명일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화가 되면 될 수록 각박해져 가는 현실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김재균 의원님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등 6명으로부터 2009년 3월 12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효도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 1 내지 2명의 경우 지급 기준,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행규칙 등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 검토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입법례 비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0세 이상 3세대 가정으로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타 시·군 4개 지자체는 70세 이상 3세대와 4세대로 대상을 정하였고, 지급수당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제정안과 전북 익산시의 경우 1인 3만원, 2인은 5만원으로 정하고 시흥시·안성시·청주시는 세대당 3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례 제정일과 공포일을 시차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충북 청주시·강원도 양구군·전북 익산시 등에서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효도수당 이외의 다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은 본 조례안의 제정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문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제1호에서 규정한 모범 효도가정에 대한 인증서 또는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포상조례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제3호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공영수영장 등 사용료 할인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등 다른 단체·계층·시민 등과의 형평성 내지는 특혜문제가 있는 등 중복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제1안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법률로, 제5조에서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우리시 7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009년 2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9.48%인 2만 4,127명이며 80세 이상 715세대의 효도수당 지급의 경우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며, 70세 이상 2,155세대 지급의 경우는 연간 약 1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 대상자 실태 파악, 주민홍보 등 충분한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여 조례 공포 시기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중지 등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사실 확인 등 읍면동에서 확인절차 실행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전산시스템 등 행정누수 예방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란 의원님께서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것과 같이 조례 제정 후에 공포라든지 시기 등이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말씀하신 동 업무와 관련된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현재 80세 이상 1인인 경우와 2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을 715세대를 가지고 1인의 경우를 60%로 보고 2인의 경우를 40%로 봤을 때 소요되는 재정은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공직자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부모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있지요? 가족수당..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네.
○배연서 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가족수당이..
○전문위원 김지호 3만원.. 3만원이 있고요, 배후자하고 또 틀립니다.
○배연서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만약에 공무원 가족인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글쎄 나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개중에는 보면 직장생활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같이 주거도 안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의보료라든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간이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혹시 이거, 아주 좋은 안을 내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수당지급을 제안해서 지난번에 장수수당조례도 폐지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그런 영향을 안 받을까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은 65세에 해당 되는 본인한테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 가족, 부양자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김성환 위원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노인이 계셔야만, 모시고 있는 사람만 받는 거거든요. 먼저 장수수당도 어른이 못 받으면 결국 아들이 받았어요. 본인이 못 쓰는 분들은 자식들이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혹시 또 이것으로 인해서 보전복지부, 보건가족부인가요? 거기서 우리한테 복지 쪽에 나오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인가?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중복이 아닌 것으로, 대상이 다른 것으로..
○김성환 위원 어차피 이것도 수당 아니에요? 그때도 사실 유사수당을, 중복된 것은 삼가라고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것은 관계없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이것은 대상이, 그때는 각종 노령수당이라든지 교통수당, 장수수당 이것은 대상이 본인이었고, 이것의 대상은..
○김성환 위원 어차피 그 본인이 없으면 이 수당도 못 나가는 거니까...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어쨌든 간에 이것은 수령자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은 다르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네
○김성환 위원 이것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그 부분은 수령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동일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환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급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지금 양구군청이 올해 처음 시작되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예산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행정과장을 돌아보며) 조례 통과된 것이 6개인가 그렇지요?
○김성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먼저 장수수당 폐지된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 수령자가 다르니까?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그렇지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의심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이 안 계시면 수령이 안 되는 거니까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안 계시면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나는 같아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것을 받게 되면 지정을 하는데, 장자가 받느냐 며느리가 받느냐 이런 것은 지정을 안 했어요?
○정영란 의원 모시고 있는 자가, 모시고 있는 가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정부모님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김성환 위원 아, 친정부모까지 다?
○정영란 의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세대 가정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카드사용 식으로 해서 주차장문제 또 여러 가지 수영장 이용에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가족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가족이 혜택을 보도록 제가 제안을 한 것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빠졌군요?
○정영란 의원 그것은 안 빠졌는데.. 빠졌나요?
○전문위원 김지호 오늘 가져온 것에는 빠졌습니다.
