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9년 11월 24일 (화) 10시 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승근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11쪽에 비전1배수지개량공사와 관련해서 배수지에 올라가 있는 삼각산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업을 할 때 삼각산 전체면적을 다 매입을 해서 공사 했으면 좋겠다. 공원화시설까지 함께 연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2010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토지보상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물량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배수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진입로와 주변에 조경을 하고 일부는 공원을 할 것 까지 예상을 해서 지금 토지를 매수하고...

정영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배수지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정영란 위원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 둘레에 해당되는 그것만 지금 매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삼각산 전체를 다 매수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전체는 아닌데 위원님 지금 그림에서 동그란 것이 스테인레스로 된 이것이..(도면보고 설명)

정영란 위원  예. 알아요.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이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하고 진입로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더 확장을 하고 일부 진입로와 학교 중간에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것도 있죠.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근표씨 인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하고 주변에 산책로 하고 일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협의매수하기로...

정영란 위원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된 다니까요. 그러니까 기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 하셔서 전체를 다 매수하라는 말이죠. 아까 이근표씨 그 분의 토지를 이용료를 내가면서 빌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예  전체를 매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충혼산, 덕동산이라던가 아니면 현덕 이런데 같이 부지가 넓으면 매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반이 넘게 배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남는 부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전체를 다 매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한번 도면을 펼쳐 보십시오.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지금 위로 내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정영란 위원  진입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무가 좋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낸 것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에서는 별도의 진입로를 그때 평택 중학교, 기계공고 뒤 쪽으로 해서 내려고 했을 때, 협의를 하라고 해서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그러니까 저 쪽에 상가 쪽 뒤에 그 도로를 이용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도로를 또 내는 것으로요?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별도로요.

정영란 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평택 중학교 있는 쪽으로 옹벽 설치해서요? 옹벽 안 하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 쪽에는 임상이 양호 하다고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쪽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현장 활동 갔을 때 도로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도로를 또 원래 도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관련 부서들과 다 공원녹지과로 소집을 해서 그때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정영란 위원  한쪽으로 해서 최소한 훼손도 덜 되고, 평택중학교라든가 기계공고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도로를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조정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말입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당초에 하려고 했던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공간을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비전1배수지 전체 삼각산을 매입 할 의사가 없으신 거네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저희는 사실 수도시설용지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요. 이것이 공원 지역이거든요. 공원녹지과가 매수계획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공원지역 매수를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매수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진위정수장도 있고, 유천정수장도 있고 다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전1배수지는 우리 평택시에서 최초로 설립이 된 배수지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 주셨으면 했는데 같이 협의가 돼서, 전체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는 필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쪽에 진위배수지 확장공사가 4,000톤을 더 늘리는 거죠? 기존 배수지 4,000톤에다가 플러스 4,000톤? 그러면 8,000톤 하게 되면 송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 된 우리 유량을 여기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배수지에 올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곡배수지 쪽에 있는 관로가 30년 이상 너무 노후돼서 나중에 다시 단수하고 다시 공급하게 되면 적수가 발생해서 버리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 쪽에 저희가 새 관을 묻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독곡배수지 쪽 가는 것을 전부 진위 쪽으로 돌려서 그 관은 폐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독곡배수지 전체는 다 폐쇄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독곡은 광역으로만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비전2배수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6쪽에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갔었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 수운영센터나 물전시관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우리 평택 북부지역에서 명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남양주시의 화도정수장에 버금가는,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시설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김병길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셨는데, 그 때 현장 활동을 갔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기 시설을 짓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수질검사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대부분 보면 물 홍보관 옆에 수질검사기관까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위원님께서 지금 수질검사기관 인증문제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사기구, 실험기구를 구입하려면 한2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시험사 등 한6명 정도를 저희가 계약직으로든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한6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언제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근교에도 수질검사기관이 있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나? 이런 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배정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특별한 규정 없이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 지자체 중에서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3군데가...

정영란 위원  부천이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안산이요.

