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      시 : 2009년 11월 25일 (수)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간사인 본 위원에게 감사 진행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61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평택역 주변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선하고 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대로 시민들이 익숙해 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선사업을 하고 신호체계를 만들고 나서 아까도 업무 보고 때 간단히 언급은 되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호등 체계로 신호를 길게 준다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작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도 분석을 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시간 같은 때, 퇴근 시간 같은 때는 통복천 넘어서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경백화점 같은데도 올라가보니까 차량을 전부 역 앞으로 차량이 밀리는 시간대에 이쪽으로 전부 내몰고 그래서 민자역사측을 현장에서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평상시에 차가 안 밀리는 시간대에는 모르지만 차가 밀리는 시간대에는 차량을 원평동 쪽으로 돌려달라, 왜냐하면 동양고속 있는데로 돌아서 나가려고 하다보면 심지어 10분, 20분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평동으로 돌려주면 5분대 이내에 다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방향표지판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나오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역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특단의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역 앞에 한 차선은 택시, 한 차선은 일반차량이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택시들이 동양고속 앞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도 정체, 그래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평일아침, 저녁 시간대에 여러 유형대로 계속 나와서 거기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 안에 일반 차량이 돌아나오는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판단에는 조금만 잘 하면 약간 개선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한 2, 3개월 동안 많은 검토 내지는 시정을 하고 있고 또 동양고속부터 터미널, 역전로터리 쪽에는 저희 직원들을 항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재배치를 해 놓아서 아침부터 밤 10까지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전문가 집단한테, 기술적인 용역은 그분들한테 더 도출해 내도록 용역을 주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택시기사 분들이 되었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었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의견 내지는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취합을 해서 금년 말까지 전문가들이 나온 용역 결과물에 우리가 검토한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항을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1,700만원 정도 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을 주는 겁니까? 1,700만원 괜히 쓸데없는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평택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이 원칙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경역사든 애경백화점을 위한 교통도로시설이 아닌 평택시민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의 평택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하는 말은 이것은 평택시민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애경역사만을 위해서 배려된 도로이다. 애초부터 그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렇게 100m를 가는데 택시기본요금이 벌써 올라가잖아요. 아까 문제점 다 짚으셨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100m도 안 갔는데 벌써 기본요금은 올라간단 말이죠. 신호등 체계도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500m 가는 동안 신호등이 몇 개 입니까? 이런 불편함을 시민들한테 다 감수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용역비를 1,700만원을 세웠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택시 승강장 자체가 택시가 정차하고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든 자가용이든 거기 차량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보 안 하고 있다가 거기 실질적으로 몇 대나 댑니까? 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위원님,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왕에 우리가 개선대책사업을 추진 한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것도 안중이든 팽성이든 송탄이 되었든, 모든 버스가 다 시장로터리를 통과해서 역전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 버스가 통과되는 노선이 애경역사 때문에 바뀌었냐고요. 원래 있던 노선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교통정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교통개선 대책 수립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고, 짚고 검토한 사항과 연말까지 좋은 방안이 나와서 내년 연초부터 좋은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연말까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고로 먼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옳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문가는 앉아서 전문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않도록 해 주시고, 63쪽에 개인택시 중장비공급계획수립에서 용역보고회를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7일이요. 제가 이것은 그 날 나중에 알고 있었는데 제 일정과 중복 돼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용역보고회 때는 착수보고든, 중간보고든, 아니면 최종보고회든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참석하든 안 하든, 알려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참석하고자 할 때는 참석 할 수 도록 미리 정보를 주십사 그렇게 요구했는데 연락 안 했잖아요. 저 연락 못 받았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연락을 다 안 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 해 놓으면 한 두달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동안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임위 업무에 관련된 것은 서로가 알아야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참석해서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인택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블랙박스 설치 하셨죠? 과장님, 몇 월에 설치 하셨습니까? 택시마다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0월 말 까지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10월말 까지 다 됐습니까? 조달청에 6월말까지 업체들이 등록이 되었죠?  그래서 10월 말까지 설치하고 나니까 택시업자들 아니면 택시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대다수는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일부 그 중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불만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이런 것을 시에서 왜 하느냐?

