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7일 수요일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3일 수요일)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3일 수요일)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산학연구 관련해서 로봇 산업 한다고 1억 세웠었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것과 이건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무관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브레인시티하고도 무관한 사업이라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니죠. 제가 참고말씀 드리면, 브레인시티가...

정영란 위원  브레인시티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됐어요. 그러면 브레인시티, 우리가 지금 고시 지정해서 행위제한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업설명 할 때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되면 성균관대가 와서 성균관대가 이런 R&D 시설도 하고, 연구소도 오고, 뭐도 오고, 연구원들도 오고 해서 평택시에 있는 관내 기업체한테 이런 혜택도 주고, 이런 연구도 해 주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준다고 브레인시티 사업 때 이미 다 설명했던 사업이에요.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성균관대에서 와서 브레인시티 사업구역 내에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연구소 하고, 재단법인화 해서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그럼 성균관대는 꿩 먹고 알 먹고, 뭡니까? 땅은 땅대로 29만원에 주고, 이런 모든 예산은 시에서 다 보태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별로 부담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시비부담이 별로 없습니까? 지금 각 기존에 있는 정부정책이나 도 정책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점점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하고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죠. 처음에 곶감이 달다고 쏙 빼먹다 보면 당연히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브레인시티 해서 성균관대가 들어오면 성균관대 내에 연구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성균관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엮어서 다시 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다 대주고 조례까지 해서 합법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사고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일단 어느 정도 충돌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대도 지금 성대가 원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성대가 원해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성대가, 다시 말씀드려서...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성대가 원해서 오는 거지, 땅값 29만원에 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온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 국제공동연구소는 성균관대가 우리시나 도로 가서 우리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우리시장님이 오히려 성대 총장한테 건의해서 ‘우리시가 이러이러 한 여러 가지 기업에 문제가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다 어떤 연구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시를 도와 달라. 또 우리 브레인시티 내에 R&D 시설도 있으니까 우리시와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자.’해서 성균관대학이 우리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물론 성균관대학도 전혀 자기네들 구상하고 동떨어진다면 안 하겠지요. 그러나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시지, 성대가 꿩 먹고 알 먹기 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당연히 성균관대가 오면 시의 발전이라든가, 경제를 부흥시킨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효과는 많겠지요. 효과는 많겠지만, 애초부터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니까요. 성균관대가 오게 되면 브레인시티 내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평택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의 문제점들 연구를 다른데 주는 것보다 자기네가 저렴하게 연구해서 우리 산업체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연구소를 해서 하겠다는 건지, 다음에 분명히 성균관대도 제3캠퍼스가 와서 그 캠퍼스가 해당되는 과가 연구하는 과다, 그래서 관내기업체에다 생산시설부터 모든 연구를 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사업들을 산학연관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지원,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산업체에 기술 및 연구지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평택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올해부터 학생들 받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올해 첫 입학하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거기도 뭡니까? 기능장에 버금가는 기술인력을 생산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체랑 연계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반기술진이 아닌 기능장에 버금가는 기술진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산한연관간의 공동연구개발이라든가, 밑에 지역산업체에 기술 및 연구지원, 분명히 마이스터고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본다면 그쪽 분야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공동연구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든가, 이게 성능 자체가 다르지요.

정영란 위원  분야는 틀리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분야보다도 많은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고...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외국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브레인시티 내에 원래 처음부터 성균관대가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네 혼자만으로는 못 한다고... 설명한 걸 제가 녹화를 다 해 놨어요. 틀어드릴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건 대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연구소를....

정영란 위원  그 대학이 혼자 안 오고 외국대학과 같이 들어오겠다고 설명했었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할 때 녹취 다 떠놔요.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예 CD 구워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균관대학이....

