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피감사기관 : 산업환경국 소관
일 시 :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손준범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한중테크밸리 사업을 위한 SPC설립자본금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20%, 대련화흥이 51%, 다음에 평택화흥은 몇%입니다.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10%입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투자자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은행권, 이런 투자자에서 나머지 20%를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아까 도시공사가 왜 증자를 안했는지, 왜 출자를 안했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도시공사에서 증자만 되면 중국에서 오는 돈은 무리가 없다고, 바로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 나간다고 하셨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대련화흥과 평택화흥의 지분이 71%입니다.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건 법적으로 같은 주식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주주간의 협약에 의해서 1차 주금납입 하실 때 대련화흥의 자금이 아닌 홍콩현지 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제가 협의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 때는 평택시 또,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빨리해 주겠다고 SPC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만드는 시간에 신청문서도 다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자회사는 그런 신청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외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여기로 보낸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홍콩의 현지법인과 대련화흥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자회사인데 무슨 근거에요?
○정영란 위원 그것은 손준범 회장님의 말씀이고, 홍콩현지법인과 대련화흥과의 관계가 말씀하신대로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알겠습니다. 대련화흥이란 명칭도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명칭만 똑같다고 하면...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명칭이 대련화흥 홍콩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화흥과 대련화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평택화흥 사장님이시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화흥과 대련화흥의 명칭이 똑같은데 똑같은 회사입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것은 틀립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콩의 대련화흥과 지금 홍공의 화흥과 화흥이 똑같기 때문에, 대련이 똑같아서 똑같은 회사라고 말씀하시면 대련화흥이나 평택화흥이나 똑같은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됩니다.
○정영란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택화흥과 대련화흥과 똑같은 회사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원래 똑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회사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지금은 법적으로는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냐면 시행사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맨 처음 2005년도에 양해각서 체결하실 때 정기남 회장님으로부터 2005년 11월5일에 우리 평택시장님과 대련화흥과 함께 양해각서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 8월1일에 대련화흥기업집단유한공사, 그러니까 대련화흥의 총경리자격으로 손준범 회장님이 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때는 대련화흥에 계셨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12월 27일에 또 다시 여기 주주간 협약 할 때, 이때는 정기남 회장님이 하셨어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손준범 회장님은 평택화흥을 하시기 위해서 중국에서 귀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것 때문에 귀화한 것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귀화했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것은 개인사정인데 왜 알려주어야 합니까? 필요합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요. 평택화흥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귀화하셨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홍콩현지 법인이 어느 정도의 매출규모를 일으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중테크밸리 사업에 출자한 자금은 홍콩법인의 자금으로 출자했습니까? 이번에 들어온 거요. 지난 번에 입금된거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홍콩현지 법인의 자금입니까? 아니면 홍콩현지법인에서 차입을 해서 만들어서 송금이 된 겁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것은 대련화흥에서 알 일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홍콩현지법인에서...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것은 저희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럼 홍콩현지법인에서 송금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송금을 했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보낸 사람이 있겠지요.
○정영란 위원 보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보낸 사람이 있겠지요.
○정영란 위원 도시공사사장님, 누구의 이름으로 송금이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신 사항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회사에서 송금했다는 것을 다 증명해서 법정증명을 보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변호사가 입금을 했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네.
○정영란 위원 홍콩현지법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입금했단 말입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렇지요. 왜냐하면 홍콩도 200만불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정영란 위원 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홍콩현지법인의 이름으로 들어와야지 왜 변호사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구좌에 넣어서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홍콩현지법인의 명의가 아니고 제3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정기남 대표가 돈을 보낸 건지, 이게 송금했다는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때 써놨잖아요. 변호사가 증명했잖아요.
○정영란 위원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썼는지, 송금할 때 이 돈은 분명히 정기남 대표의 돈을 받아서 정기남 대표를 대리해서 하는 거냐고 써 있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왜 정기남 대표를 얘기합니까? 회사에서 송금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홍콩현지법인이 누구를 대신해서 입금한 겁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왜 누구를 대신해요?
○정영란 위원 대련화흥의 51% 때문에 대련화흥을 대신해서 홍콩현지법인이 돈을 입금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정기남 회장과 연결되는 거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럼 저희회사에서 송금하게 되면 저희이름을 대면서 송금했다고 합니까?
○정영란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저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주협약에 의해서 자본금을 송금할 때는 자기가 분명히 입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그건 위원님의 지식이지 저의 지식이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맨 처음에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정기남 회장과 평택시와의 맺은 업무협약서에 보면 투자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마 같이 아실 겁니다. 첫째, 평택호 관광지개발사업 현덕면 일원 300만평 두 번째, 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고덕면, 서정동, 팽성읍, 두 개지 구에 650만평 셋째, 평택항 배후도시조성사업 포승면, 현덕면, 안중읍, 240만평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사업 청북, 포승, 팽성, 서탄지구중 105만평을 하겠다고 기본계약서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아까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서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정기남 회장으로 하여금 봤을 때 ‘경제성이 없다’, ‘이건 투자해 봤자...’ 이렇게 해서 빠졌다는 소리가 항간에 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매매했다는 항간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말로 정기남 회장의 돈이 입금된 건지를, 그 회사로부터 입금된 건지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그친 말인지 우리는 분명히 위원으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을 한 부 보내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네, 확실하게 보내주시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련화흥과 평택화흥이 같은 회사라고 하셨지요? 같은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과정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은 회사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확실하고 아니고도 없고 법적으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는 원래 평택대련화흥 그룹의 회장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평택화흥이 대련화흥입니다. 하지만 제가 귀화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지금 일을 안합니다. 평택일만 합니다. 대련일은 안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련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정영란 위원 아까 회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원래 똑같다고 했지요.