○김성환 위원 오늘 새로 가져온 것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네, 집행부안을 다 받아들여서 수정한 겁니다.
○김성환 위원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개 자치단체인데요, 양구군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환 조례만 통과되고 지금 사업시행은 양구군청만?
○정영란 의원 2009년도 7월 1일에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올 3월~4월에 걸쳐서 경기도만 해도 열 몇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현재는 없지요.
○위원장 김태환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조례 내용과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분야도 있지만, 현재 시민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돈만..
○위원장 김태환 아니 시 전체에 대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명주 저희 부서만 8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환 생활지원국 전체는 어때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양개 과 합치면..
○복지행정과장 이명주 1,400억 정도..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1,400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환 우리 자체 세수가 2,3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65% 정도 쓰고 있는 거네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물론 그 중에는 시비만 다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환 물론 그렇지만 일단 복지예산 분야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공원을 꾸미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85세로 제안하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예산이 너무..
○위원장 김태환 그러면 85세 이상만 노인이고 70세..
○정영아 위원 80세지요.
○정영란 의원 80세.
○위원장 김태환 80세로 했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80세로, 예산 때문에..
○위원장 김태환 그러면 70세 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시잖아요?
○정영란 의원 예산이 많이 있는 타 시·군은 65세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복지예산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 비춰봤을 때 일단은 8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80세로 좁혔습니다. 애초에는 70세로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태환 그런데 정의원께서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도 법만 제정해 놓고 하지 않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영란 의원 저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면 특색에 맞게끔 특색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시는 타 도시와 다른 도농복합도시로서,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을 보면 3세대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보고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밝게 자랄 수 있고, 또 화목한 가정 속에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환 좋은 발상이신데요, 저부터도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3만원 받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살지는 않거든요.
○정영란 의원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모시는 것 자체를, 효도수당을 주는 거지요. 칭찬하기 위한..
○위원장 김태환 칭찬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보니까 본 조례 제정하는 과정이 초기상태인 것 같아요.
○정영란 의원 네.
○위원장 김태환 그렇다고 평택시에서 늦게 가라는 법은 없지만, 너무 조례 제정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란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7~8개가 조례 제정이 됐고요. 현재 3월하고 4월에 보면 열 몇 군데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택시는 결코 빠른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전국적으로 봤을 때 7개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정영란 의원 현재 경기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차원에서 봤을 때도 중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환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가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셨나요?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복지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준비해서요, 시군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어차피 작년 7월 8월 이때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한꺼번에 국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또 폐기해야 될 조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명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국비로 내려온다면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태환 중복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김태환 그런데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중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김태환 그렇지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네,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위원장 김태환 이 법이 제정돼서 이중으로 되더라도 형평에..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에는 안 맞겠지만 이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그렇지요.
○위원장 김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 지금은 3억 정도가 든다고 했지요, 80세 이상? 그런데 평택시에 아마 70대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차후에 80대에 들어올 수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영란 의원 이것은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마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읍면동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정영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작이라면 뭐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정영란 의원 주민등록상에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금방 옮긴다하더라도 5년의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함께 산 기간이 5년 이상이 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정영아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해마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정영란 의원 네, 해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요.
○정영아 위원 아닌 게 아니라 노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3세대가 사는 것이 저절로 많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3억이지만 예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정의원님께서 ‘자치단체마다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시는 앞으로 국제화중심도시로 컨셉(concept)을 잡아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경로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양구군 같은, 대부분 아주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평택시가...