정영란 위원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우려했던 정도의 그런 문제점, 왜냐하면 현재 얼마 입니까? 13만 7,000원 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초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반응을 보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우리 시비가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였잖아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영상기록장치는 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왜 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24시간 작동되고 메모리 칩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같이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언제든지 뺄 수 있고 교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메모리 카드 칩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빼 봤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가 디지털카메라 빼듯이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켰느냐고 했더니 운전자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내부라든가 후방을 못 찍고 전방만 찍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불리한 겁니다. 현재 대부분 앞에 사고 난 것, 내가 사고 일으키고 이런 것이 찍히니까 누가 계속 키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영상기록장치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24시간이라든가 48시간 동안 기록장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4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시비가 있을 때만 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던지 규제를 하던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13만 7,000원씩 해서 설치하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그게 낭비지 효과가  없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나 본 운전자분들의 대부분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요. 제가 직접 메모리 카드도 뽑아봤고 작동도 해 봤습니다. 직접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답변 드릴까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면서  조건이 내부촬영은 사생활, 당시 예산 세울 때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생활침해 때문에 내부녹화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녹화는 안 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고요. 이것이 전방만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행 하는 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켜놓고 있으면 가다가 사고 순간에 충격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3초에서 9초까지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녹화가 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신호등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가 나면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혜택 받은 운전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 그랬어요. 2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몇 명 있다고 하던가요?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현재 택시 하시는 운전자, 혜택 받은 사람이 2사람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직 그런 통계 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것이 더 많고 이로운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켜고 다 끄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 했다니까요. 그것 확인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하셨으면 못 끄도록 안전장치를 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안전장치해서 못 끄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끄고 운행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정영란 위원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카드는 어차피 하루 종일 24시간 안 켜지는 것인데요. 용량이 작아서요. 메모리 카드는 몇 기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메모리 카드는 계속적으로 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고 순간만 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용량부족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확인 하셔서 시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운전자가 손해가간다고 해서 꺼 놓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모로 카드를 교체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그것은 미리 예상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4쪽에 체계적인 버스시스템 BIS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산하고 협약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셨죠? 안산하고 기계업자와 해서 BIS 프로그램 자체를 안산하고 공유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것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됐고 버스와 관련해서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 전화번호 몇 번 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659-4543 입니다.

정영란 위원  4543?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4542, 4543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4543이 옛날 겁니까? 지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현재 겁니다.

정영란 위원  4542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4542도 현재 겁니다.

정영란 위원  4542 통화됩니까? 작년에 4542는 신호가 100번 울리고 200번 울려도 신호만 가고 안 받는다고 개선하라고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  교통 불편 민원카드에 버스라든가 택시에 교통 불편신고 전화번호는 4542라고 적혀 있는 것 교체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신다고 하셨죠? 저한테요. 작년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했어요? 카드 바꾸었죠? 카드만 바꾸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카드 하면서 4543번으로...

정영란 위원  카드만 바꾸어서 4543 번으로 해서 꽂아놨죠? 그러면 버스출입구에 교통불편민원은 4542로 신고 하세요. 이것은 왜 안 바꾸십니까? 어쨌든 전화번호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번호를 유지 하든지, 바뀌었으면 모든 관련 홍보물까지 바꾸어서 얼른 조치를 했었어야죠. 민원은 그거 보고 전화 하는데 100번, 200번 전화하면 뭐 합니까? 번호자체는 신호만가고 받지 않는 것을요. 그게 평택시민을 위한 행정 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 안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까지 안 바뀌어 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제가 카드는 다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버스 내에 홍보물이 4542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4542번을 살리든지 다 떼어 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 확인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고를 받겠다고 해 놓고 신고하면 받지를 않는 전화번호가 무용지물 이지요. 카드는 왜 꽂아 놨습니까?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125개소하고요.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보행자 도로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대다수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횡단보도만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반 보행자도로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횡단보도, 건널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확인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교차로 부분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교차로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있지만 대부분 거의 한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도로에는 연결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순간적으로 공중부양을 해서 횡단보도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시내 큰 구간에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연결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 잔 여시간 표시기가 중국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을 보면 운전자들한테도 빨간불, 파란불 했을 때 신호등이 몇 초 남았다, 몇 초가 들어오면, 표시되는 것을 보셨죠?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용도 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것을 도입해서 설치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를, 노란불에 갑자기 지나가려고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몇 초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오히려 덜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도입하셔서 운전자용도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요. 그 예산은 별로 안 든다면서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 봤더니...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그 자체는 예산이 별로 안 드는데...

정영란 위원  그 자체 예산이 별로 안 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경기도에서 1위 아닙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잔여시간표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는 지금과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의 신호체계는 대다수 좌회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직진신호를 주게끔 교통신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신호체계는 한국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잔여시간표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직진신호에서 그냥 좌회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전부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되고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는 점멸신호로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신호등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도시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차량도 인식할 수 있는 잔여시간표시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저희가 교통안전시범사업을 신청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전국에 23개 도시가... 

정영란 위원  전국에 23개 도시 중에 경기도가 작년에 2군데 선정 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통안전 시범도시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영란 위원  전국에서 하는 것 중에, 작년에 경기도에서 2군데 선정 돼서 시범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시범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2월 달에 선정작업을 위한 신청을 접수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교통학회라든지 이런 데와 정보수집도 하고 있는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총 소요사업비의 70%를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7개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정영란 위원  신청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12월까지니까요? 어쨌든 7군데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다고 하면 12월까지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도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으면 좋은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신호등을 하든, 요즘은 또 신호등도 오히려 운전자용도 평면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측면이 아닌 평면으로 하면 사고도 덜 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도로 지장물, 시설물을 해서 횡단보도용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체용으로 지장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곳은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m 반 사이에 어떤 것은 4개씩도 올라가요. 지장물 기둥이 4개씩 있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사할 때 철거해서 통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새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일체형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미관도 살릴 수 있도록, 어차피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신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기존 것은 정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호등을 정비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 정차 단속실시관련 해서 지금 장비하고 올해 보니까 CCTV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몇 개조로 나누어서 차량단속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차량은 총 4대 입니다.

