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제12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4일 (화) 9시 16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다녀오시게 되었는데 진료시간 관계로 좀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천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은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안광천.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신청을 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사항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회사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12쪽 회의록의 정확하고 신속한 공개, 이 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신속하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빠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더 좋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의록이 공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9페이지에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 오면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로부터도 듣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의원간담회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루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뒤에 가면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원간담회에서 하는 게 어찌 보면 요식행위 절차에 그치지 않는 안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다음에 또 하나는 안건에 대한 공지가 좀더 빠르게 돼서, 안건 공지뿐이 아니라 내용도 사전에 좀더 빠르게 주면 그것을 좀 확인하고 의원간담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김기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간담회 때 보면 자료가 좀 시급했고, 자료가 좀 건수가 많아서 간담회의 내용이 성실치 못한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담회 자료는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미리 배부토록 하고, 다음에 건수도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집행부에서 급하게 오는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사정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급하게 오는 건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그냥 못하게 자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한 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급하게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오는 것을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 자료를 다 의원들에게 직접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필요한 집행부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을 하기는 하되, 그것이 일일이 다 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또 그것을 관행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득이할 경우만 시간이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돌리지 못하면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다음에, 의회에 업무차가 있는데 업무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지금 의전용 의장님차가 있고요. 다음에 로디우스 차는 업무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렉스톤도 그냥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든가, ‘와 달라’라든가 할 때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와 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어디 좀 급하게 가자든가, 현장활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저는 4년 가까이 하는 동안 의회 업무차를 ‘와 달라.’ ‘어디 가자!’ 이렇게 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의회 업무차가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습니다. 한 대가 대기하고 있고요. 자료가 즉시 집행부에서 왔을 때 급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예가 꽤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저희가 다 돌리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직접 가면 의원님들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의원님들 각 지역별로 다 돌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주로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차량은 그러면 활용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있습니다. 운행일지가 있어 가지고, 내가 청북을 갔다 왔다 하면, 몇 ㎞에 기름이 얼마 들어갔다 해서, 그것을 결재해서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19쪽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방문기념품이 사실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을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에 기념품을 주는 것과 우리 평택시의회가 만들어서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렇게 예산을 늘려서 못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아예 형식적으로 별 보탬도 안 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좋기는 좋지요.

김기성 위원  늘릴 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늘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사정상 그렇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보다 좀 덜하지만, 이게 막 단체로 오고 그럴  때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예산상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과 비교됐을 때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고 좀 좋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가 많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에 오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만약에 우리가 방문하거나,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 비교시찰을 갔을 때, 타 기관의 현장을 확인했을 때, 세미나 갈 때, 의회 방문했을 때, 다른 타 자매결연 시에 갔을 때..

김기성 위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각 의원들이 가지고 가서 주지 않는 한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평택농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또 외부손님한테 드리기도 합니다.

김기성 위원  보니까 차 운영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잘 몰라서 못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차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너무 무질서하게 자료를 방대하게 한꺼번에 7건, 8건 상정했을 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무조건 간담회에다 상정하면, 그 다음에 보면 예산에 그냥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고 일방통행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먼저 도시공사 사장하고,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PTS 대표, 브레인시티 대표하고 이런 현안문제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속기로 남겨야 돼요. 이런 것을 속기로 하나도 안 남겨 놓으면 나중에 가서 ‘언제 그랬냐?’고 해요.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균관대의 한규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성균관대 총장명의로 브레인시티 평택지역으로 버스를 이전하는 이전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보낼 거냐? 했더니, 분명히 3월초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이전계획서를 보낸 게 없어요. 그런 것도 평택시의회에서는 하나의 증거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토론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있고, KT 문제라든지, 대한토지주택공사와의 간담회 때 현안문제를 다룰 때에는 속기로 꼭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속기록을 그때 가서는 의원님들하고 결정해서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렇게 조치하고요. 현재는 속기록을 남기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은 해 놓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다음에 6쪽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구현,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만 비치하니까 비치한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많이 쌓여있어요. 일부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관리소에 좀 갖다 줘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저희들 마음에는 아파트라든가 각 세대별로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선관위에서는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소의 산하기관 단체에만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필요하시면.. 개개인이 돌리는 거야 알아서 돌리시는 건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지요.