정영란 위원  그런 사업들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재단법인화 하게 되면 도시공사와 똑같은 짝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지금 성균관대학이 타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는 것과 이 국제공동연구소의 외국대학 연구소하고는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겠다는 것과 이쪽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표를 줘 보세요.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평택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평택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은 제정이유라든지 목적을 읽어보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법적인 근거보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조례를 우리시 공익적 차원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평택시민들한테, 그 가구가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전부지원 한다면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시군, 농촌지역 같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당연히 부담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되니까, 그런 것을 일부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업체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업체한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삼천리 업체가 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리시가 미리 깔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시가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주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가스가 현재 우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업체인데 삼천리 가스는 일반 기업체 주식회사거든요. 그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생리상 이윤추구가 안 되면 사업투자를 안하지 않습니까? 또 초기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공급을 원하는 지역도 일단 기업체에서는 공급을 안 한 거고 또 역시 기피하는 현실이 현재 우리 실정이고, 그런 우리시가 삼천리가스에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가스가 기피하는 지역을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배관을 우리시가 하고 그 사용료를 가스회사로부터 받는 거지요. 세외수입으로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특정인에다, 사기업에다, 우리가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특정인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삼천리도시가스가요. 그런데 평택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직접 아까 말씀하신 공급시설비 배관비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도 없고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조례성립이 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영란 위원  공공이면 된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가능하지요.

정영란 위원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위의‘9조’에 보겠습니다. ‘공급시설물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1항에 100미터 당 3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가스공급시설을 양도한다’. 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하여 자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무상양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삼천리에 완전히 혜택을 주고, 다음에 3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배관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32세대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업체가 배관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32세대가 되면 삼천리가스가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100미터 당 한 세대 밖에 없다면 수용가가 부담할 돈이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서탄면이나 현덕면 같은 곳은 수용가부담 때문에 도저히 공급이 될 수 없고 아까 위원님 말하신 대로 그 수용가한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은 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삼천리에서 배관을 먼저 해 주고 그 유지비용을 삼천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서탄이라든지 현덕의 구간을 가지고 1차 산정을 해 본 것을 보면 수익금보다, 그러니까 가스사용료를 받는 돈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삼천리 측에서는 32세대가 될 때까지는 초기투자비용만 안 들어갈 뿐이지 유지관리 비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충이 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아파트나 대단위빌라나 밀집지역에만 가스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원관에서 골목 관까지 설치비를 자기네가 부담하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서 설치비용이 과다한 지역이나 소비량이 적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민들한테 설치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된다면서 안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니지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넣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시내주변, 상가주변은 해 주지만 안 되는데도 많잖아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 부분은 안 넣어주는 게 아니고 사유지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 가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수용가 부담이 있을 때 다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지금 이익이 되는 부분만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데는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특히나 도시가스가 평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급률이 경기도에서 낮고 전국 비교했을 때도 낮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스공급 하는 데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독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수도나 전기처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성격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점을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경쟁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든지 아니면 수도나 전기처럼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보급률이 높아질 때 까지는 국가가 보급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하라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가야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과제고요. 도시가스를 수도나 전기처럼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지방공기업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나 정부에 요구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천리가 그래서 적자 났습니까? 삼천리 전년도에 흑자가 얼마 났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과 약간 의견차이 있는 그 사항만 짚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천리가스주식회사에게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1차 현재 법체제상 도시가스공급 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현행법상 삼천리가스가 적자나는 부분은 일단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요구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삼천리가스에 건의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곧 도시가스,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에 의해서 도시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법개정은 안 되고 법개정 될 때 까지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지..

정영란 위원  법개정 해 달라고 건의나 해 봤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연히 했지요