○정영란 위원 원래 똑같고, 업무를 대련화흥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주간협약에 의해서 대련화흥 대신에 홍콩현지법인을 이용해서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홍콩현지법인이 대련화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그 근거자료가 있냐고 확인했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거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변호사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송금하도록 했고 그 자료도 있다고 하셨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대련화흥과 평택화흥이 결론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간담회에서 대련화흥과 평택화흥이 같은 회사 아니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100% 아니라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연관된 게 없어요.
○정영란 위원 뭐가 연관된 게 없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본인이 대련화흥에서 계시다가 오신 거 아닙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없는데 뭘 어쨌단 말입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한국말을 하시지만 어쩔 때보면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 이해를 충분히 하시지를 못해요. 대화를 듣다보니까 인식의 차이 있는 것 같아서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하세요.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평택화흥과 대련화흥은 초기에는 대련화흥 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빠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귀화하시면서 빠졌고 지금 회장님께서 평택화흥만 끌고가고 정기남 대표는 대련화흥만 일을 하고 계신데 업무적으로는 평택화흥이나 대련화흥이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련화흥이 50%대주주를 대리해서 위탁 받아서 한국 내에서 투자결정 할 때 중국에서 일일이 다 간섭하지 못해요. 현재 한중테크밸리는 명목상 법인입니다. 서류상 법인이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요. 서류상 컴퍼니고 SPC를 대신해서 업무를 보는 자산관리회사가 평택화흥입니다. 평택화흥이 업무를 보고 있고 과거에 대련화흥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사회 결의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중국에서 이사회가 와서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구두상으로 하거나 해서 나머지는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측에서 업무상으로 동일시하는 거고요. 구조나 지분구조상에서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대련화흥의 지분이 51%, 평택화흥이 10%입니다. 그럼 61%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건설사나 은행계 쪽으로 해서 20% 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벌써 몇% 입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몇%입니다.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20%요.
○정영란 위원 그래요. 20%를 자기네는 받고, 이게 들어와야 보상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그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위원장 임승근 자, 자...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잠깐만요. 출발선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대련화흥에 투자한다는 조건이, 출발점이 평택시가 자본참여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조건이 있었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그리고 국내투자자들도 국내개발사업, 외투나 국내회사들이 순수한 국내사업끼리만 하려고 할 때도 지방자치 단체가 끼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을 안 해 주더라도 관이 있다는 자체가 그 업무를 꾸준하게 중단 없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왔고, 사실상 초기단계 보다 많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움직여 가는 게 시를 믿고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게 국내투자는 아직까지도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더더구나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만 사업을 하고 있고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체계적으로 밟아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평택도 그런 단계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단계별로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야...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좋습니다. 관계 밟으십시오. 그렇게 복잡하게 되면 제가 철수할게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왜냐하면 저희 대련화흥도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돈을 따지는데, 잘 따지세요.
○정영란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맞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사장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한중테크벨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손 회장님께서 위원님들이라든가 평택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철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수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철수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떤 전제입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그 전제가 평택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자면 ‘안 하겠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업 외에 트집을 잡으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요.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외자유치 하는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콩 현지 법인에 의해서 돈을 입금할 때 변호사를 대리로 해서 보내셨죠?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저도 서류를 보고 그렇게 얘기 한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렇게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죠?
○(주)한중테크벨리 대표이사 손범준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제3자로 대련화흥이 아닌 홍콩 현지 법인, 홍콩 현지 법인도 아닌 그것도 또 다른 제3자의 명의로 입금이 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느 회사를 인수하는데 변호사보고 상담하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송금을 합니다. 변호사가 그쪽과 계약해서 제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쪽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그 이름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인수 됐어요. 그럼 그게 문제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것은 100% 성공적으로, 원칙대로 진행됐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까? 자신 있게요?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평택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평택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차근차근 제대로 짚겠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한중테크벨리 대표이사 손범준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속기록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까 분명히 손 사장님께서 철수한다는 식으로 공언을 하셨습니다.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맞습니다.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철수 운운하면서 이렇게 사업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한다면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때 가서 진짜로 말뿐이 아닌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지금까지도 누가 돈을 냈어요?
○정영란 위원 본인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철수할 의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감수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못하는데, 더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평택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철수 한다’ ‘만다’ 이런 말을 거론하는 대표하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감이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신뢰감을 저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일을 해 왔고, 평택시와 합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중테크벨리 대표이사 손범준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손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한중테크벨리 대표이사 손범준 물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손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합니까? 이것은 시의회의 의원의 자격으로서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저도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것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책임집니다.
○정영란 위원 철수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수하실 겁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왜 제 얘기한 한마디 갖고 얘기 합니까? 앞에 얘기는 안 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앞에 1이 있으면 뒤에 2가 있고 3이 있고 그런 거지...
○정영란 위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한중테크벨리 대표이사 손범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 손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정영란 위원님도 진정하시고요.
○(주)한중테크벨리 김동석 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 임승근 잠깐만요. 천천히요. 한 템포를 조금 낮춰서 손 사장님,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그게 7,200억 사업이죠?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맞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면 물론 (주)한중테크벨리 손해도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 40만평 수용하는, 고시가 작년 4월에 됐죠?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맞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이제까지 재산권행사를 못 하신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평택시는 뭡니까? 손 사장님 믿고 MOU체결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주)한중테크밸리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한 걸로 있는데, 화가 나신 일이 있더라도 사업포기를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 뵙고 컴플레인 했어요. 계약하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시에서 뭐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왜 진행 안 됐는가, 나 때문에 안 됐는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래요. 아니면 왜 진행이 안 됐는가...
