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2일 금요일

평택항 경계문제 신랄히 추궁

평택항 경계문제 신랄히 추궁
정영란의원 “신규 매립지 분쟁의 시작”      

                               아시아일보   2010년02월11일     한옥빈기자

 

평택시의회 제130회 임시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로 부터 심사 보고 부의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 하는 가운 데 정영란시의원<사진>은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 5분발언을 요청 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상경계선 변경 절차를 추진해 평택항 경쟁력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충남 당진군에 빼앗긴 후 지난 4월 개정된지방자치법 제4조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지난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한 것과 관련해 평택시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는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평택항 경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당진군은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 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됐다고 정영란의원은 분노했다.


헌재판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 서부두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asiailbo.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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