○정영란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시가 추구하는 것이 국제화중심도시 아닙니까? 국제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국제화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전통은 더 강조되어 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전통인 효문화가 더 강조되어서 국제화와 우리 전통문화가 공존해서 역사가 보존돼야 국제화가 더 빛을 발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구군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안성시도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도시에서도 7개 8개 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양구군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아 위원 국장님께서는요, 이 조사를 해마다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그래서 80세 이상 3세대 거주 세대수를 조사해 봤더니, 3년 이상이 378가구이고요, 조례제정안 대로 5년 이상이 715가구입니다. 그리고 75세를 한번 따져봤더니, 물론 향후 5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만, 5년 이상이 1,363가구가 됩니다. 정영란 의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거의 50%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750세대에서 천삼백 몇 세대면?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한 5년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정영아 위원 해마다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대상자가 처음에는 715세대지만 이 세대 중에 일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요즘 보도되고 있는 내용대로, 복지업무하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만, 몇 사람들의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부당한 일보다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안 살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이것이 시스템화 되면 참 좋거든요. 이 사항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편안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매월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등록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요, 보통 2세대는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제한을 안 받고 있는, 주민등록을 꼭 그 거주지에 안 놔도 되는 사람은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형제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매나 거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영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했을 때 그중에서 어떤 한 사람 것을 빼다가 섞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주소를 옮겨도 어떤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영란 의원 물론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험과 관련된 것도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돼서.. 재산세 관련해서 의료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시골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더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다시 옮길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익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느냐’, 집에 주민등록을 둬서 그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고 의료보험료를 비싸게 내느냐 아니면 월 3만원이나 5만원을 받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어떤 조례든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요, 100%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 달 안에도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은 지급해야 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80세가 715가구인데, 이 분들 중에 두 분 계신 분도 있고 한 분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 돌아가시면 또 금방 수정을 해야 해요. 그것도 이달에 당장 신고가 돼야하는 것이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한달에도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이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담당이 이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복지담당이 노령수당이니 뭔 수당이니 해서, 가 보면 복지담당부서는 만날 싸움투성이에요. 그쪽에 나름대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 같아요.
○정영란 의원 물론 업무는 따라준다고 보이는데..
○김성환 위원 1년에 한번 조사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 반납할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이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정영란 의원 업무는 많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망신고 같은 것은 읍면동 사무소에 기간 내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김성환 위원 사망신고를 하고서도 장애인이 수당 받는 것이나 영세민 받는 것도요, 끝났는데도 계속 지급되는 것도 있고, 안 줘서 못 받는 것도 있고 해서 복지담당이 지적사항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더 주고 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까지 보태진다고 그러면 일거리는 무지하게 많아질 것 같아요. 하여간 안은 좋은 것을 하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효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착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낸다든지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한다든지 그러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고령화세대가 오면서 매년 늘어나는, 아까 75세까지 따지면 5년 내에 50% 이상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 증액에 대한 확보문제라든가, 또 행정 인력에 대한 처리과정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겠고,.. 금년은 모든 지역경제난으로 긴축재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두고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앞서 가는 것은 좋고, 사실 인구를 편입하는 문제는 ‘그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는 지역이냐, 복지문제가 잘돼 있느냐’ 이런 등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긴축재정이고 해서 시행을 조금 늦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이 사항은요,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협의 되시면 조례 제정과 시행시기는 부칙으로 별도로 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실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관 위원 그런데 조례를 규정해 놓고서 시행을 안 하면 ‘왜 해놓고 시행을 안 하느냐’고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태환 그 문제하고요, 지금 우리가 속 좁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80세 이상 5년 이상 거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 7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왕 할 바에는 시기를 조금 조율해서라도 70세 이상으로 맞춰서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늉만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거지요, 80세 이상이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란 의원님?
○정영란 의원 그것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정시간에 하시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태환 그러니까 정영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지요.
○위원장 김태환 그렇지요. 65세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거지요.
(장내웃음)
○배연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해 새로 생긴 노령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나오지,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부탁을 받으시는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 또 유공자라고 해서 있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있지,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고.. 또 한 가지 나는 ‘효도수당’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생활능력이 좋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까지 또 지급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는 공평하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부모가 거기 안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의보료라든지 가족수당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하고도 몇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도수당이라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좋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환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문위원 김지호 위원장님, 보건소가 들어와야 해서요.