○위원장 임승근 그러니까 사업포기 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얘기십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면 왜 포기 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사업을 포기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손 사장님께서 사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왔던 발언이던, 기분에 따라서 나왔던, 어쨌든 그 발언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것을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저렇게 기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니, 마니’ 발언을 하는 그런 사장님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판단할 때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손범준 회장님께서 사업을 철수하시겠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외자유치 방법이 틀렸고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손회장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철수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어법으로 그렇게, 외자유치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추진의 탄력을 붙여서 빨리 추진을 해서 같이 시와 한중테크밸리와 공동으로 빨리 대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마음도 넓으십니다. 모든 평택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넓으신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홍콩 현지 법인이 대련화흥을 대신해 자본금을 송금하는데 있어서 홍콩 현지 법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자본금을 송금하셨지요? 그것이 진짜로 홍콩 현지 법인의 돈인지 대련화홍의 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정영란 위원 서류상으로 입금자체가 대리인으로 입금됐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대련화홍에서 홍콩현지법인이라든가 변호사한테 위임위탁 계약해서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인해 볼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필요성은 현 시점에서 볼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그런 건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돈이 진짜로 홍콩 현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대련화흥의 자금이 아닌 제3자라든가, 무슨 사채업자라든가 그런 돈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네.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공급추세를 감안해서 공급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신청 하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승인신청해서 도지사가 사업양이 얼마라는 것을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해에 그 공급량을 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32개 시군에 도지사가 배정을 해서 우리시한테 할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업양을 얼마를 하고 싶다고 해도 배정을 못받으면 삼천리에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수요자부담원칙이라고 하나 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면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설치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하고 공급받도록 원하면 공급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삼천리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규정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스관이 매설이 되면, 최소한 본관이 지나가면 그 주변에서 수요가들이 그것을 따서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 또한 해 주도록,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공부를 잘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정영란 위원 삼천리가스한테 너무 독점을 주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그런 규정들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도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면 공급을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거예요.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타당성을 따져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본관이 지나가면 본관에서 아주 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본관에서 조금만 따서 가스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민이 요구하면 해 주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거든요. 본관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옆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가 공급량을 결정한다고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우리시에 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5분이지요.
○정영란 위원 6명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비례대표까지 6명이요.
○정영란 위원 6명인데, 31개 시군에서 6명 있는데가 쉽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물량을 확정하는 건데요. 도의원들을 십분 활용해서 압력을 넣으셔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시에 도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탱크가 우리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탱크도 있는데, 더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의원들이 6명씩이나 있는데 사업량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셔야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답변 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의원님들이 6분 계시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그런 로비활동을 한 결과인지 몰라도 지난 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월등히, 평균치 이상이 아니라 두 배, 세 배 이상 뺏어왔어요. 제일 표현하기 쉬운 얘기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평택시가 경기도의 36% 인데 이것은 대단한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정영란 위원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1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사업양 1위로 갖고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1위지요.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1위에요.
○정영란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31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량을 순위별로 뽑아봤을 때 평택이 1위가 아니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공급량이고 저희들은 승인한 양...
○정영란 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아까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거와 플러스 해서 얹은 거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31개 시군에 사업량 배정받은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물론, 그 순위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5등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자료를 저에게 분명히 제출 해 주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수요자가 원할 경우는 100% 가능하고, 본관이 지나 갈 때는 인입선 해서 제공해 드린다는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공급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시는 (주)삼천리 한개 회사가 배관공급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업체도 아니고 한 개요.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거든요. 그런데 (주)삼천리회사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을 꺼리거든요. 물론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지 모르겠지만 현 실태가 그런 실정인데 원칙만 가지고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원정리 같은 경우도 배관 옆에 가스공사가 있는데 거의 다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삼천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별도로 설치해서 압을 다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고 면적도 들어가서 등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가스공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어요. 그 때 마다 가스공사가 평택에 있으니 평택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기업이윤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원을 하고 싶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답변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국회에 법률안도 내어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도시가스와 얘기를 또 한 적이 있는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성 간사님도 계시지만 김기성 간사님 지역구에서 도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님 등등 해서 집합된 장소에서 저희와 가스공사 다 참가한 석상에서 그런 현황이나 문제점, 또 향후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수요자가 원하면 공급해야 한다든지 본관이 지나가는 옆에서 인입선을 따서 공급해야 한다든지, 만약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정영란 위원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윤창출을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왜 물었냐면 도시가스로 하여금 기금이나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아까 우리시로 하여금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삼천리가스가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가스공급회사로부터 기금을 받든, 어쨌든 자본을 받아서 거기서 선투자 해서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타시군의 예를 한 번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타시군의 모든 우수사례를 다 검증해 봤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세대당 인입선, 자기 가정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 아까처럼 기금활용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해서 우리시가 시설을 선투자하고 시설사용료를 도시공사에서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지 세대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물론 대전시 유성구 같은 경우도...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도시가스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도시가스 탱크가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냐고요.
