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5일 월요일

제5대 제 127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9월 16일 수요일)

일   시 : 2009년 09월 16일 (수)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2단계) 친수공간 조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임승근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업개발팀장 권혁정 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관문 길이부터 먼저 질의를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은 30m입니다. 저희는 22m인데요. 물론 22m, 30m로 8m 차이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문이 열렸을 때 제가 그 경관을 봤거든요. 기존에 30m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낫게, 오히려 늘리지만 못할망정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8년을 할 것을,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30m를 한다고 하면 7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비용차이가, 30m 해서 7개 한 것 하고 말씀하신대로 20m를 8개 한 것 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음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은 물론 홍수예방이지만, 두 번째 ‘홍수예방과 더불어서 지역에 해양매립지를 조성해서 해양관광단지,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버금가게 다 조건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아까 총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1,058억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성토를 덜해도 되는 그런 예산절감이 579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58억에서 579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별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해수면을 저희들이 사토장으로 해서 부지를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처리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토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해수면 부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평수가 6.2㏊, 1만 8,725평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테마클러스터가 된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기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좀더 크게, 이쪽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양은 이쪽 얘기고..

다음에, 저희 평택시에다 플러스알파 해서 평택시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 큰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좀더 하셔가지고 공간을 더 넓혀서 최소한 사업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평택시에 뭔가 테마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보여 지지, 1만 8,725평에 이것저것 4가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요. 오밀조밀한 거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경기도에서 무슨 최고의 경관이며 테마공원이고 이런 게 뭐가 만들어진다고 봅니까? 최고가 아니면 아예 안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요. 새만금하고 비교하면 물론 면적에 있어서 못 따라 갑니다. 그것은 진짜 방대하고 예산이 벌써 2조가 넘어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평택시한테 생색내는 것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조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으로 사업비 덜 들이고..

다음에, 사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처리비용을 덜 들이고, 예산을 아주 최대한으로 짜고, 짜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만큼만 계획 하에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더 많이 해서 배로 늘려가지고 최소한 그런 미군부대 579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다 사업비를 쏟아 넣어서 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군부대이전 그것 삭감해서 우리한테 도움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시에 도움을 줘야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시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크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아까 자꾸 22m 그게 30m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30m로 해서 진짜 그것 하나만 갖고라도 저쪽의 새만금으로 사람들이 안가고 평택으로 와서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또 언제 설치할 겁니까? 이것 우리 후손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는 것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하셔야지요. 기존에 22m 이상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22m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만금이 30m 하고 있는데 더 크게는 못 할망정 그것보다 적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을 보러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도와주시려면 저희도 끝까지 도와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배수갑문을 말씀하셨는데 기 주문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수갑문에 대한 길이 이런 것들을 왜 의견청취를 합니까? 어디까지가 1단계사업이고 어디까지가 2단계사업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은 2단계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수갑문을 벌써 확장을 하고, 다음에 문짝 달고, 조작실 설치하고, 교량 확장하는 것, 이런 주요공사는 다 1단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다 끝나가지고 완료됐고, 저희들이 2단계 하는 것은 매립 분야입니다. 매립이 2단계입니다. 흙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 하면 공사하기 위해서 쓰던 흙을 여기에다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사업은 매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는 1단계에서 다 확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1단계 때 미리 의견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를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해안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배수갑문의 랜드마크를 모델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새만금 보다 훨씬 늦게 한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못 미치니까.. 제가 새만금을 안가 봤으면 모르겠는데 갔다 오니까 눈이 확 트인 거예요. 갑문을 30m로 못 늘린다고 한다면 해상매립지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이것도 현재 6.2㏊ 이상은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안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처음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우리가 농식품부에 가서 1,000억 예산을 받을 때 주요인자로 작용한 게 아까 말씀하신 미군기지라든가 해상매립을 바로 옆에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 대신 조건으로 여기에서 매립하는 것은 다른데 흙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산물,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매립을 한다고 해서.. 요새 기획재정부나 이런데 가면 매립은 80, 90%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절감이니,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서 여기에다 매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흙만 가지고 여기에다 매립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쓸만한 흙을 여기에다 6.2㏊, 1만 8,000평 매립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줄일 거냐?’ 우리 실무자끼리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6.2㏊는 고수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나마 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밖에서 흙을 더 돈을 들여서 갖고 와서 여기에다 매립을 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아마 농림부나 기획재정부에 가면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비로 해라’ 이렇게 논리가 나온다면, 논리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준에서 하되 저희들 나름대로 또 1만 8,000평 가지고 구상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테마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기획재정부나 농림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데서 매립은 아마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MB정권에서 지금 ‘4대강 살리기’ 해 가지고 다 준설해 가지고 하천부지 조성해서 그쪽에 무슨 단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심의가 까다롭고..

정영란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막 밀어붙이는데 안될 게 뭐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으로 해 주십시오.

 

3.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설치 및 기능 제2조 4항이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그걸 집어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재활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같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이렇게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다고 하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두 개, 세 개 할 필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맞습니다. 그쪽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하나, 그 밑에 5항에 도시환경정비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도 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용역 주는데, 그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행자부 기준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라고 하나요? 등록한 업체한테만 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원가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가용역을 하는 사항 중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더 필요한 사항이 뭔지, 또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 자문을 받아서 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 왔는데 향후에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걸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는 겁니다. 용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것만 보면 ‘도시환경정비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등에 관한 사항’이라니까 여기서 원가산정용역까지 하는 것 같이 비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럼 용역 안 준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최종보고회를 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수정해서 납품받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제5조 회의에 있어서 정기회의는 연4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도시환경발전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4회로 딱 못 박아놨을 때, 만약에 안건이 없으면 연4회로 못 박아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굳이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안건이 많으면 회수를 정하지 않아도, 굳이 회수의 규제를 안 받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정영란 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제출된 게 있었습니다. 은총교회의 장기영 목사님께서 이게 분기별로, 물론 저희가 발제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별 시민들이 평가한 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다음 평가에는 어떤 걸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 처음 하는 거라 내년도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부합되는데,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로 수당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요. 장기영 목사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4회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기 평택시에 운영회라든가 위원회가 설치돼서 연4회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연4회니, 연2회니 규정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연4회라고 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연4회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건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정영란 위원  별로 없는데 굳이 연4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예를 들면 사계절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연4회 이상 열 수 있도록 발제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안건도 없는데, 원가계산 등에 관한 사항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1년에 한번 용역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1년에 몇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것뿐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굳이 그렇다고 하면 네 번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왜 안 하냐고, 시민들로 하여금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 질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렇게 질타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는 평택시 폐기물 기본관리계획이라든지, 자원순환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용역으로만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집행될 때마다 우리 도시환경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고견과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8조 의견청취에서요. 2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해야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예를 들어서 청소개선용역이 전반적으로 도농 복합시니까 필요하다, 그걸 한번 용역해 보자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위에 있는 1항에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으로 되는데 굳이 밑에다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위원회의 성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물론 저희가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필히 꼭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의결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매번 보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이게 전국에서 한 6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좋은 거라고 해서 도시환경혁신 2차 토론회에서 발제된 것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좋은 의도로 하면 좋은데, 우리 평택시에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사업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 해놓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용역만 했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사업으로 실행하고 이어지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2항에 없더라도 1항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굳이 2항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이건 1항에서는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의견을 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의견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그러니까 1항은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2항은 필요하다면, 자료가 안 나온다면 용역 같은 것을 해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맨 밑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건 아니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번에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을 받았더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최소한 20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조례는 공포한 이후부터 한 달 이후부터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20일 정도의 날짜를 줘야지 된답니다. 시행하는 날짜를,,,, 왜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평택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면 이건 누구를 위한 조례냐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20일 이상 정도의 날짜를 줘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올릴 때는 부칙에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후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후부터 시행한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것은 제가 수정안제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조례명이 도시환경발전위원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2조 2호라고 해야 되나? 도시환경정비 민간위탁의 추진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환경정비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된 사업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건축사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입찰,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이 조항을 넣었던 부분은 지난 2000년도에도 민간위탁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다루어질 민간위탁 부분이 생긴다면 과연 얼마나 더 정당하게, 또 어떤 것을 제대로 위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낱낱이 다섯 가지 정도를 나열한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청소행정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들을 독단적으로, 청소행정과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시안을 만들 때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의 조언 없이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들을 함께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도시환경정비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 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예를 들면 가로청소 문제라든지, 또 도급업체의 문제라든지, 여태까지는 대행이나 도급이, 그런 부분이 수십 년간 섹터를 맡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가로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넣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그걸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3조 2항 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도 제가 아까 못 짚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부칙의 시행일자랑 마찬가지로 굳이 없어도 되는데 조례마다 형식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너무 포괄적으로 뭔가 그런 걸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다섯 항목 외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필요한 걸 개정하면 된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런 건 넣지 말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이라 하면 개인에 대한 시장이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시장께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필요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3조 구성에 앞에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 소속 관계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경영관련 전문가,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 지역NGO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회원 또는 시민, 뭔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목을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사업은 넣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국회에서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조례 담당하는 전문가한테...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이걸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다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된다, 만약에 이 다섯 항목 외에 뭔가 또 다른 항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개정하면 된다고요. 미리 예상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를 집어넣는 것은 형식에 불구하다, 조례라는 것이 실행하기 위한 조례지, 형식에 불과해서 항목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조례 운영하는 데는 물론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도 십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1, 2, 3, 4, 5호에 보면 대부분 전문가나,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사학위는 못 따고 석사학위는 못 땄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박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현재 시장님이 추천한다가 아니라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시민들께 의견이 청취된 분 중에 혹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꼭 어떤 시험을 패스했다든지 NGO가 추천을 안 했다 하더라도 20명 정도로 구성하다 보면 좀 환경 분야나 조금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 분야의 박사학위는 안 땄어도 우리 평택시의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을 더 모시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박사나 관련 전문가를 넣는다고 하면 지금 4호에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석하는데 약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다 아무리 넣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한쪽 라인의 사람들만 쓰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다음에 또 하나...

