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08.12.02)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께서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거주민들에 비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단지의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장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마련 및 지상 조경의 조성방법을 공원수준으로 격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설치와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도록 했으며, 자연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방음 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을 포함토록 했으며,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단지 안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대수 중 85%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는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의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 지원키로 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단지별로 보안등 계량기를 별도 설치케 해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점·소등하게 하는 곳에 지원이 되도록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지원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60%가 넘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이 바뀜에 따라서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에 있는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평택시민이자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평택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원에 관한 것은 1차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이 가능하고, 2차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를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업무와 관련된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부터 제7장 제48조 과태료와 부칙까지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긴시간 동안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마음을 열고 시민적 관점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5인의 의원님들께서 2008년 11월 17일 발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제2장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서 단지 명칭 표시기준 및 옥외공간 설치기준에 대하여 경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던 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계획 및 부대 복리시설 계획을 세분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울타리, 방음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효율적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후평가에 의한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10조(지원대상)의 제1항 9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조항은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전기료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며, 공동 및 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거부속토지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에 저촉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의 경우 자체부담 성격이 강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9조 보조금지원의 제4항 2호 단서조항은 노인정 유지보수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조례안 10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10조 지원대상, 제1항 10호 교육비 지원비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교육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방범관련 사항은 경찰서장에게, 또 소방관련 내용은 소방서장에게 위탁이 되어 교육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대상, 제1항 9호 항목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도 지원시설 대상단지는 205개 단지 5만 559세대이며, 2009년부터 5년 내에 대상단지수가 47개 단지 1만 9,455세대가 추가되어서 기존공동주택 중 250여개 2개 단지 총 6만 9,964세대가 지원대상단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2008년 말에서 2010년 내 준공대상 단지는 24개 단지 1만 3,278세대와 그 외에도 소사벌택지지구, 고덕국제화지구, 민간제안개발사업지구 등 향후 건립예정 세대수가 15만 5,000세대로 우리시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지원대상 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한전 전기요금을 파악한 결과, 올 전기료가 단지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요금차이가 있으나 1개 단지 월 평균 8만원으로 1년에 약 96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위 대상 205단지에 지원금 교부시에 약 1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들 세대당 혜택금액을 보면 년 3,600원으로 월 300원의 수혜로써 전체적인 금액은 크지만 각 개인세대의 혜택은 미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노후된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초기단계의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이 3억여원 이었는데 이를 기준해서 보안등,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료의 비중도 증가되므로 상대적으로 정작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기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위주의 유지보수로 지원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조항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에서 시행일자 기준을 제6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조항인 ‘25조 내지 47조’를 ‘23조 내지 47조’로 해당조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영란 의원님께 심심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 직접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또 간담회를 거쳤고, 지난 118회 임시회때 상정하셨다가 바로 다시 재상정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과.. 또 그 후에 각종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평택 남부의 각종 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그 분들하고 한 번 접촉이 계셨었나요?

○정영란 의원  그 회의는 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분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을 안했고요. 아마 12월 말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수 위원  남부에서 처음에 회의할 때 한 번 나가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개성이 강하듯이, 아파트 동대표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상당히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지탄 없는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고요.

전문위원님이나 해당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상세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따지고 들어갈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2008년도에 이 예산이 3억 정도가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전기료 지원보다는 관리유지 보수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보안등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60% 이상이 지급이 되고, 또 전 시간에 공동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소음관계에서 다뤄져 있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것 역시도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번에 다뤘던 그런 내용은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특정단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비용을 일부 지급을 하자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제가 나가서 직접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면, 꼭 무슨 감정을 갖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단체, 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뭔가 우리 의회에 대해 느끼는 바가 상당히 우리하고 그 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갭이 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깊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부결됨에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시던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차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인데, 이쪽 단체에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상당히 서운한 점을 갖고 있더라, 이러한 것을 느꼈는데요. 조례 다루기 이전에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실 사항이 계실 텐데요. 정영란 의원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꼭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시지요?

