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6일 화요일

제129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09년 12월 03일 목요일)

제129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09년 12월 03일 목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03일 (목) 09시 19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정영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10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의회수첩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250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 의회운영 기본일정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기본일정을 본회의, 아니면 임시회를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아니면 1대부터 5대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보면 거의 날짜변동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례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만 하루 이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의회수첩을 만들 때 그런 의회운영 기본일정들을 딱 박아서 획일적으로 우리 의회일정에 집행부에서,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일정을 안 잡아 놓으니까 항상 의회일정이랑 중복되는 경향이 많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 맞추서 시가 일정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시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의회수첩을 만들 때 그런 기본일정을 틀에 박아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일정 잡기도 좋고, 스케줄 잡기도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의회수첩에다 정례회는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정할 수 있는데, 임시회는 위원님 말처럼 여섯 번이면 여섯 번을 날짜별로 연도에 아예 박아놓으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박는 시군이 다섯 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많이 변경되더라고요. 날짜가... 시 사정이나 의회 사정을 보니까, 일단 하는 시군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례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는 하루 이틀, 정해놓고 난 다음에 부득이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회 일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시 일정이 우리 의회일정에 따라가도록, 그래서 모든 행사를 잡을 때 의회일정은 피하고 잡을 수 있도록 미리 1년 일정을 수첩에다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하여간 그건요. 저희가 검토해서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되면 의회수첩에 넣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수원이나 용인, 타 시군에 보면 의회수첩을 조그맣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의원님들이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두꺼워지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갈아 끼울 수 있게?

정영란 위원  네. 그래서 속지를 전반기용, 하반기용 두 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깨끗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렇고, 타 시군은 보면 의원별로 50개, 100개씩 줘서 나눠줄 수 있게, 그게 해마다 전례입니다. 타 시군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타 시군은 의회수첩을 일반 기업체 홍보자료 쓰듯이 의회수첩 자체가, 조그만 다이어리, 의원들 앞으로 100개나 50개씩 나눠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마 알아보시면 될 텐데, 거의 웬만한 의회는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예민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쪽 의원의정활동용 컴퓨터 대체구입해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벌써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떤 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지금 의정연구실에 가지고 계신 것...

정영란 위원  우리 책상에 있는 거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이동민  3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래서 먼저 노트북은 갈아 드렸고, 이번에는 의정연구실에 있는 의원님들 걸 새로 갈아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 새로 오시면 6대 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겸사겸사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분위기 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은 그렇고, 사실은 의회 대수가 바뀔 때 새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바뀌게 되면 그걸 익숙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또 새롭게 들어왔는데 새 것을 받아야지, 남이 쓰던 걸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12쪽하고 연결되는데요. 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늘은 게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줄었죠. 전년도 예산액에는 520만원인데 이번에는 490만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닙니다. 4,900만원인데요.

정영란 위원  늘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늘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직원들은 뭘 가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정영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올해는 직원들도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몇 백 세워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가시면 좋은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하나, 의원 공무국외여비해서, 이것은 준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이건 기준액인데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아! 전년도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TV는 오래돼서 지금 상임위원장실 TV는 지지직거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92년도인데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은 바꾸고...

정영란 위원  그렇기는 한데, 상임위원장실만 바꾼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노이즈 끼고 지지직거리는 건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요.

김기성 위원  상임위원장실에 얼마나 보겠다고 그걸....

정영란 위원  상임위원장실은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어떤 상임위원장실만 바꿔주면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위원장 정영아  다음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때는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서로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좀 변하지요.