정영란 위원  본청, 안출 다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4대면 한 대에 조가 몇 명씩 맞춰 집니까? 2명씩?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3명씩이요.

정영란 위원  한 조에 3명씩 해서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적발을 몇 건씩 합니까? 굳이 실적이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차량은 한5만건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달에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금년도에요.

정영란 위원  금년도에 5만 건요. 아니, 실질적으로 5만건...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금년도에 5,000건 정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달에 5,000건 정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 불법 주. 정차로 인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절이 안 된 다는 것은, 물론 평택시 자체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 된 다는 것은 단속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완화해서 웬만하면 봐 주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 주. 정차를 면제를 해 주거나 고지서 발부를 안 할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에 최소한 저녁, 야간시간이라든가 학교, 회사 출. 퇴근 시간 이런 것은 빼고 야간시간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야지. 대낮에도 일부 구간 불법 주. 정차를 허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 딱지 안 끊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불법 주. 정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없죠.

정영란 위원  공식적으로 허용 하는 곳은 없는데 단속을 안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단속하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단속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안 간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교통 혼잡이 적은 간선 도로나 이런 쪽으로는 그 쪽을 순찰을 덜 돌리고요. 불편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액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저한테 주셨죠? 여기에서 주. 정차 위반 차량들 체납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봤더니 대부분 차량 주. 정차 위반 관련해서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에 채권확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하고 추려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제가 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상당한 부분이 채권 확보를 안했는지? 이것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채권확보? 자동차가 있는데 채권확보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채권확보 압류 여부 해서 압류 한 것은 제가 다 체크 하지 않았습니까? 채권확보조차도 안 한 것인데 왜 안 했습니까? 여기 지금 2009년도 1월 5일 날 부과해서 최초납기일이 2009년도 3월 6일자인데 채권 확보를 안 했고요. 오히려 뒤늦게 발생한 것은 채권확보를 했어요. 1월 5일, 2009년도 1월 달에 한 것은 모두 채권확보 안 했다가 오히려 2009년도 3월부터 한 것은 채권확보를 다 설정 해 놓았다니까요. 그것은 1월에 한시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풀어 준 겁니까? 왜 설정을 안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월 것이 채권 미확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정영란 위원  1월 달이 전체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1월 20일, 1월 19일, 1월 5일 다 확보 안 됐어요. 거의 1월에는 확보를 안 하시고 있다가 1월 21일 다 안하고, 오히려 2월, 3월, 뒤에 5월, 7월 다 확보하셨거든요. 물론 거기도 중간 중간 안 한 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보 안 한 것은 1월 달에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채권확보 안 한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인하시고요. 최소한 주. 정차 위반과 관련 된 과태료는,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는 한 달 지나고 나면 가산금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붙습니다.

