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조례주택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택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휴게실에서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아연 평택시지부의 임원진과 평택시의 권역별 각 아파트의 회장님을 비롯한 동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평택시민의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에서 마을 개념으로 전환하고 조세형평에 의거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 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불거지는 주민들간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운영·관리·공동체 활동부분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조권의 확보 및 건물 등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였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적인 주차장 설치대수 중 100분의 87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설로 주차장법이 변경되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담당직원들, 관련단체와 함께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부터 제7장 제61조 과태료와 부칙까지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긴 시간 동안 면밀한 검토와 회의를 거치면서 조례가 술술 외어질 정도로 다듬고 또 다듬어가며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평택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안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4인의 의원님께서 2009년 6월 9일 제안하여 2009년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 기준 등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미관상의 문제 및 투기장소 선정 관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수요의 증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방법·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실무협의를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께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정영란 의원 질의에 앞서서, 제15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거기에 보면 8항 다음에 10호가, 오타로 인해서 9호인데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9호 내에 보면, 「시장은 우수단지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하여 제8항의 지원 대상 사업의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로, 오타로 인한 자구수정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본 조례안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5대 들어와서 몇 차에 걸쳐 주택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올리셔서 우리가 여러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사항 이런 것은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민들이나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외울 정도로 하셨다고 하니까 보다 더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1에 보면, 1천만원·2천만원·3천만·3천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그 다음연도에 실시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단지 내에 전기세 이런 것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은 ‘총 사업비에 보조금지원’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총사업비하고 보조금지원, 총 사업비에 몇 %, 몇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 건축과에 ‘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 이런 금액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듯이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지금 별표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별표1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집행부랑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선까지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조례안을 보면, 전국까지는 안 가고 경기도 조례안을 보면 이 지원의 기준이 중간 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상·중·하에서도 중하에 속하는 지원기준이고요. 지난번에 제13조 지원규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당 저희는 2,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서 5,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8,000만원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폐지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 제안을 폐지했습니다만,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7억 예산 범위에서 많이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묶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주신 겁니다.
○송종수 위원 집행부에서?
○정영란 의원 그래서 5,000만원 이내로 한 것이고요. 집행부랑 함께 만든 겁니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 보셨을 겁니다. 타 시·군을 보면 1,000만원은 거의 다 90%가.. 100% 지원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10% 깎아서 90%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결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 했을 때 총 60%면, 3×6=18, 1,800만원이라는 건데..
○정영란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이 자리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십니다. 지난번에 50%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아파트에 몇 % 지원해 주셨습니까? 40% 지원해 준 데 있고 60% 해 준 데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다양하게 하셨지요?
○김승남 위원 50%.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40%지원하는 곳도 있었지요.
○위원장 임승근 50%.
○정영란 의원 현행조례는 50%인데 지난번 심의 때 40% 준 데도 있잖아요? 40%, 60%, 70%, 이렇게 조례에 묶여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는) 그날 회의에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송종수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는 미팅을 자주 안 하셨을 텐데, 뒤에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경기도 소관이나 한국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액이 중하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1년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김승남 위원 제가 잠깐..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란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알고요. 이번에 크게 달라졌던 것은 보조금지원기준이 지금은 수리비용에 상관없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번에도 이러한 보조금 지원 퍼센티지 때문에 문제라든지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조남돈 주택계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가 평택시 전체의 아파트보조금지원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렇지요? 그랬던 것을 제가, 작년에 7억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정영란 의원님도 솔직히 그때 반대하셨던 입장이지요?
○정영란 의원 어떤 것을 반대했어요?
○김승남 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다.
○정영란 의원 아니요, 전 찬성했어요.
○정영란 의원 아니에요. 저는 찬성했어요.