○위원장 정영아  평서에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대체적으로 임시회도 대강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가끔 보면 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할 때 그렇지, 평상시에는 별 다른 것은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정영아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럴 때는 행사를, 우리가 꼭 가야 될 행사가 있어요. 그런 걸 피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나보지요? 각자 세워놓고 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런데 우리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보면 한 20일이나 보름 전에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는데, 그 전에 계획이 잡혔다든가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 잡히는 수도 있어서 말이 좀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문을 띄웠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집행부에다 협조를 부탁했는데도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영아  집행부에 창구를 마련해서 그쪽하고 행사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가끔 연락을 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 띄워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도,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다 보면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다고 보니까 한 부서의 팀장이면 팀장하고 서로 유관관계가 형성되면 잘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첩은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수첩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첩을 제작해도 의원들이 쓰지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수첩이 옛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을 몇 개 샘플을 가져와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이 샘플을 좀 가져왔으면 아주 좋을 뻔 했는데,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위원장 정영아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이나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는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임시회도 거의 날짜변동이 없다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별 차이는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일정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의원이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조차 의회 회기에 잡는다니까요. 제가 한번 강하게 집행부에다 뭐라고 했는데, 그 직원들은 의회 일정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 전에 잡히기 때문에 미리 대학교수님들하고 해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정영란 간사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청취하신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주요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간담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간담회 안건이 많을 경우 건수를 3~4건으로 조정하고, 현안문제를 보고받을 때에는 필요시 속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간담회 안건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사전에 신속하게 배부되어 원활한 간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품격있게 만들고,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토록 하고, 세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 후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평택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며, 다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구현을 위하여 제작하고 있는 의정소식지는 앞으로 기존 배부처 외에 아파트 및 기관단체별 회장 및 회원들에게 배부처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원 불편사항 등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정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토록 하고, 일곱 번째, 직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 반영조치 및 전출직원은 집행부 주무부서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는 등 총 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아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네. 저는 결의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저는 문구가 오히려 우리가 강조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대명제 아래 평택시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확보도 못 하거니와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분명히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소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진동과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미군기지 내에서 사격장, 아니면 헬리콥터라든가 항공기로 인한 진동까지도 상당히 많은데, 생활소음 및 진동, 그런 것들이 데시벨이라든가 웨클로 표현되는 군용 소음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오히려 그게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하게 넣어 주시고,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소음의 피해정도가 2.5배로 높은데, 그런 것들도 여기다 넣어 주셔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간항공기보다 약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다는 것은 연구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김기성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의견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좀 강하게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약하게 한 이유는,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강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유하게 했는데, 그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의견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의견만 주시면 그대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아니, 이게 세게 한다고 해서, 선언적 의미인데, 저는 솔직히 활주로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동의를 못 해요.

정영란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태환 위원  왜냐하면 활주로가 더 건설된다고 해서 비행기가 더 많이 와서 뜨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비상활주로 대비해서 한다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공군비행장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1번 국도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비상착륙 활주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떠나서, 다만 지금 민간항공기준 75웨클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85웨클로 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문구를 세게 한다, 뭐한다, 물론 활주로 건설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시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니까, 일단 동의를 하니까 빨리 끝냅시다.

김기성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활주로 문제는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문제가 생략돼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소음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민간항공기와 같이 75웨클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가 같은 웨클이라도 느끼는 소음피해는 두 배 반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 안을 낸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소음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는 한데...

정영란 위원  이것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게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발의를 정장선 의원이 한 것도 사실은 국방부 측에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민간항공기 소음에 의해서만 제정돼서...

김기성 위원  적용을 못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영아  네. 적용을 해 줬던 건데...

김기성 위원  아니, 못 받은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민간인들... 민간항공기들만 적용이 됐었던 건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런 것이 이제껏 묵살됐었던 건데, 그래도 그것을 민간항공처럼 똑같이 높이거나 그랬을 적에는 아닌 게 아니라 보상의 범위가 너무나 커지고 확대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영아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주로는 현재 그 활주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시설해서 굉장히 낙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활주로를 옆에다 건설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상으로 보수해서 놔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의안을 내기는 냈는데, 문구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지..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소음문제는 현재 군용은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닌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웨클로 적용하는 순간 기존의 80웨클로 받고 있는 것들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항공에는 75웨클로 하는 것을 우리도 맞춰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활주로는 지금 현재는 있는 활주로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용도만이 아니라 향후에 비행기는 더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 활주로문제는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정영아  군용비행기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지금 이건 특수성이잖아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김태환 위원  소음기준은 진짜 잘못 된 거예요.

