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인과 함께 발의한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 늘 산재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비행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일부 어른들조차 어린이시설에 대한 경각심 없이 흡연 주차 방뇨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늘어나는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 안전에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른들의 일탈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제한행위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한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점검의 책임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지사항을 포함한 행위 제한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과, 셋째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는 사항과, 넷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과, 다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어린이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는 언제나 부주의와 방심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1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2008년 8월 20일 발의하여 2008년 8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정영란 의원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및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공원의 경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시장이 편성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주택법」제43조 제8항 및 「평택시 주택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관리주체들 간의 과다예산 유치경쟁 등에 따라 예산요구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 감독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어린이공원의 행위제한 사항이나 관련 처벌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관리는 「주택법」에 의거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영란 의원님 등 10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용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시행하는 데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게 어린이공원에만 국한시켜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공원은 어떻게 돼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관련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하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놀이터, 다음에 35개소가 되는데요. 각 마을에, 기존에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리하는 조례안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각 별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15조에 행위제한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어린이공원 뿐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공원에서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와 같이 7개 조항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령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했다 또는 음주 가무를 했다 이렇게 되면 퇴장을 시킨다고 아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퇴장이 가능한건지? 또 퇴장시킬 수 있는 감시나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아무 것도 안되면 또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조항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공원출입”, 풀어놓지는 않겠지만 공원에 갈 때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제지를 시키고 누가 퇴장을 시키는 건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귀속행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강제적인 과태료나 벌금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제56조에 보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과태료 10만원 이하로 청하면 되고요. 다음에 행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면서, 즉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보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지금 순찰 도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낮에 시간을 두면서 도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 지금 돌고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되면 더 강화시킨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강화시킨다기 보다는 현재 하는 수준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김기성 위원 현재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공원의 관리측면에서 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충족하려면 인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더 보강되지 않으면 안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런 말씀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하면서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적당히 제지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기왕에 만드는 조례라면 조례내용에 부합되게 그것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확인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원 하고 놀이터 이런 것이 약 85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인력으로 관리되기는 어려운데요. 또 마을에 위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찰하면서도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 발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성 위원 퇴장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순찰을 하는 분들이 할 수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를 설치하면 CCTV는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범죄예방..
○김기성 위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나머지 7가지 행위 제한의 문제는 비단 어린이공원 뿐이 아니라 공원 내에서 중복돼서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른 공원에도 여전히 같이 포함되는 문제..
○건설도시국장 허류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흡연이 하나 더 추가 됐거든요.
○김기성 위원 제일 문제는 흡연입니다. 사실 요즈음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상황인데, 공원에서 이렇게 흡연을 통제하는 문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안피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되거나 공지가 안된 상황에서 단속이 돼 가지고 또 과태료를 물고 하면 시비거리도 생길 수 있겠다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순찰하시는 분들이 이런 규정이 있으면 권고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정 자체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평택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다른 것 다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관리가 별개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35개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 관련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조례가 하나 생기면 관리해 나가는데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조례안에 다 포함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각자 합니다.
○양경석 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먼저 통합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입안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근린공원은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것은 각 개인 아파트를 하면서 50세대 이상 지으면 놀이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관리주체가 각 아파트단지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마을에 하는 것은 마을복지 차원으로,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아동부분이기 때문에 아동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완전히 복지차원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아동부서 이렇게 따져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이전사업 때문에 소공원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놀이조합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놀이터 개념도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양경석 위원 일단 그 사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부대비에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만들어만 놓고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돼요. 지금 그것 관리 어디서 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 각 마을에서 뭐 갖고 하지요? 누가 하는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조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아파트부분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부분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의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마을에 복지차원으로 재정해서 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자에게 주는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 같으면 수익자부담으로 하는데, 요즈음에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예산을 잡아놓아서 그 만큼은 해 주잖아요. 1년에 얼마씩 잡아놓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공원사업을 수십 군데 해 놓았는데, 거기의 관리비는 안했잖아요. 지금 그 관리를 국장님은 동네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뭐 가지고 관리를 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마을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설물관리..
