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08.12.02)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 개발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동구 설치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로를 수시로 굴착·보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사로 인한 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해소와 지하매설물의 관리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공동구에 수용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각종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에서 정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구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운영 및 점검방법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6인의 의원님께서 2008년 11월 17일 발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공동구에 수용 관리함으로서 도시미관과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각종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에서 정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개별 시설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5~6배로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관련 기관에서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수시로 굴착·보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공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 해소와 지하매설물의 안전 관리 등 사회적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늦은 감은 있으나,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세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신설하여 도로 유지관리 및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바 정영란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의하신 조례는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하지만 제정안의 제1조 목적에서 제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공동구의 관리 부분만 명시되어있고 공동구 설치에 따른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안과 같이 제39조 앞에 38조를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또 조례안 제4조 공동구 수용시설과 제15조 수용시설은 공동구 안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이 두 개의 조항을 하나로 접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4조 제1호에 15조 제1호를 접합하여 제4조 1호로 변경 제정하고, 제4조 제2호에 15조 제2호를 접합하여 제4조 2호로 변경 제정된 뒤에 15조를 삭제하여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20조 점용료 및 관리비의 공동구 점용료는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 7월에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개정되었기에 20조를 개정된 조례의 명칭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국장님, 20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점용료 및 관리비, 중복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20조는 도로점용.. 명칭만, 우리 조례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동구의 수용시설, 조례15조에 수용시설이 같은 겁니다. 4조에 보면, “1호, 영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법 제2조 제9호’ 이것을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 그 밖의 지하에 매설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하고, “3호, 제1호 및 제2호 통로구의 조명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것을 “기타 지하에 매설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및 그 밖에 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하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승남 위원  지금 공동구 설치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어요?

○정영란 의원  본의원이 대답하겠습니다. 성남에 분당하고요, 부천, 서울, 광명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말씀하신 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진 부분이 많이 있고, 수원은 짧은 구간이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하철이 있는 시에 공동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많고, 이미 시가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 연말에 민원이나 예산의 집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시정조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그렇게.. 1년 전의 공사가 아니고 불과 2개월 전에 했던 아스콘 씌웠던 도로를 1개월 후에 다시 가스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우리는 현재 공동구가 없고요. 앞으로 공동구가 생기면 관리하는 문제와 설치할 때 시설의 분담, 이런 것들이 제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돼서 강력한 법이 시행된다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이 이러한 법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단독으로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사실 설치비용으로 보면, m당 400만원 정도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통신,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기피를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지만.. 공동구가 잘 설치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러한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제까지 우리가 공동구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신도시가 된다면 공동구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영란 의원  본의원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개발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공동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평택시가 2020 계획에 의해서 전폭적인 신도시개발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곳에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해서 모든 시설들이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곳에는 약간 강제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권유를 많이 해야 합니다. KT라든가 한전, 그밖에 케이블TV 같은 것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존 구도심권에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발이 거의 다 된 곳도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할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동구설치가 의무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유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권유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부담자체가.. 도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설해야 하는데, 2~3년 지나서 밑에 시설물 하다 보면 또 들어낸다고요. 그런데 권유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한 개 기관이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2기 택지개발 순서로 보면, 분당 이후에 서울인가 어디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공동구 하나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여러 개가 다 같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후로 그것을 안 하는 추세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잘 돼서 공동구가 잘 만들어진다면 바람직한 겁니다.

○양경석 위원  일이란 것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곳은 다 전선 지중화가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양경석 위원  그런 곳에 같이, 전선은 전기 화재 위험도 있고, 가스나 그런 것도, 같이 못 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본래 한 공동구 안에 그것이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구에서 전기누전이 일어나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함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기도 하고, 하나의 공동구에 하나의 시설이 가는데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관간의 협의가 충분하게 돼서 만들어져야 좋은 것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를 봤을 때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경석 위원  좋은 쪽으로 보면 좋게 보이는 것이고,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인데,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사택지가 시작을 하고, 고덕국제화지구, 지제역 앞에, 그런 곳에는 공동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발하는 곳이 거의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권유’보다는, 웬만하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것을 한쪽에 몰아서 옆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구를 좀 나눠서?

○건설도시국장 허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구도 있고, 통합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이 문제지요. 저희는 고덕국제신도시에는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은 안 나왔는데..