임승근 위원  다음에 19쪽,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무동이만 왜 이렇게 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작품전시회나 기념품전시회에 가서 특이한 것, 줘도 좀 값이 있어서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외국을 나가더라도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줬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런데 평택이 농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무동이를 봐서 좀 지루하지만 외부인들이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임승근 위원  무동이도 판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인형을 만들어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주다가 참 창피했어요. 그런 것보다 이것을 크리스탈에 넣어가지고 무동이가 춤 추는 장면을... 돈이 얼마 안가더라고요. 미군부대 앞에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얼마 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좀 보기도 좋게, 그 밑에다 평택시 마크를 딱 새겨 놓고, 크기는 적당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줘도 되고.. 크리스탈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잘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그것을 유리로 하면 비싼데, 요즈음 플라스틱 제품인데 투명하고 유리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본보기고 예니까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김기성 위원님하고 임승근 위원님이 건의하신 건데요. 저희가 한 번 그것을 모델을 해 가지고 추경에 선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잠깐만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과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연수를 갔을 때 강사분들한테 무동이를 전달하잖아요.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3년차 됐는데, 해마다 강의에 오시는 강사님들한테 계속 똑같은 무동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무동이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동이를 차라리 시리즈화 해서, 상무 돌리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는 무동이를 만들어서 골고루 시리즈로 진열해 놓을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좋지만, 정 안된다면 시리즈화 해서 몇 가지 셋트화 해서 바꿔가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저희가 집행부와 같거든요.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한 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  무동이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무동이가 사실 지난번에도 잘못돼 가지고.. ‘이다’에서 만들어오지요? ‘이다’에서 잘못 만든다고.. ‘거기는 이런 것 만드는 데가 아니니까 다른 데에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왜 다시 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일반 디자인하는 되지 이런 것 만드는 데가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회만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좀..

김성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다에 꼭 줘야 되냐?’ ‘무동이가 자꾸 망가지고 깨지는데 다른 데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미 거기로 주게끔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돼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거기에다 하기 때문에 같이..

김성환 위원  다음에, 우리 의회 차 활용하는 방법을.. 그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등원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를 보냅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 김기성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 정영란 위원처럼 현장활동을 가기 전에 미리 배정을 받아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으로 어디 행사장에 끌고 다니는 것은... 여러 번 하던데요? 나는 불러봐야 오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만약에 의장님 대신 어디 행사장에 가실 때, 내가 개인으로 가면 의전 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는 차를 보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 것은 뭐.. 의장님, 부의장님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무 위원님이 가시더라도 대신 가실 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못가고 의전을 하기 때문에 기사를 딸려서 차를 보냅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게 보내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우리가 배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 그것을 하는 거지, 다른데 차량은 쓰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직원들이 배부하는데 당연히 쓰는 거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김성환 위원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혹시 차가..

김성환 위원  개인적으로 있기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없다고 봐야지요.

김성환 위원  어쨌든 있기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원님은 한 번도 안타보셨어요?

김성환 위원  나는 못타봤어요. 하여간 이해합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전출한 것을 보면 한상권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서탄면으로 갔는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만 뒀지요.

김성환 위원  퇴직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김성환 위원  아까 간담회 문제도,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횟수만 했다 라는 구실만 만들어가지고 간담회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지금 모든 시 집행부의 용역문제도 그렇고 보고회 같은 것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숫자만 채우더라고요. 간담회 하는 것이 내실이 없고 순전히 ‘아, 보고했다.’ ‘간담회에 와서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내실이 있어야지, 간담회를 그냥 보고하는 구실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그대로 바로 시행에 옮겨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간담회 때는 전 의원님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부를 좀 정해 주세요. 거기에서 좀 ‘이것은 어렵다. 안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거든요. 아예 거기에서 짚어줄 것을 의원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다르게 해라.’ ‘A로 해라. B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지요. 그런 얘기 없이 넘어가면 요구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주시면 집행부에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  공사수의계약 집행, 우리 평택시의회가 기름보일러를 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승근 위원  6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탄출장소 여기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관로만 좀 연결하면..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 고덕지구로 옮겨가려 해도 최소한 6, 7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스를 유입하고 가스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한 2~3,000만원?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금액은 모르고요. 하여간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시가스를 하는 것으로..