○위원장 임승근  자, 조금 이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잠깐 하다 말았는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6호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위원선임에 있어서 지금 평택시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의원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데, 일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민, NGO단체에 소속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할 텐데, 인재발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또 선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NGO단체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속해 있는 위원회가 7~8개, 대부분 회의하는 데는 3개, 4개, 5개 정도 되는데, 일반 NGO단체에 있는 위원들도 위원회에 7~8개씩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시고, 특히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시다가 퇴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쪽에 있을 때하고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문가적인 의견 플러스 시민이 바라보는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볼 때 퇴직공무원, 일정부서에서 업무를 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3조 세입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1호, 2호, 3호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그럼 2호에서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일반회계는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했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용역을 줬거나 발주하거나 해서 남는 것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익금이라든가, 아니면 1호나 3호에 의해서 남는 것은 모르겠지만 2호에 의해서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비비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갖고 예비비 항으로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해야죠. 종결되는 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그게 집어넣을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데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보면 제5조 예산의 이월에서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만, 이건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는 1호, 2호, 3호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것까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자체가 그게 특별회계가 되는 거죠.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는 예산이 결국 특별회계로 잡힌다는 얘기죠. 3조 제2가....

정영란 위원  이거 가지고 5조 예산의 이월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일반회계 반납 안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반납 안 해요.

정영란 위원  그게 걱정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지금 그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간단하게, 특별회계가 된 것을 이월시켜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가령 우리 평택시에 특별회계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쓰라고 일반전입금을 일부....

김기성 위원  넘겨주면 특별회계가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넘겨주면 그건 특별회계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다만...

김기성 위원  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상수도, 하수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교통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정영란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반납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반납 안 합니다. 이 특별회계가 최종적으로 끝날 때, 필요 없다고 할 때는 다시 거기에 있는 돈이 다 일반회계로 갑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할 때도 별도로 딱 빼낸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됐을 때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재원이 어느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지금 현재 7개 지구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만 따졌을 때 대략 1,270억 정도 됩니다.

김기성 위원  그 정도가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김기성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하는 게 괜찮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부천시 외에 8개 시군이 이걸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다가 감사원감사에서 걸려서 이것은 특별한 목적, 폐기물설치라는 특별한 목적의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8개 시군도 전부 특별회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방식이나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전국에서 이 조례안 자체를 폐지하고 있잖아요? 폐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법규, 법률안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걸 일부개정안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네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신고포상금제, 주로 이런 것을 폐지했고, 또 1회용품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법에서 명문화 시켜서 폐지하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딱 1회용품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사항을 같이 묶어서 갈 때 꼭 1회용품 규제부분만 폐지하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타 시군은 폐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폐지한다고, 다른 타 시군에서 보면, 이 조례를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은 그 이유를 들어서 폐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포상금으로만 본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 부분을 좀 더 시행령이나 환경국에 있는 시행규칙이 더 확정이 되면 함께 검토해서 그때 가서 시에 맞게 폐지하도록, 저희도 이걸 당초에 폐지를 생각했다가, 포상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폐지해야 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폐지를 하려다가 더 검토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조례는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5개 시군이 폐지 또는 폐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포상금조례로만 본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검토해서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관련해서는 또 다른 법률안에 의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규에 대한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는... 일부개정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우선은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올해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민원이나 전화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0에서 30대 사이의 일반, 우리시민 이외의 시민들도 이걸 업으로, 파파라치 식으로 업으로 하려고 전국을 조회해서 일을, 어떤 때는 우리 팀의 직원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개정할 때 평택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신고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신고포상금 자체, 그러다 보니까 신고포상금 자체가 지급이 완전히 거의 안 되어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부분만 우선 삭제를 하고, 만약에 이번에 부결을 해 주시면 포상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음번에 폐지안을 올리셔야죠. 이번에 오히려 저는 이걸 개정안을 낼 것이 아니라 폐지안을 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자체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일부개정안을 내서 올리느냐 이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 사항을 개정을 안 하면 포상금을 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것이 아니라 폐지안을 냈었어야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죠. 폐지안을 내면 과태료가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시행지침이 폐지됐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그건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된 거지, 과태료부과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럼 과태료도 부과를 못 하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사업장위반 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무슨 근거로 부과해요?

정영란 위원  사업장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법률안에 있잖아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상위법에 있는 것을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우리는 1회에 50만원 할 수도 있고, 2회에 30만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세분화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여기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포상금도 안 주는데, 신고포상금도 안 주고 폐지가 됐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신고포상금 자체를 시행을 안 하고 폐지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물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을 하죠.

정영란 위원  현재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 2008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관련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겁니까, 아니면 파파라치에 의해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물론 일부 파파라치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을 안 주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정기나 수시 때 저희가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시키지도 않고, 단속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니까요? 몇 건에 얼마 부과했느냐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신고포상금 내용만 뽑아와서요.

정영란 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위원님들! 오늘 의안심사가 10건인데, 조금씩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다른 것은 안 보고요. 뒤에 시행부칙에 시행날짜, 이것도 개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1조, 목적부터 여쭙겠습니다. 목적의 맨 밑에 보면 ‘사업자와 국제여객 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행사업자까지 집어넣는 목적은 뭡니까?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물론 뒤의 ‘10인 이상의 단체여행객을 유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행사업자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행사업자까지 집어넣은 건지, 다음에 여행사업자 집어넣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답변을 제가 올릴까요? 

정영란 위원  네, 김기성 의원님과 해 주시지요.

김기성 의원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선 평택항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카페리 또는 콘테이너 등등 포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행사를 집어넣는 것도 역시 평택항의 활성화를 더 한다는 측면에서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인이상’ 이라고 할 때 예산의 소요금액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데 다만, 예산을 이 조례가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평택항에서는 여객이 소무역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굳이 여행사까지는 지원 안하더라도 여행상품이나 관광코스가 괜찮다면 이동하기 편리한데를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와 관련해서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업자나 해당운송사업자나 다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여행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다음에 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네요. 거기도 보면 1호,2호,3호, 4호,5호,6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최소한 ‘3년 이상 사업장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 한다’ 라든지 아니면 ‘1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영위한 사업’ 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이 우리 평택시에 있다’든지 무슨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없고 대상만 있지,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김기성 의원  그것은 답변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평택시 거주자나 그런 기준을 넣으면 이것은 조례가 제정될 이유가 없어져요.

정영란 위원  말 그대로 평택항 활성화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장을 평택시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기성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정영란 위원  아니면 대리점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평택항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은 평택시에 거주한 사람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도 있을 수 있고 국내 어디든 다 포괄적으로 되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우리 평택시에 거주한 것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정영란 위원   최소한 3호의 해상운송사업자나, 이런 것은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김기성 의원  아닙니다. 평택항을 활성화 시키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택시 거주자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아니, 거주자가 아니고, 이 사업자가 평택시에 본점을 두었거나 지점을 두었거나 대리점을 두어야 하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어야지, 그래야 평택항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김기성 의원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을....