○김기성 위원 3군데요.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탱크 자체가 되어 있는데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도시가스로 하여금 자본을 받아서 공급수요가한테 먼저 선공사 하도록 해서 나중에 삼천리든, 아무튼 시공회사로부터 나중에 받는 것이 시의 출자가 아닌 가스회사에서 받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정영란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10쪽부터 보겠습니다. 10쪽에 대부업 관련해서 현재 101개소, 본청에 35개소, 송출에 47개소, 안출에 19개소인데 지금 방송에 보면 대부업 관련해서 불공정거래약관으로 인해서 소비자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50몇 개인가요? 일단은 표준약관을 도입해서 그것으로 하겠다고 이율이나 모든 면에서 약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표준약관을 적용한 대부업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우리시에서 한 약관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계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표준약관 도입하고 안하고는요. 원래 법률안에 2004년도인가 2002년도에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이것을 적용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 밀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대부업 관련해서 소비자고발로 인해서, 아니면 지도관리 나가서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받은 데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저희가 행정지도를 나가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적해서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업이란 것은 서민경제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민경제는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관리가 안됐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업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한 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명이 송출, 안출, 본청,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만 관리합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다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업 법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을 굉장히 위협하는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지도관리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18쪽이요. 18쪽에 수질관련해서 평택호나 하천의 수질을 보면 특히,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이 나오고 있고요. 평택호도 보면 계속 우리가 준설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호에 관련해서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8ppm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8ppm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면 오염도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하천이나 평택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황구지천과 오산천입니다. 주로 상류에 몇 개 도시를 거쳐서 진위천에 합류하고 평택호로 유입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나 개발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 확대되면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나 다음에 공장, 사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오수나 폐수 그리고 또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전부 하류지역으로 유입되다보니까 오염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중장기계획, 중앙이나 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염원유입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낚시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우선 보이는 것은 낚시꾼이 작은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낚시꾼이 사용하는 떡밥인가요? 떡밥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중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끓여먹고 남은 음식물 찌거기나 아니면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데, 거기에 버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쓰레기 위에 또 생활쓰레기까지 갔다 버려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업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지저분한 상태가 만약에 비가 오거나 특히 여름에 하게 되면 쓸려서 오히려 하천에 커다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 낚시허가구역이 몇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수지 외의 하천이나 허가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어디서 허가하는 겁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보면 표지판이라고 하나 요? 안내표지판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진위천 그런 곳에 가다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지판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현재 지정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도지사였다가 2008년 11월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겁니다. 그럼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고 하면 물론 국가하천은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한다고 하지만 시장군수에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지정권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낚시허가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절대 낚시를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확실하게 관리해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비율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장단점이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평택호로 현장활동을 나갔었습니다. 현장활동에 나갔을 때, 그 때 평택호에 보면 보트가 있고요. 오리인가요? 수상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해서 매점이 있던데 그게 허가 나간 겁니까? 허가사항은 건축과이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물론 불법건축물이 뭐든 허가권은 건축과라고 하면 거기서 먹거리도 팔고 매점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시설이나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건 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이나 조치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정영란 위원 그건 하수처리과의 업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것은 그쪽에서...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수질오염과 관계되기 때문에, 평택호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너네부서 책임이다’라고 따지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평택호의 수질오염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서 일차적으로, 보통 보면 건물에도 지하에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았다가 펌핑해서 올려서 육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었는지 만약에 그런 시설을 안갖추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트랙터나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합해서 모두 2만 2,90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 서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작년도 12월말 농지보유현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나가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각 농가가 보유하고 있든지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다든지, 전체 다 보유대수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 농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여성농업인도 늘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령자나 여성분들이 배려가 되어서 먼저 농기계를 보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건위원회가 3년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원사업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작은 규모의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협이나 축협으로 다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신청받을 때 조차 농협에 출자를 얼마 했느냐, 농협의 이용실적이 얼마 되느냐, 이런 것을 철저한 기준표에 반영을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데요.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분들이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송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지원들이 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신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에서 해 준다고 생각을 안하시고 농협이나 축협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는 뭐하냐고 의원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 나가야 하는데, 지난 번에 김준배 위원님과 함께 충첨남도 공주시와 아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관에서 직접하고 있었어요. 관에서 직접 기존에 임대 나가 있던 것을 다 회수하시고 또 필요하신 양을 다 체크하셔서 그것을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시간만큼 임대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적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까지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적극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이 노령화 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급에도 그런 부녀자, 노령인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관리비등에 대해서는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행관리기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점수를 더 많이 부여를 해서 관리기 같은 것은 부녀자나 노령인구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 번에 공주, 아산은 저희 팀장과 같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농기계임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매년 2개소 이상 임대은행을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라고 조성하는 것은 올해 처음, 계획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을 투입을 해서 내년에 부속작업기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소규모 농기계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그 쪽에 정비하는 정비소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소규모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규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해부터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차츰차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시에 농업인구가 1만 1,087세대에 3만 7,336명이고요. 다음에 벼농사 1만 5,180㏊, 밭농사 5,114㏊인데 이 농지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농기구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래서 얼마나 공급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평택시의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뽑으셔서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를 회수하시면, 매년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은행을 관에서 직접, 기술센터에서 한 군데 루트를 정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소작농이나 고령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농가에서 최고 많은 부채를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농기계 분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맞습니다. 농기계 분야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관에서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기운영중에 있고요.
○정영란 위원 그건 민간위탁으로 주어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농가 이런 데서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임대하도록 하지 마시고 관에서 직접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적절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농협이나 법인, 작목반 별로 농기계 공급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은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민간이전으로 주어버리니까, 아까 송기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의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조합원 아니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남의 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오히려 영농법인에서 돈 주고 빌리던지 아니면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료를 내야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작업해 주고요. 오히려 소작농들은 이래 저래 못살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시란 겁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주지마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체계가 이미 농협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당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농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주시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협이나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은 점차적으로 농업에서 손을 떼라?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 맞잖아요. 그분들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네 돈 주고 사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협에 공급된 농기계도...