정영란 위원  붙잖아요. 옛날에는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폐차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 냈지만 지금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까지 안 가고, 웬만하면 징수율이 높잖아요. 가산금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납부율이 좀 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늘었죠? 가산금 때문에요. 그것도 늘었거니와, 어차피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물건확보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나중에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폐차한다든가 했을 때 일단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만 가능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1년에 자동차 이런 것 관련해서 결손처분 얼마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 미확보가 된 것이 날짜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통상, 압류라는 것이 불법 주. 정차로 적발되는 것들이 대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됩니다. 적발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안 되고 불법 주. 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건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이 압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에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압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요. 1월에 날짜도 어쩌다가보면 전체적으로 죽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중간에 체납담보설정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그렇게 한번 한사람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없음’ 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도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내고 현재 납부를 안 한 것, 미납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통유발부담금도 물건이 있는 거니까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건이 있는데 여기 채권확보 왜 안 했습니까? 2009년도 1월 달, 12월 달 설정?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다 표시했는데, 2008년도 9월 채권 다 확보 안 했다니까요. 제가 다 넘겨 본 거예요. 2008년도 1월, 채권 확보 안했어요. 최소한 기간이 얼마나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몇 번째 가면 채권확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납부에 의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후에 독촉장 보내죠? 늦어도 한달이나 2개월 후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이 지나면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개별적으로 어떤 건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정영란 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데는요. 줄줄이 다 안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보다가 ‘어쩌다 1개씩 없겠지.’ 했는데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09년도 4월, 2009년도 2월, 전부 다 없잖아요. 1개도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잠시 쉬면 확인해서 그때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정영란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또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말씀하신대로 읍면단위는 받지 않고 동단위만 받는 거 아닙니까? 1,000㎡이상 건물시설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과태료 징수가 많이 됐는데 체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그래도 결손처분, 업무가 물론 많은 거 압니다마는 너무 바쁘다보니까 미처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던 사람들이 5년의 법적인 시효가 지나서 그냥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막말로 우리 돈, 내 돈 같으면 그렇게 5년 동안 방치했다 결손처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정차위반이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체납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액의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시간 지나면 해결 되겠지’ 하는 분들한테도 빠져나갈 구멍을 두지 않기 위해서도 서울시나 방송을 한 번씩 보면 ‘징수기동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기동성 있게 이런 징수반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인건비가 충분히 빠지고도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83쪽부터 보겠습니다. 83쪽에 볼라드 관련해서 지난 번에 볼라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답변주시기를 볼라드 설치해야 할 사항에 2미터 간격으로 설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라드 설치한 것이 2미터 간격이 안 되잖아요.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볼라드를 왜 그렇게 촘촘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촘촘하게 했습니까? 서류상에도 2미터이상 했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도로상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잡지역개선사업 하는 세교동과 몇 군데, 이 부분만 우리가 한 건데, 그 부분은 2미터씩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교통혼잡지역 내에는 2미터의 간격을 지켰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2미터 다 안 되던데요.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 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자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번 재보세요. 2미터 다 안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교통행정과담당이고 다른 것은 도시미관 담당인가본데, 어쨌든 볼라드 그 자체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잖아요. 굳이 자꾸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격거리를 짧게 해 버리면 그것 자체가 흉물로 되니까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볼라드 설치를 자제하고 꼭 해야 한다면 이격거리를 두어서 최소의 개수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84쪽에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동삭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어린보호구역이라고 차선에 ‘천천히’를 해 놓고 위에서 70㎞로

CCTV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7월16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택시민 1,33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스쿨존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거 아시지요?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를 해 드렸는데요. 그 때 나타난 문제점이 스쿨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인식을 대다수 못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이 운전자나 학생들한테 스쿨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스쿨존을 지금 까지 10년간 설치하셨지요?  설치하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설치비만 있었지 유지보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차선이 지워지고 벗겨져도 보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다 했던 상태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것들이 ‘스쿨존’이나 ‘실버존’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법 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이 답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동삭초등학교 갔더니 하교시간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교통섬이 굉장히 작은데, 어른들 신문접어서 그 위에 몇 명 올라가나 시합하는 것처럼 바싹 붙어서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옛날 70년대에 만원버스에 사람들 밀어서 탄 것처럼요. 신호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현장 가 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로 속도제한을 낮춰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경찰서와 계속 협의하는 건데, 거기가 IC나 또 쌍용자동차, 또 물류단지 등  해서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속도 제한 30㎞를 협의를 계속 안 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답변인데, ‘접근성 도로면 30㎞로 스쿨존 제한속도에 맞춰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도로는 접근성 도로가 아니라 이동성 도로이기 때문에 30㎞제한속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이동성 도로라 하더라도 30㎞로 했을 때 민원이 어떠냐’고 했더니 민원이 반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원이 반반이면 어차피 30㎞로 제한했을 때 민원이반, 30㎞로 제한 안했을 때 민원이 반이라고 하면 뭐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지요. 아침, 저녁으로 학교 오고 갈 때 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혹시 사고가 날까 만날 불안하게, 하다못해 학교 정문 앞에까지 와서 차가 돌아서, 대우 이안아파트나 삼익사이버에서 길을 건너는데도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내려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인명사고 나야 그 때 30㎞로 줄일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명사고 나기 전에 빨리 조치하세요. 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안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쿨존과 관련해서 아까도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스쿨존 관련해서 평택시 전체를 조사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스쿨존의 횡단보도 내에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 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오히려 학교 앞에 건너가야 할 곳의 반을 막고 있었어요. 그게 세상에 스쿨존입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 평택시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다음에 스쿨존에 적색 아스콘 깔지요? 그 공사하는 공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제가 성동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도로하는 것을 보니까 아스콘을 깐 상태에서 빨간 페인트를 쭉 뿌리더니 빨간 가루를 뿌려요. 그러더니 롤러로 몇 번 밀더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체가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벗겨지지요. 제가 볼 때는 날림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던데 그렇게 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공사하는 원칙이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적색 칼러콘으로...