김기성 의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주소지를 둔 사람이든 평택항을 이용하게끔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1년에 최소한 30회 이상이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김기성 의원  그렇게 한다면 있는 사람만 해 보자는 얘기인데, 안 되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취지도 맞는 얘기고, 실제 저희 평택항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 이전에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약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평택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오히려 부산항이나 인천 광양항, 이런 데는 국가에서 더 폭넓게 지원하고 우리 평택항의 경우는 가능하면 지원을 줄이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와 시가 평택항을  서해안 황해권에 대해서 중심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도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항이지, 그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있는 업자보다는 오히려 타 시도나 국내 다른 기관, 외국 할 거 없이 우리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끌어와야 하지, 그걸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3년 이상’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이용률은 더 떨어지지요. 그리고 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항이  인천항 보다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서 아주 열악해요. 소상공인들한테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수료문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있는 반입량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든지, 도와 항만공사와 계속 정부에서 우리들이 시의 요구안을 내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평택항도 인근 인천항이나 울산항이나 최소한 다른 항과 관련해서 평범하게 보통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만이라도 해 달라, 그것도 안 돼서,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에 의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한다면 오히려 더 문을 개방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1호부터 4호까지는 말씀하신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5호의 해운대리점 사업자에 있어서는 평택에 지점이나 본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타시군에 보면  다 기준을 두었어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몇 년 이상 두어야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다 달았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오히려 규제하는 거지요. 도와줄 수 있는 데도 막게 되는 거니까...

김기성 의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한계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이 조례의 기본취지인데, 오히려 제한적으로 평택시에 주소를 두거나 하면 확대시키는 문제가 한계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평택항은 평택에 거주지를 두거나, 이런 데만 오히려 지원되는 인상으로 풍겨져서 외부에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평택항을 좀 더 많이 활용해 달라는 측면에서 주는 인센티브기 때문에 오히려 평택시를 제한하는 문제는 이 조례의 근본취지에 더 퇴보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에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6조, 지원예산 확보에 있어서 ‘시장은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9조와 10조에요. 경기도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제9조와 제10조 보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예산 확보에 저는 ‘시장은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예산분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기성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의원  그것은 어떠냐 하면 오히려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는 전체를 다 항만공사로 지원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에 협의해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대로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항만공사에 직접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까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도 했지만 독자적으로 평택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기 위한 것도 이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방식에 갔다 모두 넣어버리면 최종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쪽의 의견을 무조건 다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에요.

정영란 위원  부정적인 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면에서, 제가 분명히 1항, 2항을 만들어서 1항에 경기도 조례 9조와 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시와 예산분담 등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2항에 그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은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도 예산확보 할 수 있고, 1항에 경기도지사와 확보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집행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항만공사에서 집행하는 게 거의 다 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항,2항 나누어서 도에서 확보할 것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항에 넣어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게, 단도리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 지는데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 협의와 관계없이, 경기도는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다 잡아오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해서 넣어버리면 나중에 집행할 때도 경기도의회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처럼 항만공사에 무조건 다 주어서 거기서 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내용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서 지금 경기도 조례에서 만드는 평택시와 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평택시도 예를 들어, 7대 3이라면 평택시가 3을 충당하고...

정영란 위원  지금도 그렇게 예산확보하고 있잖아요. 

김기성 의원  그러고 나서 또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을 만들자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영란 위원  네, 2항에요.

김기성 의원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평택시는 이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넣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 지금 상태로 놔두면 예산의 활용범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경기도랑 내는 만큼의 비율에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여지는 지금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 협의하는 데 따로 예산을 확보하고 평택시 따로 확보한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더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현재 김기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났을 때,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때와 되고 났을 때의  예산확보나, 그러면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해 온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싶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게 항만공사로 일방적으로 가던 것을 차단해서 뭔가, 평택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 령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차피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는 필수적으로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평택시가 경기도와 협의한 거 외에 예산을 더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지금 현재대로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굳이 분리시켜서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방식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가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오히려 남는 게 더 낫다고 보여 지는데, 그건 김기성 의원님 생각이시고, 국장님 보실 때 현재 우리가 해 마다 예산을 확보 안 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계속 지원예산을 확보 했었어요. 확보했었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거의 보면 우리가 항만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거의 경기항만공사에서 주 사업을 했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평택시가 사업량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선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 도에서 7억이고, 저희 3억을 시비로 통째로 도에 자금을 넘겨주면 도에서는 10억을 경기항만공사에서 주면 항만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시가 시장님이나,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인센티브나 어떤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금만 우리 시비를 주는 것뿐이고, 심지어 거기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곳의 담당본부장과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의견을 항만공사나 도에서 피력할 때, 사실상 항만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본부장급을 우리시에서 파견을 나가든지, 아니면 퇴직한 분이 가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한다든지, 협의를 보고받고, 사전에 현재 행정1부지사님과 저희 부시장님과 독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배석했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제가 실무진에서 협의했는데, 우리시가 평택항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현재 조례 없이 그냥 도의  조례에 의해서 3억만, 일정액을 예산확보해서 넘겨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저희들이 만약에 여행사 유치할 때도 잠정적으로 1인당 평균 1,000원씩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금액을 떠나서 평택항 이용하는 여객, 화물을 유치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제안한 1항과 2항을 나누는 것 보다 현재 있는 게 폭이 넓어집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기도에 예산 3억을 주어도 경기항만공사에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1항에 예산을 도와 협의하도록 하게 되면 오히려 창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창구가 생기더라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과 예를 들어서...

정영란 위원  그것은 1항에, 어차피 예산 3억이 들어가는 거고 2항에 그거 외에 별도로 우리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2항을 집어넣었으니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추가로 만약 2항을 넣는 다고 했을 때요? 

정영란 위원  아니, 넣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폭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

김기성 의원  지금도 그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을 요구하는데 돈만 주는 거지, 우리가 목소리는 못내는 거 아닙니까?

김기성 의원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를 못 내서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그것도 분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안을 낸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경기도에는 조례명이「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나오는데 우리는 조례명이「평택시 평택항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활성화 관련한 거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기도와 똑같이 해서「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기성 의원  그건 제가 답변할게요. 경기도 조례처럼 명칭을 컨테이너만 규정지으면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카페리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 활성화’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 이름을 쫓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에서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가 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괄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조7호’, ‘4조4호’ 다음에 뒤에 부칙에 ‘시행날짜’, 이것은 ‘시행하되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린 ‘3조7호’하고 ‘4조4호’에 그밖에 두개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규정범위가 확대되거나 애매모호할 경우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밖에’나 ‘다만’, ‘기타’ 이런 것은 넣지 않는 게 맞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외에, 이 조례를 시행하다보니까 뭐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개정하면 된다, 굳이 이 문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교육을 받고 이후로, ‘3조의7호’, ‘4조의4호’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5조2항에 보면 ‘국제여객항로 단체여행객 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것과 아까 2조6항에 보면 ‘10인 이상의 단체여행객을 모집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항로를 통해 출국하는 순수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자를 말한다.’, 이게 지원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돈 1,000천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1인당요.

○위원장 임승근  여행사는 보통 화주들이 거의 항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름값을 떼고, 유가가 폭등했을 때, 배 운행할 때 상당히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기름값을 평택시에 일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항의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배 삯을 깎아주는 차원에서 유가폭등을 했을 때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해시 업무를, 그 때 당시 송기철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과 같이 위해시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 CIQ기관이나 선주, 화주분들과 같이 갔는데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리호 상무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얘기를 호텔로비에서 한30분 동안 얘기들 들은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평택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국 항 여객 카페리호가 전부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평택항이 현재 3개항이 운행되고, 또 일조시가 추가 돼서 4개항 운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소한 두세 개는 항로가 더 개설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시가 판단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시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배 운행 하는 화주들이 유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성 의원  그거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장 임승근  네. 어디에서인가 한 척은 유가 때문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할 때 「평택항 활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심한 부분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장님, 저희가 고민 안 한 바는 아닌데...

○위원장 임승근  그래야지만 소상공인도 인천항으로 안가고 평택항으로 몰려서 활성화가 되면 대중국 무역교류가 활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만날 경기항만공사에 시비3억씩 툭 던져주고 평택시가 행사를 하는 게 전혀 없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면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는데 재정분야가...

○위원장 임승근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묻는데, 3억을 우리가 경기항만공사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들게 되면 3억 외에 재정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로서는 항만공사에서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3억이나 도에서 예산부담 하는 7억은 화주에게, 예를 들어서 유가인상 할 때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평택시에서 그 3억을 우리 평택시가 별도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지요. 그건 별도지요. 

○위원장 임승근   그건 별도고, 그 다음에 위 조례안으로 인해서 또 예산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위원장 임승근  그럼 이 조례안을 김기성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는 연간 산출을 어느 정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된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한정 투입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로서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잡지 못합니다. 순수한 소상공인이나 여행객을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통계에 의해서 1년간 몇 명이 왔다갔다, 왕복했다는 숫자는 즉시 나올 수 있는데 화물유치나, 여러 가지, 여기는 여행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사업자,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데, 현재로서는 통계잡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장 임승근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기준도 없고.. 계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했고 경기도가 7억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경기도가 7억, 저희가 3억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냐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이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주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시군을 보면 도가 약10억 정도 부담을 하고요. 군산시와 동해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10억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광양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의 적정한 선은 5억에서 10억 정도로 보여 지는데, 도가 분담하는 예산안과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예산안 사이에서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저희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한5억에서 10억 정도면 되겠는데 내년은 3억으로 되어 있고 내후년부터는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대책 없는 예산이네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물동량이 많아지면 수혜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평택항에서 떨어지는,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도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위원장 임승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신대로 된다면, 올해 10억이라면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면 내년에 더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주는 보조금 성격이지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금액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상향해서 5억으로 올렸는데 내년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금액이...