○정영란 위원 농협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대부분 그런 임대농이나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습니다. 제가 현덕면에 논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도 영농법인에 가입이 안 되어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농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오히려 사용료를 더 많이 내서 시민의 부담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런 농기계를 임대를 직접 하게 되면 그 농기계 구매금액의 0.1%만 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영농법인으로 하여금 빌리게 되면 사용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래 저래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은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농협, 축협에 계속 주겠다는 의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작은 규모의 농기계부터 차츰차츰 해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는 전혀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농업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긍정적으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짜로 소외받는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지원사업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의 영농정책 자체가요. 그래서 이래 저래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농업정책 분야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홍보가 덜돼서 시민, 농업인들로부터 우리 농협측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데서도 저도 공감을 해서 지난 여름철에 담당계장님과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한 내역을 뽑아서 기회 있을 때 각종 회의나 모든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지시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할 거고요. 소영농인이나 노령자, 여성 등 소작인들에게 농기계 임대해 주는 사항은 아까도 일차적으로 김기성 위원님과 송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준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관계법규나 아니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또 별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십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현재 농기계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모든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토도 읍면동별로 물론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토도 읍면동별로 원하는 상토 제품이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상토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원하는 상태가 틀린데, 원하는 상토조차도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리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가장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공주시나 아니면 아산시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정말로 농민을 위한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김준배 위원님과 같이 보고 온 사항인데, 물론 우리 직원분도 같이 가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재배면적이 2㏊미만에 대해서는 전체 다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토나 유기질비료나 현재 지원하고 모든 거요. 다음에 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비율을 면적당 50%, 40%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농은 무조건 되고 면적당 해서 다 혜택을 받고 대농가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농지지원 상한선을 그어 놨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시 말씀드리면 공주시와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선진경기에서 평택시가 그것을 못할 리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개선책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세워지더라도 시비를 얹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로 해서 그런 상한선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소작농들도 불편이 없고 민원이...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공주시,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시가 못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정영란 위원 평택시가 앞으로 20년이나 50년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산업을 해야 평택시가 20년이나 50년 뒤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고 우리 평택시의 세수를 확보해서 우리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걱정 안하고 먹고 살 수 있을지 기업경제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은 우선 현재보다는 나은 생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도입하고 어떤 정책을 우리시정에 펼쳐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차세대에 첨단디스플레이 산업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는 내부에서 검토단계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은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우선적으로 저희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 관내의 모든 기업체가 1,600여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RND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 기업에서 차세대 아니면 향후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우리시가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차세대 첨단디스플레이, 최첨단기계를 말씀하는데 그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좋지만 우리 평택시 여건이 군용항공기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이런 최첨단기기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제약이 있다고 업체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론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평택시의 여건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난해한 사항인데요, 저의 시장님과 몇몇 교수 또, 기업전문가분들과 서너 차례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밀도 있고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조만간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핵심사업으로 펼칠 사업인데,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전국에 있는 타시군에는 없는 사업입니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시만 그런 사업이 오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시만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일개시가 중앙정부와 접촉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시는 승인이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리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브레인씨티에서 성대를 유치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다음에 저희관내에 있는 LG기업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대기업이 반드시 동참해 주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경쟁력이 아주 높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아주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평택시에 유치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그 사업이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까? 실체는 국장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업은 10여년전이나 20년전부터 그 사업을 삼성전자 아니면 관계전문가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말해서 우리도 빨리 같이 가야 한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개인기업이 치고 나간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기업이 그것을 감수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집약적인 기술과 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가 미처 손대지 않은 부분을 이제 우리시가 정부와 계속 긴밀히 연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선전자나 LG를 끌어들여서 정부를 설득해서 같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하면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사업들을 각 지 자체마다 끌고 와서 유치하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에 와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시에서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승인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승인을 안 해 준 거지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행정환경이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 그러한 모든 배경과 환경이 저희시와 가장 근접해 있다는 거지요. 모든 여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시가 접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에 기업체가 1,6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기업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기업체수는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줄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저희지역이라고 그게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화성시는 기업체수가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 평택시만 경제가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화성시는 우리와 똑같지 않은 환경에서 거기는 경제가 좋은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화성시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저희보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일단 서울에서 저희보다 더 근접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변수가 저희보다 현재로서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가 결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관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는 물론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파산해서 도산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뭔가를 도와주자 않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타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항간에서 브레인씨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내 기업하신분들 대표님들과 그것도 한 두 분도 아니고 20분 넘는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봤는데 그 분들 요구가 우리시에서는 인력난이 아주 심각하다, 시에서 그것을 도와달라, 우리가 볼 때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취업난이 심각한데 기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단순노무를 필요로 하는 인력난이 아니라 고급인력, 다시 말해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데 우리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학교, 문화혜택 문제 때문에 고급두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두뇌들이 평택까지 안온다, 그래서 저희시가 더더욱 브레인씨티를 유치하려고 하는 배경이 단지 성균관 일개대학만 유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바라고자 하는 고급인력의 필요성이나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차원이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RND를 활성화 하려면 브레인씨티 안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 물론 성균관대학교 유치도 중요하고 산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G2포럼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조지아공대나 프랑스 파스칼 대학이나 일본의 나고야 대학이나 여러 대학과 MOU체결해서, 핀란드 울르대학도 저희와 MOU체결단계에 있는데...
○정영란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브레인씨티 개발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도 단기 안에 가능하지요.