정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적색 칼라아스콘을 까는 것으로 아는데, 성동초등학교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검정 아스콘 깔아서 그 위에 빨간페인트를 붓 같은 것으로 떨어뜨리고 가더니 거기에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더니 롤러로 미니까 전체가 다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행사 갔다 오니까 한쪽 면이 다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다보니까 이 쪽이 다 빨개졌어요. 그게 몇 미리가 되겠습니까?  센티가 되겠습니까? 몇미리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벗겨지면, 그게 무슨 스쿨존입니까? 예산 세워서 스쿨존 사업하기도 바쁜데, 한 번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벗겨질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스쿨존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법을 몰라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외한인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루를 달라고 해서 갖고 오려고 했어요. 돌가루인지 달라고 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라아스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와 달리 최근 에 도료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리가 있는 사항 같으면 시정조치 해야 할 사항이고. 공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차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다가 뉴스를 들었어요. 서울시에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해가 어두워졌을 때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년1월부터인지 아무튼 이번부터 기존에 있는 차선의 밝기를 두 배로 늘려서 공사를 전체 다 하겠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제가 안중에 행사 갔다 오면 차선이 안보여서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시내는 그나마 옆에 건물이 있거나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선이 안보여도 가는데 특히 외곽지역, 읍면단위 지역에 가면 밤에 진짜 차선이 안보여요. 서울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차선 그릴 때 밝기를 두 배 정도 밝게 해서 운전자도 보호하고 보행자도 보호해서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보십시오.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차선에 대한 밝기문제는, 제안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을 한 다음에 유리알비트를 뿌려요. 그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비치면 반사돼서 비추어지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늘 같이 날씨가 흐린날이나 도로가 물을 흡수할 당시에는 차선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반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태료문제가 또 나왔는데 91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과태료체납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행사도 있고 렌트카 회사라든지 화물 등등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무슨 과태료인지 안 나와요. 그건 안 해 주시고 그냥 과태료만 해서 체납자를 해 주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경기렌트카’ 같은 경우는 체납회수가 526회입니다. 그래서 1억 7,100만원이 넘습니다. 다음에 ‘현대운수’는 214건해서 9,150만원, 이렇게 500건, 200건 하도록 체납을 쌓아놓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결손처리 한거고, ‘뉴우리렌트카’ 7,799만원 195건이요. 이 뒤에 보면 개인도 많지만 회사도 많고,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과태료가, 책임보험 안든 거 또, 뒤에 보면 2만얼마짜리는 책임보험 안든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경기렌트카’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운수는 휴업 중에 있어서 관허사업 제한이 진행중에 있는 회사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손을 떨더라도 아직 기간도 남고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태료가 책임보험과태료가 있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 번호판에 대한 과태료로 이렇게 4가지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임보험과태료나 아니면 정기검사과태료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괜히 멀쩡한 제3자 사고 내서 다치게 되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도록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한테 결손처리 한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저에게 주셨어요. 1만 4,788건에 8건을 지금 결손처리 하신 겁니다. 1만 4,788건을 결손처리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해 놓으려면 이렇게 1만 4,788건이라는 것을 결손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1월 6일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체납액이 165억 이었습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과태료 결손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누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재산이 있었고 시효소멸과 기타는 사망할 때라든지 그럴 때 1만 470건이란 금액에 대해서 26억원의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저희가 다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했다고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효소멸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효소멸 되기 전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채권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한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저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거의 100%를 채권확보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100%채권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그런데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렇게 ‘경기렌트카’가 526건을 체납을 해서 1억 7,000만원이 넘도록 안냈을 때는  영업정지가 없는 겁니까? 계속 무보험으로 무검사 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겁니까? 영업정지도 안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자동차를 압류시켜 놓은 상황이었는데 렌트카 같은 것은 ‘허’자 달고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한 상황이었지만 폐업을 하고 회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 해서 회사가 없어지면 ‘허’자 받은 채권확보 한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은 돌려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환가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확보는 됐는데 폐업상태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채권확보하면 차량을 압수해서 오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저희가 공매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회사가 문을 닫고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도 또 조회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요즘 주민등록조회해서 인적사항 등록하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법인인데 어떻게 562건까지, 1억 7,000이 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압수를 안했냐는 거예요. 그 때 미리 해서 놓으면 최소한 1억 7,000까지 안몰리고 최소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만 까지만 결손처리 했어도 될 것을 1억 7,000만원까지 놔 두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인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액수가 너무 크게 결손처분을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무8급도 보강이 됐고 앞으로는 사전안내도 하고 사전예고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렌트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많이 누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9쪽에 보면 민사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안중5거리에서 신호등고장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해서 현재 보험금을 청구해서 졌지요? 그래서 평택에서 두 건을 지급을 해 주었는데, 이날 비가 많이 왔습니까? 2008년 9월 9일과 2008년 7월 29일이요. 생각 안 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비가 온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신호등고장인 경우에 고장시점과 사고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비율을 따져서 화해권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속 소송을 하면 오히려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화해권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종결했기 때문에 6,700만원 청구됐는데 1,300만원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신호등이 오작동을 했던,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평택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평택시랑 공조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시에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사고가 나서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서 주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 해서 현재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호등이 어디가 고장나는 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확인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상황실을 24시간 항시 지키고 있겠다고 하면서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상황실에서 신호등의 이상유무가 바로 체크가 될텐데 그럼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가까운 읍면동, 안중 동삭동에 연락해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아니면 보수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해 놨으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통종합상황실이 경찰서 내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있어도 우리는 안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나가있지요. 관리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만들어 졌어요. 올3월에 됐고요. 사고가 난 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난 거입니다.