○양경석 위원 마을에 위탁하는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35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지주변의 소공원 그것은 시에서 전액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시에서 전액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 전혀 관리 안돼요.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풀뽑기라든가 시설물 관리, 금년에 처음 설립이 된 거잖아요. 처음이라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풀뽑기라든가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양계 출장소,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끔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과장님은 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 동네에서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신다고요. 풀이 나면 그것을 누가 뽑아요. 땡볕에 누가 나가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관리를, 요즈음에는 봉사도 그냥 봉사는 안돼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식사비랄까 금전적인 것을 조금은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잡아 놓았잖아요. 시설만 해 놓았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마을에 소공원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놀이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의식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제공된 소공원을 아침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양경석 위원 국장님, 거기는 지금 소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놀이터에요. 어르신들도 노실 수 있는 거고 얘들도 놀이터,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대를 다 해 놓았잖아요. 그게 주에요. 그게 가운데 센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해서 진짜 동네 분들이 유익하게 접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너무 전시행정이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어쨌든 그것의 관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마을에 위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물에 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 관리비하고 경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들어만 주면 뭐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알았습니다. 차후부터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제4조의 2번째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펜스라는 것은 철재 펜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휀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쥐똥나무라든가, 사철나무 이런 것도 펜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펜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담을 치는 거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안전펜스라고 하면 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나무 같은 걸로 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펜스 말고 그냥 시설물로 해도 더 나을 것 같은 데요. 펜스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나무나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인식할 때는 그냥 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펜스’를 ‘시설물’로..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아까 양경석 위원이 주변지역 편익사업 중에 실시한 마을의 소공원... 아까 국장님은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또 출장소나 본청에서 그것 관리를 해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실지 그 공원은 만들때 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관리주체를 마을에 맡긴데서부터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이 민원 때문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풀밭이에요. 왜 거기다 4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나 싶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마을로 맡겨서 그냥 위탁했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실상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것 할 때에 거기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뭔가 별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과장님, 언제부터 이것을 시에서 해 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안중출장소 관할에 이 소공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가지고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관리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추석이 다가오니까 마을의 많은 분들이 고향방문을 하고 또 올 때에, 공원이라고 해준 게 정말 풀밭이 돼 가지고 무슨 연못도 아니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공원을 보여 줄 수 없으니 일시적으로라도 한 번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도 마을회관이나 또 마을의 중심지에다 해 주면 모르겠는데, 심한 데는 몇 백m 떨어져 있는데 누가 가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며, 누가 가서 그것을 또 관리하겠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정말 명확하게, 국장님 그 공원 문제는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원조성이 잔뜩 있어요. 조성의 문제뿐이 아니라 조성 후의 관리문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마을에 맡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손이 안 봐진 부분들은 빨리 봐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서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마을에 관리를 위탁 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의식수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측면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꼭 관리할 수 있는 주체나 그 문제를 분명히 좀 해 줘야 돼요. 마을에 맡기면 저것은 관리 안됩니다.