정영란 위원  예.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상수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각종 인허가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를 의뢰를 해서 받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라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단정 짓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수질검사기관이 있음으로써 그런 검사기관에서 150개 항목이라든가 200몇 개 항목들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최고 품질의 물이라는 것을 인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수돗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음용률이 낮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인증되면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 하는데, 이용도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손익분기점 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검사 비용이 얼마가 들고, 지금 사업비 들였을 때 하는 것과, 인력비 예산하는 것과 이렇게 수질검사비용이 나가는 것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하든 말든, 검토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자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홍보관 문제는 저희가 뒤 쪽의 용지를 매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예 용역단계에서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아주 초기단계부터 전국 최고의 물 홍보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민간이 참여 하는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 홍보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임시로 만든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물 홍보관은 그때 3회 추경 때, 4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그때 1층, 2층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더니 그때 위원님께서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3회 추경 때 4억 3,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초기단계에서부터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켜서 TF팀을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건물 짓는 것,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확정 됐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것이 됐는데 너무 유선이 없이 이렇게 각이져서 시장님께서 디자인을  다시 한번 검토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 도면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평택시 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디자인팀에서...

정영란 위원  평택시 디자인 팀에서 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정영란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디자인팀의 실력을 평가절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시, 군에서 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시설물들은 대부분 다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최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왕에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모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계한 디자인을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보충질의정영란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지요.

정영란 위원  일단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18쪽에 노후관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기준에 노후관 기준이 16년이상 이라고 하셨잖아요. 16년 이상된 관으로써 관석이라든가 부식이 심한 수도관을 노후관 이라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에 기존에 깔려있는 이런 16년 이상 된 노후관이 몇 %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관은 전체가 153㎞ 인데, 2009년도 까지 21㎞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 앞으로 사업해야 될 것이 132㎞가...

정영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평택시 전체에 깔려있는 수도관 대비 했을 때 노후관 %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한20% 정도, 전체 연장이 650㎞ 정도 되거든요. 배수관만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배수관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 외의 급수관은 안 따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20%가 조금 넘는 거죠.

정영란 위원  급수관 까지 따지면 %가 더 올라가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급수관 까지 하면 더 올라갑니다. 급수관 까지 하면 한400㎞ 정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훨씬 더 %가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올해까지 기존에 있는 153㎞도 소화를 못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되면 이것이 점점 더 누적되면 사업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송종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 하셨습니다만, 누수복구 공사비 자체가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을 하셨는데, 지금 고개의 슈퍼 있는데 거기도 또 지금 누수공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쪽에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서, 그런 누수공사로 인해서 번번이 이런 공사를 해야 될까?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굴착해서 비용 들고, 어차피 굴착 했다고 하면 새 관으로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입부분만 새로 가는 것입니까? 터진 부분 만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댐질식으로 하니까 새 관으로 한 것은 괜찮고 그 옆이 계속 터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예. 이음부분에서요.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후관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 노후관 파손으로 인한 공사비가 절약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후관 교체비가 더 쌉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예. 위원님 생각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한20, 3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제자리 뛰기 비슷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한20%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우리시도 노후관 교체를 재원에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교체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채를 얻어서라도 하수관거와 같이 노후관을 교체해서 일거에 상하수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하려면 재원문제가 대두 되니까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4, 5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하실 때 기 상수도관을 같이 하시면 1회굴착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굴착비나 복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발행을 하시든 아니면 BTL사업으로 가시든 결정은 관련부서나 담당자께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아까 제자리걸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노후관을 교체 하는 것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노후관교체량이 16년 전에 수도를 급수 해주었던 그 관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수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관이 배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제자리 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서는 점점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을 배로 증가해도 못 따라갈 판인데 예산확보에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태양열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태양열은 집열판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서 태양열을 집열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태양을 따라서 집열판이 360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다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집열판 뿐만 아니라 외벽, 4군데 벽 전체를 삼중유리로 해서 유리 속에 태양열을 집열 할 수 있는 집열판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도 설치를 하면 그것 또한 태양열로 집열을 하면 하수도방류수재이용처리시설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전기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도 남고 주변에까지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공급하기 곤란하면 한전에 남은 전기를 오히려 팔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실 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비전2배수지 같은 경우라든가 국방비 예산이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필히 그것을, 현재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것도 용량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 온난화 관련해서 온실가스저감 감축방안을 계속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시비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 도비 받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국비나 국방비로 해서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애초에 그 사업비가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 아주 태양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당시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이나 배수지는 다행히 공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죠?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그래서 특히 하수처리장은 타시군에서도 직접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세운다는 예도 있고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조정되는 안에도 물론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태양을 좇아서 이동하는 것...