○양경석 위원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도로에 해 놓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양경석 위원  그래서 2~3년 되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이것을 들어내니까, 다른 시설이 보충돼서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공동구가 설치되면 그런 요인은 없어질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승근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이 조례 내용이,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이용료를 징수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평택에 지금 공동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없지요? 지금 양경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사지구라든지 고덕국제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아니면 앞으로 전개되는 뉴타운사업, 민자제안사업, 재개발, 혹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데 모아서 제3조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 이것이 권장이나 권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앞으로 전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전부 공동구를 의무 부과식으로 넣어야 이루어지지, 만약에 평택에서 하는 사업을 협의해서 공동구를 이용하는 몇 개 기관이 합의를 해서 그것을 설치한다, 그것은 되지도 않아요. 왜? 기관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른데, 초점이 맞춰집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앞으로 전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이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것을 함으로써 협의회나 대책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아니면 ‘나는 전혀 거기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 개별 독립적으로 라인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은 심의를 해서 과감하게.. 공동구를 해 놨는데도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헤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동구의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쪽으로 몰고 가야지, 이것을 권장이나 권유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징수조례나 받고 이용료 사용료나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제정을 해도 앞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써 먹지도 못해요. 10년 후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건 뉴타운이건, 황해경제자유구역이건, 이루어지는 곳은 무조건, 시에서 이 조례를 빨리 손을 봐서,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권유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했을 경우, 나중에 또 파헤칩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고덕신도시 같은 것을 할 때 ‘공동구 설치를 해 달라’고 시에서 요건을 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토지공사에서는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준배 위원  앞으로  도시화 되어 가는 지역은.. 도시계획 짜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할 경우에 초창기에 부담이 간다하더라도 후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 가스, 수도나 통신시설, 하수,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위원장 임승근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건설도시국장께서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에는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문제를 다루고 있고, 39조는 점용료 내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 조례에 넣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에 강제조항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양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도심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 다른 시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지하철 공사 같은 것은 어차피 현재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완전히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예산을 조금 더 들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그렇게 할만한 구도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강제조항이 없고 ‘권고’라고 하면, 첫째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들이 평택시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를 따져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공동구를 설치하면서 드는 전체의 사업비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다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또 하나는, 평택에 여러 가지 대형 도시개발 내지는 대형사업이 요즘의 경제적 여건을 들어서, 국제도시도 그렇고 지연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공동으로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기왕에 만들어진다면 관리조례나 설치부담 주체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성 위원  고덕국제도시를 예로 들어서 말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주체의 사업시행자이니까 그쪽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세 곳이 공사비를 다 부담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전기 따로, 가스 따로, 수도 따로, 통신 따로, 하수도 따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몇 개의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됐는데 한군데에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하나를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따로 묻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평택시가 상수도관 관로매설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것을 상의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상수도 관로를 위해서 당장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협의하는데 다소 걸림돌은 되겠다 그런 의견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일단 이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는 간단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설치할 때 초기비용이나 관련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설치되기만 하면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신도시 사업을 할 때,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을 할 때는, 조금 편리하게 공동구가 설치가 되고, 그 이외 지역은, 수원시도 980m인가 60m인가를 했고..

○김기성 위원  전체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될 때 공동구가 만들어진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데..

○김기성 위원  평택시에 새롭게 형성된 도시지역 말고 현재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구도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구도심에는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택시 공동구 설치 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평택시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구가 필요한 겁니다. 몇 개월 안 돼서 또 파고 또 파고, 협의도 없이 굴착을 여기저기, KT에서 하고, 삼천리에서 하고, 통신에서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이중의 예산문제가 많은데, 당장 평택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어떻게 구도심권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개발사업이 많고 민간제안이라든지 신도시, 새로 하는 산업단지 내에는 이것을 의무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부터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신도시하는 곳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구축해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문제는 미터당 400만원 정도..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공동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로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지하철 구조 특성상 통신구라든가 공동구를 같이 설치해서 수반해 나가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산해봤을 때, 그래도 공동구다운 시설들을 지하에 매설하고자 할 때는 보통 km당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공동구에 들어가는 시설별로 각 기관이 분담을 해서 분담계획이 수립이 되고 분담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별로 막대한 비용을 실제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당장 상수도나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문제이고..

1기 신도시 때는, 분당이나 일산신도시 때는, 그런 공동구 계획이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는 14.7km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도시를 할 때마다 공동구를 설치했느냐고 보면, 정부 정책이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기 신도시인, 유명한 판교신도시라든가 동탄, 용인 흥덕,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공동구가 계획되어 있지 않고 개별시설로 입안돼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그런 곳은 공사원가 문제, 조성원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든 것 아니에요? 원가가 상승하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그렇게 봤을 때 정부에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주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일괄 공동구가 계획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해 봐야할 사항인데요. 일차적으로 2007년 11월에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협의할 때 우리시 입장의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냈고,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만약에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몇km 얼마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할 사항이지만, 보통 km당 8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는 추정의 사업비를 구간별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기관별로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비용을 부담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의 협의가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구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새 지하매설을 가장 많이 하는 가스관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동구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 설치된 공동구의 특성상 하수도는, 외국의 영화를 보면 하수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하수도는 같이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성의 방향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승근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BTL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준배 위원  이것을 조성원가에 얹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선부담을 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시행자나 거기 주체가 되는 기관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5km다’, 도로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우선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전기·수도·통신 업체가 나중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시행하고 나중에 이용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원가상승 요인을 매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이건 잘못된 사업이지요.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아먹는 전기·가스·수도·통신, 이 사람들은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그 후에 생긴 사용료만 부담하는 것인데, 시설비 부담이라 하더라도 선시행을 해서, BTL사업 방식으로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km당 80억 들어간다’, 계산해요, 부담지시 내려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고, 그 후에는 사용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렵게만 보시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기관의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  BTL사업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동구 자체는 차지하는 범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송기철 위원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나 전화, 유선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까 말씀드린 가격은 1년, 그리고 1m~2m 정도 되는 공동구를 말씀드린 것이 고, 이것이 2련, 3련, 4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도 증대가 될 것이고요. 어떤 때는 가스는 가스, 여러 련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송기철 위원  과장님, 아까 가스는 공동구에 못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하나로 들어갈 때는 같이 안 들어가고, 별개 련 으로 할 때는 따로 하나를 차지해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지금 이 회의실 정도 되는 공동구를 만듭니다. 밑에는 일정한 하폭을 둬서 하수도는 그 밑으로 흐르면서 옆에 인도도 두고, 여기에 매달을 것은 다 매달고 이런 식으로 공동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완전집하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 2m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분담해서 들어가고, 이것을 2련 3련 이렇게 해서 몇 개 연결해서 가는 공동구 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철 위원  여러 가지 형식이 많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도시라고 사업자가 다 안 한다고 임의적으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제성을 띠는 조례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신도시에 하게 되는 경우는 협의가 돼서 실시계획에 전부 포함이 돼서 인가가 나면 하는 겁니다. 그때는 강제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역시 분담이 되는 것이고요. 분담하는 방식도,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TL이나 BTO 등등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분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기철 위원  협의는 필요한데, 분담은 업체하고 사업자가 짓는다고 보면, 만약에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단독아파트로 계산을 한다는 것 보다는..

