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08.12.02)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일부 개정 추진됨에 따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도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최근 학교 급식의 증가 및 운동시설 개방과 신규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 개방에 따른 상수도 사용 증가로 교육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 복리감소 및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학교시설 이용 등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 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을 교육 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교육 재정 확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 200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이 전체 공공요금의 30%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돼 학교가 운동을 하려고 찾은 주민들의 불평과 항의를 무릅쓰고 수도를 잠그는 예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수도요금 부담 때문으로 공공용 1단계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다달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사항으로, 송명호 시장은,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요,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의 꿈과 미래와 희망들이 천정형 에어콘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신식의 시설을 해놓고도 운영비가 없어 가동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장으로 아니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악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심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5인의 의원님들께서 2008년 11월 17일 발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 200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학교시설 이용 등을 위해 평택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요금체계에서 업무용 중 군부대 군용, 학교교육용, 공설공용, 비상용의 경우 1단계 루베(㎥)당 730원 최저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 년 71개교에 3억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그밖의 우리시 등 업무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누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개정을 통해 30% 감면할 경우 연 2억 5천 정도 일반회계의 예산 부담이 필요한 실정이며 사용료로써 같은 업종간의 형평성에 저촉된다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0조 제2항 “평택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수도급수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부과 시 업무용 1단계를 적용하여 ′95년 12월 2일부터 평균 30%의 감면혜택을 기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30% 추가 감면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업무용 1단계를 적용하는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10개 시·군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일반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감면 조치는 현 시점 현 단계에서는 독립채산원칙 및 일반시민들의 재정부담과 재정 운영 등 문제로 많은 제약이 따르며, 감면에 대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고려 대상임을 말씀드리며, 동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 시 감면비율을 시행 초기에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향후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여론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제40조 제3항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는 공동주택이 호당 월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검침징수비용을 입주 세대가 부담하고 있어 세대별 요금감면을 통해 검침 및 징수비용을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학교의 수도요금은 자기들이 쓴 만큼, 계량기만큼..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적용비율을 내려서 해 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김준배 위원  최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김준배 위원  그 부담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 자체예산을 세울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금액을 받아서 수도요금을 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김준배 위원  그 사람들은 매년 ‘우리 학교의 1년간 수도요금은 대략 얼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도요금으로 시에 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것이 우리시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별도로 특별적용을 하지만 기관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이 부담돼서 못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요구하면 수도요금에 대한 비용을 따올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김준배 위원  두 번째는 공동주택 지구 내에 관리인 세대 검침,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면, 단지의 관리운영비에 포함돼서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김준배 위원  굳이 남의 수첩이나 가계부까지 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저희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검침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달간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는 영수증을 하나만 고지서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세대들에게 200원씩 감면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준배 위원  합당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김준배 위원  전자에 얘기했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가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학교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1단계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줬다고 보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현재 평균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김준배 위원  1㎥당 평균 370원이면 비싼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김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  김준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요금은 학교가 내는 것이지만 실제는 학교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 때 이대로 되면.. 학교는 돈을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그래서 학교가 그 비용을 덜 내면 교육청에서 수도요금을 그만큼 덜 줄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에 그 비용만큼을 학교 교육에 따른 기자재 구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수도요금을 덜 줬는데 그 덜 준 부분을, 이것을 학교가 알아서 그와 같은 용도로 써라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김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에 지도감독 권한도 없고 행정적으로...

○김기성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육청이 그것은 그 요금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만큼은 그런 용도로.. 강제조항을 우리가 줘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서 부과한다고 해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감면된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용도로 집행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안하면 그만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만약에 학교에서 감면되는 그 부분만큼, 일정 금액만큼 학생을 위한 타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 장치가 안 되면, 결국 요금 깎아준 것이 교육청만 배불려 주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성 위원  시가 그 문제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송종수 위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좀.. 각 학교마다 인원이 1,000명이냐, 1,000명 이하냐에 따라서, 운영위원이 13명 15명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이 내려 온다 그러면, 30%면 많으니까 거기서 20%나 10%로 낮췄을 때는, 교육청에서 내려준 금액은 있는데, 학교에서 좀 덜 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은 학교 운영 경비..

○김기성 위원  요금을 깎아주면?

○송종수 위원  그렇지요. 학교경비로 쓸 수 있는.. 제가 교장은 아니지만,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기자재 구입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교육청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학교마다 수도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고지가 되면 그것을 교육청이 예산을 대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가령 30%를 삭감해 주면, 그 요금만큼은 교육청에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내년도부터는 그만큼을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 만큼의 예산을, 그 액수만큼 학교에 분할을 해줘서 거기에서 교육 기자재 구입이나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더 보강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요금만 깎아주고 교육청의 예산을 절약시켜주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조례에서 깎아주려는 용도가, 그 깎은 돈으로 학교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환원시켜보자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통제가 안 되면, 사실상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조금 전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면하는 30%의 일정액을 학교별로 학생들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쪽에서 쓰고 안 쓰는 것은 학교의 몫이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권한 자체도 없거니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시점에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경비는 학생수와 교사수, 이렇게 명수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경상적경비가 그것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감면해 주면 경상적경비 내에 몫이 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준배 위원  관내에 학교가 몇 개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96개입니다.