정영란 위원  회전이요.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덕규  예. 회전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고정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으면 그것와 2개를 다 병합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통복천처리시설방류수 이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어차피 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 바이오가스가 생산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다 버리고 있는 것 쓰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하수처리장을 운영 하려면 수온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런데 쓰고 남아서 버리는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래요?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승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요청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채택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명의로 2009년 11월30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당일 산업건설 위원회실로 참석하도록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18쪽의 하던 것을 추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노후관 있잖아요. 노후관 기준을 16년 이상된 관이라고 표시해 놓고, 아까 일차적으로 교체대상 하는 양이 153㎞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53㎞로 된 것은 89년 이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153㎞라는 것은 20년 이상된 관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년의 공백이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4년동안 키로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노후관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4년 동안 발생량을 따지면요. 왜냐하면 환경부 훈령에 의한 노후관 기준이 16년 이상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할 노후관이 얼마큼 남았다고 하면, 정확하게 16년 이상 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자료주신 것은 89년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것만 데이터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4년간의 자료도 뽑으셔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금방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데이터를 빼 주세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까 급수관까지 따져서 다 본다면 30%가 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4년이 더 추가 된다면 어쩌면 제가 볼 때 50%까지도 노후관이 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노후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과장님, 노후관 빼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업자들이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두어서 고철로 처리하는 건지...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고철처리 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일단 19쪽 먼저 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관련해서 현재 51개 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 향후 투자 4개는 용이지구와 소사벌지구에서 인수받기로 한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공정이 안 끝나서 인수를 못 받으신거죠. 그럼 평택 전체적으로 몇 %나 블록시스템 구축 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51개는 중블록입니다. 중블록은 완료했다고 보고, 이제 소블록을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시 전체에 중블록은 다 구축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중블록을 깔아놓으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처리규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블록마다 유수율을 매월 1회씩 체크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유입하고 유출 쪽이 완벽하지 못해서 구역 고립하는 걸 마지막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 유량계 설치해서 매월 1회씩 계측하지 않고 있네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내년부터는 탁도계까지 저희가 해서 유입될 때 탁도와 유출될 때 탁도를 재서 ‘아, 여기에 노후도가 심하구나’ 하면 노후관 교체를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블록별로 누수율과 유수율을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 안 했다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셔서 미리미리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50쪽에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10억원이 넘게 발생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도산하거나 해서 미납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9~10배까지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건 채권확보가 100%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상수도 체납하고 바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지만..

정영란 위원  독촉고지를 몇 차례에 걸쳐합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보통 2차까지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2차까지 하고 나서 세 번째 갔을 때 채권확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건물 같은 곳은 관리인이라든가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조례상으로 우리가 먼저 했던 사람이 명의 바뀌었다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건 개정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시들이 대부분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건물이라든가 채권확보 해 놓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채권처리하고 인수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위원님, 2008년도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1,200만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거는 연말에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금년 연말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으로 징수하셔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미납 발생이 5년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하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결손처리 안 하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51쪽 상하수도사업의 최근 10년간 손익현황에 대해서 일단 2008년도를 보면 59억 손익이 발생한거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정확히 몇 % 나왔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100.5%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5%. 저희가 사업비를 100을 드렸는데 요금은 100.5% 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보다 회수를 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아까 하수도 요금은 적자라고 합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흑자가 난 겁니다. 굳이 상하수도사업소를 기업으로 했을 때 당연히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기업의 도리인 거는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공성이고. 제가 지난번에 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 지원해 주는 것, 자가검침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 제가 이런 것들을 주자고 했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 김덕규 소장님은 아닙니다만, 전 소장님께서 상수도 요금이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찬성해 주시려고 하는 위원님들조차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요금은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보다 100% 넘게 더 많이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타 시군을 보면 자가검침 하는 데라든가 공동주택을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점당 인센티브를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자가검침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액수를 높이고자 다들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어차피 검침 안 하러 가니까 인건비 대응해서 그런 것도 인센티브 주시고 이러면, 지금 검침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검침기도 요즘에 새로 나온 원격으로 검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검증된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자치단체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기도 도입하시고요. 오히려 인력에 의해서 검침하다보니까 과오납도 발생하고, 검침이 정확히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보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또 된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경환  관리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공감합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더 중요시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지나갈게요. 정수처리운영관리사를 2009년 7월부터 법적으로 4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급 2명, 3급 2명이요. 자격시험을 봐서 다들 합격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지금 현재 3급은 둘이고, 2급은 하나이고. 2급은 1차 합격했고, 12월 23일인가 최종합격자발표입니다. 본인 얘기로 봐서 합격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얘기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합격이 안 된다하면 계약직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서 계약직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평택항 경계분쟁관련해서 당진에서 2차등기를 해 놨습니다.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기 1차에도 저희가 서부두에 2001년도부터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2001년도부터 공급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1년도에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평택 땅이라 생각하고 기반시설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시설을 했는데 2004년도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당진군으로 귀속이 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지금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당진군으로 구역 변경은 됐지만, 사실상 저희가 2001년도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인천지방항만청과 설치비용 4억 5,000만원을 받고서 해운항만청과 계약이 돼서 수돗물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의 조치는 못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2004년도 헌재에서 평택이 패소했을 때 그 당시 일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액션을 취해줬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상생발전 분위기도 있고, 지역간의 업무 공조하는데 있어서 껄끄럽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던 상황 아닙니까? 헌재판결에서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차 때 다시 한번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냥 묻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당진군이 그쪽으로 소속을 해 놨는데, 여기 조례에 수도급수조례 목적을 보면 ‘평택시의 수도요금과 급수단체에 대한 공사비부담 구분‘ 이런 것이 목적이고요. 물론 급수구역에 보면 ’시 관할 구역에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서부두가 당진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공익적으로 이익 받을 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수원에 화장장이라 하나요? 수원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비용과 수원시를 벗어난 경기도 타 시군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10배입니다.