○정영란 의원 방금 양경석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조 1항과 2항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2항에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놀이터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 그것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별도로 추가로 안하셔도 이것은 다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매년 이것을 관리라든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이것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답변을 제가 대신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현재 운영 중에 있는 CCTV는 4군데가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 총 4군데 뿐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요즈음 어린이지키미라든가, 공원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 좀 해 나가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원만 많이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풀이 많이 나고 이용을 안하면 하나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진짜 뭐가 단점이고 무엇 때문에 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공원이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나하나 공원마다 파악해 가지고, 데이타를 한 번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겠다. 조례에 즈음해서 이런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우리 평택시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94개, 어린이놀이터가 323개, 다음에 읍면동 지역에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가 35개 해서 총 약 452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이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관리문제, 특히 잡초문제, 이것은 앞으로 부대주변 이런 데에 요즈음 해 놓은데 보면, 논 한 가운데 이런 데에 가면, 오늘 당장 가 봐도 거미줄, 다음에 잡초, 이것만 눈에 띄지 좀 황량하고 썰렁하고... 또 식재한 나무의 두께도 거의 나무젓가락 꽂아놓은 인상, 시안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좀.. 이게 452개쯤 되는데 이것 통합 관리방안, 또 잡초가 안날 수 있는 식생토를 시공할 때 좀 까는 방향,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1년에 잡초 제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좀 검토해 가지고 당장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남 위원 정영란 의원께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5조 행위의 제한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기초질서입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국민의 의식이, 여기 1조에서 7조까지 보면, 사실 기본적인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 500여개 이상 되는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의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부락산 등산로라든가 덕동산 등산로에 보면, 특히 5조에서 보면, 개를 많이 데리고 와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등산로를 온다는 자체, 이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락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악은 안됐지만 하루에 거의 한 3,000명에서 4,000명 가까이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오는데 이런 문제,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초질서에요.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얼마나 제한을 해서 실효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왕 조례 제정을 해서 제대로 되면 어느 정도 초기에 단속효과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한 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되고 있어요. 개 데리고 오는 것, 특히 산에 와서 흡연하는 것, 사실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담배피우고 이런 것 가지고 경찰이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개 끌고 오는 것 일일이 다 벌금 매기고 하는데요. 한 번 효과적으로 몇몇 단속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마 순찰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런 중에서도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우리 평택시 만큼은,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범적인 시민상이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등산로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송종수 위원 정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또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서운하고...(웃음소리) 수고하셨어요. 이것 작성하실 때 보니까.. 두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오랜 기간동안 하시던데요. 본 위원도 유효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던 것과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에 꼭 건의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처음 바뀌셔서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오늘 보니까 많은 문제점, 또 가야 될 길을 내놓으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라고 표현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뭔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그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 여러 가지 4, 5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남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 미8군 지역에 신설되는 매스컴에 관계되는 소공원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라고 봤습니다만, 거기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동감하는 데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장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담당자 계장하고도 합니다만, 우리 남부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게 사실 밤에 보면 어두워서 직접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습니다만, 조금 아까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관리체제 이런 것을 말했지만, 관리가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정영란 의원님께서 쭉 하셨는데,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실 처리되느냐가 또한 문제겠지만요, 저는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을 보면서, 지난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해서 “거기에 보험도 들어가 있는 거냐” 라고 여쭤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필요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지금 남부에 보면 꼭 어디 의원들이 얘기해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이러면, 옛날에 철재로 돼 있는 것을 요즈음에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관리가 안되고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에 가다 보면 어둡고, 화장실도 없고, 담도 무너져 있고, 어느 군데라고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항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전, 문화시설, 문화에 대한 예의, 이런 것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믹싱이 돼서 보다 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장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은 전혀 놔두고 이런 조례안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내년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년도부터 4개년간 안전시설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시설을 모두 갈아야 됩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법에 맞는 시설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리모델링이나 교체 이런 것이 약 8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6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좋은 시설로다..
○송종수 위원 기채 발행해서 거기다가 같이 접목시켜서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만 나름대로 국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과장님이 바로 정답을 해 주시네요. 이러한 안전문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선행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숙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계획 세워야지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문제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1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상의하면서 “16억도 더 들겠다.” 어차피 저희가 관리문제가 계획을 세우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간단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합당하냐, 안합당하냐를 따졌을때 “합당하다.” 이런 뜻에서 이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뒤의 숙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그래요.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16억 말씀하신 것, 그것 역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잘 알았습니다.
○송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 조금 전에 송종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 의견이 없다고 그러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7월달부터 집행부하고 아니면 관계 단체들하고 계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각 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미리 사전에 두 달간에 걸쳐서 조율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다 제가 추가로 건의드리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잠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존에도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더 업무가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담당하는 관리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면서요. 부족하면 과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모든 놀이터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4조 제2항 제2호중 “안전펜스”를 “안전시설물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정영란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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