정영란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거를 지금 주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는 여기에 없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밖에서 직원들이 듣고 계시지요? 집행부에서 정부나 도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문서상으로 얼마나 건의 했는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일단 법개정하기 전까지 우리시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차적으로 삼천리가스가 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삼천리가스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이 사업 자체도 동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해서 현재까지 일년 동안, 지금까지 온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항 자체가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 드려서 개인한테 배관할 때 도의 배관투자계획이나 삼천리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투자 할 때 어떤 시민에게, 특정인에게 시비로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대전시나 도 관내 등 여러 시군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 보다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치고 나가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행정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조례가 불합리하다, 제정해서는 안 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주민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도시가스 지역을 넣어달라고 건의 많이 했을 겁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행정집행부에 와서, 아니면 전화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는 수요는 많고 시에서 재원도 없고 삼천리가스에서는 안 해 준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안 해 주는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근로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행정에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하지 말아라, 시재원이 많이 투자된다’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말씀 때문에 십분 헤아리셔서 저희들의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의욕과 책임감이 왜 굳이 6월 선거를 앞두고 이 때 올라오냐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한다면 이번에 포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런 것을 해서 이용하자, 이제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최고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보급률도 낮고 가격도 얼마나 비쌉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연하지요. 다음에 서비스, 우리는 서비스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설치비, 이전비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보급률에 급급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횡포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경쟁적인 논리로 결정되도록 이것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공급하는 업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화 하든지 아니면 독점이 아닌 경쟁의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독점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일단 보급률도 높이고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 질도 높이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최대한으로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합법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독과점 나가는 것도 법 체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천리가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고, 단지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조율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원은 한정돼 있고 수요처는 많고 주민들은 계속 건의가 들어오지, 그럼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그게 공무원의 자세냐, 법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합법성만 따진다면, 선거와 관련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까? 만약에 선거와 맞물려서 이 조례를 통과 안하신다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월 선거 끝나고 하시든, 안 해 주셔도 관계없는데, 저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보면 역BTL사업 협약서가 있어요. 검토보고 해서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공사적으로 직접 도시가스를 확대공급 하고자 공급시설비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지당합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타 시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중에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도 도시가스업체와 협약 맺었어요. 협약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를 들어서 개인공급 할 때 지원해 주는 문제나...

정영란 위원  그거 말고요.  그것은 개인가정에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정해서 한 거고요. 그거 말고 협약 맺은 내용들이 뭐냐, 관내에 독점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의 일부를,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무료요양시설이나 급식소에는 시설을 100%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 협약을 맺어요. 단체장들이요. 시민들한테 그런 협약을 맺어야지 왜 업체를 도와주는 협약을 맺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정영란 위원  동의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업체 도와주는 차원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잠깐만요. 정영란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운영조례안을 내기 전에 삼천리와 평택시에서, 삼천리와 평택시에서 사업계획서, 1년에 평택시가 만약 삼천리한테 이익을 위임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급관을 몇 킬로미터를 깔면서 얼마의 예산이 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례안을 내야지 무턱대고 급하게 내서 하는 거잖아요. 정영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해요. 사기업에 전부 공급관을 깔아준다면 삼천리가 1년에 평택시에 예산을 잡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평택시가 다 깔아줄 거니까요. 그런 문제도 집어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평택시가 삼천리에서 각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을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그런 예산도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투명한거잖아요. 그런 문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으면 충분한 공감을 갖고 대화와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공급관 다 깔아서 자연부락에 해 주겠다, 이 조례가 통과 안하면 경제과에 앞으로 가스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승근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조감도는 나왔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변경해서 토지마련 하시면, 지금은 전국에서 행정기관을 너무 크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언론에 따갑게 몰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산동도 물론 그 청사처럼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협소한 것 보다 장소가 넓어진 만큼 냉난방비는 더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설계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10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아셨을  겁니다. 원평동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 입주하자마자 방음시설을 추경에 세워서 했지요. 처음부터 방음시설을 다 하면 되는데 방음시설 자체는 안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음시설을 별도로 공사해야 하는 이중적인 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다 담아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시행하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이것만 먼저 물을게요. 기반시설 부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안정도 마찬가지지만, 신장에서 본인들의 순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여기서도 순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시를 해 줬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장뉴타운은 안정뉴타운과 달리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고, 그래서 순부담율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앞 일대는 용적률이 많이 나옵니다. 235, 239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기준인 10% 이상인 12%, 13%를 했고요. 다음에 적봉지구라든지, 아까 지역주민들의 사업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준이 10%지만 10%이하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준보다 낮은 순부담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장 정문 앞 지역은 11~12%까지 되고, 용적률이 235~266까지 됩니다. 다음에 적봉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경기도 기준 최소치가 5%입니다. 그래서 5%까지 저희들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재정착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순부담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재정비촉진계획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수렴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제가 정비사업을 여러 군데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면 현재보다는 R1 같은 경우가 현재 용적률이 한 100%가 채 안 됩니다. 현행 용적률이.... 그래서 용적률이 235%가 되고요. 현재 전체적인 평형이 한 64㎡인데 저희들 계획이 한 84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수 분양권리자 460몇 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양되는 게 한 1,400개 됩니다. 주택수가... 그리고 현재 권리자보다 한 3배 정도 분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할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토지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은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보다 재산가치가 두 배 정도는....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증가될 수 있다. 예상치지만...