정영란 위원  10배입니다. 수원시민은 40만원이고, 우리는 확실히 많이 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진군에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면 이거는 최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요금을 10배로 물리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쓰겠다’ 하면 공급하는 거고, ‘10배를 주고는 도저히 우리는 못 쓰겠다’하면 해수를 끌어다 정수해서 쓰던지요. 아니면 헬리콥터로 자기네가 관을 해서 쓰게끔 해야지. 왜 행정편의를 우리 시에서 봐 주냐 이 말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까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례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서부두에서 시멘트와 서너가지 종류, 식수와 양곡 이런 게 그 부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8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수돗물을 먹지만, 접안하는 배에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공급이 안 될 때에는 부두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공급한 해운항만청과 우선 일차적으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당진의 서부두 관할 건에서 보면 선사라든가 유통운송사, 하역사, 항만운영사들을 보면, 지난번에 평택항 쪽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답변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이 안 나와요. 1대1로 만났을 때는 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데이터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답변안 합니다. 왜, 당진군에게 어떻게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합니다. 문서화되는 거는 표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할만한 근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보통 느끼는 불편사항들의 %가 낮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속을 하든지, 요금을 10배도 부족하고 20배를 부담하고, 기존에 있었던 2004년도 패소했을 때부터 죽 해서 일괄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서부두가 매립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침하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 올해도 침하가 되어서 당진군의 수도요금을 3개월치 면제 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시가 공사는 공사대로 해 주고,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면제해 줍니까? 평택시민들이 세금내서 물 정수해서 하는 건데, 당진군에 혜택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 상생은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황해경제구역은 별도로 한다고 해도 경계관련해서 상생은 물 건너간 건데 뭐 하러 평택시가 당진군에 혜택을 막 주는가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이거는 상하수도 관련된 게 아니지만, 사서함까지도 평택항에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당진군에 사서함 만들어야지, 왜 평택시에서 사서함 만들어서 서부두 사람들이 평택항에 와서 우편물까지 수령해 가도록 하고, 모든 교통 기반시설까지 도시가스, 전기까지 다 공급해 주는데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는 평택시 관할이 아니니까요. 최소한 상하수도사업은 그럼 안 됩니다. 첫 째는 단수조치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단수조치가 안 된다면 최소한 20배를 부과 시키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하면 단수 시키십시오. 제가 화성에 국화도를 알아봤습니다. 국화도는 상수도 안 됩니다. 거긴 지하수파서 자체적으로 용수 쓴다고 합니다. 당진군은 항만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기네가 가져가는데 그 수입가지고 지하수 파라고 하십시오. 뭐 하러 편의 봐줍니까? 단수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단수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시설이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그게 평택항이냐고요. 당진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래서.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계가 갈라진 겁니다. 애초에 평택항이었다가 당진·평택항 아닙니까? 당진항은 당진항이 관리하도록 하시고, 우린 평택항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당진항의 항만 활성화를 왜 평택시에서 합니까? 소장님이 평택시 공무원입니까? 당진 공무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항만시설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항만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2001년도에 저희한테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항만청장이 요구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때는 대다수의 99.9%가 평택시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건이라든가 환경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2004년도 헌재판결에 의해서 서부두가 당진군으로 귀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건이 바뀐 건데, 바뀌었으면 바뀐 환경에 따라서 다시 또 변동을 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등록까지 새로 다 돼 있다 하니까 당초 협약에 의해서 들어간 수돗물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당진항하고 .협약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아니, 인천지방항만청..