양경석 위원  그게 부족한데 별도예산을 또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세우고, 또 별도로 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 하나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만약 5억이나 10억으로 늘어난다면 대행사업이 아니고 평택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요.

양경석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한다면 조례만 해 놓은 거지 지원 나가는 것은 10억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임승근  아니지요. 경기항만공사에 경기도에서 7억을 주는 거고 평택시에서 매년 3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고 이 조례를 만약 통과를 시키면 평택시에서 5억이든 10억 세우겠다는 거지.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아닙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을 작년과 재작년해서 2년 동안 주었는데, 다른 시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경기도나 저희시는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3억 주고  다시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양경석 위원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조례를 하면 3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이걸 함으로써 우리 평택시가 별도로, 김기성 의원님도 경기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자체내로, 평택항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땅만 있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성 의원님이 이런 지원조례를 발의했던 목적은 우리가 그냥 만날 달라는 대로만 주지 말고 우리가 뭔가에 관여해서 깊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본부장제를 하나 넣던지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고, 이건 ‘경기항만공사지만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이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도에서 70을 주니까 우리가 30을 투자하면서 권한도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에 우리가 자금 전달하는 3억을 떠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일단 항만공사 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우리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조례가 사실상 지원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체는 없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계장님, 실무자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 임승근  아니, 아까 계장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리시가 얼마든지 더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면...

○위원장 임승근  도에서 7억이고 평택시에서 3억을...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임승근  그것만 들어간다고 계장은 얘기하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리는데, 저희가 3억을 떠나서 추가로 우리시가 재정을 1억이건 2억이건 5억을 시에서 의결을 봐서 통과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임승근  글쎄, 아까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계장은 얘기를 또 틀리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얘기를 똑바로 해 주어야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가능합니다. 조례에 그런 취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가능하지요.

○위원장 임승근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만 경기도가 내라는 대로 해서 내서 주어버리면 평택시는 그 뒤부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목소리도 없고 주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어서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여지도 만들고 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더 확보해서 뭔가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현재 있는 금액정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가 평택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는 게 근본적인...

○위원장 임승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김기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경기도 7억 과 시에서 주는 3억은 항만공사에서  별도로 쓰는 거고,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지, 아까 물으니까 계장 얘기는 또 틀리니까 헷갈리지요.

양경석 위원    끝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하고 소급적용은 2009년 1월 1일로 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 예산은 기존에 나가있는 3억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얘기지요. 소급적용한다는 것은요. 

양경석 위원  아니, 그 3억이란 것은 경기항만에서 하는 지원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산에 편성되면, 우리가 예산에 확보되면 가능하지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예산 확보하면요.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거지요.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당연히 해 준다는 것은... 

양경석 위원  아니, 소급적용 할 수 있어도 돈이 있어야,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주는 거지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해요. 

○위원장 임승근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택항이 우리 지역 내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니까, 우리 평택도 앞으로 평택항하고 국제화도시 두 군데에서 우리 평택이 사느냐 죽느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화 해 주려고 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명분화요?

양경석 위원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3억이라는 것을 지원만 해 준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도의 지침, 공문에 의해서만 한 거죠.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해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그거고, 별도로 우리 평택시가 평택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담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답변을 드리는 말씀은요. 우선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근본취지하고 지원대상에 보면 경기도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리점사업자라든가 국제여객항로 이용 여행사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이번에 이 사항도 포함됐고 해서,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한 것 외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몇 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기존에 3억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준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양경석 위원  그럼 도에 있는 지원대상하고, 우리가 더 폭넓게 넣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양경석 위원  그럼 폭넓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억에서는 못 갖다 쓸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도에다 자금 확보해서 전도하는 것 외에 우리시가 재정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3억을 도에 줬는데 지금까지 근거가 없어서 준거를 만든다, 거기만 국한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운대리점사업자라든가, 국제여객항로이용 여행사라든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항은 도 조례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틀을 만드는 거죠.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틀을 만드는 거지, 이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결론은 하겠다는 거죠.

양경석 위원  틀을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틀린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돈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것을 얼마를 계상했고, 우리가 10억에 별도로 줬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이중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 의원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좀 전에 국장님하고 계장님은 조금 주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시가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실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10억 갖고 하는 것만 하면 이 조례가 충돌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가령 지금 10억 갖고 하는 것만 하면 이 조례에 10억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가 낼 수는 없는 거고,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3억의 문제뿐 아니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거기에 지금 경기도와 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추가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지, 그게 없이 있는 걸 그대로 조문에 박아서 하는 의미만 갖고 하면 한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낸 취지는 조문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평택항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추가도 시키고, 또 우리 평택시에서 돈만 항만공사에 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보완시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행부가 엇박자 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보충설명 올리면, 담당계장님이 3억을 고집하는 얘기는 금년도에 3억을 기 근거 없이 도에다 자금을 전도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할 때 현재의 우리시 재정형편상 각 국에 실링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72억이 저희국에, 사업예산만 72억이 삭감됐어요. 우리 예산파트에서 실국별로, 국소별로 실링한 부분이...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도 3억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이 조례가 심의의결 받아서 제정된다면 그 3억과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평택시와 시장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하라면 3억을 부담하는데, 그 외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저희가 재정범위 내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10억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해도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경기항만공사에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주면서 남들이 봤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우리 평택시에서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소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항만여객터미널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장비, 시설까지도 다 운영하는데, 이 사항이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폭넓게 근거도 마련하고, 앞으로도 우리시가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나가려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활성화 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항 활성화가 서부지역 활성화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은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항만지원사업소가 지금은 막말로 지원사업소예요. 그런데 평택시 항만사업소가 항만공사 직원인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력 투입하고 예산 지원하면서 우리는 옆에서 방관만 하고 뒷짐 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조례제정을 할 테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줘라...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충분한 대국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우리 평택항만지원사업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각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죠.

양경석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하면서 항만지원사업소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 지원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 이 조례를 했을 때는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일단 예산확보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걸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근거로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하면서 3억이라는 게 근거가 없었는데, 이게 근거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하겠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자인 계장님은 또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답변하면 이래요. 10조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심의위원회를 둬서 운영해야 된다는 검보토고가 있는가 하면, 이 조례안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 집행부에서는 협의체가 조금 심의위원회보다 못하면 현재 있는 위원회로 그것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3억을 경기도에 하는 것에 넣을 것 같으면 이런 협의체 구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면 그만인데 뭘 이걸 해요. 그 돈을 3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율로 받아온 돈을 줄 것 같으면 이런 협의체 구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줘버리고 거기서 하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몇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면, 가령 집행부가 이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추후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 3억 외에는 평택시가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이 조례는 대폭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3억을 경기도와 비율로 해서 들어가는 그 비율만큼만 해서 하는 거라면 여기에 협의체고, 이런 것 다 필요 없고요. 경기도조례에서 지원되는 그 내용만 옮기는 정도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외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더 해서 평택항을 활성화 시키는데 시가 좀 하자, 다음에 평택시에서 그동안 돈만 줬지 아무 것도 못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또 항만공사가 평택시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우리가 예전에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우리가 돈만 줬지 도대체 평택시는 뭐냐, 이런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결론 낼 수는 없는 거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해 온 방식으로 3억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협의체나 이런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이 조금씩 다른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고, 다만 조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3억이라는 것은 부담금 아니에요? 도에서 70% 내려오니까 우리가 30% 부담한 게 3억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김기성 의원님이 내신 이 조례의 목적은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김기성 의원  그것도 있긴 있어요. 법조문으로 명문화 시키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양경석 위원  명문화 있으면 그걸 같이 갖다 쓰면 되는 건데... 같이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건 평택항만공사에,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쉬운 표현을 쓰면 던져주고 쓰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일도...

양경석 위원  우리가 별도로 1항부터 7항까지 화주부터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곱 가지, 이걸 별도로 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도하고 공동으로 대항하는 사업 외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틀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재정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시가 얼마든지, 이건 우리시의 법률인데... 그럼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 같은 것은 우리시가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꾸만 더 이상 하면 낭설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게 어떻게 됐든 돈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리검토를 하신 겁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또 거기다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에요. 소급적용입니다. 이거 뭐로 할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 사항은 아까 우리 담당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존에 3억 나간 걸 준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아울러서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은 소급적용 하는 걸 넣은 것이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양경석 위원  그럼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3억은 잘못 줬다는 거네요?

김기성 의원  아니,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아까 얘기하려다가...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도 지금 다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별도로 가야 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 조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양경석 위원  소급적용 한다고 하면 밑에 여객항로 같은 것, 아까 1,000원씩 했던 것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공포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겠죠. 조례에다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지요.

