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10년 02월 05일 금요일)
○정영란 위원 일단 4쪽에, 하수도 관거 현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류식 하고 분류식으로 해서 일단 75%정도가 분류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 75% 정도 다 하신 거지요? 현재 배수구역 공사한 것 합계 450㎞중에서 합류식과 분류식 한 것을 보면, 한 75%가 분류식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배수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한 것이 75%가 되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한 것이 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아, 이게 계획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몇 % 된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안 돼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데는 정화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서 1년이나 6개월 마다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은 자연적, 의무적으로 또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일부 그것을 깎아준 데가 파주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민들이 재판해서 이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우리시도 그것을 추가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일부 해 줘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BTL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지 않겠느냐?
○정영란 위원 분류식으로 한 데는 하수도요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분류식으로 아직 안돼서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나마 또 그것을 게을리 해서 기한을 넘기거나 하면 과태료까지 내고, 그러면서 매달 사용하는 하수도요금을 또 낸단 말이지요. 이중부과라서... 파주시 같은 데는 깎아줬지만 또 다른 데는 재판을 걸어서 시민이 이겼어요. 그것 보상하라고. ‘다 낸 거다. 환불해라.’ 재판을 걸어서 이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괜히 알고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왜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중부과는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일부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등, 어쨌든 조치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삭감을 해 주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현재 평택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100% 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하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수도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수도 관거 분류를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파주시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BTL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영란 위원 사용료 추가삭감이 안 된다고 하면, 정화조 청소비 그것이라도... 영수증 첨부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든지, 어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위원장 임승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5쪽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서부두 내항 쪽에 단수조치를 하든지 요금부과체계를 바꾸든지 하라고 했더니, 지방해양항만청인가요? 답변이 온 것을 공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답변을 보면 거의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협박하는 것 같은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 평택시 입장에서 볼 때는,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입장에서만 본거지 평택시 입장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다시 다른 방안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셔서 답변을 다시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시군은 그 시민이 아니면 열배이상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요금부과를 10배 이상 아니면 20배 이상 요구를 하셔야지요. 요금은 빨리 조례를 개정하셔서, 어차피 조례자체는 우리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아닌 관내에 할 때는 20배를 부과한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마는 거지요. 요금 안내면 단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단수하시면 되지요. 처음부터 요금 부과하는 부담을 갖도록 한50배 물리세요. 아니면 100배 물리든지 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최소한 20배를 주겠다는 등, 협상을 받아내서 하고 그 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쓰겠다면 합법적으로 단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요금 차등부과 관계는 항만청에서 나오는 수위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요금 차등부과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8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관련해서 주셨는데 기존에 공사하실 때는 기존지하배수지 철거 얘기는 안나왔어요. 배수치 철거 얘기는 안나오고 그 위에 통유리로 해서 써스로 해서 지상으로 배수지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수지철거가 있어요. 그러면 배수지 전체가 지하로 철거하게 되면 지하까지 이용해서 설계도면이 다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철거해서 매립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하는 안쓰시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게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처음에는 그거 철거한다고 해 놓고 안하셨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 위에는 하중 때문에 배수지 콘크리트구조물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철거하더라도 설계도면 그대로 간다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저는 혹시 바뀌어서 지하로 빼니까 설계도면 자체를 바꿔야 하는 가 해서 얘기했고요. 비전1배수지, 비전2배수지 설계도면 변경된 것은 나중에 상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물홍보센터를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업체선정 안 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냐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공모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용역회사를 주되 거기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미관심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공모를 하는데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면 6개월 정도 뒤에 공사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멋진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6개월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용역회사에 하고, 특별하게 저희는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용역회사와 함께 민간인, 위원님, 전문가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만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짚어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이계인 전문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중국의 그런 홍보관 역할시설의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건물 한 것을 출력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시설물 자체가 디자인도 멋있고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건물들을 보면 다 공모를 통해서 된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공모든 TF팀을 만들든 어쨌든 최고의 건물, 최고의 디자인으로 해서 타시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하여간 컨셉을 멀리서 보고도 ‘아! 저게 물과 관련된 건물이구나’ 하고 물을 형상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13쪽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관련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거와 관련해서 용역세운 거 보고받을 때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결과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담당공무원 직접 용역할 수는 없나요?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보다 실제적으로 관련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다 파악해서 자료조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금방 알 수 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안을 갖고 다음에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대안제시가 나올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되거니와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지하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물론 조직도 추가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수 담당직원이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나가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것은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네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용조사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관정의 심도나 이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다른 용역과 달리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17쪽에 미군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저탄소녹색 성장정책 실현을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비용까지도 국방부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태양광 집열판을 더 한다든지 건물외벽이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풍력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보안등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는 전기양이 나올텐데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공간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3월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그 사업용역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하수처리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전기는 모두 공급하는 것도 지난 번에 덴마크 네덜란드 갔을 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저는 안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가 같이 가셨는데, 그 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1명만 갔을 때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거기서 소요되는 전기는 다 공급이 됐어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지금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정영란 위원 그것까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으니까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계속 얘기하셨던 사항입니다. 해수처리시설이요. 우리가 인천 남동구도 갔다 왔고 군산의 비금도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으셔서, 아직까지 내용은 좋지만 사업성을 알아봤을 때 그다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해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작년도에 위원님 모시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 향후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평택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바로 준비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란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 용역도 주어야 하고 수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다 따져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덕면 상가쪽의 사람들과 몇 번 행사 때 마다 만나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만 반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그렇게만 된다면 요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쓰겠다, 타시군은 톤당 4,000원을 내서 있더라 했더니 자기도 4,000원을 내서 얼마든지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만나본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그런데 현재 사업지역 자체가 완전히 고정이 돼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4쪽에 군용항공기방음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소음법 기준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민간항공기 기준 75웨클에도 못미치는 85웨클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회나 아니면 국방부쪽에 의견을 냈는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먼저는 국방부에서 군소음법 입법안에 웨클기준을 넣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빼고 시행령에 그 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법안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오히려 법에 넣었을 때 75웨클은 민간항공기 기준에 맞춰서 낮춰달라고 해서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거지, 시행령에 내려버리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어필을 했었고, 귀추를 저희가 지켜봐 가면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직접공문을 통해서 몇 차례 보냈습니까? 아니면 회의 때 마다 가서 얘기한 겁니까?
공문으로 한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회의 때 그 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정식으로 계속 국방부나 이런 쪽에 공문을 계속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알리고 답변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회의 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에 그쳐지는 은 문서상으로 답변 요구했을 때 답변한거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잖아요. 문서상으로 받아버리면 문서화 됐다는 것은 만약 안지켰을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무슨 근거가 남으니까요. 웬만하면 문서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결되는 겁니다. 방음기준, 웨클기준이 낮아지면 낮은만큼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군소음법에 의해서 85웨클로 정해진다면 방음시설 하는 것 자체가 설치비용 혜택 받는 가구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반응이 말도 못할텐데요. 그것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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