정영란 위원  네. 말 그대로 예상치인 거죠.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건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끝이 없잖아요. 계속 뭔가 더 해 달라, 아니면 그 지역을 혹시 재정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아까 순부담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게 해서 갖고 오게 되면 만약에 내가 기존에 100평 갖고 있던 것을 해서 오히려 옛날에 수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을 옛날보다 수익이 적거나 했을 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으로 노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재산가치가 되다 보니까 재산이 두 배가 되는 것보다 세 배가 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견은 계속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비사업 할 때 노인분들이 임대수익 했던 게, 지금 저희들이 미군들하고 계속 두 번, 세 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가족들이 오면 3,000세대가 앞으로 더 올 거라고 하고, 싱글로 온다고 하면 1,500인이 더 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4,500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700~800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미군들은 영내거주가 있기 때문에 영외에 나오는 게 임대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노인분들이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과정에는, 기간동안, 3년~5년 동안은 아마 임대수입이 떨어지는 것, 그런 쪽에서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장역, 정문 앞 일대는 다른데 비해서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도 용적률이 235, 261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재산가치는 증가될 거라고 보이고, 그래도 평택지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요구하는 것은 반대는 재산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요즘에 한편으로는 미군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55 미군들하고도 두 차례 했거든요. 그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병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뉴타운사업지구에 약 3,000세대 정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고, 또 분양성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순부담률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주민들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안정리나 송탄이 똑같습니다만, 국방부에 자금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동안 국방부하고 협의했을 때 계획이 없으니까 어디다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기지주변사업 같은 걸 활발하게 전개해서 주민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특히 신장하고 안정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방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걸 최대한 갖고 오시고,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다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런 거죠. 말하자면 기반시설비용도 사실은 각 뉴타운지구 내에 사업지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서 각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그걸 해주면 부담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어쨌든 한 분이라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꼭 받아들이셔서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용역은 진행 중인데...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게 만약에 고도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다시 변경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촉진계획 변경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층고....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층고 때문에....

정영란 위원  다른 것은 신장동은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신장지구는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언제쯤 사업이 진행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가 이걸 3월 정도까지 촉진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후에 촉진계획에 따라서 각 지구별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합 설립하고...

정영란 위원  그럼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순부담률 따지면서 부담을 최소화로 줄여준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없는 분들, 특히 임대 하고 계신 분들은....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인데, 저희가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17%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정영란 위원  먼저 지으셔야죠. 순환주택을...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러니까... 이 집만 여기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사벌지구, 다음에 고덕신도시, 연차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가실 수 있는 시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순환 임시거처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순환주택, 고덕신도시하고 소사벌 쪽에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156세대인가요? 이것은 세대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자의 개념이네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세대의 개념입니다.

정영란 위원  156세대가 전부 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거지요? 여기에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임대가 있든 없든, 어쨌든 소유자입니다.

