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모두 담아 수정·보완한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항으로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하여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음측정에 대한 환경성 보완과 주민의 신뢰성 확보, 또한 선진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민을 위하여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본 의원이 5명의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5인의 의원님들께서 2008년 11월 17일 발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생활환경 소음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소음·진동 및 공사장 등의 비산먼저 등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우리시의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 총 288건으로 비산먼지 89건, 소음진동 199건이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 259건으로 비산먼지 110건, 소음진동 149건이며,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에서 2008년 8월 5일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공사장 등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권 보호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6조의 소음저감 사전심사는 소음진동계획법 제22조 특정공사 사전신고제도의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조례안 제11조의 도로먼지 억제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 신고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하며, 조례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도시화로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사업자, 주민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을 위한 생명의 귀중함과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하여 사업자 스스로 제반규정 준수와 주의를 유도하며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점검과 소음저감 개선명령, 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은 신고 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고제에 맞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의 내용 중 총연장 200m 미만의 매설공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을 때는 시행자의 원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와 제11조를 보완한다면,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특히 대형공사에서 실시간 소음도를 표출하게 하는 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영란 의원님, 공사장에 포장하는 것은 이번에 빼셨나요?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 임승근 공사장 내에 비산먼지로 인한 것, 그거 빼셨어요?
○정영란 위원 네, 그것은 뺐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지난번에 집행부와 회의를 거칠 때 빼기로 사전에 합의가 됐던 것인데, 제가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사전에 빼기로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제 실수에 의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의 안을 적극 받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이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제2조제2호·제3조제3호, 제4조, 제4조제3호·제4호 제6호, 제5의 제목,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2항, 제14조 및 제14조 제4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안 제2조1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다음 각 호’로 ‘사전심사 대상 사업장에’를 ‘사업장에’로 하고 ,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한다.
1.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밖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안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을 ‘주택밀집지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제11조’를 ‘제9조, 제10조, 제13조’로 하여 같은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영란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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