임승근 위원  요즈음 열량도 충분히 땔 수 있고 하는데, 고유가시대에 기름을 갖다가.. 내가 보일러실을 가 봤더니 상당히 노후화 됐던데, 보일러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간담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집행부로부터 뭐 보고받을 만한 사항을 받아서 오히려 거꾸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자료 자체는 2건 내지 3건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서구입문제는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360만원 어치를 샀네요? 어떠어떠한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사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요.

김태환 위원  요구하신 의원님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책을 샀을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 도서구입하시는 담당 직원이 ‘의원님 무슨 책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래서 금년도 도서구입목록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어요.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산 책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담당직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두 번 의견을 꼭 물어가지고,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알았습니다.

김태환 위원  다음에, 제가 ‘후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 의장단 회의를 가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한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김태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로 의장단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장님께서도 그 관계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가 잘 안되고, 회의도 많고 그러니까,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굳이 뭘 또 하냐?’ 해서 일단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의장단 회의를 내가 요구한 것은 매월 초에 한 번 정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장님이야 매일 출근하셔서 그때그때 보고를 다 받으시는데. 월 초에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월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 같은 것을 회의 때 좀 다뤘으면 하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의장단이 회의를 100% 다 참석을 안 하더라도 필요하신 분만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요구한 것인데, 보다 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한 방향을 의장님이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셨기 때문에 안하신 걸로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우리 16분 의원님 중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활동을 할 때, 또 타 시군 비교견학 갈 때에 의회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이 아닌 상태에서는 공적인 차량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 부의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아마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융통성 있게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작년에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는데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석한 학교가 자꾸 참석하는 예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92개 초·중·고 학교에서 이런 청소년의회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했을 때, 국장님께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실을 통해서 서면으로라도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대로 내년에는 교육청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92개 전 학교에 우편발송을 통해서 하시든지, 청소년의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청소년의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나중에 우리 지역의 일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가의 꿈을 갖고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제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내용이 어떤 것이며, 해결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바로 직원분들께서 의원님한테 정보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요.

다음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의정소식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형식적으로 배치가 되다보면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보면 시정소식지는 평택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장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정소식지가 배포되는 주소록에는 똑같이 배포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시정소식지나 의정소식지는 선거법에 똑같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그 정도는 배부를 해 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부수가 모자라서 어차피 못할 테지만, 차후에 또 의회소식지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배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의정모니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타 시군에도 보면 의정모니터 활동들을 십 분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한 1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예산편성을 하셔서 의정모니터 위원들을 위촉을 하시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분들로 하여금 각자 신청을 받아서 의정모니터를 위촉해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보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원님들이 보좌관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턴제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찍 알려 주셨다고 그러면, 한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두세 분이라도 의정모니터 위원들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런 민원들이 해결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다 이게 우리 평택시민의 삶의 질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관련해서 전출된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대부분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사고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서에 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네요. 그렇지만 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16분들 다 신경을 쓰십니다만, 특히 우리 국장님들은 직원 분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 최소한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직원들은 주무부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승진하는데 인사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바쁩니다. 인사 그런 것 다 못 챙길 때가 많거든요?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잊어버릴 만 하면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 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직원들까지 챙겨줘서 고맙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아까 마냥 사고치지 않은 직원은 다 좋은 데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더 힘을 써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시 우대를 얘기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의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안나오더라고요? 쫓겨서 오는 걸로 되고..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사할 때 그것을 좀 꼼꼼히 챙겨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우수한 인력이 와야지,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에요. 어디에서 사고치고 이리 오고, 어디 아프면 이리 보내고, 그것은 잘못된 거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특히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상의를 드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저는 영전해서 의회로 왔습니다.

  (웃음소리)

임승근 위원  그 점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유능한 일꾼, 정말로 평택 시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이 의회사무국으로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니까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회 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