○정영란 위원 그 때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기다려서 되겠냐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길어야 2013년이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안에 어려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기업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내용이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급 두뇌인력난이고요. 두 번째가 자금난입니다. 기타는 기업환경, 진입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자금난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해 주셔서 우리가 2차 보존도 해 주고 알선문제도 해서 그것은 많이 풀어나가는데 현재로서도 크게 충족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고 인력난은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현시점에서 해결해 주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브레인씨티 복합첨단산업단지 업무를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2013년, 그래서 이번주 안에 성대와 저희 국제공동연구소 조성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늦어도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거거든요. 브레인씨티 내에 국제공동연구소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후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시가 월등히 그런 환경이 나을거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혹시 공장증축이나 아니면 증설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불승인 났던 거, 불승인 났던 것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발규제완화 시행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지요? 올해 7월7일인가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승인 났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혜택 받은 그런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규제완화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기존에 불승인 났던 부분이 승인이 나서 혜택을 본 기업체가 있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불승인 나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기존에 이 문제 때문에 불승인 해 주었던 업체는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은 일단 서탄지역에도 공장증설이라든지 신축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총량제 때문에 못 나갔던 것이 관련법규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개소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더라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년간으로 한시적으로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십분 활용하셔서 연접, 이런 것도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면적 걸려서 허가 못나는 것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도 개발행위제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정확히 현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접이나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승인 났던 것을 찾아서라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과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제한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가꾸기’도 그런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부에서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건데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서 행정적으로,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에서 발목 잡아서 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최대한 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에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전화드렸던 사항인데요. 태산LCD가 아산탕정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직접 국장님과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아산탕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왜 가는지, 우리시에서 도와줘서 안갈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건지, 분명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태산LCD가 중소기업치고 일군기업인데, 종업원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 문제는 담당팀장이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송구스러운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시는 했는데 이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태산LCD가 평택에서도 쌍용, 만도 다음으로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LG다음으로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아산탕정의 삼성전자 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차밴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그 업체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지요. 그렇지만 아산탕정과 평택의 거리가 뭐가 그렇게 멉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1차적으로 구두로 보고받기에는 본회사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협력업체거든요. 협력업체는 자기본사 주변에 반드시 입점해야 한다. 그래야 납품을 받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평택시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거기까지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아산탕정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거리가 멀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산탕정 생활권이 평택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격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영란 위원 그 논리가 안맞다는 것이 아산탕정 생활권이 거의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과의 거리가 뭐가 멉니까? 실제로 멀지 않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건 우리생각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시가 기업체가 여기에 있는 동안 여기서 혜택을 주고, 어차피 고덕에 삼성전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이쪽저쪽에 따라다니면서요. 지금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뽑아본 적 있습니까? 안하셨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게 까지 저희행정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정영란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안 돼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지만,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외자유치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본연의 업무가 그 업무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외자유치나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인력난, 공무원 증원문제 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는 없는데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대기업 유치를 하면 이차밴드, 삼차밴드 따라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인천이나, 남동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전라도에서도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많이 활용을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고용촉진지구, 1년동안 지정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서 기업유치를 해서 갖고 와야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용촉진지구지정 받아서 혜택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쌍용자동차 실직자들이 전혀 혜택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팀을, 우리 평택시 TF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성하셔서 전국에 다니든지, 수도권 다니든지 하셔서 우리시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타진 해 보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전계획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체크 하시고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산LCD처럼 삼성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시에 유치가능한 기업은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방문을 해서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기업지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기업의 입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시가 특별히 그런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행정적인 편의를 최대한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국에서 우리시만 하겠습니까? 다른 시도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거고요. 볼 때는 규제타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팀을 짜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신설했을 때 어떤 장점을 주겠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이터도 만드셔서 방문할 때 활용하는 방안도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잘 아실겁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새만금에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혹시 조건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에 50년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50년간 평당 94원을 받고 장기임대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시가 그런 새만금과 비교했을 때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있지요. 수도권과 가깝다는거요. 다음에 항만과 교통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다는 거요.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하셔서 최대한으로 입지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분양가를 낮춘다하더라도 현재 평택시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세수확보나 고용창출 이런 것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균형단가를 낮출 수 있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시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요. 다음에 기업유치팀 구성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인사부서와 오늘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협조요청해서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물류비용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기업들이 아무리 초조건 이라도 거기까지는 잘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평택항이나 사통팔달 한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태산LCD 말고 그 밑에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지원금, 지급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거방법은 읍면동단위로 해서 순회해서 거점수거제식으로 해서 모아놓으면 요일로 날짜 정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런 방법으로 ...
○정영란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그 요일에 맞춰서 내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농가에 수거해서, 아니면 갖고 있어야 하는 보관하는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거율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들판에 나가보면 폐비닐이 논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환경이 저해되는 모습이...