○김승남 위원 많은 위원이 ‘3억이었던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7억으로, 배가 넘게 증액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사실.. 보조금심의위원을 떠나서 ‘너무 적다’, 사실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노후가 되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지원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중에 바닥 매트입니다. 많은 노후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신청이 왔을 때 3억 가지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위원들 한분 한분을 설득해서 간신히 7억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다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소진이 됐지요? 물론 정영란 의원이 의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예산이..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아파트에 지원되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 미만 90%지원’ 이렇게 총 사업비별로 해서 기존에 50 대 50으로 지원했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보조금지원 퍼센티지가 상향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매년 세운 예산을 가지고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너무 급증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보조금 지원 퍼센티지를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회의실) 밖에는 공동주택 지원의 대표분도 와 계시고, 관리소장님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거주 비율이 지금 50%가 넘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60%가 넘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재 50%가 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 평택시의 일반 개인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 매년 7억이 아니고 70억 정도라도 증액을 해서 이분들한테, 아까 정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00만원 미만 정도는 노후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퍼센티지를 올려놓으면 지원이..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범위 기준에 합당한, 아파트에서 ‘50 대 50’이라는 기준으로 신청을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다고 보는데요.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좀... 예산의 지원 범위라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것부터입니다. 5년이 지난 것부터,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전년도에 3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7억으로 늘 듯이 갑자기 100%가 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된 것하고, 제일 끝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으로, 일단 상한선을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에 5,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고요.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 사유는 여러 도시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네, 한 가지요. 지금 예산이.. 공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대단지아파트에서는요, ‘3,000만원 미만’으로 한정을 정해 두면 필요한 공사, 불요불급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수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무한급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사 하나만 터져도 1,000만원이 넘어요. 물론 예산 지원 범위를 5,000만원이라든가 한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너무 예산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다고 무한대로 1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사실 예산은 1억 미만 정도로..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기준이 온당하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라도 10억이라든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3억이었던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예산액을 작년에 7억으로 올리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100% 이상이 증액돼서, 아마 정영란 의원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위원들한테, 꼭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혼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실 예산을 7억으로 100% 이상 증액시키는데 제가 앞장섰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많은 공동주택보조금이 필요한 수혜자들한테 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보충발의하십시오.
○송종수 위원 제가 발언 중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심의위원이시라고 하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 금액을 7억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쭸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7억이 책정돼서 건축과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혜택이랄까 그 수요를 받는 곳은 36군데인가 37군데 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7억에 한해서 신청되어 있는 곳도 많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영란 의원님 조금 아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여쭙지 않습니까? 7억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분명히 집행부와 같이 의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 이것을 아까 제가 여쭸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한이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대상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50% 기준을 정해놨던 것은 우리시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주민들이 충당을 해서 100% 사업을 하게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의 소요액을 90%로 한 것은 10%를 대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40%를 주민이 대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예산이 증·편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중이나 송탄이나 평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오래된 노후아파트들은 지금 하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5,000만원 비용 나왔는데 시비 2,500 자기가 2,500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삭동 현대, 현대비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부터,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 참고로..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란 의원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 평택시가 3억일 때 수원시가 5억이었고, 성남시 15억, 의정부가 6억 5천, 그리고 안양시 3억 5천, 안산시 8억, 고양시 7억, 용인시 10억, 화성시가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 같이 매년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 100분의 2면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액수를 못 박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7억이라든가 10억을 매년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몇 분의 1’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주택조례가 벌써 여러 차례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접한 내용이라 다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가 몇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회기 때마다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저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문제는 더 확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50% 이상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는 대상, 금액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조에 지원대상이 10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다른 곳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문제. 또 하나는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난 것이, 액수로 따지면 100%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당초부터 원래 적은 금액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주택조례 내에는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장에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20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단지지원 심의위원회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또 5장에 26조에 가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때문에 역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6장에 보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고 하면, 각각 3개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조례에서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획일적으로 하던지. 시장의 업무가 이것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부시장으로 일원화를 시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만약에 조례가 따로 따로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조례로 위원회가 3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통일적으로, 할 때 몰아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을 해도 쌍방이 이 위원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뤄지는 이 안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조에 기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파트마다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있기 때문에.. 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 시가 개입해서 공동주택에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구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까지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치관리위원회가 있는 곳을 시가 간섭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56장에 가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시장이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발언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를 잘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쟁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세 가지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위원회는 현재 별개의 조례로, 별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하고 있는데 다 모아지는 것이냐? 이것이 되면 다 모아지는 것이냐?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위원장이 동일시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양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인데, 임대주택은 법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위원장이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부위원장도 모든 위원회를 부시장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이 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그렇게 나눈 것인데, 사실은 ‘부시장이 하자’ 하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한 3년 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이네요. 제가 3년 동안 한번도 안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한번 열었는데, 그것도 불발이었습니다.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쪽이 승복을 안했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 그것이 세교동 부영아파트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대원아파트. 그래서 역시 실효를 못 거뒀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첫 번째 발의를 시작으로 하여 네 번째 발의 만에 드디어 원안가결통과 되었습니다. 08년 3월부터 준비하면서 전아연 평택시지부 임원진들과 토론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점들을 제안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때마다 집행부와 회의와 협의를 몆차례 거치면서 수정보안한 조례안이 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정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 표결로 가자며 부결을 위한 부결을 거듭하더니 오늘 드디어 19명의 전아연 평택시지부 임원진과 권역별 아파트 동대표님들이 오셔서 표결결과까지 보시고 가겠다고 점심식사 후 다시 오셔서 간담회장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방청을 하고 계시니 3번의 심의과정에서 주로 나왔던 똑같은 이유를 들어 부결과 가결이 된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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