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08.07.01)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임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5대 시의회 하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나 옥외광고물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9조는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주간판 설치의 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외 지주간판 설치 금지지역 중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의거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옥외광고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기준은 광고제작업인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이 9.9㎡ 이상, 대행업의 경우는 6.6㎡ 이상으로 면적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며, 별표5중 제2호에 있어서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한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미신고 기간별로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둬서 세부적으로 과태료부과 금액을 정하였으며, 특별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급격한 발전과 대규모 개발 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낮아 불법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9인의 의원님들께서 2008년 6월 23일 발의하여 2008년 6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일부가 대통령령 제19548호로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불법 표시한 자와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에 대하여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하는 등 정비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정부 정책과 대치될 소지가 있고, 안 제37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춰야하며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 위임여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행령에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정한만큼 조례에서도 기술능력을 정하여야 해석상 다툼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료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 제44조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에서 그 동안 시행되었던 신고 포상금제가 국민간의 불신임을 조장하고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고 건전한 시민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하며,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운영상 문제점은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예산확보와 행정안전부의 불법광고물 정비대책과 연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행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 등 9인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신설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도시지역 외에 지주이용 간판의 높이 및 규격 등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의 조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9조 제1항도 발의안과 같습니다. 9조 2항의 제2호 중에 “지주이용 간판을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일부가 중복되어 삭제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제9조 제2항의 제3호는 제9조 제1항 제2호와 중복되어서 역시 삭제하는 의견을 냈고요, 제9조 제2항 제4호는 제9조 1항 3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008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 운영 중에 있어서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해서 수정한 부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조 1항 단서규정은 “3층 이상의 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면적과 표시방법을 구분했습니다. 또 제12조 2항 2호는 “해당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상호, 전화번호, 표시문자와 상징형 도안에 대해서 표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5조 제18조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제37조 제1항의 내용 중에 “따라서”를 “따라”로 “시설기준”을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으로 수정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0조, 41조, 42조, 43조, 44조, 45조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별표1의 2에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별표5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별표2 나호는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법의 폐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추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0조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신고 시’를 ‘신고 등록 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4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2호의 서식 ‘옥외광고업 신고번호’를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5에 끝에서 네 번째 장인데요, 다목에 ‘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니까 용어 자체가 다르고 낯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내실 때... 수정하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지금 내실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아마 관계공무원한테 ‘내가 이런 조례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것이 먼저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협의한 다음에 수정하고 했던 것을 그 전에.. 의원님이 먼저 이렇게 조례를 냈을 때 거기에서 고쳐서 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앞뒤가 틀린 거지요. 처음에 검토했을 때 주면 ‘의원님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런 것은 그때 고쳤어야지,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저희가 생각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었는데...

양경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이 신경 써서 몇날 며칠을 고생해서 이렇게 낸 것인데...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드려서..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저도 정영란 의원님께 여쭤봤을 때, 그 동안 서너번을 하셨다고 그래요, 담당공무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수정.. 몇 개를 고치겠다.. 이건 잘못 됐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원님이 이런 것을 내시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위원장 임승근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가 돼서 마무리가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준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하고 상충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지금 정영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교·검토는 해 보셨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검토를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내용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오늘 보고를....

김준배 위원  아니, 지금 시에 의견을 낸 것이..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된 내용과 같냐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용어가... 내용은 같은데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준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개정·공포가 돼서 시행령이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발효가 됐을 경우 우리가 개정한 이 조례안이 다시 거기에 저촉이 돼서 개정될 기미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현재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중복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준배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총괄내용은 다 여기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김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경석 위원이 제기 했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조례와 달리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의원발의로 낸 조례안과 집행부가 검토해서 낸 이 조례안의 차이는..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곳곳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검토돼서 의원발의든 집행부 검토안이든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 조례가 됐을 때 상위법과 어긋나는 문제는 없는지, 또 이것이 됐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충돌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포상금 문제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시가 그 동안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 이미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문제를 예산에 반영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철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예전에 ‘카파라치’라는 등등의 문제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분량의 조례안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개정안에 또 다른 의견을 상당부분 포함해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여기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경석 위원님과 김기성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저희들이 더 깊이 관여를 해서 수정안을 저희가 내지 않고 애당초 안으로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거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제 운영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뒷받침 없이 특별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쇼핑몰이나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한 부작용의 문제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파라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인문제나 수거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파트나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모아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 주신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이 바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금년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와 시기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속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무허가 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이고, 현재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운영이 지속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반대의견 낸 것은, 본 내용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중복으로 되어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고요. 또 양성화기간인 자진신고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법에 의해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대개 그 주류를 이루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강화돼 있는 조례로 할 경우에 사실 정부정책에 의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정책지시를 감안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만 유예를 해서 시행일자를 6개월 주는, 그것만 저희하고 다를 뿐이지 그 외의 내용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일치하는 것이라면 진작에 정리를 해서 와야지.. 그리고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의 주 요지는 과태료의 인상입니다. 이 과태료가 인상되는 문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다른 편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과태료는 종전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인상분은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인상분이 왜 없어요?

정영란 위원  불법유동광고물은 인상되지요.

김기성 위원  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분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약간 인상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조차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가령 5만원에서 9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9만원으로 된 것이면 인상된 겁니다. 상한을 정해서, 아예 모든 것이 9만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의 주 핵심이기도 해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이런 내용이 제기됐는데..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범위가 10만원에서 30만원이라서, 범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30만원 중에서 최고 높은 금액에 대한 과태료를 책정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하고 단속이 병행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처벌하는 것 보다, 어차피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의 정도를 낮추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적극,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김기성 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신 것 같고요. 현재 이 과태료 정도로는 불법광고물을 철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과태료를 인상시킴으로서 좀 더 효과를 거두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렇게 인상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직접 답변은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태료가 적을 때 보다는 많을 때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가령 5만원에서 9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5만원에서 9만원의 범위면... 기준에 따라서 5만원도 될 수 있고 9만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이상일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정확한 기준은 없고...