○정영란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는 청소행정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해서 갔다 주는 것 보다는 그냥 갈아엎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별로 안 되니까요.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폐비닐 수거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량회수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회수가 100%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협 같은 데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거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농민들과 얘기를 해 봐도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공병 같은 것처럼 보증금제도처럼 농약이나 비닐에도 보증금제를 도입해서라도 판매하실 때부터 이것을 수거해 오면, 아니면 이렇게 되돌려주는 방안이나 아니면 일정부분 가지고 와야 판매하는 거나. 그런 방법도 관에서 해 주셔야 행정적으로 그런 것까지 제도를 마련해 줘야 수거율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의 향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7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언론에 보셨지요? 전라도 광주 남구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앞장에서 생활폐기물수거업체경쟁력 강화방안을 2013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이란게 광역시와 도단위는 체제가 다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군구단위로 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요,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시 남구는 어떡하냐면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한지 15년 됐잖아요. 이것을 도입한 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도입한건데 실질적으로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거나 재활용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결코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환경부에서 판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봉투에 담았던 것을 무게로 달아서 처리하고, 다음에 재활용 하게 되면 재활용 한 것에 대해서 다음달에, 그러니까 규격봉투 없이 무게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재활용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제나 요금제를 적용해서 그 다음달에 그것을 제해 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3개월, 4개월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주민들 부담은 20-30% 정도 다운이 되고 재활용은 400% 늘은 효과가 나와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생하우스라고 해서 현재 클린하우스 짓듯이 지어서 거기에 종류별로 넣으면 그 무게가, 우리가 카드제를 도입해서 카드로 넣고 나면 그 양이 자동적으로 적히는 거지요. 재활용을 하면 종류별로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달에 요금을 거기서 버린 것 만큼 요금부과하고 재활용한 것 만큼 요금을 제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그런데 그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1월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6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종으로 원팩시스템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청소행정과에 와서 느낀 게 그것은 실패작이다, 오히려 돈천원, 오백원 아끼자고 불법투기가 더 성행했고요. 불법투기에 따른 인력이나 운영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팩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지금 광주시 같이 이쪽에 음식물 쓰레기 내놓은 것에 대한 무게에 대한 포인트를, 재활용을 잘 한 것에 따른 포인트, 그게 시행이 되면서 얼마나 교육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 약 300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두어 드린 것은 한60억,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버리기 쉽고 회수하기 쉽고 다음에 그 부담은 전시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팩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광주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도 그에 대한 문제점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민교육에 대한 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것도 저희가 환경부와 다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원팩시스템으로 가서 아파트 뒷베란다가 쓰레기장이 되지 말아야 하고 다음에, 단독주택의 곳곳에 널려있는 불법투기가 없어져야 하려면 물론, 돈을 내고 안내고 문제가 아니라 전시민이 어차피 배출하는 쓰레기기 때문에 가구당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게 오히려 도시를 더 깨끗하게 하고 불법투기가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제가 CD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갖고 와야 하는데 안갖고 와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현재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는데 이것을 역발상 자판기라고 해서 자판기가 종류로 있어서 캔을 넣거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아니면 폐건전지나 종이를 넣게 되면 종류, 무게에 따라 그게 동전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포인트제로 적립이 되는, 포인트로 무게가 얼마이니까 얼마,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도입한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이나 이런 데는, 독일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고 다운받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을 다 활용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 주니까요. 사람들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돈으로 환급받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재활용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좋으신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을 이쪽저쪽 보셔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처리 하는데 있어서 작은 비용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 요. 다음에 작년에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게 1% 밖에 안 됩니다. 지난 번에 기술센터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질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해영농법인이나 믿음영농법인이 친환경인증을 신청했다가 평택호의 수질문제 때문에 인증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평택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호’ 기준이냐 ‘하천’기준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해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작년 이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거나 아니면 유기농 인증 받은 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검사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확실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품목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14건에 4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14건이요? 14건에 420만원 지원했는데 14건중에 인증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확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요금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주차장은 재래시장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상가에서 참여를 안해서 일부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차장에 시설했을 때 영수증을 제시해도 아직까지 요금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요금부과를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그 상가에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쿠폰을 발행해서 면제를 해 주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상인회에 여쭈어봤어요. 여쭈어 봤더니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희망하는 상가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상가에서 고객한테 주차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안하면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편의 위주에서 전통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감면 내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려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전통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된다면 부담 없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전통테마마을이나 아니면 전통체험마을 지정받은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평택에 전통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지정받아서 사업완성 돼서 사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평택시 전체요.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녹색농촌마을로 3개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3개소 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 3개소의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의원들과의 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협조체계를 해서...
○정영란 위원 협조체계 구축해서 월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문제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개선책을 논의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축제라든지, 올해 바람새마을에서 ‘논풀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밝은세상 마을’이나 오성면의 ‘초록미소마을’이라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체험 축제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협조도 해 주시고요. 같이 그런 사항을 녹색농촌마을에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행사했을 때만,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현재 그런 마을이 만들어 졌으니까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그것을 농업정책과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용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그럼 이용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서로 의논해서 집행부에서 도와줄 것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한 번 마을이 형성되면 계속 우리시의 농산물홍보라든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거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특히, 올해 바람새마을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객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얘기치 않았던 신종플루 때문에 예약되었던 분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책을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서로 회의를 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문제점이 나온 것을 해결과 대책방안이 나온 것을 산건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2쪽이요. 이것도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현재 한우농가나 육우농가는 냄새가 그래도 덜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돈농가에서는 특히 이런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톱밥이나 미생물제제를 많이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필요한 양의 100%를 공급 못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축수한과장 이한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현재 몇%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축수한과장 이한덕 발효제 같은 경우에는 두달치 하고요.
○정영란 위원 1년에 두달치요?
○축수한과장 이한덕 네. 톱밥 같은 경우는 농가당 140만원한도, 280만원 한도에 자부담 50% 해서 14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번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보면 본인들이 필요한 양의 10분의 1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수한과장 이한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1년 12달인데 12달중에서 2달만 냄새저감을 시킬 수 있는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미생물제제가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많이 증액을 해서, 발효를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분뇨처리를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을 집단화하든지, 그분들이 집단화 하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축수한과장 이한덕 집단화 한다는 의미는 가축분뇨를 공동처리 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지 가축사육시설을 집단화 하는 것은 축산분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나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만큼은 공동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에서는 그런 시설 들어오는 데를 결사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곤란하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더 하더라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액비는 액비대로 빼고 나머지는 같이 처리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했어요. 퇴비, 분뇨처리 뿐만 아니라 농장자체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했는데 물론, 전염병이 한 번 돌았을 때는 전체 전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차원에 있어서 예방을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축수한과장 이한덕 네. 좋으신 말씀인데 축사를 만약에 단지를 묶게 되면 물론 다시 입주하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계신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단지조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사례든지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단지조성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축산분뇨처리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위탁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게라도 해서 하루에 두 번 수거를 해 가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축수한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악취발생 농장은 저희가 발효제도 특별관리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특별관리 대상에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분뇨에 대해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쌀소득보전 직불제요. 작년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들썩 했던 부분인데 우리 평택시에도 이 규정이나 법을 위반해서 발견된 사항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돼서 회수조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회수 안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100%는 못했고요. 지금 검찰에 조사도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00%는 못하고 90% 정도는 회수단계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써버렸기 때문에 돈을 다시 만드는데 힘이 드는 거지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임승근 위원장이나 본위원이 3년 전, 2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작년에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역시나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발건수가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파악이 돼 있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부당수령자가 저희 관내에는 379명에 회수대상금액이 1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반납자가 344명이고요. 1억 7,90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청소행정과 넘어가서 작년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나 아니면 양심거울 설치를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양심거울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양심거울과 CCTV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양심거울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읍면에 저희가 내려 보냈는데, 각 읍면동별로 두대 내지 세대정도씩 설치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양심거울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양심거울은 단가가, 실제적으로 비용부담이 많이 안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클린존 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저희가 일괄로 하면 여러 가지 계약문제 같은 것이 생겨서 직접 읍면동에 배정해서 12월20일이면 저희한테 정산되는지 현황이 들어옵니다.