정영란 위원  인천이 경기도입니까? 충남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지금은 평택항만청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경기항만청이니까 충청남도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의회라든가 평택시의 여론상 도저히 단수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문서로 해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단수 조치하겠다. 최소한 단수를 언제까지 할 테니 알아서 물 공급을 중지 하십시오‘ 라든가 일단 행정적으로 문서를 보내시고, 그렇게 한번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나중에 일단하고, 어쨌든 1차는 단수해서 행정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우리가 당진항을 평택으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목적은 우리가 당진항을 평택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단수를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보다는 일차적으로 항만청하고 본질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속적인 조치는 아까 요금 인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35쪽에 양경석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물 이용부담금을 걷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물 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요금의 2% 입니까? 4% 입니까? 각 수용가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물 이용부담금이 다 부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금의 몇 %냐고요. 2% 입니까? 4% 입니까?

○관리과장 김경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톤당 160원 × 0.876 × ..

정영란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거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이고, 우리가 각 수용가한테 받는 물 이용부담금을 얼마씩 걷고 있냐고요.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경환  한 15% 정도...

정영란 위원  수도 요금의 15%?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물 이용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걷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한강수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진위도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물 이용부담금 걷는 거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내고 남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 이용부담비라는 거는 거기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용도가 다른 데 목을 세울 수 없이 거기에만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물 이용부담금내고 나서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래서 그것을  은산5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계없이 평택시민 모두에게 주는 복지거든요. 그거는 별개의 예산으로 복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물 이용부담금 갖고 하는 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목을 변경하지 말고, 목은 목대로 받아서 그 사업에 맞게 쓰시라는 거죠. 복지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그건 진위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받는 복지혜택 아닙니까? 불이익에 대한 것을 플러스해서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51쪽 상하수도사업의 최근 10년 손익현황보고 하수도 보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나고요. 54쪽부터 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사용 비용납부액을 K-55와 K-6하셨는데, 2009년도 6월부터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의 공급 톤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유입량하고 반출하는 방류수와 똑같이 나옵니까? 2009년도 6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게 쭉 차이가 있다가 미군부대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SOFA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조정이 안 되다가 회의를 통해서 6월부터 물 양이 같아졌습니다. 원래 상수도만큼 물을 썼으니까 물이 같은 양이 나오는 거는 맞는 건데, 그 안에 협의가 안 됐다가 최후에 SOFA규정에 의해서 협의가 되는 바람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량이 일치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물 양이 같아 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SOFA협정에 의해서 의논을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미군부대 내에 차집관거 하수관거 공사를 미군부대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 발생량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누수가 됐던 부분을 차집관거 공사로 인해서 전량 유량계에 포함이 돼서 톤수가 100% 부과된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런 것도 있지만...

정영란 위원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잘 하셨다고.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미군부대 내에 차집관거 공사하시는 바람에 수도공급 하는 것에 대해서 누수 없이  유량계를 달아서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량 다 요금을 부과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하수도과에서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관로공사를 하도록 유도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자하고요. 55쪽을 보면 K-6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요금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라든가 인력을 보면 하수도요금 부과한 거 보니까 K-55에 비해서 50%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실제로 팽성하수처리장에 유량계가 설치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지하수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하수는 지하수 계측기 아닙니까? 유량계가 별도잖아요. 일반 상수도 유량계하고 지하수계측기는 별개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지하수 계측기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업체에서 달아줍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부대 내는 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니, 우리가 그 계측기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산출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는 저희가... 