김기성 위원  잘못 됐죠.

정영란 위원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더 낮아야 된다니까요.

김기성 위원  그래서 75웨클로 하자는 것이고요.

김태환 위원  그런데 군용 F16 소음과 민간여객기 같은 경우 소음이 더 크지는 않은데...

김기성 위원  아니요. 느끼는 체감이 더 큽니다.

○위원장 정영아  아무래도 크지요.

정영란 위원  연구결과도 2.5배가 나오고,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김태환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정영란 위원  민간항공기는 이착륙으로 인한 것만 있는 것이고, 군용항공기는 훈련시간 때문에 밤에 야간비행도 많고 그래서 특히 더 심합니다.

○위원장 정영아  속도 때문에 군용항공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김태환 위원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군용비행장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웨클을 적용하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여객기는 계속 뜨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할 때만 뜨고 평상시에는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적용하면 기준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웨클단위는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데시벨로 쓰고, 일본이 지금 웨클 단위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웨클을 일본의 예를 끌고 와서 쓰는데, 거기에는...

김태환 위원  국제항법기구에서 통용기준 자체를 웨클로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나라마다 틀려요. 웨클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웨클을 끌고 온 건데, 몇 가지 중에서... 그런데 웨클에는 기준이 야간에는 50웨클을 못 하도록 야간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준을 뭉뚱그려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영아  이제 그런 것은 사적으로 하시고....

김태환 위원  됐으니까 이제 얼른얼른 합시다.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11일 (금) 11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24쪽이요.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요. 2,800만원에서 잔액이 952만원이 남았잖아요. 952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특히 맨홀도난사고가 많아서 350개 정도가 없어져서 보수비가 더 많이 들었을 텐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해 마다 이런 도난사고가 발생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지난 번에 도난이 많은 것은 하수도 맨홀이 좀...

정영란 위원  제수변과 맨홀이요. 하수도 맨홀만 350개 없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대부분 하수도 맨홀입니다.

정영란 위원  상수도 맨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건 집행잔액...

정영란 위원  아! 저는 제수변이나 맨홀이 350개씩이나 도난을 당했잖아요. 나중에 찾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 못찾았지만 보수비가 그만큼 늘었을 거 아니에요. 350개씩이나 도난 당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하수도 맨홀뚜껑이 300개가 도난을 당하고 상수도쪽은 도난이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저는 도난을 더 당했으면 돈이 모자라야 하는데 돈이 남아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위배수지 확장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이것은 시설비로  조성해서 다 바꾼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앞에서부터 쭉 나왔는데 26쪽에 연금부담금이 1억 3,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앞 25쪽에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해서 여기도 인건비가 줄어들은 거예요. 한 사람을 덜 채용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것은 당초에 추계치보다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비 같으면 집행잔액도 있고, 용역비나 이런 것은 남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인건비 계상을 할 때 보통 6급이라면 6급, 20호봉이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1년간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무기계약근로자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변고가 생겨서 휴직을 했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남을 수 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관리과장 김경환  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산정할 때 기준호봉을 책정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인건비를 세우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기본급부터 전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전반적으로 호봉 때문에 8,600만원이 남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연금도 연결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경환  연금부담금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보전금 이런 것이 전부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된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 직원 다 해서요? 

○관리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것은 틀려도 인건비에서 호봉은 다 정해져 있는 건데요.

○관리과장 김경환  기준호봉 보다 조금 높여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높여서 책정을 해요?  인건비는 다 정해져 있는 건데요.