정영란 위원  2008년도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당시에는 상황실이 없었지요.

정영란 위원  이미 있었지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또 나서 보상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실에서 미리,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한 번 나면 직원분들이 경각심을 더 가지고, 긴장하실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상황실은 우리시 책임이 아니고 경찰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같이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청구권은 우리 시한테 한다니까요. 당연히 시에서 물어주어야 한다니까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실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상황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대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안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공무원이 파견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

정영란 위원  경찰서에 용역을 준겁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상황실유지관리 비용이 올해까지는, 상황실 설치에 관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유지관리비용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 자체를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영란 위원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책임은 우리가 물어야 한다니까요. 책임소재는 우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에 위탁관리를 주었던 운영을  맡겼든, 운영 유지관리비만 주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든 책임은 우리시야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난 번에 제가 모범운전자회분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 하시냐면 아침에 모여서 모범운전자회분들이 차량단속이나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실 때 각자 소유의 차를 가지고 봉사장소에 가서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한 번 봉사하고 나면 스티커를 떼는 일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과 또 하나는 인근 우리시와 경계해서 송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날 송탄운전자회분들을 만났는데 송탄과 경계에 있는 오산 같은 경우는 전경들, 의경들 초소를 약간 크게 해서 모범운전자들이 봉사하다 거기에서 잠깐씩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 봐요. 의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경찰들이 길가에 있는 초소를 약간 크게 해서 의경들도 쓰고 모범운전자들도 봉사 할 때 쉬었다가  몸을 녹이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비가 올 때나 추울 때 피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소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봉사단 차량 넘버를 시나 경찰서에 통보해서 봉사시간, 아이들 등교시간 만큼은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봉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단속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또 그 시간이 벗어나면 그것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와 협의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모범운전자들 봉사하실 때 봉사하다가, 자기 돈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봉사에 대한 약간의 대가를 줍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시간 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과태료 끊으면 4,5만원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4만원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면제해 달라고 부탁을 한 번도 안하던데요.

정영란 위원  저와 간담회를 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최대한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 분들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추진해서 그런 분들이 봉사할 때 봉사시간 만큼은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봉사하는 사람들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가능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16쪽이요. 자율방재단 2기가 발족됐는데 각21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재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 할 때도 보면 21개 읍면동 대표분들이 다 오셨을 때 그 지역에 비가 와서 피해가 나타난 거, 피해예상 지역을 다 체크해서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비가 올 때요. 지난 번에도 통복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서 하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치워달라고 새벽에 나가서 하는데 말을 안 듣는 답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입으면 제복의 힘으로 해서 사람들이 차량을 빼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에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확실하게 입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원들만큼은 유니폼을 입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명년도 예산보고 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 번 간담회 때 나왔던 거지만 안중에서 오는 지하도요.  평택에서 제일 길다는 지하도 문제요. 고드름이 열리고 날씨추울 때 도로 밑에 비가 왔을 때 흘러 들어 어가서 그 물이 얼어서 날씨가 영하로 내려갈 때는 차량 접촉사고나 대형사고가 한 두번씩 해 마다 몇 건씩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세교동의 대표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일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별도 안 들고요. 그것도 한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하셔서 보일러를 거기에 설치하시면 최소한 비가 와서, 만약 날씨가 추워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도 밑의 지하도에서 얼지 않아서, 결빙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져서 터널 내에서, 지하도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도저용 제설기요. 도저용 제설기가 동단위에서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차량들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읍면단위는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것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재해예방평가 최우수기관이 되고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이 되면 상사업비를 지원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사업비로 도저용 제설기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상사업비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작년에도 2억, 2억 해서 4억 받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도 또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고 또 도에서 도대표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런 상사업비로 그런 방재시설,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응원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네, 힘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힘을 내십시오. 다음에 134쪽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변경내용을 다 봤는데 이것은 사전에 설계변경 전에 현장에 한 번 나가거나 하면 일차적으로 설계변경까지 안가도 사전에 처음부터 설계반영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지난 번에 다 했던 사항이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이런 개수문 제나 아니면 지상에 있는 지장물로 인해서 변경이 발생하는,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하매설물까지도, 요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전체적으로 지하까지 다 해서 GIS 프로그램으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GIS 프로그램에서 지하매설물도 나타나고 지장물은 현장에 가서 보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닌 다음에, 문화재 발굴 그런 것이 아닌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거라서 100%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최소한 2분의 1, 3분의 1은 줄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안 쓰실 겁니까? 답변을 안 해 주셔서요. (웃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하나 더요. 차선규제봉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선규제봉은 현재 도로중앙에 중앙분리대 대신 규제봉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격단가를 물어보니까 그 때 누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 5만원에서 20만원 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만약에 차량이 밟고 지나갔을 때  좋은 것은 파손되면 금방 원상복구 돼서 올라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차선규제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외곽지역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트럭이 세 번만 지나 가면 아무리 비싼거라도 다 파손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어떤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선규제봉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산뜻하고 예쁜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가 와서 벗겨지기도 하고 햇볕에 퇴색도 되고요. 그리고 야광띠라고 하나요? 그것이 먼지도 묻고 벗겨져서 오히려 설치함과 동시에 또 다른 흉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바로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차선규제봉 안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도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투는 평택이 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도로라든가 사업만 하면 규제봉을 하는데, 사실상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설치 안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가능하면 차선규제봉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아주 필요하시다면 중앙분리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차선규제봉 되어 있는데 다 파손된 거예요. 그게 흉물스럽게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다 떨어져나가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워서 철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요. 철거도 안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철거를 해서 뜯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관내  미군기지이전 관련이라든지 대형사업들이 몇 군데 있어서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며칠 사이에 또 망가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망가지는 구간 같은 데는 다른 대체수단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철거를 해 주셔서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138쪽에 평택시 소유 유휴지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정도의 그런 것을 받았는데 881필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시소유요. 제가 춘천에 갔을 때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장확보, 평택시가 주정차위반도 많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없으니까 나대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반개인의 땅을 1년이상 무상으로 빌려주면 토지분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달라, 홍보를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협조공문 보낸 거 저한테 주셨지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 까지 21개읍면동에 월례회의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위원들한테 보내는 간부들 하는 주간회의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봤는데 그 어디에도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대지로 주차면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홍보문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읍면동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다못해 ‘애향장학금’이나 ‘신종플루 대책’ 이런 것은 한단체가 월례회의 할 때 마다 5, 6개월 계속 합니다. 내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2년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도 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가 전혀 안 되었으니까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요. 제가 공문을 다 봤기 때문에 바로, 여기 김희삼씨(지방행정주사보)도 있었습니다. 제가 21개 읍면동에 팩스, 이메일로 월례회의 자료를 다 받았어요. 한 줄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지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짜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공문서를 두 번 보내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전화도 했는데 회의자료에 한 번도 안들어 갔다니까... 

