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09년 12월 03일 목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03일 (목) 09시 19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정영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10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의회수첩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250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 의회운영 기본일정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기본일정을 본회의, 아니면 임시회를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아니면 1대부터 5대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보면 거의 날짜변동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례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만 하루 이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의회수첩을 만들 때 그런 의회운영 기본일정들을 딱 박아서 획일적으로 우리 의회일정에 집행부에서,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일정을 안 잡아 놓으니까 항상 의회일정이랑 중복되는 경향이 많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 맞추서 시가 일정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시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의회수첩을 만들 때 그런 기본일정을 틀에 박아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일정 잡기도 좋고, 스케줄 잡기도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의회수첩에다 정례회는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정할 수 있는데, 임시회는 위원님 말처럼 여섯 번이면 여섯 번을 날짜별로 연도에 아예 박아놓으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박는 시군이 다섯 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많이 변경되더라고요. 날짜가... 시 사정이나 의회 사정을 보니까, 일단 하는 시군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례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는 하루 이틀, 정해놓고 난 다음에 부득이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회 일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시 일정이 우리 의회일정에 따라가도록, 그래서 모든 행사를 잡을 때 의회일정은 피하고 잡을 수 있도록 미리 1년 일정을 수첩에다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하여간 그건요. 저희가 검토해서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되면 의회수첩에 넣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수원이나 용인, 타 시군에 보면 의회수첩을 조그맣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의원님들이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두꺼워지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갈아 끼울 수 있게?
○정영란 위원 네. 그래서 속지를 전반기용, 하반기용 두 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깨끗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렇고, 타 시군은 보면 의원별로 50개, 100개씩 줘서 나눠줄 수 있게, 그게 해마다 전례입니다. 타 시군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타 시군은 의회수첩을 일반 기업체 홍보자료 쓰듯이 의회수첩 자체가, 조그만 다이어리, 의원들 앞으로 100개나 50개씩 나눠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마 알아보시면 될 텐데, 거의 웬만한 의회는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예민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쪽 의원의정활동용 컴퓨터 대체구입해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벌써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떤 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지금 의정연구실에 가지고 계신 것...
○정영란 위원 우리 책상에 있는 거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이동민 3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래서 먼저 노트북은 갈아 드렸고, 이번에는 의정연구실에 있는 의원님들 걸 새로 갈아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 새로 오시면 6대 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겸사겸사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분위기 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은 그렇고, 사실은 의회 대수가 바뀔 때 새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바뀌게 되면 그걸 익숙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또 새롭게 들어왔는데 새 것을 받아야지, 남이 쓰던 걸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12쪽하고 연결되는데요. 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늘은 게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줄었죠. 전년도 예산액에는 520만원인데 이번에는 490만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닙니다. 4,900만원인데요.
○정영란 위원 늘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늘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직원들은 뭘 가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정영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올해는 직원들도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몇 백 세워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가시면 좋은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하나, 의원 공무국외여비해서, 이것은 준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이건 기준액인데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아! 전년도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TV는 오래돼서 지금 상임위원장실 TV는 지지직거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92년도인데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은 바꾸고...
○정영란 위원 그렇기는 한데, 상임위원장실만 바꾼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노이즈 끼고 지지직거리는 건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요.
○김기성 위원 상임위원장실에 얼마나 보겠다고 그걸....
○정영란 위원 상임위원장실은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어떤 상임위원장실만 바꿔주면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위원장 정영아 다음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때는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서로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좀 변하지요.