○김준배 위원  96개.. 우리시의 예산집행이나 내년도 살림살이 짜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학교에 수도요금이 천만원 나와서 천만원을 올리면,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국비를 빼서 능력껏 배분을 해 줍니다. 수도요금 나오는 대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면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학교에 천만원을 세우느냐? 안 세우지요. 안 세웁니다. 1년은 써먹지만..

○김기성 위원  당해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준배 위원  당년도는 뭣 모르고 위에서 천만원을 빼서 학교에 주지만, 어? 보니까 50만원밖에 안나갔네? 그러면 50만원을 세워 주는 거예요. 그 이듬해부터는 수도요금으로 50만원을 지원요청을 해서 배분을 해요. 지금처럼 천만원이라고 해서 매년 천만원을 주고, 50만원 수도요금 내고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종수 위원  학교가 보니까, 천명이 넘는 곳은 보통 10억 가까이 15억 정도가 되고, 평균 평택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천명이 안 되는 곳은 예산지원되는 것이 8억이나 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도세로 지급되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해년도에 처음 한다고 하면 학교 공통운영경비에 넘어가고, 그 이듬해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지요. 

○김기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드는 당해연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수도요금 얼마 등등해서, 학교의 인원별로 해서 내려갔어요. 그때는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깎아주면 그만큼이 확보돼서 학교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가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요금내역을 보면 요금도 있고 뭣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올해 100만원을 냈는데 30%를 깎아주면 70만원 아니에요? 내년에 교육청에 요금을 청구할 때 70만원을 청구하지 100만원 청구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년도부터 교육청이.. 어차피 시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30%를 더 내려주면 다행인데, 안 내려줬을 때의 문제와, 또 교육청은 경기도의회가 교육비를 심의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평택시는 그렇게 했으니 그 몫만 따로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김병길)국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저희도 일반회계에 교육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종전의 2%에서 내년부터 3%로 1% 상향돼서 교육지원금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평택시 교육청에 6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나 우리시에서 재량권을 발동해서 10억, 20억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역시 예산할 때 타 분야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분야는 좀... 제세공과금 조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  감안 안 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 요구할 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많다, 적다’를 분석해서 그것을 ‘삭감할 것이냐, 더 할 것이냐’를 도의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그 자체가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종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부터 우리 30% 자체가 높다, 3억, 2억 9천, 2억 8천 이렇게 나온 금액인데.. 금액 자체가 높으니까, 퍼센티지를 낮춰서 10%나 20%로 낮춰서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제가 아까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가부를 의결하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부담 감면요율 30%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좀 과다하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초행시기에 10%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본 후에 그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주민 여론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단계적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의 재정여건 상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런 얘기가..

○송종수 위원  답은 나왔네요. 30% 자체가 금액이 높으니까 수정발의를 하던지 아니면 부결이 되던지 나온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면여부와 요율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를 감면할 때 연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일반회계 예산부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당연하지요.

○위원장 임승근  줄어들게 되면, 수도세가 올라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임승근  공기업특별회계가 많으면 수도세는 다운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위원장 임승근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를 해 봤어요? 어느 정도 다운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제가 아까 검토의견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임승근  만약에 3억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 주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적은 예산이 수반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현재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수도세가 어느 정도..

○김기성 위원  똑같지, 시민들은 똑같지요. 왜냐 하면 부족 충당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주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니까 똑같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을 때는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될 때 공기업 독립채산원칙이라든가 우리 재정 운영상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성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  루베(㎥)당 730원이라고 했는데, 화재진압용.. 평택시에서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저희가 평균으로 톤당 848원입니다. 업무용 1단계는 톤당 940원입니다.

○송기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업무용 중 군부대, 학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업무용 1단계입니다. 일반가정용은 톤당 440원이고요.

○송기철 위원  이것은 톤당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톤당 940원입니다.

○송기철 위원  어떤 것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업무용 1단계. 지금 학교나 군부대, 소방서 이런 행정기관은 다 업무용 1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원,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송기철 위원  톤당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톤당 940원.

○송기철 위원  시에서 일반이 쓰는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일반 가정용은 440원.

○송기철 위원  업무용이 더 비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비싸지요.

○송기철 위원  톤당 시에서 쓰는 것은요? 시청 관내에서 쓰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행정기관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용 1단계를 적용합니다. 톤당 940원입니다.

○송기철 위원  학교나 똑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유아원..

○송기철 위원  일반 목욕탕 업무용은 비싸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목욕탕은 4단계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욕탕은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을 적용하는데요, 200톤 미만까지는 톤당 870원이고요, 5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톤당 1,350원입니다.

○송기철 위원  누진세가 붙는 것이고, 업무용 1단계는 누진세가 안 붙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네, 학교만큼은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송기철 위원  군부대는 적용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거기는 적용합니다. 학교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학교는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  현재 평균 3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5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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