정영란 위원  임대에 관계없이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아까 여기서 보면 19세대가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 신장지구 재개발 할 때에, 계획 세울 때 뒤에서 팽성에서 오셔가지고 난리치는 것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또 19세대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조합주택인데. 전체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19세대가 반대하는 사유가 있어도 이 사업은 주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9세대는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허류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공유되는 거니까 손해나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주택재건축이거든요. 기존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건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요. 이게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다보니까, 도정법에 대한 70% 나오는 게 2004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종전에 했던 것을 추계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재산권에 대한 것은 청산해 가지고 그 분은 나가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인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D급 나온 것 아닙니까. D급이잖아요.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싼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20평 살고 있다 그러면 그 20평을 팔아가지고 옆에 20평 살 수 있느냐? 20평 팔아가지고 옆에 10평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제 식구가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거나 뭘 해서 수입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평생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나마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서 ‘나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현금도 가진 게 없고 오직 나는 이것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는 집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사글세를 살거나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친정 큰아버지가 올해 89세 되시는데, 합정동 삼호주택인가 뭔가가 재건축된다고 계속 얘기가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작은 평수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 도저히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그것 팔아가지고 동두천으로 가셨어요. 동두천은 그 돈 가지고 그 평수로 가는 거야.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20평짜리 살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18평이니까 24, 25평형이 되거든요. 그것 살고 있는데 이것을 지으면 대략 32평형 정도 지을 거예요. 그게 25.7평 국민주택 규모인데 새로 지으면 부담비율이 생겨요. 32평형을 들어가다 보면, 내 집이 얼마 쳐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내야 된다.’ 그랬을 때 동의하고, 나중에 지어지면 더 늘어나는 부분을 포함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비율이 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셔도 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냥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을 때여야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비전1동의 주공1단지, 그렇게 해서 돈 다 얹어서 했는데 지금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그것을 못해 가지고 쌍용에서 명예퇴직도 안 되는데, 본인이 퇴직금 받아서 그것을 하느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때문에 직장 다 그만뒀어요. 팔려고 내 놓았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어쨌든 이 조합을 구성해서 가는 사업에, 지금 돈이 모자랄 경우를 말씀하셔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럴 때는 손해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집 짓는 동안에는 어차피 나가서 세를 잠깐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아까 잠깐 순환임대주택도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진짜 없어서 나는 여기를 지키고 싶고 살고 싶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못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지역에 안 살아서 세대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신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른 데를 가지 않도록 진짜로 순환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 좀 보세요. 진출입구 있는데. 진·출입구가 앞에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8m 도로 자체도 넓은 도로가 아니고, 그게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런 거기에서 출입구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아무리 세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게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아파트랑 8m 도로랑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위에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까? 이런 상황이면 경사도가 도로를 향해서 약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경사도는 있겠지만 심한 경사도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심한 경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이 비전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일UNI 앞에, 지금 경남아너스빌 길 맞은편에서 입주했지요? 그게 정문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데 UNI쪽은 평지야. UNI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진·출입로가 평지지만 한일 UNI 입장에서 볼 때는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서 약간 경사가 내려가요. 그런데 진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돼. 그런데 나올 때는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가속을 밟아줘야 돼요. 밟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도로가 높으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접촉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진·출입구를 마주보지 않도록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약간 좀.. 이왕이면 그런 경사가 안 되는 쪽으로 진·출입로를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선형이라든가 도로형편상 어쩔 수 없이 경사를 줘야 된다고 하면 약간 좀 비켜나고 하도록 하고. 필히 그쪽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애초부터 지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얘들이 아침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아침에 차량이랑 부딪쳐 가지고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요. 차와 차의 접촉사고도 많이 나지만.. 나중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의견을 담아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의견을 그렇게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기타 계획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2008년도 현재 3.4㎞, 자전거도로가 182.6㎞인데요. 신규계획이라는 것은 이만큼을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에 갔을 때 보행자도로는 23.4㎞가 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301.4㎞가 된다는 겁니까? 화면상 나오는 거랑 틀려요? 국장님 컴퓨터 화면에 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컴퓨터 모니터)을 한 번 보세요. 2008년도 기준은 3.4, 18.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규계획이면 이 만큼을 더 하겠다는 건지?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게 3.4㎞면 20㎞만 하겠다는 거냐고, 양이 별로 늘어나지가 않아서... 신규계획이라면 2008년도 기준에다 더 이만큼을 하겠다는 거지요?