○송기철 위원  계산은 안 돼도 그렇게 들어가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장 허류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송기철 위원  하여튼 문제는 많은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겠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현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따지면 강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신도시 내에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 것은 조례에서 강제를 못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할 수 있다’로 해야 해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임승근  권유?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치할 경우에 비용 부담하고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정한 겁니다. 

○김기성 위원  하는 것이 결정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첫째,  자꾸 파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공동구 설치를 해서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설치가 되고 나면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동구가 없는데 그에 따른 점용료나 사용료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공동구가 설치되는 것이 전제돼야, 운영이나 그에 따른 점용료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강제로 공동구 설치를 조례에 넣으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영란 의원  본 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강제되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권유하는 형식으로 해서, 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사(김기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분당이나 일산, 산본 등이 성공한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권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준배 위원  수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나 안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위원장 임승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렇게 되거나, 협의를 해서..

○김준배 위원  건건이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왜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승근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임승근  허가권자가 시니까.. 시에서 현재도 ‘공동구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김기성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의 요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면 질질 끌려갈 것 아니에요? 고덕국제신도시나 대형 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요구해서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임승근  협의를 달아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지.

○김기성 위원  그것을 응하면 문제가 없는데 응하지 않으면..

○김준배 위원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면, 아까 ‘그거 허가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허가 안 내 주면 그 사람은 가만있어요? 행정심판을 넣던지 행정소송을 걸던지 해서, 시가 지면 사업기간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지.. 일산이나 분당은 공동구를 어떻게 설치했어요? 거기는 말을 잘 듣나?

○건설도시국장 허류  택지개발 계획을 할 때 토지공사를 넣어서 국가계획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용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넣었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가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반영될 여부를 협의해 나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도시가 건설될 때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은 공동구에 준용해서 따라주고, 통신이나 하수도는 안했다, 그러면 기존에 따라준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만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공동구가 설치될 때는, 저희가 ‘공동구가 설치된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은 만들지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구 본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승남 위원  강제성이 없는데, 어느 한 기관이, 전기나 한전에서 ‘우리는 안하겠다.’고 행정소송을 넣어서 공동구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따라준 기관은 가만 있겠냐고요?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1차 협의를 합니다.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내지만, 전체적인 사업성과 주변여건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개선계획 주변도로망 연결이라는 수없이 많은 의견을 내지만, 그것을 사업자가 다 수용해서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협의를 해서, 전체 사업성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저희는 공동구 설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구가 꼭..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그 사업자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물론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가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공동구는 당연히 따라붙어서 검토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인가나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들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공동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향후 유지관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 건설에 공동구 설치를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공동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따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동구를 넣는 것으로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 집행 상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승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아니고 협의.. 시에서 사업자한테 공동구 설치를 협의해서 권유한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권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실시계획인가, 그것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실시계획이 될 때 포함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다 같이 넣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사벌이나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에 평택시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의무, 책임 이런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찾아서 들어가 있는지를 시가 체크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법이나 조례에 미비점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런 공동구는 필요하다.. 그것을 소(小)가지까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거리,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고 앞으로 도로를 파헤쳤을 때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중요부분, 그런 구간에서 공동구를 극히 필요로 하는 구간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냐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협의가 되는 사항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그것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 문제지요.

○김준배 위원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은, 이 2km 구간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협의를 그전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배 위원  조건이나 부관이,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상위법에 달지 않아야할 부관을 달아주면 그것은 행정무효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무효입니다.

○김준배 위원  그럼 무엇으로 공동구를 만들고, 이건 설치된 후의 얘기가 조례로 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동구를... 구도심권은 좀 어렵지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몇 배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사업장부터 이런 규정을 넣어서, 그 사람도 ‘평택시 조례에는 공동구를 해야 되겠더라.’,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정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제반사항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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