김기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기준은 의미가 없네요?

○건축과장 이상일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동안 이 기준에 대한 모호한 점도 있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청구를 할 때, 위반정도나 해태 날짜 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산정했다 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아서..

김기성 위원  현행대로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1년에, 많이 받았을 때는 1억이 좀 넘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월 단위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까지는 자료가..

김기성 위원  연단위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3년 정도..

○건축과장 이상일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작년에 약 1,300만원 정도.

김기성 위원  이렇게 조례가, 과태료가 아주 딱 정해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을 정량적으로 얼마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4~5년 전부터 했을 때, 많았을 때는..

김기성 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를 거의 하는데, 특별히 행사성 과태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여기에 관련된 과태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행사를, 앞에 다른 사람이 정면에 나서고 실제로 단속을 하러 가면 징수할 수 없는, 떠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절차는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광고물을 없애자는 것이고요,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과태료의 부과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김기성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 잘 안서는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  조금 전에도 ‘과태료가 인상된다’, 기정을 8만원에서 13만원, 19만원하는데 어떻게 돼냐? 이것을 매길 수도 있고 이걸 매길 수도 있고, 이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태료라고 하면 행정벌이기 때문에 벌금에 준하는, 재량권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간판의 경우 0.5㎡ 이하는 8만원, 0.6~0.8㎡ 이하는 13만원, 또 1㎡미만은 19만원 딱 되는 거예요. 왜? 불법광고물은 면적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지, 과태료가 이렇게 봐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태료는 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거기에 개입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0.5㎡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로 1미터에 50cm에요. 이런 불법 입간판을 내놨을 때 벌금이 현행 시 지역에서 8만원인데, 또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인 불법광고물을 도로에 내놨을 때 그것은 현행법으로 지금 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손바닥만하건 1미터 1미터건 몽땅 19만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이것은...

김준배 위원  그런 얘기지요? 과태료를 단일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분화된 것을..

○건축과장 이상일  단일화가 아닙니다.

김기성 위원  완전 단일화는 아니고 조금 더 단일화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면적으로 해서, 장당 광고물 위반한 것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등록을 해서 휴·폐업을 한다든가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장당에 대한 것은 몇 장이라고 딱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김준배 위원  옥외광고업의 휴업, 폐업,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법으로 영업행위한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날짜기준으로..

○건축과장 이상일  네

김준배 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 문제인데, 과태료를 많이 늘림으로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막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송기철 위원  그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데, 8만원에서 19만원을 19만원으로 최대로 올리는데, 19만원, 39만원, 79만원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범위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고 금액으로..

송기철 위원  그러니까 19만원, 39만원, 최고 범위를.. 만약에 도로에서 연면적 1㎡미만은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매기기로 한 것을 19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입간판 얘기에요. 1㎡ 미만은 8만원에서 19만원으로 매겼었는데 앞으로는 19만원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위반에 대한 것은 면적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이 규정에 대한 것은 광고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거든요.

김준배 위원  지금 송위원 질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이 맞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네

송기철 위원  입간판을 할 때 1㎡ 미만의 벌금이 8만원에서 19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19만원으로 단일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배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19만원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지... 정영란 의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영란 의원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도로 미관을 중요시 하는 시대에, 건물들이 주가 돼야하는데 온통 도시를 간판이 뒤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과태료부과기준과 관련해서 평택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혜택은 많이 받고 과태료는 적게 내는 것을 좋아라하는데, 실제 별표5에서 제시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에서 500만원으로 다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 안 따라가고,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하면 너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300만원까지만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적용기준은 나름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단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광고물 등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것들에 대한 전단이나 명함형 전단조차도 장당 1만 5,000원씩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가 넘어가면 장당 3만원까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나름대로 근절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준배 위원  다시 한번 정의원한테 질문을 해 볼게요. 현행 입간판, 0.5㎡당 10만원으로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영란 위원  9만원. 3㎡의 경우는...

김준배 위원  현행 우리시는 80만원까지, 3㎡ 미만은 80만원을 부과하고 그것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0.5㎡당 10만원을 가산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영란 위원  네

김준배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10만원이 아니라 9만원으로 조정을 했지요?

정영란 위원  네

김준배 위원  그 이유는?

정영란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단일화.. 단일화는 아니지만 약간 구분을 하면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0만원까지 하면 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9만원으로 낮춘 거예요. 상한가로 19만원으로 묶어놨고, 19만원, 39만원, 79만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완화를 한 것입니다.  

김준배 위원  그래서 현행 하는 것은 0.5㎡, 0.8㎡, 1㎡, 3㎡로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한 데 묶어서 상향에 맞춰서 19만원... 오바되는 0.5㎡는 좀 줄여서 10만원 하던 것을 9만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네

김준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에 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영란 위원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구대비표 별표5에 보시면요, 1호 2호는 ‘생략’ ‘생략’이라고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란 의원님 말씀대로 면적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 조례 1호에 내용이 있고요. 2호에 대한 것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 1호, 2호에 대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호에 대한 것은 광고업에 대한 업무를 하다가 재개하면서 미신고를 했다거나 휴·폐업을 미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되어 있는 것을 최고로 올려서 29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준배 위원  크게 세가지 부류로 되어 있는데, 다 예를 안 들고 입간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만원을 9만원으로 부과금액을 줄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네

김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가 좀 더..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하셨다면 과태료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산건회의실에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려고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의원발의를 하면 발의한 의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와 홍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금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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