양경석 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하니까 이 분들이 하루에 100명 나갔어요. 그럼 10만원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구체적인 지원기준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야지, 그걸 일일이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양경석 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에서는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항만공사에서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걸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양경석 위원  그럼 못할 걸 이렇게 해놓고 소급적용을 해서 해 준다는데, 그럼 이걸 빼고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2010년부터 해 준다든가...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켜놓고...

김기성 의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공포되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초 제가 조례를 조금 일찍 준비했다가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거의 말로 왔어요. 사실 예산이 없는 것을 조례에서 소급이든 적용이든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면 소급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예전에 없이도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이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공포의 시점을 2009년 1월로 하나, 2010년 1월로 하나 그건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거나, 또 어떻게 줄 거냐, 여기는 사실 포괄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별도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을 하든, 세부지침을 만들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고, 이런 게 다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3억 얘기만 할 것 같으면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의결할 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갑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자꾸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억이라는 걸 별도로 했는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도에서 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도에서 주나 우리가 주나 지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빠진 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3억은 터치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3억은 도에 자금전도 했는데, 3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과 준거 원칙 없이 줬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틀을 이 기회에 조례제정하기 때문에 그걸 덧붙여서 만든다는 얘기죠. 3억에 대해서 적용 안 받는다 그 말씀은 아니죠.

양경석 위원  3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억에 대한 적용이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3억이죠.

양경석 위원  시에서는 3억이지만, 포괄적으로는 예산이 10억 정도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본 위원도 그건 알지만, 우리가 그건 경기항만공사가 경기도조례로 되어 있는, 도 조례로 10억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것으로 해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글쎄, 시행하고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어도 위원님께서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든가, 이런 조문을 수정하면 저희들이 업무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됐든 내년부터 하든,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산확보...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예산확보는 아까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재정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지, 제가 자신있게 확보한다는 말씀은...

양경석 위원  그럼 내년에 뭐로 공포할 거냐고요. 언제 할 거냐고요. 말로만 만들어놓고....

○위원장 임승근  자! 서면으로 하시고, 양경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 이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도 지금까지 3억을, 경기도에서 7억하고 우리시가 3억을 지원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경기항만공사로 간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랬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 하더라도 우리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또 경기항만공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지원범위, 지원대상해서 다 했지요? 지금까지 우리 지원사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범위, 지금 그 3억하고 7억 합해서 10억으로 경기항만공사에서 다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다만 안한 것은 뭐냐 하면 여행객, 여행사 관련해서 그것만 도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조례 상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행사만 안 들어 있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해운대리점사업자 안 들어가 있지요. 추가되는 거죠.

정영란 위원  해운대리점사업자도 들어갔잖아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아닙니다. 그건 빠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만 빠져 있는 거고, 지금 기 10억 갖고 다 하고 있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그 10억 내에서 이미 벌써 이것을 적용해서 드린 거예요. 다음에 하반기, 지금 이걸 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거라, 첫째는 김기성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평택항 활성화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졌는데, 이거에 의해서 더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니까요. 왜? 다른데 부산항이나 군산항이나 대산항이나 속초항 같이 도에서 예산 세워서 평택시로 준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우리가 오히려 경기도로 올려 보내서 경기도에서 경기항만공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늘린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려고 하면 경기항만공사가 아닌 평택항만공사가 됐을 때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죠.

정영란 위원  아니, 일단 답변은 한꺼번에 하세요.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타 시의 대산항이라든가, 부산항, 군산항, 속초항은 대부분 보면 도랑 시랑 5대5로 지원을 해요. 분담이... 그런데 만약에, 거기는 다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럼 타 시군같이 너희들도 5대5로 하라고 했을 때 예산을 10억에서 ’너희가 5억 해라, 우리가 5억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뭐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 부작용,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해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선 사업비,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한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법인데,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건 평택항만공사에다 기존에 3억 우리가 자금 전도하듯이 그런 범위가 아니라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50대50, 타 군산항이라든가 속초항, 목포항 같은 경우는 50대50도 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권한도 없고, 그럴 사항도 없고요. 우리시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근거에 의해서... 집행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항만공사에다 주라는 법은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3억에 대해서 근거만 마련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시가 평택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판단되지, 이걸 꼭 3억에 준거마련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기성 의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3억을 초과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도 역시 평택시 이 조례로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의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굳이 전혀 아닌 건 가지고 돈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걸 항만공사에 줄 것 같으면 이걸 할 일도 없고요. 줄 일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항만공사에 주는 경기도가 하는 것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우리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라는 근거도 없고,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만약에 됐을 때 나중에는 5대5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데, 그렇게 연상해서 따지면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5대5 될 수 있고, 역으로 7대3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조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비약된 예측이라고 생각돼요.

정영란 위원  아니, 비약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다음에 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별도로 하겠다고 한 평택시만의 사업이 뭡니까? 2조 정의에서 나타나는 5호, 6호 이겁니까? 해운대리점사업자하고 여행사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네. 5호하고 6호고요. 여기에 있는 게 항만에서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전체 다 사업입니다. 이건 평택항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광양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담겨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들이 경기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조례상에 있는 것에서 경기항만공사가 안 하는 것,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지금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3항뿐입니다.

정영란 위원  해상운송사업사?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네. 2호까지.... 물류주선업자까지...

정영란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경기도조례가 있잖아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조례에는 나와 있어도 지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상은 2번하고 3번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경기도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안 주는지 모르지만, 화주도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소, 컨테이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그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광양항 같은 경우 전체 인센티브 예산이 45억입니다. 그 중에서 광양시에서 주는 게, 도하고 시에서 주는 게 20억이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주는 게 2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예산이 더 확보되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시군처럼 대행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바꾸려는 의도고요. 이 사업이 줄줄 열거되어 있지만, 경기평택항만공사에 경기도가 돈을 준다면 ‘당신들은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돈을 집행해라. 우리는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돈을 집행할게.’ 분담만 해 버리면 수혜대상이 틀려집니다.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중복지급 안 하고 서로 나눠서 분담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네. 확보된 예산을 나눠서 줄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우려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타 시군들은 5대5로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한 군데입니다. 군산...

정영란 위원  부산은?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부산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는 하나도 분담 안 합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따로 항만공사가 생겼잖아요? 자체 운영하는 거니까...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네. 항만공사가 생겼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가 있어도 인천시에서 자체로 1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의 기관이 생겨서 자체운영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수익이 다 나오니까...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소재하고 있는 항만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예산분담이...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안 했다고 봅니까? 다 한 거죠. 도랑 합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되니까 똑 떨어져서 사업단으로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담당 김상철  그건 공사고요. 항만공사.... 독립채산의 공사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국가에서도 예산을 도로 떠밀고, 도에서도 지방으로 떠미는 판에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라는 법도 없지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확보했을 때 우리시가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얼마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죠.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과연 이 조례가 말 그대로 평택항 활성화에 있어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얼마나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성 의원 등 5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 어인남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임승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주차장 먼저 볼게요. 총 세대수가 1,106세대지요? 1,106세대 중에 노외주차장 말고, 주차장을 현재 그 안에다 몇 면 확보하시는 겁니까? 1,087면?

○(주)인너시티 박순신  1,328면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어디요? 제가 보니까 1,087면이던데요. 노외주차장 빼고?

○(주)인너시티 박순신  총 1,42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인너시티 박순신  데크 윗부분에 311대가 있고요.

정영란 위원  지하2층까지 다 하셔서?

○(주)인너시티 박순신  네. 지하 1·2층 다 해서..

정영란 위원  지하1·2층인데, 낮게 보면 지하2층이지만 볼 때는 경사도에 따라서 지하1층 같이 보일 수 있는..