○관리과장 김경환  기준호봉으로 하다보면 전체 수도사업소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계상 할 때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상향조정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그래서 제가 짚어봤고요. 37쪽에 비전1배수지 토지매입비가 6억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를 주고 나서 남았다는 건데 애초에 얼마 예상했는데 보상단가는 얼마를 주어서 이렇게 6억 1,000만원씩 남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게 비전1배수지 관련해서는 면적이 당초에는 6,000㎡로 했는데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5,231㎡ 해서 약700여㎡가...

정영란 위원  진입로를 조금만 산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확정측량을 정식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일부 줄고 다음에 당초에 ㎡당 32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5만 2,000원으로 돼서 토지매입비가 당초보다 예산액이 6억 1,000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정평가를 우리시에서만 했어요? 토지주는 안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 쪽에서 추천하시는 분하고 했는데요.

정영란 위원  25만 2,000원 밖에 감정평가가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당요.

정영란 위원  아! 네, 그래도 기왕에 돈 남은 거 어차피 공원부지로 전체 다 사시지  뭐하러 6억 1,000만원씩 남기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증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시설비가 처음부터 부족했던 겁니까? 당초보다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늘려서 사용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예산 다 세워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6억 1,000만원이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연차기 때문에 다 세운 게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다 세우셨던 것이 아니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땅을 살 때 같이 샀으면 되는데, 6억 1,000만원을 남겨놓고, 어차피 땅을 또 사야할 텐데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찜찜합니다. 어차피 다 사야 하는 건데요. 다음에 38쪽에 포승읍 내기리 배수관 매설공사는 2억 4,300만원을 절약하셨어요.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와 합의를 하셔서 훨씬 사업비가 덜 드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다 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원래는 도로를 관통을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관련부서끼리 합의하니까 사업비도 2억 4,300만원씩 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합의가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관련부서들끼리요. 이렇게 예산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애초부터 기본급 위에 올라갔다가, 아까와 마찬가지지요? 아까 상수도와 같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마찬가지인데요. 35쪽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짚으신건데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조금 하셨나요?  하나도 안하신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착수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시설부담금을 조정해 주면 나중에 언제 완성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이것은 당초 2,500톤에 대해서 국도비 계획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증설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거고요.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민간사업이 아니고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36쪽에 하수도 국도비보조사업해서 도비정산 반환금해서  8,154만 2,000원을 반납하잖아요. 이것은 사업별로 전부 다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노후관개량이 있는데, 노후관개량 사업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집행해서 입찰잔액이나 그런 차액이 남은 거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갖고 오셔서 8,150만원씩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최대한으로 사업양을 늘려서 최대한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노후관개량은 13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가 현덕하수처리장건설 그리고 통복고도처리사업비거든요.

정영란 위원  현덕하수처리장 어떤 공사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국도비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공되면서 정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공사도 보니까 날림으로 되어 있던데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면 반납할 일도 없겠던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109쪽부터 115쪽 까지, 별책계속비 73쪽부터 86쪽 까지, 별책명시이월 100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13쪽부터 할게요.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장비 교체비로 2,100만원을 세우셨다가 1,1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은 삭감 하셨거든요. 이게 왜 1,000만원씩 남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당초에 민방위장비를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려고 구입 했던 장비가 있습다. 당초예산에 한4,000만원이 의용소방대에 수중스쿠버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민간단체에서는 도저히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변경해서 화생방장비를 구입해서 각 시청하고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1,100만원은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실기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마네킹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다가 변경이 돼서 예산을 다시 감액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2010년도 예산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마네킹 구입비 올라 왔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것은 어린이들한테 재난예방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 마네킹 하고 이 마네킹 하고 틀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마네킹은 같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같은 게 있으면 된 거잖아요. 굳이 살 필요가 없었네요. 왜냐하면 별도로 마네킹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다른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애초부터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처음부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결국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하고 화생방장비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시설점검 차량유지비가 이것도 600만원에서 25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민방위시설 점검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시스템 때문에 감시가 되니까 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남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민방위시설장비가 평택시 전역에 있기 때문에 봉고차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한번은 평택시 전역으로 순찰을 다 돌고 있습니다. 급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류나, 그런 것을 알뜰살뜰하게 썼기 때문에 금액이 절감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재난영상감시시스템에 의해서 감시가 되니까 덜 나간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350만원 밖에 안 썼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도 600만원이고, 물론 따지면 250만원 이지만 이것도 애초부터 많이 잡은 거예요.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영상감시시스템에 의해서 이상유무가 확인될 때만 나가다보니 출장 빈도수가 줄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출장을 덜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출장 나갈 것은 다 나갔는데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115쪽에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징수, 이것도 기정액 보다 4,500만원을 덜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이게 너무 과태료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떨었잖아요. 이렇게 예상했던 것 보다 자꾸 4,500만원씩이나 덜 걷힌다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배달증명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우편료가 많이 감액된 거예요.