○위원장 김태환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재출력한 조례안으로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증가 시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비용부담액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원인과 이유로 인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여성은 출산의 기쁨을 원하고, 누구나 아빠·엄마가 되어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독려하고 장애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평택시에서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등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2급, 3·4급, 5·6급으로 구분하여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7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1·2급, 3·4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한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 신청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애가정의 출산장려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등 6명으로부터 2009년 3월 12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같은 법 제32조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례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성남시·의정부시·화성시·시흥시 등은 각각 100만원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남양주시·안성시·오산시·의왕시·안산시 등 6개 시·군은 장애등급별 시군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고, 파주시·수원시·의왕시 등은 장애등급·소득수준별 지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위임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책무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지자체는 광명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장애등급과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0만원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로써는 김포시 등 5개 지자체이며 장애등급과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지자체로는 수원시 등 3개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 입법사례를 비교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시 전체장애인은 2만 553명이며 가임여성 즉 21세에서 51세는 전체 장애인의 10%인 1,927명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장애인 가정 출생자는 연간 평균 85명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는 등 특히 우리시 재정여건과 장애인 수 및 장애인 중 가임여성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일반 출산대상자의 경우 거주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인 출산 대상자의 경우는 거주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조문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침해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된 기간부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이 많은 장애인 가정 중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건강관리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비장애인 가정보다 많은 현실이며 출산장려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임을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우리가 2만명이라고 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2만 500명입니다.
○배연서 위원 대상자가 1급부터 4급까지입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6급까지입니다.
○정영란 의원 여성은 1급부터 6급까지 이고요, 남성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배연서 위원 장애인도 남성·여성 급수가 틀립니까?
○정영란 의원 아니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요.
○배연서 위원 글쎄 그건 그런 건데,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정영란 의원 6급까지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전체가 6급까지예요?
○정영란 의원 등급은 그 이상도 있는데요,
○배연서 위원 혜택은 이렇게 준다?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전에 했던 “3세대이상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도 그렇고,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개정조례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타당하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올리고 나면 그것이 전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법률이 생겨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올려서 의견제시할 때 타당하다고 하지 말고.. 타당한 것을 미리 좀 하시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정영란 의원 그런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의 꽃은 조례제정이잖아요? 의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배연서 위원 이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례를 해야지 타 시·군하고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올라와 줘야지, 우리시만 할 수 있는 조례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 있고 1년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데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영란 의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배연서 위원 주민등록을 3개월로 바꾸는 곳이 있고, 전문위원이 아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요, 사실은 제가 1년으로 해 놨었는데요, 현재 우리 평택시 출산장려금 기준에 맞춘 겁니다.
○배연서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줍니까? 장애인이 아닌 분들?
○정영란 의원 현재 20만원, 30만원..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둘째아가 30만원이고요,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그러면 만약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는 이것도 받고...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중복지원 안합니다.
○배연서 위원 중복지원 안 한다? 그것은 뺀다?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은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20만원을 빼니까 그러면 150만원 받는 사람이 120만원을 받는다던지 110만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차액만, 네..
○배연서 위원 남성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남성은 4급까지요.
○배연서 위원 남성은 4급까지인데, 남성은 출산장려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건 지급을 안 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15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돈은 있는 거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복지원을 안한다면서요?
○정영란 의원 네.
○배연서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네, 이민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민관 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산장려금 주는 데에서 한 란을 더해서 장애인의 출산자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남성이 있잖아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남성이라니요?
○정영란 의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지원기준에 있어서, ‘①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②항을 별도로 한 겁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 항을 신설한 겁니다.
○이민관 위원 글쎄 신설을 하지만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출산장려금 조례가 기왕에 있잖아요?
○정영란 의원 정상 일반 여성출산은 출산장려금이고요, 장애인 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이 됩니다. 애초에 용어의 정의에서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의 항목을 별도로 했고요. 밑에 지원기준에서도 출산장려금 따로 출산지원금 따로 항목을 해 놓은 겁니다.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이민관 위원 출산지원금에다가 항목만 별도로 넣으면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정영란 의원 한 항을 더 넣은 거예요.
○이민관 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영란 의원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다, 개정안입니다.
○이민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나 행정부 측에서 앞서서 해야 하는 건데 미처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의원들이나 발의자가 있고 거기에 서명날인한 동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날인을 받을 때 보면 제목 외에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서 사인을 받는데, 이거 몇 번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가져온 서류도 있단 말이에요.