정영란 위원  수용가가 부담은 하지만, 계측기는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체크하는 검침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량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밖에서 사람들이 퍼가는 데 생각보다 사용량이 적네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계측기에서 검침된 양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이것도 한번 K-55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량 다 방류되는 걸 잡아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K-6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양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도록 정비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맨홀뚜껑 350개 1억원 정도 도난당했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장당동 주변으로 해서 범인을 잡고 했는데, 얼마나 환수됐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환수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 다 환수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거기에서 보관되고 있는 건 다 환수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개나 환수했습니까? 우리 평택시거는 100% 다 환수했다는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현재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환수했는데요. 저희가 분실한 양은 100%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정영란 위원  벌써 팔았을 텐데 남아있는 게 100%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미처 못 판 잔량을 갖고 온 거니까 당연히 100% 안 됐을 테고, 하수관거 맨홀뚜껑을 도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한 보상 요구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정영란 위원  다행히 없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행히 없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무지한 분들이 계셔서 시에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건데, 요구안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분실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덮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나온 김에, 공동주택, 아파트, 옛날에 지었던 데는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요? 하수관거 보급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보급률이 86.2%입니다.

정영란 위원  합류식, 분리식 다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합계해서입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다 있어서 1차적으로 정화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6개월에 한번씩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부과할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중부과한 것을 환수하는 소송을 걸고 해서 김포시에서는 법원에서 ‘시에서 환수해 줘라. 이중부과한 거는 맞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화조가 합류식이라든가 하수관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하수도요금 부과했던 것을 다시 환수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만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이 정화조가 있는 데는 안 받고, 차등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차등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저희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 단독주택에 정화조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기존 처리구역 내는 그냥 하수도요금 받는 거고, 수도요금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있는 데는 정화조를 통해서 이미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부과죠. 그것에 대해서 분리관거 공사를 안 했거나 하수관거 공사를 안 한데는 차등부과를 해야죠. 일정부분의 감액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과태료를 물리지 말든지,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5쪽부터 보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관련해서 16개 설치하는 것 외에 이동형 측정기 있잖아요. 이동형 측정기 가지고 몇 군데 측정하셨습니까?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이동형은 한번도 못했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걸로 간간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 가서 했습니까?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셔서 오성 가서 한 두어번했는데, 측정수치가 옮길만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했고, 동삭동은 먼저 민원이 나와서 거기도 들고 가서 했고, 본인한테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항공기 소음 관련한 측정지도, 등고선 용역 결과가 2006년도에 나왔나요? 언제 용역을 발주해서 몇 년도에 결과 나온 겁니까? 그게 4대 때 발주해서 우리 5대 들어오면서 용역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그거는 국방부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한 거는 올해 마무리가 됐죠.

정영란 위원  올해 소음측정 등고선 다시 작성 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동고선 작성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서 했는데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끝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건 국방부에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한 거는 없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있지요.

정영란 위원  어떤 거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정영란 위원  올해 끝났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성격자체가 방음사업 기준수립용역, 어떻게 우리가..

정영란 위원  방음대책을 해 줄 것인가..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죠.

정영란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방부에서 소음측정도를 등고선에 의해서 3km 반경 내에 이 권역별로 여기는 ‘85데시빌이다’ ‘여기는 80데시빌이다’‘ 75데시빌이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고선을 그린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정영란 위원  그거에 의해서 방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가 그거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음창을 할 것인가, 기존에 이중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음벽을 차단벽으로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용역을 한 거죠.

정영란 위원  소음 측정한 국방부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소음측정도에 나타난 데시빌이라든가 웨클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건 더 크게 느끼고 있는데, 국방부자료에 반박할 만한 우리 시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신대로 소음측정기도 16군데 설치했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 활동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소음 측정기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안 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공공시설물 이런 데에 하시고 ’주민이 원하는 데나 시에서 원하는 공공시설물이나 20m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수치상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고 시에서 밀어붙여서 주민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절차를 보니까 등고선을 하면서 과연 측정기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그 사항도 따졌더라고요. 처음에는 40개소를 선정해서 각종 절차를 거쳐 가면서 최종 16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등고선 상의.