정영란 위원  아니, 이것은 우편료가 아니죠. 이것 우편료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우편료예요.

정영란 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101쪽에 재정비촉진계획 자문MP보수가 신장하고 안정이라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장하고 안정리에 전문MP를 토목이면 토목, 교통이면 교통, 전문가MP를 쓰신 거예요? 좀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잖아요. 현재 MP가 그런 사람들로 선정 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분들이 누구누구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교통...

정영란 위원  그분들이 누구시냐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명단 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허류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줘 보세요. 누구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서울 대학교...

○도시주택국장 허류 김한배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지금 총괄MP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인성 교수라고...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신장지구는 서울대 정창모 교수가 맡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총괄사업과만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도전체 다 해 주는 거고, 이 MP는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비인데, 현재 몇 명 선정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3명, 4명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케팅...

정영란 위원  원래 하는 곳에 한3, 4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분명히 전문가라고 하셔서...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교통 야 전문가...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박사라든가...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총괄계획과가 다 못하니까 교통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MP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MP를 할 때, 총괄계획과와 주민계획과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주민대표들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 사람들은 안 주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주민대표들하고 MP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같이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래서 안정리는 46차례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MP들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총괄계획과와 같이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그렇습니다. 한번 참석할 때 20만 7,000원씩 이렇게 ...

정영란 위원  MP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 정도 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요. MP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깨끗한 것을 자꾸 오해의 불씨를 낳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6쪽에 평택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옴부즈만은  글자 그대로 옴부즈만이란 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얼마만큼 수행하고 제대로 하는 건지, 지도 감독하는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정영란 위원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집행부와 회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렇게 좋은 일하는 건데, 왜 회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 하시고 3분의 2는 줄이시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조율을 했는데, 12월 20일 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 회의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분이 활동을 아직 못하시는...

정영란 위원  아니죠. 우리는 조례상에 옴부즈만 활동을 하도록 해서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꿎은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쓰도록 하니까 옴부즈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는 않죠.

정영란 위원  그럼 옴부즈만을 없애든지, 기업지원센터를 없애든지 하나를 했어야 하는데, 옴부즈만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기업지원센터는 왜 만들어서 쓸데없이 거기에 돈을 주고 이 활동은 왜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똑같이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물어 봤어요. 옴부즈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 임승근  120만원을 삭감했네요.

정영란 위원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정책위원회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소비자 단체에서도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YWCA부터 주부교실 이런 데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세운 것의 3분의 1도 안 쓰고 3분의 2를 삭감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애초부터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1년에 한번 위원회 수당해 놓고 안했느냐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12월 22일에 개최할 겁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왜 반납해요?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할 것 남겨놓고 반납하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한번은 기 했고, 한번은 개최할 겁니다. 22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100만원이 2번 하는  값이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두 번에 포함 돼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내년에는 한번만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죠.