○정영란 의원 아니에요,
○이민관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뭔가 내용이 좀 달라졌으니까 다시 만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냐 5개월이냐,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런 거.. 그러면 처음에 동의해 준 사람이 제목만 보고 해 줬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대로 안했단 말이지.. 그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서 나중에 부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난무한 것이 문제가 된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종까지 동의자들한테 구두동의라도 좀 받고 같이 동의해서 안을 제시했으면 그 안이 찬성(의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보기에 좀 많이 아쉽고..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안을 제대로 가지고 사인을 받으면, 그 안을 보고서 ‘아,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찬성해 줄 수 있는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의원 네, 이민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 보면요, 조례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은 없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와 제가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제안설명의 내용이 혼합이 됐어요,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잘못 출력된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과정에서.. 조례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내용이 별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민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상신을 올려서 정부의 대책을 한꺼번에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남성만 장애인일 경우는 1급 2급 3급 4급까지만 주는데 100만원과 70만원이에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쌍생아라는 것은 쌍둥이란 얘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쌍둥이 이상 한 아기가 더 늘어나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되고.. 여기 지급되고 있는 시군을 보면 그중에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중에 남양주가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차상위계층이 구분이 안 됐어요.
○정영란 의원 차상위계층은 이미 출산장려금에..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일부개정해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것만 별도로 넣은 거예요.
○김성환 위원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정영란 의원 차상위계층은 일반 출산장려금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일반 출산장려금은 2인 이상 낳는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인 장애인도 차상위계층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어차피 신생아 하나를 낳을 때는 장려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출산장려금은 1명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정영란 의원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첫째부터 주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 일반가정 하나는 없지요?
○정영란 의원 네,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둘째부터 주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국민기초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매월 받는 것이?
○정영란 의원 매월?
○김성환 위원 네
○정영란 의원 50만원인가요? 50만원인가 80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환 위원 매월 13만원, 별도로 받는 것이..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차상위가 12만원을 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하고 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려면 많이 줘야 하는데 워낙 적긴 적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생산한 아동이 장애인일 경우에.. 그쪽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정영란 의원 그것은 출산장려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장애복지 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요.
○김성환 위원 하여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간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남자는 안 주는 줄 알고, 보니까 다른 시·군은 장애인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성장애인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 가정’이에요.
○정영란 의원 장애인가정에서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임금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장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 가정이 몇 군데 있고, 거의 다 여성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가정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정영란 의원 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지급액이 50만원이 더 많고 남성이 장애인일 때는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적어지는 것뿐이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 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장애인이란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정영아 위원 그것은 신체에 대한 거지요.
○정영란 의원 신체뿐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장애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장애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정영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신체장애도 있어요. 신체장애도 있지만 정신발달 장애도 있다고 보는데요?
○정영란 의원 네
○정영아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장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어떤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장려금 그런 것을 떠나서,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2세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2세도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란 의원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출산을 했을 때 장애아가 출생하는 비율이 0.01%인가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장애아를 출생하는 비율이나 장애가정이 (장애아를) 출생하는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정영아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장애자 중에도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내가 어떤 독일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우수인자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이 아닌 혈통에 대해서는, 영화긴 하지만, 논픽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장애인... 그런데 정신발달 미성숙인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2세를 낳을 경우에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영란 의원 지금은 정신지체라고 안하고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이들이 보호가 되지만 세대를 이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중증의 지적 장애가 아닌 다음에는 아기를 출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부가 아기를 출산해서 정상아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비극이지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2세가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의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아 위원 저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작년인가 언제, 어린아이가 어머니·아버지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시력이 없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 부모들을 씻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도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제도 장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려 쪽에서는 좋은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150만원인데, 만약에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지급을 합니까?
○정영란 의원 부부가 장애인일 때는 많은 것으로 했습니다.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됐고,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 지급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영세민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구분을 했어요. 우리도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장애인이지만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수당은 받을지 몰라도 재산이 있어서 영세민을 벗어난 사람들...
○정영란 의원 이것은요, 재산에 관계없이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 등급에 맞게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다른 곳은 차상위계층을..
○정영란 의원 더 지급하는 기준을?
○김성환 위원 덜 지급하지, 80%씩 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정영란 의원 저는 그것은 안 담았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김성환 위원 차상위계층은 먹고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세민이면서 장애인 부부가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때는 약간 구분을 두면 어떨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3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운영방법과 시기 그리고 효율성 및 시행에 따른 행정력 증가, 타지원금과의 관계 등 시간을 두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평택시 3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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