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택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에서 마을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공통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주택구 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외의 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관리 되는데 비하여 공통주택은 단지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체경비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점을 바로잡아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고자 함이며 생활폐기물수거함은 단지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붉어지는 주민들 간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했으며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운영관리, 공동체활동 부문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친환경적인 울타리설치,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폐가 필 요한 경우 생 울타리 , 투시용 울타리 또는 목책등으로 계획토록 했으며 일조의 확보 및 건물등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적기준의 주차장설치대수중 100분의 87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는 10월까지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평택시에서도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균등배분 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빈부 차이는 물론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정영란 의원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12일 제안되어 2009년 3월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위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을 효율적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사후평가에 의한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의 조례제정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의 공익사업, 시책사업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제4조1호는 경기도 주택조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상형 공동주택을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5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용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변경이 요구되며 동조4호의 경우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3-6m 이하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4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규정과 상이하므로 삭제가 요구됩니다. 안제7조제1항4호의 담장투시영 또는 산울타리로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제4조3호의 내용과 중복성이 있습니다. 안제9조2호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재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개발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조성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개발시 시장과의 협의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안제12조1항10호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제15조8항은 공동 및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거부속 토지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공공성과 형평성에 저촉되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표기오류사항으로 안56조 제1항의 별지13호를 별지제9호로 동조제2항 별지14호를 별지제10호로 57조제2항의 별지10호를 별지제11호로 58조제2항의 별지제16호를 별지제12호로 제59조제4항을 별지제17호를 별지13호로 표기정정을 요구하며 또한 전부개정 되고 많은 보조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의원님과 협의하기 전에 배포된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자료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4조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제1호 내용중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주택조례 제5조 규정에는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수 규정이 부합되지 않아 경기도 주택조례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의 20m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10m로 제한되어 있는 바 건축법58조 규정에 의거 3m내지 6m 이하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4m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규정과 맞지 않아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부대·복리시설계획) 제2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자동집하시설 설치의무는 현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개발면적 30만㎡이상의 택지개발 조성 및 재개발, 재건축의 방법으로 공통주택 개발시 시장과 협의 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위 시설은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집단화된 공동주택단지에서 적합한 사항으로 세대수의 기준을 정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초기설비투자로 분양가 상승 및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력비, 인급비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지원대상 제1항제10호의 교육비지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지원대상) 제2항의 전기료지원은 현재 운영중인 단지내 보조금의 지원사업은 공통주택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료 지원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제6장에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을 이번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운영중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칙 제4항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을 신설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주택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지요? 그런데 대개 우리 평택시 주택기준조례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 지원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원범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친화적인 개방형, 기존의 담을 헐어서 돌을 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그런 담을 말하는 겁니까?
○정영란 의원 담을 하고 있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개방한다는 거지요.
○김승남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출장소가 전에 담을 쌓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이번에 창원에도 갔다 왔지만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설치 및 관리시설설치개선, 기존아파트가 원할 경우에, 희망할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고요. 9번사항 재난위험시설물의 D급, E급의 정밀안전진단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영란 의원 이것은 현재도 물론 조례상에는 들어 있지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승남 위원 그리고 13조에는 보조금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지원규모는 공동주택단지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오버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저희는 2,0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내로 다른 타시군은...
○김승남 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은 자부담50%, 시부담50%로 알고 있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별표를 보면 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 별표1을 보면 공동주택보조기금 지원기준에서 사업비별로 보조금 지원%가 다 다릅니다. 아까 3,000만원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청사비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해 책정된 예산 아시지요? 공동주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영란 의원 7억입니다.