○위원장 정영아 평서에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대체적으로 임시회도 대강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가끔 보면 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할 때 그렇지, 평상시에는 별 다른 것은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정영아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럴 때는 행사를, 우리가 꼭 가야 될 행사가 있어요. 그런 걸 피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나보지요? 각자 세워놓고 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런데 우리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보면 한 20일이나 보름 전에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는데, 그 전에 계획이 잡혔다든가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 잡히는 수도 있어서 말이 좀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문을 띄웠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집행부에다 협조를 부탁했는데도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영아 집행부에 창구를 마련해서 그쪽하고 행사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가끔 연락을 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 띄워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도,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다 보면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다고 보니까 한 부서의 팀장이면 팀장하고 서로 유관관계가 형성되면 잘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첩은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수첩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첩을 제작해도 의원들이 쓰지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수첩이 옛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을 몇 개 샘플을 가져와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이 샘플을 좀 가져왔으면 아주 좋을 뻔 했는데,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위원장 정영아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이나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는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임시회도 거의 날짜변동이 없다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별 차이는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일정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의원이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조차 의회 회기에 잡는다니까요. 제가 한번 강하게 집행부에다 뭐라고 했는데, 그 직원들은 의회 일정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 전에 잡히기 때문에 미리 대학교수님들하고 해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정영란 간사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청취하신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주요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간담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간담회 안건이 많을 경우 건수를 3~4건으로 조정하고, 현안문제를 보고받을 때에는 필요시 속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간담회 안건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사전에 신속하게 배부되어 원활한 간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품격있게 만들고,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토록 하고, 세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 후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평택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며, 다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구현을 위하여 제작하고 있는 의정소식지는 앞으로 기존 배부처 외에 아파트 및 기관단체별 회장 및 회원들에게 배부처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원 불편사항 등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정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토록 하고, 일곱 번째, 직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 반영조치 및 전출직원은 집행부 주무부서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는 등 총 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아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네. 저는 결의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저는 문구가 오히려 우리가 강조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대명제 아래 평택시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확보도 못 하거니와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분명히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소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진동과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미군기지 내에서 사격장, 아니면 헬리콥터라든가 항공기로 인한 진동까지도 상당히 많은데, 생활소음 및 진동, 그런 것들이 데시벨이라든가 웨클로 표현되는 군용 소음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오히려 그게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하게 넣어 주시고,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소음의 피해정도가 2.5배로 높은데, 그런 것들도 여기다 넣어 주셔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간항공기보다 약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다는 것은 연구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김기성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의견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좀 강하게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약하게 한 이유는,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강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유하게 했는데, 그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의견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의견만 주시면 그대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아니, 이게 세게 한다고 해서, 선언적 의미인데, 저는 솔직히 활주로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동의를 못 해요.
○정영란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태환 위원 왜냐하면 활주로가 더 건설된다고 해서 비행기가 더 많이 와서 뜨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비상활주로 대비해서 한다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공군비행장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1번 국도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비상착륙 활주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떠나서, 다만 지금 민간항공기준 75웨클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85웨클로 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문구를 세게 한다, 뭐한다, 물론 활주로 건설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시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니까, 일단 동의를 하니까 빨리 끝냅시다.
○김기성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활주로 문제는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문제가 생략돼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소음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민간항공기와 같이 75웨클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가 같은 웨클이라도 느끼는 소음피해는 두 배 반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 안을 낸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소음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는 한데...
○정영란 위원 이것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게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발의를 정장선 의원이 한 것도 사실은 국방부 측에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민간항공기 소음에 의해서만 제정돼서...
○김기성 위원 적용을 못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영아 네. 적용을 해 줬던 건데...
○김기성 위원 아니, 못 받은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민간인들... 민간항공기들만 적용이 됐었던 건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런 것이 이제껏 묵살됐었던 건데, 그래도 그것을 민간항공처럼 똑같이 높이거나 그랬을 적에는 아닌 게 아니라 보상의 범위가 너무나 커지고 확대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영아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주로는 현재 그 활주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시설해서 굉장히 낙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활주로를 옆에다 건설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상으로 보수해서 놔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의안을 내기는 냈는데, 문구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지..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소음문제는 현재 군용은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닌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웨클로 적용하는 순간 기존의 80웨클로 받고 있는 것들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항공에는 75웨클로 하는 것을 우리도 맞춰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활주로는 지금 현재는 있는 활주로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용도만이 아니라 향후에 비행기는 더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 활주로문제는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정영아 군용비행기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지금 이건 특수성이잖아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김태환 위원 소음기준은 진짜 잘못 된 거예요.
○김기성 위원 잘못 됐죠.
○정영란 위원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더 낮아야 된다니까요.
○김기성 위원 그래서 75웨클로 하자는 것이고요.
○김태환 위원 그런데 군용 F16 소음과 민간여객기 같은 경우 소음이 더 크지는 않은데...
○김기성 위원 아니요. 느끼는 체감이 더 큽니다.
○위원장 정영아 아무래도 크지요.
○정영란 위원 연구결과도 2.5배가 나오고,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김태환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정영란 위원 민간항공기는 이착륙으로 인한 것만 있는 것이고, 군용항공기는 훈련시간 때문에 밤에 야간비행도 많고 그래서 특히 더 심합니다.
○위원장 정영아 속도 때문에 군용항공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김태환 위원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군용비행장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웨클을 적용하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여객기는 계속 뜨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할 때만 뜨고 평상시에는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적용하면 기준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웨클단위는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데시벨로 쓰고, 일본이 지금 웨클 단위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웨클을 일본의 예를 끌고 와서 쓰는데, 거기에는...
○김태환 위원 국제항법기구에서 통용기준 자체를 웨클로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나라마다 틀려요. 웨클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웨클을 끌고 온 건데, 몇 가지 중에서... 그런데 웨클에는 기준이 야간에는 50웨클을 못 하도록 야간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준을 뭉뚱그려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영아 이제 그런 것은 사적으로 하시고....
○김태환 위원 됐으니까 이제 얼른얼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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