○정영란 의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집행부나 아니면 전아연 회원들 하고 회의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조례를 상정했을 때, 제가 연락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날짜를 알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저도 오는 자체를 몰랐다가, 누가 저를 보자고 해서 나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깥에서 보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없었고, 수정제시안이 없이 그냥 부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평택시 전체 전아연에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상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수정안을 해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종수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날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다시 내려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아까 입주자대표회의를 왜 여쭙냐 하면, 직·간접적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항변을 해도 ‘당신들 나중에 저기로 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서, 저도 핑계라고 하면 저기지만, 거기에 합당하는 그러한 조건을 많이 내세운 적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꼭 올라왔다고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을 같이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있으면 다 같이 노력함에 있어서 추진 중인데 ‘이것은 좀 그렇더라..’ 그날 상당히 많은 점을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서로 개인에 대한 입장이 있으니까, 의원발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수고하시고 그런 점은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러한 저기는 좀 남다르더라..’ 그러한 점을 좀 느끼겠어요.

이것을 의원발의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점은 수고하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저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좀 느끼고요. 그런데 있어서 ‘같이 공동노력하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께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전기료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했는데요. 이것이 평택시 예산하고의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이 다 되면 좋은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에, 금액을 대략 뽑아보니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현황을 가지고 보니까 1억 8,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을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300원 밖에 혜택이 안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전체금액은 크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작으니까 실질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게 좀 더 좋겠다. 현재 적게 수립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좀 그렇고, 향후에는 예산을 저희가 늘려서, ‘형편이 나아진다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 실무진들이 상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결론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큰 혜택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체로는 1억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를 전부 따져서 혜택 되는 수혜를 보니까 ‘세대당 300원 밖에 혜택이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한 가구당?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위원장 임승근  잘 알았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한 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 년 수도 그렇고, 항목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보조금지원이 자부담이 50%가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우리시는 50%로 하고, 정영란 의원님이 발의한 별표1 지원기준을 보면 금액마다 다 보조금지원이 달라요? 1,000만원 미만은 90%, 2,000만원 미만은 80%.. 이렇게 되면 지원하는 기준이 더 상향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보다는요, 지금 이 조례로 보면 단지당 2,500만원을 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전기료부분이 큰 금액으로는 많이 차지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따져보니까 세대 당 월 300원꼴 밖에 혜택이 안되는 부분이면서 부분을 많이 차지하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게 합당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번에 우리 정의원께서 하신 주택조례 전부개정 하고 기존에 3억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보조금지원이 개정된다는 얘기입니까? 50%가 아니고 이 기준대로 된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50% 그것은 맞는데..

○정영란 의원  상향된다는 거지요.

○김승남 위원  이것은 상향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법이 개정되면 50% 지원하던 것이 이렇게 사업비대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건축과장 이상일  부담률이 시에서 약간 상향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정의원님, 보조금 지원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따왔습니까? 개인적인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정영란 의원  보조금 지원기준은 전국 타시군에 보면 1,000만원 미만은 거의 다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금액에 관계없이 50% 지원해 줬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시군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물론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요. 지금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충분하고, 이런 공동주택에 사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좋은데 대폭 강화되고 또 증액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는 좋은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간 3억 정도도 적다고 봅니다. 한정된 금액이어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높음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이 적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영란 의원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한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2억 5,000만원에서도 평택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은 100% 다 수용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100%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원인은 50대 5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억,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떠나서 50대 50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선별해서 아주 필요한 보조금지원을 요청하는 거지, 사실 80%, 90%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쪽은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허류  금년 기준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하면 6억 정도의 효과를 냈고요. 지금은 보조금 지원기준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승남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다 1,000만원 미만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억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10% 자부담한다면 3억 3,000만원 정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원 보조한 사업이, 공사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1,000만원 이내의 공사비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송종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별표1항은 어느 시군이 이렇습니까?

○정영란 의원  저희는 이것을 타시군에 비해서 낮춘 겁니다.

○김승남 위원  낮다면 100%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1,000만원 이내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90, 80, 70,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10%씩 낮춘 겁니다. 집행부가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조율을 한 것입니다.

