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해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영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허용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건강한 2010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상경계선 변경 절차를 추진하여 평택항 경쟁력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충남 당진군에 빼앗긴 서부두 내항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조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지난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 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기도가 평택항 경계문제만을 전담하는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적어도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최소한 3-4배에서 10배 이상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4년 당시 당진군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담당공무원의 특진도 보장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제도는 물론 예산확보와 더불어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인적인프라를 총동원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 평택항의 자치행정권을 반드시 경기도 평택시로 되찾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통해 평택항 경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진군이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재판결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서부두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서부두 내항에서 평택방향의 진·출입로를 봉쇄하여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진·출입과 상하수도, 전기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대규모 부두가 조성되는데 관할 구역이 항만경계분쟁으로 평택·당진군, 아산시로 3등분될 경우, 평택시는 당진군(990만㎡)보다 적은 983만 4,000㎡로 항만점유율이 축소되어 군소 항만으로 전락하면
평택항의 국제적 경쟁력약화뿐 아니라 항만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CIQ기관 즉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의 서비스와 항만 및 배후단지 기능과 역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준설토 투기장과 배후물류단지 조성 시 허가 및 협의기간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항만 이용자의 불편함은 물론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간 연륙교 건설과 당진항에 여객부두 및 CIQ(세관)기관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경제력 손실로 국익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토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편사항들을 국토전문가의 학술회의나 토론회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대내외에 알리게 하고 용역을 통해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평택항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해군2함대, 도시가스공사, 미군기지이전 등을 수용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와 개발제한규제법, 군사시설보호법, 농지관련규제 등 수도권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과 경제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만약 행안부나 헌재판결에서 평택항을 되찾아 오지 못한다면 국가안보는 평택시 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에 이제 평택시로 더 이상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용납할 수 없어,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과 함께 충청남도와 상생하여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유치나 이전, 지역개발로 인해 우리 평택시의 미래가 밝고 평택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굳이 경기도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원이냐? 충청남도 평택시의회 의원이냐? 보다는 평택시민 대 서명운동과 투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중요하지 경기도 평택항이냐? 충청남도 평택항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어떻게 찾고 지켜낼 것인가? 경기도 평택 항으로 지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10배 이상의 노력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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