정영란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저도 몇 개 읍면동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문서시행하고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지만 주정차 관련해서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존의 계속사업인 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산을 확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나대지활용을 해서 잡석 깔아서 기초적으로 몇면씩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오죽하면 제가 실소유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요. 여기 시소유에 있는 땅도 시내권도 그렇고, 21개 읍면동에 주차면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 드릴까요? 여기도 보면 시소유 땅에도 있다니까요.  최대한으로 주차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까 어차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읍면동에 매월, 하다못해 어느 정도 일정한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월 월례회 자료에 올라와서 회의 안건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3건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었는데..

정영란 위원  제가 월례회에 가면 여기 송종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마이크 잡고 ‘나대지 재산세 면제해 주니까 신청하십시요’라고 몇 번 떠들었습니다. 열 번 넘게 했습니다.

송종수 위원  맞아요. 

정영란 위원  10번 넘게 했어요. 신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다 가서요. 하다못해 원평동까지 가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이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만날 지적만 받으실 겁니까?

많이 하셔서 칭찬도 받으셔야지요. 칭찬할  건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적 올리시면 칭찬해 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지적만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하나 154쪽 도로굴착과 관련해서요. 도로굴착을 왜 여쭈어 봤냐면 제가 공사 굴착한 공정별로 사업별로 공사전, 공사후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보다 미흡하게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제가 왜 요구했냐면 성동초등학교의 일례를 들어서 덕지덕지 누더기 도로를 갖고 있다가 ‘포장하십쇼’, 해도 안 하더니 일정구간 사업구간에 사업이 안끝나서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됐습니다’ 하면서 미루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전폭포장을 하셨어요. 하시더니 그 다음 날 갑자기 굴착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굴착을 하냐고 가다가 서서 물어보았더니 경계석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계석 공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바닥면에 있는 아스콘 까는 게 먼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경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아스콘을 깔아야 예쁘게 마무리도 되거니와 공사도 그게 순서인 것 같은데, 순서가 공정별로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틀리게 됐고, 그렇지 않아도 한달 두달 내에 또 굴착하면 그것도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오늘 푸고 내일 깝니까?