○김승남 위원 지금 사실 7억도,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예산액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증감이 됐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동이 났습니다. 우리가 2월말로 모든 5년이상 된 해당사항에 수요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어요. 7억이 이미 편성이 끝났어요. 그것도 자부담50%, 시부담50% 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끝이 난 건 아시지요?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별표1을 세웠습니까? 타시군의 조례를 같이 보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영란 의원께서 직접...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집행부와 긴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서 타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다 조합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간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제시했고, 1쪽에 보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70%를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는 8,000만원까지, 8,000만원 이상은 전액지원하고 8,000만원 밑으로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보면 광명시는 1억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못박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이상은 80% 해 주고 있고 성남시는 3,000만원 미만은 80%, 3,000만원 이상은 50%, 대부분의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3,000만원 미만은 80%-90% 해 주고 있고 3,000만원 이상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13군데 정도 뽑아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의 저희시보다 지원비율이 높고 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7억이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를 정하지 않고 타시군은 어떻게 정했냐면 보조금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100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납니다.
○김승남 위원 저는 주택지원범위와 예산, 금액한도 내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3,000만원인 경우 60%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자재비도 증가됐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묶어놓을 경우에는, 아까도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 단지내 주도로에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웬만하면 5,000만원,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금액으로 3,000만원 제한했을 경우 어떤 지원범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항목도 많은데...
○정영란 의원 그래서 3,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시는 게 물론 제한을 안두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제한을 안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 예산이 이것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3,000만원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부담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김승남 위원 그 부분은 주택조례개정을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의 입장이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의원과 저와 그런 예산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범위, 그런 질의답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금액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원범위의 %가 올랐는데 저희가 50%, 50%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미만이 90%이고 2,000만원 미만이 80%, 3,000만원 미만이 70%, 그 이상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면서도 시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라면 저희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정리를 했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영란 의원님은 13개를 갖고 있는데 15개 정도 준비를 해 보니까 저희가 한5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전액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80%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0% 지원해도 만약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자부담50%기 때문에 6,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심의 할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차등을 두고 %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물론, 작을수록 지원범위 세대수는 많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시설들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한 가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별표를 보면 이것은 시가 50%, 50%의 자부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동주택은 대개 보면 월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 수선충당금이라고 많이 부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동주택지원하기 전까지는 주로 그것을 아파트의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기본적인 간단한 그런 충당금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시가 90%까지 지원해 주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보면 굉장히, 매년 공동주택이 5년이상 경과된, 더구나 이번에 지원범위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신청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문제가, 예산이 더 확충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어차피 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납니다. 대상이 매년 늘어나고 또 신청되는 가지수도 늘어나지요.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더 소요가 돼서 작년에 3억 하다가 금년에 7억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원대상이 보면 건물본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일 경우는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도로에 있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 단지 내 보안등유지보수, 노인정 유지보수, 기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건물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주로 하는 건데 본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김승남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올해 7억 예산을 공동주택,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로 7억 예산을 했는데 신청이 7억에 맞춰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 허류 훨씬 많이 들어왔지요.
○김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준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신청이 들어왔는지 또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사실 50%, 50% 조건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나는 숫자에 비례해서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 2장에 주택건설 기준등 해서 4조4항에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것을 개정에 넣어놓았습니다. ㅁ형, H형, L형, T형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문가적인 견해를...
○정영란 의원 주택건설기준이란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서로 최소한의 피해, 사생활침해보호차원이나 아니면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택법 침해나 아니면 통풍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건물을 짓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기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2장 제4조4항에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낼 때에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이 수반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수반됩니다.
○김승남 위원 건축법에요? 그러면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L형, T형의 경우에는 건축물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세대에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도록 하여 개방감을 확보한 것’이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장4조5호4항에, 무슨 내용입니까?
○정영란 의원 출입문들이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야 사생활이 보호가 됩니다. 통풍 또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문이 서로 동시에 되면 창문부터 모든 게 다 맞닥뜨려지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명을 드릴까요?