○(주)인너시티 박순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주)인너시티 박순신  별도로 16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6대가 그 지역의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왜냐 하면 1,423대는 기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그 주변에서 이걸로 인해서 교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건데. 그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밖에..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16대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 배려하는 게 아니고 상가 이런 단지 내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우리 세대보다 좀 많게 한 것일 뿐이지 지나가는 사람 주변에 차 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하고 요것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물론 넓어서 도로가 많지만, 소로가 다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로 들어가서 단지 내 도로가 돼 버리니까 폐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 도로 있는 것에서 5m씩 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평여중 있는데 하고 이쪽이 전부가 다.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거기의 교통량도 만만치 않아서..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25m 도로가 30m가 되는 겁니다. 그 도로는 작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운데 도로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교통량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변으로 돌아가는 단지 외곽도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18m~23m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이 들어서면 교통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골목골목으로 다니는 차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좋아진다고 하지만, 막상 그게 들어선다고 그러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이론상의 그런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서면 평택역 짝도 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무래도 집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다음에, 아까 71%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28.9%는 동의를 안한 겁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아파트하고 틀리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 분들이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집 하나 남아가지고 ‘평생 내 집이다.’ 하고 사시는데, 동의 안했는데 조합설립이 충족됐다고 해서 떠밀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지구지정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지역은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 주민들이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법적검토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문제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또 여기다가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가 적용되면 물론 거기에 들어가든지 그런 이주대책, 또 세입자 비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대책이나 그런 분들을 수용할 계획이 담겨져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살았는데 나 그대로 살게 해 주라!’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또 공감도 되는데 현행법상 이게 70% 이상 동의가 돼서 주민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감을 찍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소수가 20평이든 30평이든 내 집을 갖고 사신단 말입니다. 나는 방 한 칸을 쓰고 두세 칸은 세를 받아서 용돈을 살살 쓰시는데 이게 재개발 돼서 아파트 딱 들어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나 용적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20평에서도 8평 갖고 충분히 살았지만 아파트 들어갈 때 그 돈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에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거의 50평 되잖아요. 평당 한 400만원 계산하면 그 분들이 2억입니다. 용적률이 206%거든요. 집값은 치지 말고 땅값만. 그러면 그 두 배잖아요. 거기에 공사비 제외하고 보면 약 3억 정도로 계산이 대략 나와요. 자세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 50평을 가진 분들이 이 아파트를 거의 지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1억원 정도, 그러면 32평형 정도에는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은 나오는데 그것은 두 번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내가 작게 또 단독주택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왜 옆에서 쑥덕거려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또 어차피 집을 짓는 기간은 2년 내지 2년 반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또 가서 임대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인데 현행법은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현재 70% 동의율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50평짜리 단독주택의 보상을 받고 아파트를 25평 받을지, 30평을 받을지 모르지만 초과분을 더 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이 어디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50평 땅을 가진 사람의 예를 들은 것이고, 또 단독주택을 가졌다면 거의 50평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국민주택규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형 정도, 25.7평 전용면적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하여튼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외곽도로를 해가지고 외곽 쪽으로 해서 5m씩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 5m에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들어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자전거 전용도로 그런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보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 1.1m에서 1.5m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보도도 확보해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게 간선도로가 아니고, 또 보조간선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내 도로 형식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외곽도로에.. 지금 현재 5m씩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거기에 평여중도 있고 돌아가면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허류  30m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나올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부분을 애초에 도로만 무조건 확장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전거도로 확보하고, 보행자도로도 확보해서 나중에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 공사를 안 하도록..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 하면 도로가 만들어져야 얘들이 그쪽에서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친환경 녹색성장을 해가지고 무슨 태양열에너지 주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택 짓는 것은 그런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71% 동의서는 대단한 겁니다. 서울은 50% 동의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사업승인인가, 관리처분인가라는 단계에 가면서 시간이 앞으로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동의율 요건이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설득을 하고 의견도 반영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는 이미 저희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중 쪽에?

○(주)인너시티 박순신  그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 다음에 경기도심의를 가다보면 거기에서도 또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반영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기반시설이 전체구역면적의 한 27%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줄이고, 도로를 넓히고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택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나, 녹지나, 공원,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용도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공원용도만 저희가 법적으로 전체 구역면적의 5% 이상만 확보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공원을 줄여서 도로를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교통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교통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겠다,’ 해서 나머지는 도로로 배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여중 앞이 25m 도로인데 저희가 30m로 확장했습니다만, 40m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도로는 계속 25m인데 여기만 많이 넓어진다고 해서 효용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여기에 불법주차만 늘어나는 문제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단지 안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좁은 골목에 다 차 댈 데가 없이 주차장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하고 나면 세대 당 1대 이상 확보돼 있어서, 지금 이 동네에서 보이고 있는 주차문제는, 앞으로 집집마다 2대씩 차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또 주차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행 주차대수로는 충분히 카바가 가능한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한 세대 당 차가 두 대 정도 있으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요. 기 지금 두 대, 세 대씩 있습니다. 법이 지금 못 따라갈 뿐이지, 현재 지금 가정마다 두 대씩 다 있지 없습니까? 다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 세대 당 한 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5m 늘려서 35m로 늘렸을 때가 다른 데랑 비교해서 문제된다고 하는데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늘렸을 때 가운데 중분대에다 화단중분대를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것 굳이 도로를 넓혔다고 해서 도로를 다 쓰라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넓히면 넓힌 만큼 중분대를 가운데 화단중분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녹지축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게 또 사고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루두루 다 좋은 거니까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은 겁니다. 늘릴 수 있는 만큼 더 그만큼 하는 거니까..

○(주)인너시티 박순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녹지가 도로 말고 그 외에 녹지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녹지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활용가능할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면 얼마든지 그걸로 가능할 정도로 이미 저희는..

정영란 위원  5m가 뭐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5m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지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도로는 이미 5m로 넓혀 놓았고요. 도로 외에 녹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도로 외의 녹지는 말 그대로 울타리 개념 아닙니까? 녹지가 단지 내 울타리 개념 아닙니까?

○(주)인너시티 박순신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공공으로..

정영란 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에다 나무 심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도로에 우리가 접도구역 만들어 놓듯이..  나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만들어 놓는 게, 물론 시에다 기부채납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도로를 주는 게 있는 것이고,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더 쾌적하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의견을 주신 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다 거치면서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의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도에 올리게 되거든요. 주시는 의견들을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받을 것 다 받아가지고 올릴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보겠지만 또 여기의 주민들은 내가 부담할 금액이 낮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보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의해서 본인들 부담이 좀 좌지우지된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까? 사업자나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주택국장 허류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어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이니까..

정영란 위원  물론 주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도시주택국장 허류  대략 이 계획으로 보면 사업성은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단지 내 공원은 그러면 덕동산 근린공원 내에 붙은 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은 일체 없어지고?

○(주)인너시티 박순신  어린이공원 있던 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커진 공원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는 공원 하나도 없고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단지 내는 전부 다가 공원인 거지요.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를 안 하니까요.

정영란 위원  조경하고 공원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게 녹지의 역할은 하지만 공원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까지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하고.. 대부분 다른데 보면 기부채납도 받고 하는데, 지금 세대수가 1,106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이 없고 근린공원에다 붙여가지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주)인너시티 박순신  공원녹지법에 규모에 따라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법상 면적이 작아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안 쓴 것뿐입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의 어린이공원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지금 한 것은 1만 83㎡의 근린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신 건데. 기존의 어린이공원은 984.5㎡입니다.

○(주)인너시티 박순신  1만으로 돼 있으니까 10배가 커진 거지요.

정영란 위원  10배가 늘어난 겁니까?

○(주)인너시티 박순신  공원을 10배 키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요즈음 추세가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조그만 공원을 안 만들고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들어서, 단지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정영란 위원  덕동산 쪽에다 붙이는 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공원하고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로 들어와서 이것이 시로 기부채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단지 내에 조금조금 만들었는데 이게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추세는 이렇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게 가고 있어요.

정영란 위원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공원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대부분의 공원이 저렇게 귀퉁이에다 뚝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유지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범화가 되고. 사실 말이 기부채납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안에 박혀야지 유지관리도 되고, 우범화도 안되고, 쾌적한 환경도 조성되는데.. 형식적으로 공원은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만들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귀퉁이에다 뚝뚝 떨어뜨려 놓고 만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공원이라는 것이 한 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크게 조성이 돼 가지고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사업성과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달리 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 맞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도시계획전문가들하고 또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저희가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면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여기서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통과가 되겠지요. 제가 공원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 다 받아서,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다 생색내고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서 막 시설 해 준다고 그래. 막상 가서 보면요. 유지관리가 안돼서 양쪽에서 서로 떠밀어. 아파트 가운데에 차라리 있으면 아파트에서 지저분하니까 청소하고 다 할 텐데 귀퉁이에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우리가 기부채납 했으니까 관리 안하고, 시는 단지 내에 있으니까 또 관리 안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다 흉물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두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가 어려워요.

정영란 위원  어차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공원의 주 이용객은 단지사람들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파트 가운데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 모는 것이 또 방법론인데 대신 저것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할 게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 이용객이 단지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가운데에 내면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어쨌든 그것은 시 소유지요. 기부채납 받아도 시소유지만 주이용객이 우리가 아니고 단지 내 사람들이면서 일반인들이 잘 못들어 간다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가운데에 있어도..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데 저기에다 놓으면 주변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기부채납 해서 귀퉁이에다 하면 이용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이용을 안 합니다. 불량청소년,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불 깔아놓고 진치고 잠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지 내 가운데에다 두면 단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외곽도로 지나가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저희가 다 말씀하신 뜻을 듣고, 또 물론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이 단지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동그라미 쳐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도에다 넘겼는지,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 버리면 끝나요. 도대체 알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려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의견이 첨부가 돼서 도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하셨는데. 교통처리계획도에 보면 주 출입구가 어디에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서측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출입구입니다. 두 개의 출입구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여기에 가감차선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네, 있습니다. 가감차선을 전체적으로 더 넓히고 이 부분은 3차선씩 더 넓혀 놨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아까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단지 내에다 두면 기부채납이 안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고. 그런데 사업성을 고려해서 공원을 이쪽에다 뒀는지? 이쪽 동네에 공원이 없으면 이쪽으로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쪽에다 한쪽으로만 몰았나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덕동산 근린공원이 이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임승근  덕동산은 덕동산대로 녹지활용을 시민들이 하지만, 또 이 공원은 단지주민들하고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으로 빼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사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 위로..?