정영란 위원  예산이 더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펼쳐서 확인 했어요. 내년도에는 옴부즈만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주는 게 올해 집행한 것보다 더 줄었다니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내년도에는 본래...

정영란 위원  쓸데없는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활동 안 하시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신다고 몇 천 만원 씩 팍팍 쓰고요. 그리고 87쪽 중간 연구용역비예요. 갈등관리 시스템구축 기초연구 성립전예산으로 쓰셨거든요. 이것도 지역 내 각종 갈등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쓰신 거예요? 이 연구용역 끝났나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그것은 아까 노동부에서 지원한 국비 1억 6,000만원 중에 일부인데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안정단에서 별도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용역이 끝났냐고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진행중이에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네.

정영란 위원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기반기초 갈등요인에 대한 것, 다 섞인 일인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노사정협력 활성화사업 성립 전 예산은 지난번에 분명히 농촌형 모델 창업지원한다고 해서 백화점에 부스 하나를 차리니 어쩌니 해서 삭감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쓰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촌형 모델로 창업지원해서 교육, 실습, 컨설팅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물론 노사정 한마음 화합포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에요. 그것은 시비로 올렸던 거고요, 삭감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

정영란 위원  그때 국비든 뭐든 필요 없다고 우리가 깎았어요.

○위원장 임승근  노사정협력 활성화사업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보고하고 쓴 거예요?

정영란 위원  안 했죠?

○위원장 임승근  1억 8,900만원.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애경백화점 내에 창업아이템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한 건데, 이번에 국비로  성립전예산 1억 6,000만원 내려 온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갈등했던 용역비 2,900만원과 나머지는 민생안정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부결했던 그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여기에 시비를 왜 붙였어요? 우리는 시비에서 2,000만원 쓰라고 한 적 없는데요. 언제 이 추경 올라왔어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이 시비는 금년 본예산에 쓴 겁니다.

정영란 위원  본예산에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국비로 주면서...

정영란 위원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썼어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노사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쓴 겁니다.

정영란 위원  노사정협력 활성화사업이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네, 5,940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왜 기존 예산에 집어 넣었냐하면 1억 6,000만원에 대한 시비를 별도로 세우라고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국비를 1억 6,000만원 준다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게 무슨 배짱이에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이게 시기가... 

정영란 위원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타서 썼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비를 1억 6,000만원을 준다는데 왜 안 받겠다 그래요? 시비를 보태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정책팀장 권병관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국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한 푼 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주는 것을 왜 안 받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국비가 있잖아요. 국비에서 그냥 1억 6,000만원을 주고 실직자라든가 취업의 활동을 위해서 그 돈을 자금전도하고 성립전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왜 안 받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네, 그런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까지 정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정 한마음 화합 행사를 해라 등등. 이렇게 꼭 하라고 하니까...

정영란 위원  노사정 한마음은 우리 시에서 2,000만원 세운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요. 위원님 이해를 잘못, 제가 말씀드리면..