○김승남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물이 ‘ㅁ’자 형태로 짓는 것은 주로 서구형의 교육시설, 대학 이런 것을 보면 ‘ㅁ’자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냐하면 감독이 제일 좋은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ㅁ’자로 지어지면 사방에서 감독이 되고 ‘ㄷ자형’도 거의 비슷한 형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가 정해지면 이것을 가지고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심의를 할 때 통경축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것이 사실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생활보호차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형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건축이나 건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택시내에 조례로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를 집어넣게 되면 혹시 건축이나 건설업을 너무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공동주택으로 좋은 건지, 소규모로 주택 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넣어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생활보호도 되고 두루두루, 똑같이 일렬로 정렬되는 아파트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거니와 일조권이나 통풍이나 아니면 또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으면 도시미관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평택시의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문화도 같이 이런 맥락에서 보여진다고 보고요.
○김승남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조례를 제안했을 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양보하신다는 그런 제안도 하셨었지요. 그대로 나왔어요?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정안 다시 해서 집행부와 함께 삭제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0%, 50% 자부담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야만이 많은 공통주택단지들이 넉넉하지 않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에 수선충당금으로 거두어 놓은 범위 내에서 합당한 금액이 나오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 시가 70억정도만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총사업비 금액에 상관없이 9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60%가 최저 리미트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기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역시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난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올렸을 때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위쪽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생활폐기물, 아까 말씀하시던데 집하시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되는 처리공간 별도확보,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 지붕 옥탑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 이런 게 얼마 전에 창원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다보니까 물탱크 위에, 물탱크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면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액이 우리시에 올해, 얼마 전에 건축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7억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도심에서 여러 동을 돌다보면 정영란 의원님은 저 보다 더 많은 데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직접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관리 내의 하수관거, 그게 옛날에 우리가 배관과, 그 후에 아파트가 건립되다보니까 높낮이에 의해서 50대50으로 합니다만 비전1,2동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에 건축과 가서 달라고 하니까 35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하수관 직관으로 연결되는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니, 건축가로 가니, 이렇게 서로 주관부서가 없듯이 그런 것을 맴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틀을 크게 잡으셨는데 자체는 크게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7억도, 사실 저는 그 예산이 7억이면 큰 예산이지만 신청된 예산으로 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되는 금액에 봐서는 우리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신청한 공통주택단지 내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통주택단지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보면 먼저 얘기됐던 전기료, 이런 것이 공정성, 형평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위원님이 보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드린 수정안에 이 전기료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비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과 보안등 전기료가 다 삭제된 겁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고요. 다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주신 것은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정영란 의원 네.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와 합의 하에 뺐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의사항에 수정안 제시해서 그대로 담은 것을 제가 나중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친환경적으로 개방형 담장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담장이 없는 것으로 진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정영란 의원 원칙으로 하는 거고 부득이 하게 방음벽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목재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식재를 하도록 권장하는 거지요.
○송기철 위원 권장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냥 두는 겁니다.
○송기철 위원 그럼 앞으로 지을 것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례에 넣어서 꼭 삽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해서 친환경조례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법인데...
○정영란 의원 이 주택건설기준에 넣는 것은 현재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나무심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송기철 위원 그건 아는데...
○정영란 의원 우리가 나무를 더 이상 심지 않으면 2013년 되면 공장허가도 나지 않을 위기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기 아파트가 지어졌던 데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앞으로 주택이 건설될 것에는 건설규정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끔 건설되도록 기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탄소배출건에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송기철 위원 이런 조례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파트공동주택 준공이 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있는 거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앞의 4조에 보시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담장설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내 보안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로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담장설치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장내소란)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도로나 이런 데서...
○송기철 위원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시 입장에서 담장설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자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조례로 그렇게 4조에...
○송기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쫓아가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송기철 위원 이런 게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공동주택을 보면 자기들 집단으로 해서 타인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자기들 나름대로 보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만약 이것을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김승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또 공동주택 하는 업주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너무 이르지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용개발택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방범상의 문제가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약간 방범상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외로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면 하면 너무 그러니까 예외성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요즘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추세이니까요.
○송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의결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2차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03월 24일 화요일)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위원회에서 상정된 7건의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보조금지원시 지속적 예산확보와 제반문제 등 생각할 때 시행에 따른 충분하고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조례안을 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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