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09.06.19)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아파트 세대의 수도검침은 각 세대 전유부분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검침 시 전기요금 검침과는 달리 그 비용을 해당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수도검침 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에 호당 월 200원의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평택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4인의 의원님께서 2009년 6월 9일 제안하여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에서 단지별 총괄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실에서 관리인이 징수업무 대행 관련 행정인력 절약 경비를 공동주택의 수도사용료에서 호당 월 200원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금 일부감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가정용 상수도 공급가격이 20톤당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63%를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타 공공요금보다도 가장 싼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감면해 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연간 8,000억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수용가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순수하게 수도요금 징수요금과 시설부담금으로 운용할 경우에 연간 29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금에 관한 문제는 31개 시군 중 저희시가 톤당 가정용은 100원, 영업용은 톤당 230원을 받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가장 적게 받는 시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26위정도 됩니다. 다음에 영업용은 28위가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공공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2008년부터 2009년 금년도까지 상당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기 이미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입주 당시부터 가구별로 분할신청을 받아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9조 조례에 의해서 19톤까지는 일반요금으로 부과하고, 20톤 이상일 경우에만 가중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구는 기 이미 감면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길 건 없는데요. 지금 조례처럼 공동주택의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 호당 200원이면 우리 평택시에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4만 6,0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월 4만 6,000가구에 200원이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930만원...

김기성 위원  월 93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1년이면 1억 2,000정도 됩니다.

김기성 위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우리시 전체 4만 6,000가구가 다 이 방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계량기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계량기는 메인계량기가 하나 있고...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나 대등소이 하겠지만, 수도,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흑자 나는 곳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서울시 같은 경우는...

김준배 위원  그런 특수여건은 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준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 200원씩을 환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계량기를 설치할 적에, 단독주택에 설치할 적에는 그 설치비용을 개인이 다 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개인이 손실료를 물고 있습니다. 개인당 무는 손실율이 월 평균 6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준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걸 봤을 경우에는 개인 단독주택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가구수로 나눠보면 지금처럼 4만 6,000가구가 됐을 경우... 그래서 지금 기다란 것을 중간에 토막을 쳐서 침수관계만 딱 넣어 놓고 된다, 안 된다고 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더구나 수도급수가 흑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까지 검토하고 수익이 되는 부분은 다시 재창출을 위한 환원을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적자상태에서 이걸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래서 아까 개략 환산한 것으로 해서 4만 6,000가구에 1년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게 1억 2,000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자상태에서는 당연히 1원이 오버가 돼도 환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기 지금 적자가 돼서 허덕이고, ‘요금을 인상합시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환원해서 주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인상요인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인상요인은 원가분석을 별도로 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김준배 위원  좋아요. 지금 기억으로 얼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제하라고 하니까 올릴 여건이 돼도 못 올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것을 넣어서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뤘던 주민대표들도 조금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돼서 다시 환원될 시점이 오게 되면 이걸 검토해야지, 지금 적자상태에서 그걸 또 한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의원님...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 2일 제120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먼저 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었어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6개월 뒤인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평택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 4만 몇 가구라고 하셨는데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 평택시에 60%가 넘으면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월 200원, 단독주택에는 지금 현재 검침원이 다니면서 검침하시죠?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의 200원 감면뿐 아니라 자가검침, 인터넷으로 고지 발송하는 것, 휴대폰으로 고지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할인요율을 적용해서... 우리시는 일체 적자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에서 많게는 500원, 800원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가평군, 아까 요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택시 31개 시군에서 톤당 가격 따졌을 때 제일 낮다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26위입니다.

정영란 의원  26위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아니, 톤당 100원이고요. 수원시가...

정영란 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26등으로 비싸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싸다는 거죠.

정영란 의원  우리가 쌉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26등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저렴한 거죠.

정영란 의원  어떻게 우리 평택시가 요금이 쌉니까? 가져오는 원수 자체가 비싼데.... 소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톤당 가격이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그렇게 쌉니까? 5위입니까? 평택시가 그렇게 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게요.

정영란 의원  지금 확실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요금이 싸다? 톤당 가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정영란 의원  이건 요금을 평택시민들한테 물릴 것이 아니라, 소장님!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춰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왜 그걸 70%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십니까? 할인해 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할인해 줘야 되고, 지금 타 시군에 의하면 자동납부, 전자고지, 핸드폰고지, 다음에 자가검침 한 것, 인터넷고지 800원에서 100원, 300원 다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 가평군 300원, 수원시·안성시 200원, 의왕시·여수시·나주시·광양시·아산시·공주시·구미시 다 200원, 300원, 500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31개 시군에서 5위로 가격이 낮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제가 잠깐....

정영란 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가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관리과장 김재수  관리과장인데요. 요금관계는 소장님께서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정영란 의원  원수 자체가 우리 평택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가격을 비싸게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공급하고 원수를 덜 갖고 오게 노력하라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가격 낮추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안 하고 비싼 원수를 가져다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비싸게 공급하면서 200원을 ‘우리가 손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 해 줄 수 있지만, 원수 자체의 가격이 높은 것을 왜 시민들한테 덮어씌워서 200원을 안 깎아주려고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정영란 의원  뭐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적자가 발생되니까...