정영란 위원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수치가 높은 곳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에서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도에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전투기도 늘었을 거니와 시설물도 늘고 사격연습도 하면, 소음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음기준을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마다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현재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준도 없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기준은 근거되는 방지법, 군용항공기 법이 법제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제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5쪽에 보면 대책으로 ‘지역 소식지에 소음저감대책을 홍보하겠다‘ 하셨는데, 소음저감대책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장 소음피해가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저감대책을 하라고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단계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는 사항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정영란 위원  결론적으로 시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구가 약간 그렇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항로변동과 관련해서 팽성에서 고도유지 해 달라, 주거밀집지역의 항로를 조정해 달라 해서, 3km반경 내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삭동 현대이화아파트 쪽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2008년도 9월부터 실시했다는 거는 현재 항로를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항로 요구하면 자료를 준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삭동 현대아파트 근처에 ‘대우 이안아파트’있고, ‘삼익 사이버’있고, ‘동방아파트’있고, 거기가 더 인구밀집 지역이에요.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층아파트가 별로 없는 팽성쪽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항로를 변경해 준 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난주 원평동에서 김장봉사를 해서 참여했는데, 거기도 항공기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여기 항공기 소음이 이렇게 시끄러울까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알아들은 거예요. 아, 동삭동으로 항로가 변경되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구나 생각했는데요. 원평동사무소에 항공기지나 갈 때 대화가 안 됩니다. 원평동 사시니까 아시죠? 원평동사무소에서 김장봉사하면서 얘기하다가 항공기 지나갈 때 잠깐 스톱을 했어요. 거기도 그렇게 시끄럽던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팽성이나 서탄 이런 데에만 소음피해 관련돼서 계속 집중돼 있단 말이죠. ‘3km반경 내’ 이러면서요. 3km반경을 벗어난 데도 한번 신경을 써 줘보세요. 그리고 아까 법제화 말씀하셨잖아요. 62쪽에 국방부에서 ‘소음대책구역을 85웨클 이하로 범위 지정을 한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으로 75웨클을 적용하고 미군기지가 적용된다’ 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85웨클 이하로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간항공기와 전투비행기 군용항공기의 소음을 느끼는 시민들의 피해정도가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군용항공기가 높습니까? 민간항공기가 높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용역보고에 보면 당연히 군용항공기가 높습니다.

정영란 위원  김포에 민간항공기 관련해서는 오히려 85웨클로 보상하다가 5웨클을 낮춰서 80웨클로 보상기준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뭐하자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는 평택에 다 몰아넣고, 85웨클이하로 한다는 거는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평택에서 뭐라고 의견을 줬냐면, 80웨클로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했어요. 민간항공기 기준이 80웨클인데 어떻게 85웨클입니까?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최하 75웨클, 70웨클로 낮춰서 서로 조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할 텐데.. 80웨클은 집행부에서 대응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 사항은 오타고요.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80웨클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그 위에 85웨클 그것을 80웨클로 기준을 하향조정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75웨클로 입법안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바보입니까? 왜 80웨클로 높이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75웨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김포에서는 보상이 몇 웨클 기준으로 보상이 나갔습니까? 민간항공기가 85웨클했다가 나중에 80웨클 기준으로 보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85웨클 이하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80웨클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의견을 준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러니까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63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방지법 입법안에 대한 평택시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소음피해기준을 80웨클로 하향조정해 달라고 우리 시가 국방부에 의견을 낸 겁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 사항이..

