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고 또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며,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와 5조에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본책무 수행사항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9조에 보행자가 물리적 장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의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12조에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전용도로 구역을 조성토록 했으며,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시 보행자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평택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본의원이 6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의원 등 6인의 의원님들께서 2008년 11월 17일 발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는 공해발생과 도로확장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자동차 교통망을 위주로 한 시설투자에 비해 보행자를 위한 시설투자는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건설사업소의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영란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권확보로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과 또 집행부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을 활용할시 시민이 걷고 싶고, 또 걷기 편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개선과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능동적인 협조체계로 보행권이 확보된 도로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이것은 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걷기 편한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돼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향후에 이것이 제정된다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보행자를 위한 도로정비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종수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타시군에도 이러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는데요.
○정영란 의원 타시군에도 있습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요. 위원회에서 보행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재구실을 못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조례가 유지가 되고 개선이 되려면 위원회가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자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정영란 의원 충분히 김승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는 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김승남 위원 그냥 조례만 제정해서는 안됩니까? 위원회가 자꾸 수반되고..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정영란 의원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협의를 거쳤느냐?’ 감사 이런 것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김승남 위원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별지 서식을 보면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결과보고서.. 본 위원은 이런 서식 자체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제정이 되면 서식도 자꾸 늘어나고, 보고서 작성도 많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점이 조금..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2항 11번에 보면 ‘보행 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영란 의원 보행자 도로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제규정을 넣은 겁니다.
○김준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도에 설치된 것도 전부 이설하거나..?
○정영란 의원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차츰차츰 해야 될 것이고요. 도로를 할 때는 설치조례 자체가, 기존에 설치한 것은 한 번에는 안될 것으로...
○김준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주, 가로수 이런 것이 전부 도로보도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전주가 어디로 갑니까? 남의 집 울타리에다 해요? 어차피 그 보도로 내려올 텐데.. 그런 것을 조항에 넣어가지고 강제조항으로 했을 경우에 마찰이?
○정영란 의원 상위법령에도 보면 보폭을 현재 1.5m에서 2m까지 확장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도를 최하 2m 확보하라고 시행규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준배 위원 김영돈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한거냐 하면, 지금 보도폭이 3m 라든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가로수들이 쭉 일렬로 정렬돼 있으면서 나머지 보행공간이 확보된 데에는 가로수 같은 게 가고요. 1m 50, 내지는 2m도 안되는 보도에서 가로수 같은 게 설치돼 있다보니까 사실 보행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1m 50정도의 좁은 도로에서는 가로수 같은 것을 심지 말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배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서게 되면 이 조례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배 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 하여튼 보행자 도로를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구도심권에는.. 지금 1m 50, 3m가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신도시나 이런데 할 때는 3m 보행자도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이나 기존의 도시 있는 데에는.. 조항 넣기가 참 그렇지 않아요? 전보산대라든가.. 또 좁다고 해서 가로수가 없으면 환경적으로 도시가 삭막해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한 날로부터 발의가 된다고 보면 기존 도시에 있는 것을 강제로.. 그것은 힘들고, 확보하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지금 신설하는 도로에는 적용을 시켜도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 그런 것을 좀..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새로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신설도로에는 당연히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기존 도로에 시설돼 있는 것을 지금 보행자확보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나무를 뽑고, 전주를 뽑고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뽑은 전주나 가로수가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부분에서는 ‘도저히 가로수 때문에 보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부 제거를 하더라도 하고요. 또 보행자공간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정비하면서 별도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지금 신도시개발이라든가 민간제안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에는 이러한 부분이 꼭 적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7조도 대단히 광범위한데.. 아까 정영란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회 같은 게 꼭 실행이 돼야 되고.. 이것은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만약에 보행자도로 제정을 하면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버금가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위임해서 같이 하면 안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규모가 또 너무 작기 때문에요. 한정된 저기기 때문에..
○송기철 위원 위원회를 15인으로 하고 그러면.. 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또 방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에다 할 저기는 없어요?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로굴착심의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한 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기철 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이 되다가 진짜로 위원회를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저도 정영란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을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도 행감을 하면서 보행권확보 차원이라든지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짚었는데요. 조례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도의 청취를 거쳐서 합니다만.. 어디를 딱 짚어서라기보다 관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여고에서 영신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이 구길입니다만.. 거기하고 탁 짚어서 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로 보행권이 안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를 만들면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만들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내내 같은 답 하시겠지요. 뭐..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보행자도로에는 일절의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제조항을 넣잖아요?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국장님, 그동안 보도나 또는 보행자도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하다보면 예산의 문제, 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옆의 보도나 보행자도로를 만들 때 토지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매입하면 손쉬운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나 예산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 확보돼 있는 시유지를 가지고 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내는 도로 외에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도로폭이 정해져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좁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 그 문제를 완전히 철저하게 딱 통제를 할 때에 다른 기존시설물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보도나 보행자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때에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행자도로나 보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는 없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나 이런 데에서 보행자도로 공간확보 같은 것을 할 때, 사유지 같은 것이 걸렸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기성 위원 사유지가 없이 시유지만 갖고 있을 때에도.. 그 시유지 내에는 이것, 저것 시설물이 있단 말이지요. 표지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도 거기에는 가로·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조금 공간이 넓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간이 좁은데서 보행자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다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공간은 적지,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게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기존 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못하지요.
○김기성 위원 아니, 기존 게 아니라요. 보행자도로가 있는 것에 대한 시설물이 있는 것은 기존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현재 없는 도로에 보행자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시유지가 있을 때, 거기에 시설물이 이것, 저것 있을 때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김기성 위원 그렇게 되면 빼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행자 만들려고 할 때에 애로사항이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일단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로선형을 바꾸든지 해야겠지요. 그 시설물 옮기는 게 비중이 더 큰거라면요.
○김기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걷기 편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노점상하고 불법광고물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개정을 하든 안하든 불법사항인데도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출장소 앞길이나, 평택, 구도심권 번화가 같은데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사실 선결이 돼야 이런 조례제정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향후에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보행권 확보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10년이 아니고 누대에 걸쳐서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처벌규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김승남 위원 강력히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것만 된다 하면, 당장 이 조례가 개정된 날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을 없앨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조례 제정이 건설사업소에서 나왔으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금방 달라지기는 힘들겠지만,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노점상관리라든가 이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더 단속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제7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항에 보면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법을 수차 개정하고 만들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우선 그런 것이 선결돼야 좀 낫지 않겠느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좀 짧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5인이 발의하신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3조부터 안제29까지 삭제하고, 안제30조를 23조로 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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