정영란 위원   지금 1억 6,000만원은 뭐냐하면 농촌형 모델 창업지원, 교육, 실습, 컨설팅비에요. 1억 6,000만원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노동부에서 1억 6,000만원을  줄 때 시에서 판단해서 실업자 구제라든가 어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내려왔으면 저희가 왜 국비를 안 받겠습니까? 단 10원이라도 받죠. 그런데 이것을 명목으로 지정했다니까요. 평택시는 쌍용 자동차 문제 때문에 노사문화 갈등이 심하고, 지역 갈등이 있으니까 노사정이 한마음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 무슨 이벤트행사 성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제 12월인데 무슨 행사, 이벤트 하면서 1억 6,000만원씩 이냐!’ 해서 국비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민생안정단에서 만든 카운셀링 등등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거죠. 자꾸만 부결한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답답하죠.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이것도 항상 마지막 추경 때 거론되는 문제인데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현재 이것도 반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도비가요. 애초부터 많이 내려와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당되는 자녀나 농가수가 줄고, 학생이 별로 없는데 돈을 많이 줘서 남는 겁니까? 왜 남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게 국가나 도에서 처음 내시할 때 인원수를 지정해 줬어요. 당초에 710명을 내시해 줬는데, 이번에 650명을 내시해 줬어요.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내시된 게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 숫자와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보고가 돼서 그 숫자에 맞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41만 명이면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내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생 인구가 얼마이고, 향후에 전입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로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상 수치로 잡은 건데, 도나 국가에서 사업규모를 축소시킨 거죠. 변경 내시가 되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게 아니라 남아서 반납을 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지자체별로 인구수 및 도농복합비율에 따른 인구수를 감안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수요량에 의해서 신청을 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내시 인원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던 수치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청을 했지만 실제 집행한 인원의 차이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송기철 위원  받은 학생이 적어서 다시 올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저희들이 봐서는 학생수가...

정영란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희가 농가들과 직접 간담회를 하다보면 자기네가 대상이나 자격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다는 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 위원  법이 바뀌어서..

정영란 위원  이게 자격요건이 안 돼서 신청은 못했는데, 돈은 남고,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양육비지원이라고 해서 시설이용을 할 시, 국가에서는 정부지원단가 약 0세부터 5세까지는 17만 2,000원에서 38만 3,000원까지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이 금액의 약 7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저소득층 양육비지원으로 13명이 받았고, 사회복지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린 바 있고, 저소득층 양육비가 월 평균 한 7,000명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서는 별도로 최대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과 만나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이 넘게 반납을 하니까 그분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데, 반납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목)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승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예산안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사항에 대하여 김기성 간사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495쪽 기업지원센터운영지원 3,000만원, 495쪽 산학관협력사업지원 성균관대 1억 삭감, 496쪽 경기신용보증재산기금보증출연 5,000만원 삭감, 498쪽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차보전 5,000만원 삭감, 502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수립연구용역 2,500만원 삭감, 512쪽 평택팜 시스템유지비 200만원 삭감, 512쪽 평택팜 운영지원 300만원 삭감, 531쪽 청소행정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500만원삭감, 554쪽 경기항만공사지원금 1억 4,000만원 삭감, 산업환경국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 일반회계 569쪽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행사 2,340만원 삭감, 569쪽 신장안정지구사이버 고향전시관 구축용역 1억삭감, 589쪽 팽성어린이공원 정비 6,000만원 삭감, 도시주택국 1억 8,34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610쪽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사업 시범 200만원 삭감, 626쪽 평택푸드추진단 운영수당 800만원 삭감, 평택푸드홍보물제작 600만원삭감, 평택푸드 아카데미강사원고료 600만원 삭감, 평택푸드 아카데미 교제제작 1,200만원삭감, 평택푸드시민공청회 개최 1,000만원 삭감, 평택푸드아카데미 생산자과정 재료비 240만원 삭감, 평택푸드아카데미 소비자과정 재료비 800만원 삭감, 평택푸드아카데미 학생과정 재료비 800만원 삭감, 627쪽 평택푸드추진단 식비보상금 126만원 삭감, 평택푸드추진단 활용여비보상금 500만원 삭감, 평택푸드아카데미 강사료 1,800만원 삭감, 평생평소모델 개발시범마을 육성 4,000만원 삭감, 평생평소모델개발 시범교육 시설육성 1억 5,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2억 7,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일반회계 645쪽 설해대책작업장 이전비 4억삭감, 661쪽 버스승강장설치 4억 삭감, 661쪽 차선도색 2억 7,980만원 삭감, 663쪽 법규위반행위신고포상금 1,995만원 삭감, 665쪽 초중고 재난예방교육 1,000만원 삭감, 건설교통사업소 15억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감액은 일반회계 31건에 19억 7,48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김기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3차 회의는 200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