○도시주택국장 허류  위치는 밑으로 해도 되고 위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간 이유는 녹지축이 연결이 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 임승근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여기가 평면이고 여기는 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여기서 복합됩니다.

○위원장 임승근  용적률은 얼마에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206%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먼저는 이게 218.36%라고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2.14%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지난번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에 의견을 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경기도에서 회신이 ‘용적률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낮춰라.’ 하고 협의의견이 왔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낮춰라 하면 주민들이 재개발하는데 재산상의 피해가 많을 텐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산증식도 되고 좋은 환경,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재산상 손실을 본다면 주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제대로 아냐 이거예요. 공람할 때 제대로 설명을, 도에서 그것을 줄이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또 바뀐 이유는 뭐예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를 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만 제2종으로 반드시 바꾸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1종으로서는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4층뿐이 못 지으니까요. 

○(주)인너시티 박순신  다음에 지금 용적률이 낮아지고 경기도의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추진위원회를 수차례 걸쳐서 설명이 되고 다음에 동네주민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의견청취 단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어차피 동의율 71% 해 가지고서 2만 3,700평을 개발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봐봐요. 세교지구, 자란지구, 합정지구, 서정지구, 여러 군데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소송도 또 있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시행사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허가가 나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대처를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지구지정 허가 다 받아놓고 마냥 내버려둬. 빨리 빨리 개발해 가지고 할 생각들을 않고 마냥 내버려 둬가지고 평택시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마냥 내버려 두면 마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을 할 때는 30%가 반대를 대략 합니다. 70%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80%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더 계획을 확보해 나가는데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추진하는데 갈등관계가 해소되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조합원들 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임승근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행정적인 서비스 뒷받침은 시에서 해 줘야지요. 시가 있는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이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데시, 이런 것을 잘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담당자가 계속 조합장이나 조합원들하고 만나서 뭐가 애로사항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그냥 다 시행사에다 맡겨놓고 ‘알아서 서류 갖춰서 와라. 그러면 허가 다 도장 찍어줬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돼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인남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주)인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란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해야 하며,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 수립,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도시계획 등의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행환경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보행환경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 수립 반영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등의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인도위에 시설된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교통신호등 및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하여 통합설치 및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토록 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 등으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사전 점검토록 함에 있어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4일 정영란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여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교통약자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봉사단체 등의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 개정 또는 제정해서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실무협의를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의견을 모았다니까요. 조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보니까 보통은 법에 있는 걸 문구를 집어넣거나 뜻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2조에 3항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호를 그냥 이것만 집어넣는 정도의 변경,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역시 2조의 5항도 ‘이동편의시설이란’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7호, 이 문자를 넣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다음에 뒤로 가면 2조 9항에 보면 현행에는 도로법에 의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걸 도로법에 있는 것을 다 풀어놓은 정도의 조례, 이것이 가령 이렇게 조례를 잔뜩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는 건데, 조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령 4조 2항에 ‘모든 시민의 평택시가 추진하는 교통약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현행조례하고는 다른 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교통약자, 교통안전’ 이 문구를 집어놓는 것이고요. 5항에 봤을 때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인데, ‘이용하여야 한다.’ 했어요. 시민들이 사실상 시설을,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말고의 문제는 조례에다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강제하려면 가령 이런 시설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에 7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여기도 보면 2항에 기존에는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뒤에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도로부속시설물이라고 하면 다 포함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교통신호등 해서 이것만 더 열거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도로부속시설물에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교통신호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긴지, 그래서 이것을 넣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신설조항에 10조의 3이라고 하는 것,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2항에서 1호와 2호로 해 놨는데요. 교육을 지금 다른 것에서는 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 하는 건데 이 조례를 넣어서 하겠다는 건지... 다음에 10조의 4 신설, 시장이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등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에 교통안전을 위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미 대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뒷북치는 식으로 해서 권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음에 12조에 재원확보 및 지원에서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통봉사단체 또는 등하교길의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해 준다면 어디를 하고 있는 건지,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명확히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1조에 사전점검 보고서의 작성에서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존에는 3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5일로 해주는 것은 그동안 3일이라는 것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완화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라고 해서 5일을 주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은 다 포괄해서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날짜를 더 길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조부터 7조까지에 해당되는 조목조목 약간씩 변동된 사항은 기 조례안을 일부개정 할 때 집행부의 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어차피 개정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은 거고요. 다음에 21조 제1항도 집행부의 안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10조의 3과 10조의 4, 12조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지금 학교 자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 어린이공원과 스쿨존의 현황도 돌아보고,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택시 전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권역별로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다 해서 현장 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일단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안전의식, 스쿨존에 대한 아이들부터, 학부모들부터, 차량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 대두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다음에 등하교 교통지도, 재원확보 및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나 녹색어머니회에... 그렇지만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근거도 되거니와 다음에 현재 스쿨존의 문제가 뭐냐, 평택시에서 스쿨존에 설치비만 있지, 설치한 이후에 운영관리비가 전혀 항목조차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조례가 밑받침 되어져야 사후관리가 함께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 조례를 어린이 통학로 확보조례 쪽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차피 보행권 확보랑 같이 묻히니까 이것은 일부 개정해서 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여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부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자 해서 올라온 거니까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안도 상당부분 있다는 건데, 집행부는 사실상 별 내용도 없는 걸 잔뜩 가져다 넣은 것밖에 안돼요.

정영란 의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글자를 되도록이면 풀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내용은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풀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순이라든가 약간 연결부분에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7조까지는 집행부 안이라고 하니까요. 4조에 ‘이용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이에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좀 강하게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렇게 되면 해 놓지도 않고 이용하라면 이용 돼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건 저희가 해 나가야죠.

김기성 위원  아니, 해 놓고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리고 시민들에게 강제성을 띄어서 이걸 무조건 이용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7조에 아까 질의했잖아요? 부속시설물이라는 것이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교통신호는 거기에 해당이 없던 거예요? 부속시설물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들어가 있던 건데...

김기성 위원  그럼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도로시설물로서 가장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을 명시한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비단 이것만 있냐고요. 다른 것도 있지... 그래서 이 조례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풀어놓는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 합니다. 물론 조례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법 2조, 3조, 7조, 이렇게 해 준들 도로법하고 무슨 크게 알 수 있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여전히 이걸 알려면 도로법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7호, 이것도 여전히, 이것을 넣어봐야 결국은 여기에 휠체어 탑승 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 도로, 건축물, 공원 등,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몇 조 몇 호가 시민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정영란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성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냈다니까 집행부가 말해 봐요.

정영란 의원  집행부에서 내긴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인들이, 지금 위원님은 법률을 아시니까 그 법률안을 보면 몇 조 몇 항까지 쭉 보시지만, 대부분의 법률안이라는 것이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항목을 딱 정해주면 일반인들이 찾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반인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딱 집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법2조 7호라는 것만 알지, 내용은 그게 없이도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보고 싶은 거지, 몇 조 몇 호가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집행부가 답해 봐요. 이건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도로법 하면 도로법 전체를 포괄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을 거기다가 명시함으로서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가령 이렇게 하면 도로법에 조항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역시 앞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조항이 바뀌면, 내용과 무관하게 조항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자꾸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아예 여기에 몇 조 몇 조 할 필요 없이 도로법이면 도로법에 따라서 내용을 풀어줬으니까 되는데, 도로법이 바뀌면 조항을 싹 바꿔야 돼요. 조례도 또 바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라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절차를 또 밟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 관련해 있느냐, 물론 이걸 전달하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몇 조 몇 호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몇 조 몇 호를 따지지, 시민들이야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내용만 공유가 되면 되지, 굳이 몇 조 몇 호, 무슨 법이 필요한 거냐... 오히려 법이 바뀔 때, 조항 바뀔 때마다 이걸 손 봐야 되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조도 역시 별 의미가 없이 여기다 그냥 풀어놓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싶고요.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교육을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경찰서와 무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기성 위원  글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정영란 의원  네.

김기성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육을 얘기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영란 의원  아니, 문제점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영란 의원  네. 교육하고, 다음에 조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지산초등학교 어머니회장님께서 평택시 전체 회장님이신데요. 지산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 반지초등학교, 안중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 남부권에 있는 초등학교 세 곳 해서 현지조사를 다 했을 때 맨 처음에 스쿨존의 차선 바닥에 그려졌을 때만 했고요. 추후에 관리가 안 돼서 글씨가 다 지워지고, 다음에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저희들 현장조사에서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김기성 위원  그 문제라면 오히려 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게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는 것도 시민들이 하는 거지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의원  아니, 그런데 스쿨존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고라는 것이 어린이들 때문에 나는 게 아니니까...