정영란 위원  국방부에서 85웨클로 하겠다고 하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안6조에 보면 ‘85웨클 이하의 소음대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것을 80웨클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재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하려고 국회에 계류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항공기는 80웨클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갔단 말이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군용항공기가 소음피해가 높다고 생각하느냐 민간항공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여론, 용역 다해서 보면 군용항공기가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민간항공기보다 소음피해 웨클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국방부에서 85웨클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75웨클로 하향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민간항공기 보상이 80웨클 기준으로 나갔으니까, 나간 게 없다면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80웨클로 기준으로 해서 나갔고, 그 생활소음 기준이 공사장 기준으로 했을 때 몇웨클 입니까?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시책에 관한 법률안이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공사장 주변에는 70데시벨이었던 것이 65데시벨로 낮춰졌어요.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은 강화가 됐는데 굳이 군용항공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국방부에서 민간항공기보다 더 높게 하고, 우리 의견을 느슨하게 대처하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 사항은 당시에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없는 겁니까? 한번 의견을 내면 끝나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알아보니까 법제처에서 입법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른 의원님들로 하여금 수정안을 낸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16개소 측정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웨클 단위로 돼 있는데,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오히려 2008년도 기준했을 때 2009년도가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미군기지가 온다고 하면 더 높은 겁니다.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그리고 3km 반경 내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구역도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국방부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연합사가 이전하는 거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거와의 성격은 틀립니다. 전투기는 K-55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것인데 앞으로나 과거, 현재 비행기 대수라든가 대대의 규모라든가 변동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고, 훈련의 빈도 이런 것이 급격하게 바뀔 상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크게 소음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민운동을 펼쳐서라도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34쪽 한미친선축제 취소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 8,000만원을 집행했었다, 환수할 때 이미 사업비를 써서 환수가 다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네,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공사나 사업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했던 건데, 왜 축제에까지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김승남 위원님이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어떻게 2,400만원, 2,600만원씩 집행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내역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어디에 이 돈을 지출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집행된 거는 확인해 보니까 기획사, 에이전트 이런 데에 섭외비용으로요.

정영란 위원  계약금입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계약금 내지는 가수 섭외비용, 이런 걸로 집행이 된 것으로 봤고요.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을 줘야 홍보라든가 가수 섭외라든가,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예약을 한다는 이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52쪽에요. 주한미군 관련 주민상담센터 운영현황과 상담처리 실적에 관해서 민원내용이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가구의 층간 소음피해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굳이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일반 아파트라고 한다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거는 다들 있는 건데, 이거까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저희한테 민원이 분류가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관리소장이 K-6 공보관한테 민원을 넣어서 미군이 이사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사가는 걸로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정영란 위원  잠깐 67쪽 볼게요. 2009년도 1월 14일 서울 고법2심에서 오산비행장(K-55) 부근의 소음이 80웨클 이상이거나 캠프험프리스(K-6) 부근의 소음이 70LDN(주·야 평균소음)이상일 경우에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도를 초과하는 수치로 판단됐거든요. 보이시죠? 80웨클 이상일 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도를 초과하는 수치라는 것을 80웨클로 법원 판결에도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지만, 오히려 우리는 75웨클 이라든가 더 아래로 70웨클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이 하신다면 다시 한번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나 아니면 각 장관님들과 행안부와 오히려 대통령까지도 다 올인을 해서 세종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발전을 시킬 건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에 80%넘게 유치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한미협력사업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서 올인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18조 8,000억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마는 고덕신도시 그것도 그거와 관련한 사업인데 지지부진하게 보상도 안 되고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종시에는 각종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를 다 유치해 준다고, 오히려 유치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오기로 한 것까지 오히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균형발전이 먼저라고 하면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시도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물론 협의는 2013년도까지 18조 8,000억의 예산을 받기로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서 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국방부에 세종시에 버금가는 요구사항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적 없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세종시 관계는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도시, 그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차원의 다른 성격의 어떤 뭐가 되어야 한다고 추진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열정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평택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18조 8,000억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그거 외에 그 안에 있습니다마는 기지주변 사업비로 국방부에서 저희가 1조 1,102억원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국방부에서는 국방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국장님, 간단하게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국방부에서 1조원 넘게 주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그 당시에 너무 경솔하게 자기들이 협의를 했다는 뒷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세요.  이 상태에서 공사 스톱하시고 돈 안받을 테니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미군부대 그대로 원상복구 하시면 우리시가 손해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는 떼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뭔가 발전이 된다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이 점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세종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 복합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부친다고 하면 세종시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지역개발에 아무런 영향을 안받습니까?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저희가 계획된 지원금, 이런 것은 철저히 받아내야지요.

정영란 위원  내년도에 요구했던 국방부 예산에 몇%가져 왔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아시는대로 1,858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1,028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네가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다 못주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4대 강개발사업과 세종시에 다 올인하겠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는 제가 볼 때는 개발은 점점 늦춰진다고 보면 우리 시민의 불만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 불만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세종시에 버금가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학교도 직접, 왜 세종시는 학교, 연구소를 정부에서 다 조인을 해 주면서 우리 평택시에는 그렇게, 토지공사로 하여금 보상을 주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될텐데, 애쓰는 척하면서 안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해 준다, 2009년도에 해 준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채권으로 준다는 것 까지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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