어떻게 다음 날 다시 도로를 파헤치냐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 나 민원들이 많은 게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일부를 가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포장이 안됐다면 그 구간의 바닥에다 ‘가포장구간입니다’ ‘이건 가포장입니다’ 라고 바닥에 써 주시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안 써 있으니까 무슨 도로를 울퉁불퉁하게 누더기 기운 것처럼 이런 도로가 있냐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얘기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사업이 안 끝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사업구간 전체가 사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최소한 모든 공사할 때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게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닥에 ‘가포장구간입니다’ 라는 것을 일정구간씩 가면서 해 주셔야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한전 앞에서 공설운동장 노선에 대해서 처음 ‘가포장’이라고 글씨를 하얀 색으로 써서 해 놨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반응 좋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거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 글을 보니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요. ‘아! 가포장 구간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이해를 바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도 덜 불려 나갈 텐데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코엑스에 건설자재 전시회에 갔다 왔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도시디자인...

정영란 위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보도경계석,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보도경계석이타시군에 가면 라운드로 해서, 둥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고 났을 때 타이어가 돌면 그 각에 의해서 타이어가 찢어지는데 이건 라운드로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안 찢어집니다.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타시군에 있던데, 우리시도 그런 경계석을 도입해 볼 의향이 있냐고 했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지요? 제 기억에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못들은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제가 직접...

정영란 위원  이번에 가니까 상당히 좋은 보도블록 경계석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군산 갔을 때도 보니까 경계석에 그 시의 특징을 나타낸 그림이 박혀 있는 경계석으로 그 자체가 디자인이 되도록 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타 시군에서 시공한 예도 봤고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회 현장활동에서도 봤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단가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단가는 별로 차이가 안나요. 시공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 제품자체는 단가차이가 그다지 안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도 사업으로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할 의 사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경계석이 날카롭게 각이 지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이어 같은 것이 손상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뒤에 무료주차장을 하셨어요. 제가 208쪽을 보겠습니다. 충혼탑 입구에 한광고 앞 사거리에 주차장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소한 무료주차장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주변을 제외하고 이런 무료주차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했는데 제가 밤에 왔더니 진짜 무섭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화물차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앞쪽에는 큰 학원이 있고 학교 담인데 학교 담을 상대로 해서 차가 전부 주차되어 있고 대형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고 사고가 나면 누가 잡습니까? 누가 아이들을 해결해 줍니까? 최소한 학교 담을 둘러싼 거나 어린이공원을 둘러싼 그 주변에는 무료주차를 허용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공원, 스쿨존 관련한 주변에는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진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무섭고, 일반 자가용 같으면 괜찮은데 대형화물차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또 중장비 그런 것이 주차가 되어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무섭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차선도색 청결유지관리’ 관련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큼 차선이 잘 안보여요. 이것을 최소한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워지면 계속 도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작업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차선을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사실상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단축해서 전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색하는데 있어서 규석이나 유리알갱이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두께가 되어야 하는데 할 때 마다, 구간 구간 할 때 마다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다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계속 받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휘도검사해서 합격해서 대가지급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받는데 그건 마지막에 준공할 때 경찰서랑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할 때 시험성적서를 누가 냅니까? 그 업체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자기네가 의뢰해서

시험성적서 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요? 시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시에서 의뢰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아니지요.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그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품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고 나서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하는 거지요. 업체가 하는 건데, 원래 어떻게 돼 있냐하면 내가 A구간을 하고 B구간을 하면 A구간에는 A구간대로 시험성적서를 해야 하고 B구간은 B구간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업체에서 한 번 한 것을 계속 복사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때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 때마다, 구간별로 할 때 마다, 사업별로 할 때 마다 이런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해서, 왜냐하면 제대로 된 도료가 되어야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났을 때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짜리가 됐던 2,000만원 짜리가 됐던 각 사업별로 전부 휘도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합격해야 돈을 지급합니다.

정영란 위원  네, 끝으로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 2월7일에 우리 건설도시라든지 아니면 모든 굴착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클로징텐을 도입하라!’ 그래서 모든 사업을 10월말로 모든 것을 가상 회계연도로 잡아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3월,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그 때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클로징텐이란 이름을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10월말로 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2007년도 2월7일부터 의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파주에 클로징텐을 도입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시에도 적극 도입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쇼’ 했더니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니 요즘 우리 평택시도 클로징텐 도입한다고 홍보합니다. 제가 참 우스워서, 의원이 그런 제안했을 때 당연히 ‘하는 거 맞다’고 답변을 강력하게 하시더니 실질적으로 10월 말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안 되더니 이제 도입한다고 오히려 홍보를 합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의회 회의록에서 ‘클로징텐’을 쳐서 찾아낸 겁니다. 이런 위원님들이 저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타 시군에 비교견학 가거나 아니면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시면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사업으로 진행하던 안하던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타 시군에서 성공을 했지만 우리시에 도입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시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검토한 결과라도 알려주는 성의가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조건 한다고 했다가 3년 동안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한2년 하다 말았는데 이제서 도입한 답니다. 3년 뒤에요. 이 말을 꺼낸 지 3년 되었습니다. ‘클로징텐’ 단어를 꺼낸지가요. 답변 안하셔도 안 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줘 보십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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