정영란 의원  설문조사를 1,332명씩 두 번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린이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나온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학교가 이걸 하고 있어요? 파악된 게 있어요?

정영란 의원  그건 학교를 가서도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회장단이 있잖아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있지,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소극적인...

김기성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례에 한다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더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확충해 나가면서 더 확대시켜 줘야죠.

김기성 위원  그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확충돼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확충되는 거죠.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으면,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 현상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위탁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하는 거죠.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미흡한데, 미흡한 것을 이 조례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더 확대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영란 의원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예산의 확보가 없었다니까요.

김기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걸 또 만들면 여기서는 제대로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그건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에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교육하고요. 다음에 각 경찰서에서 한번씩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색어머니회가 학교에서 등교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현재는 평택시에서 예산을 별로 지원하지 않고 경찰서 자체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우리시에서는 가령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돼서 시민의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별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소의 방안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사고의 문제는 어린이들이 잘 몰라서 나는 것도 있지만, 대게는 어른들이 거기를 지나가거나 그곳에 대한 홍보 또는 경각심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고 나는 게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시킨다는 차원이 있다면 학교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을 운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정영란 의원  그래서 10조 2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서, 이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할 것인지 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된 거예요.

김기성 위원  아니,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이 시행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에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여기에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교육을 10조 3에서 교육에 대한 것만 별도로 빼서, 만약에 10조 3이 없으면 지금 그 얘기대로 10조 2에 포괄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10조 3에서 교육문제를 별도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말씀대로 10조 3이라는 게 없으면 그 얘기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10조 3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정영란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스쿨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첫 번째 나타난 문제점이 이거예요.

김기성 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그 내용은...

정영란 의원  그런데 교육에는 스쿨존이라는 게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으로 했는데, 여기에 교육은 녹색어머니회랑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어른들, 운전자들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죠.

김기성 위원  그런데 조례가 녹색어머니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봐줘야지, 이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특정한 단체의 문제만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정영란 의원  그래서 10조의3 2항 2호에 보면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여기에 운전자교육이라든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관련기관한테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좀 크게... 교통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김기성 위원  그건 틀려요. 그건 그렇게 하려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대해석 한 겁니다. 왜냐하면 10조 1항에서 시장은 초등학교나 어린이 또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2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급해서 자체교육 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그밖에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

정영란 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김기성 위원  조항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예, 잠깐만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가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교육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김기성 위원  아닙니다. 1항에 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라고 했어요.

정영란 의원  아니, 그건 1항이고...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승근  잠깐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의원  김기성 위원님께서 10조의3 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은 운전자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셔서 10조의 3에 제3항으로 하나 더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니까 사실상 일반인까지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교육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10조3에서는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데도 없었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질의했던 21조에, 이건 집행부에서 냈다는데, 3일에서 굳이 5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말씀드릴게요. 그건 저희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5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김기성 위원  어느 조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거기 제10조에 보면 5일로 되어....

김기성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된 거예요? 어디서든 조례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하나는 3일로 되어 있는데 5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검토가 안 되고 해 버린 거네요.

정영란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조 1항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신 건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지금 부결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원안대로 개정 안하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냥 3일로요?

정영란 의원  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게 부결됐답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고, 그냥 날짜만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김기성 위원  자치에서 부결됐다고요?

정영란 의원  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조금씩 양보하시면 되겠네요.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까 정영란 의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보행권이라 하면’ 이걸 1항, 이런 식으로 용어를 굉장히 읽기 편하고, 조례를 읽는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많이 개정을 하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요. 제가 5조 5항, 3조를 보면, 페이지가.... 일단 먼저 현행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택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개정은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 모든 위원회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또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중요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또 생겼다고 보는데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평택시민의 보행권, 안전, 여러 가지 면에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개정안에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인정을 안 하고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의원  우리 평택시에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없습니다.

김승남 위원  현행은 되어 있잖아요?

정영란 의원  아니 없어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없애라고 해서 없앴던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는 위원회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왜 1항, 2항에 들어갔냐 하면 여기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김승남 위원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없다고요?

정영란 의원  없지요. 지난번에 위원회를 싹 뺐던 사항인데... 빼고 수정...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현행에 있었던 것은...

정영란 의원  아니, 현행에 없고요. 거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수립할 때 교통환경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려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할 텐데 위원회가 없으니까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김승남 위원  아!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한다?

정영란 의원  그럼요. 우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현행 있는 건 뭐죠?

정영란 의원  어디요?

김승남 위원  지금 현재 현행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5조 3항에....

정영란 의원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빼면서 이게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없어지고 고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위원회를 싹 빼면서 이것까지 고쳤어야 되는데, 이건 수정이 안 되고 통과된 부분이라 남아 있던 것을...

김승남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의 조례라는 게 토씨 하나, 자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정을 하는 판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이전에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구에....

정영란 의원  제가 맨 처음에 조례안 제정안을 냈을 때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승남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 위원회를 빼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그게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이 5조 3항이 고쳐졌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발견을 못 하고 그냥 통과가 돼서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없는데, 여기는 미처 삭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진 겁니다.

김승남 위원  행정미스다?

정영란 의원  네.

김승남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하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뭐가 기존에 활동을 하는지, 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정도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지금 알기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요. 여기 조항에는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조례검토가 전혀 안 된 거네요?

정영란 의원  아니, 검토가 안 된 게 아니고, 작년에 제정할 때 미처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조례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없는 걸 빼냈어야죠.

정영란 의원  아니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걸 심의하면서 빼는 것으로 해놓고 문서에서는 안 뺀 거예요.

정영란 의원  저희가 위원회 항목만 빼고 이것을 안 뺐던 사항이에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당시 그걸 빼냈어야 되는데 못 뺐으면 검토가 안 된 거지 뭐예요?

정영란 의원  아니죠. 수정안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김기성 위원  글쎄, 우리가 했든, 조례검토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잘못 한 거죠.

김기성 위원  글쎄, 우리가 잘못 했든, 누가 잘못 했던 조례검토가 안 된 거죠.

정영란 의원  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맞습니다.

정영란 의원  애초에 집행부에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수정하면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여기서 만약에 그랬더라도 집행부에서 뺐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정영란 의원  미처 손을 못 봤던 거예요.

김승남 위원  그리고요. 좋습니다. 12조를 보겠습니다. 12조는 재원확보인데요.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개정을 보면 재원확보 및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라든가 작년에 이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아침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등하교 길에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확보가 됐고... 올해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평택 모범운전자회에 1,000만원, 그리고 송탄 모범운전자회에 1,000만원, 선진교통문화협의회 평택시지부에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스쿨존이라든가 교차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재원확보하고 지원된 사항을 명기한 것은 저희가 직접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김승남 위원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것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강화되는 조례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정영란 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개정이 되면....

정영란 위원  예산 증액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집행부에서 안을 낸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교통행정과라든가, 아니면 도로미관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 세운 게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봉사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심사받아서 매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쿨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스쿨존 관리를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도로미관팀에다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예산을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뿐이지, 별도의 예산증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다시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지원범위가 되어있거든요. 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조례개정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당초에 지금 재정확보 사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죠.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올 하반기라든가 연말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당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보한다는 차원보다는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게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 받지만,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 당장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승남 위원  예산도 계획도 없으면서, 12조에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면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그쪽에서...

정영란 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쿨존 설치하는 데만 예산이 있고, 스쿨존을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대한 예산항목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 관리가 미흡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 스쿨존이 지정되거나 실버존이 지정돼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부서가 경찰서 따로, 재난안전관리과 따로, 도로미관팀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하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따로따로, 사업부서는 여기인데 예산을 다른데 서 있으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으니까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쪽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관리까지 해야 제대로 된 스쿨존 사업이 됩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을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12조 종전을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죠. 딱 못을 받아서 ‘교통봉사단체 등이라든가 해서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뚜렷하게 단체라든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건데, 물론 조례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미리 그걸 예측하거나 금액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범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수반이 안 되는 조례개정이 있고....

정영란 의원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승남 위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조례개정이 있는가 하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물론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가상적이라도 확보라는 차원에서 금액은 안 뽑아봤겠지만, 어느 정도 조례가 개정되면 준비를 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관련 단체에 돈을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줌으로서 지원금이 더 늘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2조제3항, 제5항, 제9항을 현행대로 한다’, ‘안제10조의3의 제3항을 신설한다’ ‘시장은 운전자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제17조제2항을 현행대로 한다’ ‘안21조제1항과 제2항은 현행대로 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영란 의원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9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6분 산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