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공원면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정해 놓은 걸로 따지면 물론 낮기는 낮지만 타 인근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성률을 따지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했지만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20년도에 했을 때 목표치를 정하셨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조성율은 몇 %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만날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조성율은 낮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우리 도시계획 하듯이 기본계획도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재정투입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지율이 19%정도 되는데 25% 정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인당 공원면적 법적인 기준이 6㎡?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2020년 되면 6㎡에 부합되게 근처까지 갑니까? 아니면 초과가 됩니까?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25%까지 상회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법적인 면적은 6㎡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향되는 겁니까?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5쪽에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슈퍼제방이네요. 지금 현재 8m를 20m로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도 확보하고, 보도도 확보하시고, 여기다가 녹지축도 형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방 자체가 면적이 늘어나니까 제방을 탄탄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2006년도 겨울인가 2007년도 초에 제방 ‘이 제방 자체를 좀 넓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완화가 됐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영란 위원  그때 하천은 말 그대로 제방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제방에다가 저렇게 시설을 하거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제방의 역할이 아닌 것을 추가하면 안 된다’ 회의록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일본 같은 경우 저렇게 슈퍼제방을 해서 보도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에 다 집어넣어서 저렇게 녹지축도 형성하고, 제가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도, 기성제 라고 그러는데요. 제방을 제방 목적대로 쓰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방에다 20m 늘린다는 것은 제방에다 뭘 싣는다는 게 아니고, 보강하는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당연히 제방이 늘어나면 보강해서 그만큼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부처하고 협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성제의 역할이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쪽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래는 나무도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게 뭐냐 하면 나무뿌리가 제방을 훼손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둑이 터지거나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충분한 보강방법이 제시돼야 같이 협의가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슈퍼제방이 돼 가지고 제방의 역할도 하거니와 그 외에 플러스해서 저렇게 녹지축으로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경관까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책에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된다고 해서..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제방보강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0쪽, 여기가 진위천이에요. 이것이 현재 사진이에요. (자료를 보면서)나무 다 죽은 것. 제가 몇 번 갈 때 마다 사진도 찍고 이랬었는데, 여기가 현재 나무가 다 죽어있어요. 그런데 40쪽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40쪽의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정영란 위원  나무 저것 다 죽었던데? 지난번에 할 때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벚꽃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장을 잘 안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송탄문예회관 뒤쪽의 여기만 현재 제일 잘 됐고. 우리 평택시에서 제일 잘된 데가 여기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평택시가 성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부계획에 의해서 수종선택을 하시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평택동의 옥상녹화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옥상녹화사업은 타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말 그대로 사업비도 많이 들거니와,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기초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해서 하니까, 하부 구조상 이게 좀 안 돼서 오히려 지금 벽면 녹화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도... 오히려 벽면녹화가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 사업비도 덜 들고, 아까 냉·난방까지도 역할을 다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녹화의 방안 등이 구조적인 거라든가 안전진단의 문제점,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배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제시했던 부분이 그린팟이란 제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분의 개념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60전, 90전 정도 화분은 도입했을 때, 화분은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일부 벽면녹화와 옥상녹화를 병행 시행했을 때 높이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본 계획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옥상에 화분의 개념으로?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화분의 개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요?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배수시설까지 고려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54쪽. 이것은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가지내 유휴녹지의 보존방안 차원에서 최소 5년 이상 이것을 녹지로 활용하도록 하게 한다면 월 임대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것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외국에는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이것 먼저 하세요. 제가 주차장도 항상 하라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것, 시가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진짜로 산도 없고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던데.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빨리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기에 재원 절감방안 예시를 하셔가지고 각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도 2020 계획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좀.. 물론 집행부가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관련 중앙부처랑 더 가깝게 용역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평택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길을 다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나중에라도 ‘그 업체에서 우리 평택시 공원녹지 2020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멋지게 잘 해 냈고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게 했다’라고 모범을 한 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홍보하려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아마 용역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뒤에 아메리칸 로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아메리칸 로드’ 이렇게만 하셨어요. 저는 도로든, 사업이든 그것을 했으면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로드’면 ‘여기는 진짜 아메리카다.’ 라는 것을, 수종으로 라든지 아니면 뭔가로 연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에 버금가도록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고 사업은 사업으로 따로 가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것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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