○김승남 위원  보조금 지원은 기존 3억 범위 내에서 이게 된다는 겁니까?

○정영란 의원  네, 기존 3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  이게 참 어렵고,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러는데, 생활폐기물 수거함 단지 같은 것도 아파트 공동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거리도 저녁에 가면 진짜 지저분해요. 해줄 데는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별도로, 어디 특정 아파트단지 내의 종합단지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승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0%, 90%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계획적으로 다 잘리고, 도시가 계획돼 있고 도농복합지역이 아니면 더 돈이.. 다른 데 개발할 것도 없고, 아파트단지 하면 진짜 아파트에 모든 것을 100% 지원해 주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내가 부천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페인트까지 칠해 주고, 그럴 여유돈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퍼센트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90%, 70%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3억 가지고도 북부, 남부, 서부 이래가지고 ‘우리 쪽은 하나도 안왔느니..’ 이것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보조금 올리는 것도 좀 약간은 더 생각을 해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90% 해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많을 거라고요. 돈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돈 3억을 5억으로 올린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해볼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올리는 것, 또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단지 내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미관으로 하면 다 좋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만..

그런 것 좀 한 번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제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차라리 이 3억에서 내년에는 5억 정도로 올려서 골고루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50%로 그냥 맞추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50% 범위를 했던 것은 스스로 자기단지를 가꾼다는 측면을 먼저 유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그것은 필히 의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원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시가 3억인데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하위권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송명호 시장님으로부터도 상향조정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단독주택에 거주합니다.

○송기철 위원  다 맞기는 맞는데.. 현실정하고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주셨는데요. 가로등 개념하고 보안등 개념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도로에 설치된 것에 대한 전기료를 누가 물을 것인가? 누구한테 물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시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공동 및 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바운더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기료를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10조 10호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일반지역 같은 데는 교육 이런 게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는 오히려 차별화를 만드는 사항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교육부분은 법에 시장군수가 교육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교육을 하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요. 어쨌든 교육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원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김준배 위원  300세대 규모를 대략 공동주택 단지로 보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사업계획승인 단위가 20세대거든요? 20세대 이상 되는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봅니다.

○김준배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평택시 조례로 자리 잡음을 했을 경우, 앞으로 형성되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가 늘어났을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 시가 계속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원대상이 본래 사업계획승인으로 해서 준공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것부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나름대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로 하고, 노후된 시설들이 나타나는 시점, 이때에 간단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부담 플러스 해서 지원해서 가꾸어나가는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김준배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계속 늘어납니다.

○김준배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늘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현재로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된 내용인데요. 과천에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기왕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가면서.. 공동주택단지가 쾌적하고 관리가 잘되는 그런 단지가 돼야 된다는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왜냐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내 집 아니면 관심을 안갖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준배 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평택시의 공동주택, 아니면 임대주택단지 등에는 이런 것이 필수적이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배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사실 그렇습니다. 전기료를 전체 대주는 곳은 경기도에서 성남시인가 한 군데 있고.. 3군데 정도는 임대주택의 보안등, 그것만 대줍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퍼져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준배 위원  시가 제1차 사업으로 ‘전 공동주택단지, 임대주택단지에 적용을 시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현재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지금 조례가 내포한 내용이?

○건설도시국장 허류  내용이 주자는 뜻인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뜻은 좋은데.. 전체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실질적으로 수혜되는 금액은 세대당 월 300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 내용이 큰 보탬이 되는 조례는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김준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참고로.. 국장님께서 세대당 한 300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평택 시민의 60%가 넘고, 70%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평택시민의 70%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바깥에서 30%, 40%가 받는 수혜혜택은 1년에 전기료가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1억 8,000만원은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60%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김준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해 줘야 되는가?

○정영란 의원  똑같이 세금 내는 평택시민으로서 단독주택에도 똑같이 13억 7,000만원 정도의 가로·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60%에서 70% 가까이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똑같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세대당 300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3억 7,000만원을 40%로 나누면 혜택이 많아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5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을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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