정영란 의원  그럼 타 시군, 전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장사해서 이익창출 해 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서울시라든가 광역시...

정영란 의원  서울시 하나만,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익창출 해 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체산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정영란 의원  그럼 800억 5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왜 받습니까? 특별회계만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 부분은 우리가...

정영란 의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서 5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 800억을 드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 부분은 정영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 받는 겁니다.

정영란 의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 요금까지도 시민들이 다 내고 있는 건데... 빨리빨리 교체해서 깨끗한 물, 유수율을 높이라고 8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200원 꼭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격도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 답변 자체에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너무 열심히 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한 토론을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의원  국장님께서 비용 면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몇 가구 정도를 관리하나요?

○관리과장 김재수  지금 1,300에서 1,600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의원  1,600세대?

○관리과장 김재수  네.

양경석 의원  그럼 4만 6,000세대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관리과장 김재수  많이 필요하죠.

양경석 의원  인건비 대비한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그런데 아파트를 설치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침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경석 의원  투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일이 검침원들이 있었을 때는, 천 몇 세대면 40여명 있어야겠네요.

○관리과장 김재수  그렇죠. 30명 정도... 그렇게 따지면 30명 정도 되는데...

양경석 의원  숫자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관리과장 김재수  네.

양경석 의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관리가,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가구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재수  공동주택은 인입부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양경석 의원  저희가 관리하기가 편한 거죠.

○관리과장 김재수  편하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말씀은 우리 상수도요금 자체가 가정용으로 싸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잠깐만...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요금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의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있고 하나의 주계량기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호당 톤당 사용료를 계산해서 하는데 요금을 적용하는 요율에 있어서 우리시만 특별히 쌉니까? 전국의 아파트가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요금 부과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 가정용 요금 부과하는 것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공동주택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 수도급수조례 전국의 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6시 10분까지 밤새도록 수도급수조례만 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간접적으로 감면의 효과를 받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영란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전국의 조례를 다 봤기 때문에 어디든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걸 알지만, 아까 하신 답변을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시만 특별하게 더 싸게 공급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전국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간접적으로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금액이 크든 적던 간에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호당 월 200원이라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정영란 의원의 여러 가지 의욕적인 시민을 위하는 노고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상수도요금 자체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원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손해 보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정영란 의원  그것은 전국의 상수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이, 더구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아까도 공동주택, 이거와는 별개의 얘기지만 지원금 관계부터 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수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가 득을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도, 그런데, 만약 이 200원이 한 400가구 정도면 월 8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덜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일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200원이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렇죠?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제가 지레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아파트 관리소에서 별도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체 영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200원씩이든 온당하게 빼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시에다 납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달에 100여만 원 정도가 수도비로 나간다고 하면 92만원 정도만 징수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되어야,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한 거죠? 200원 빼 준다는 의미는...

정영란 의원  지금 200원 가가호호 빼주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전체 총 금액의 1% 감면, 아니면 2% 감면해서 관리소 자체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관리운영비 있잖아요? 주변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김승남 위원  물론 각 가구당 1년이면 200원씩 적용된다면 2,400원이고, 사실 어찌 보면 금액이 적다 많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연간단위로 따져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적든 많든 간에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독주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도움을 주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건 요금징수라든가 미납요금까지도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제때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일괄해서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정영란 의원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수도사업소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삼천리가스는 대단한 혜택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공사라든가 사기업 차원이고, 우리시는 어찌 보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 1억 1,200만원 정도죠? 계산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승남 위원  이런 부분이 시행된다면 추가로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네.

김승남 위원  그렇다면 시는 당연히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다면 그 시민은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또 우리가 밑져야 되는 예산은 어차피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으로 볼 적에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정영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란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 측으로부터 공동주택은 한 세대 당 300원씩 감액을 해주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공적인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공공의 목적이지만, 그것은 개인기업으로 나갔잖아요.

김승남 위원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영란 의원  네.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상수도 관련된 것은 공공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해 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모자라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유수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타 시군은,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할인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유수율 방지라든가 노후관 교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그런 것들을 해서 유수율 1%만 올려도, 0.5%만 올려도 이게 다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속으로 버려지는 물들을 따지면 버려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긴장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원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원가를 낮출 생각은 안하고 요금을 시민들한테 다 부과시키고 할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월 200원을 시민한테 부과한다고 인상한다고, 이런 표현은 아니죠.

정영란 의원  아니, 200원씩 해서 1억 얼마씩 한다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저는 집행부의 답변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김승남 위원  아니죠. 그것도 제 입장에서 어차피 1억 2,000을 200원씩 호당 부담을 해주면 언젠가 1억 2,000이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시에서 예산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

정영란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업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김승남 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정영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누수율이 남아 있고....

김승남 위원  네.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높이면 충분히 그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재정 손실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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