○정영란 위원 저희가 CCTV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못하는 거고 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생활침해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타지자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양심거울을 설치했을 때 CCTV설치할 때는 사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요즘은 180도 회전되면서...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례가 결과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CCTV를 설치했을 때 와 양심거울 설치했을 때와 불법투기물 이런 것을 덜 버리는게 효과가 CCTV는 50%고 양심거울은 몇% 인지 아십니까? 7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런데요. 저희 시민들 의식이 좀 함양이 안 됐는지.. 양심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약 한 달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70, 80%까지는 안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양심거울은 거울만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저기까지 해서 약간 비싼 걸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한 달 간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으면 양심을 버리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거기에는 단속이 따라 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단속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 얼마나 물렸어요? 최소한 의식적으로라도.. 수거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적발을 하게 된다면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나요. 절대적으로 그것 안 버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불법단속 자체가 어떤 건수를 잡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요새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주로 많이 통행하는 데를 일부러 해서 까고, 보여 줘서 ‘아, 단속 나왔다!’ 라는 개념을..
○정영란 위원 그게 필요하고. 다음에, CCTV를 최신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왜냐 하면 야간이라든가 밤에는 아무리 찍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최근 것은 야간에 빛 발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최근 것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 하면, 저희 집중 관제소에서 낮에는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몰 후에 내 놓아야 되는데 일부 일몰 전에 내놓고 그러면, 방송까지 합니다. 모니터에 나오면 ‘아주머니! 거기에다 불법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서 저희한테 막 항의전화가 오고. ‘병원이나 사무실은 퇴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요새 CCTV가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24시간 관제실을 운영하게 되면 아마 더더욱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CCTV니 양심거울이니 이런 것 자체도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반문을 하고 있은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86쪽에 보면 유사석유를 공급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행정처분한 게 있어요. 이것도 언론에 또 많이 보도됐던 사항인데. 리모콘을 이용해서 유사휘발유를 섞어가지고 차에다 주유하거나 이런 건수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이것은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점검을 분기별로 나가는 건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시에서 신고가 되면 단속하고 했었는데. 금년 3월에 석유법이 개정되면서 단속업무가 석유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갔어요. 그쪽에서 오면 같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단속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업무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량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양을 정확하게 주지 않거나, 아니면 혼합률 이런 것들이 95%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품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에 석유 판매업소로써 부적합하다고 판정돼 가지고 통보 온 게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건이 거기에서 일부 한 건인데요. 하여튼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해 가지고 처리요구가 온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했고,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방조망 시설만 한 겁니다. 이 방조망도 블루베리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방조망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이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돼서 제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블루베리 관련해서 예산 수립한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블루베리 농가들하고.. 과장님도 몇 번 참석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회에서 블루베리 농가, 연구회하고 간담회를 또 했어요.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됐는데,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에다 이것을 하도록 권장한 겁니다. 권장해 놓고 3년 동안 딱 지원해 놓고, 아직까지 상권 확보라든가.. 올해는 물론 날씨도 좋고 이래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이래서, 물론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3년만 딱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지역특화작목으로 키우기 위한 것 하고는, 이게 지금 동떨어진다고 보여 지는데.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고 해 놓고 3년 지원하면 그 상태에서 지원이 그냥 딱 끝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많은 예산을 투입을 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으로 권장을 해서 49농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기존의 재배농가에서는 ‘더 확대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요. ‘기존의 재배농가에 대해서 더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작목반 나름대로.. 아까 건의사항인 ‘저온저장고라든지, 방조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상의를 해서 그런 분야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만, 이미 정착이 됐는데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기술센터에서는 맨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시범을 해 가지고서, 이것 1년 한 다음에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3년 동안 한 사업을 다시 기술센터로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농업정책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블루베리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은 우리시에서 권장한 사업이라니까요. 본인들이 블루베리를 하겠다고 희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블루베리를 하면 지원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한 사항이에요. 3년 동안 블루베리를 굉장히 지역특화작목으로 많이 키울 것 같이 얘기를 해 놓고는.. 물론 3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묘목은 더 이상 안 해 줘도 된다고 하지만, 상토라든가, 관비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도 있겠지만, 이게 급냉시설도 필요해요. 왜냐 하면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생과류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급냉시설이라든가, 방조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장에 나가서 전국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좀 꾸준히.. 최소한 블루베리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쌀이라든가 배에 버금가도록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생각을 안 한다는 것 보다, 그런 지원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앞으로 블루베리 관련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경기도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청 시에 기금사업으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시에서 블루베리 외에 지역특화사업이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특화작목이..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개 품목이 2004년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있다가 두 가지 품목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농산물에서는 호박하고 또 젖소를 해제시키고, 현재는 쌀, 배, 오이, 블루베리,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작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쌀, 배, 오이를 지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슈퍼오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조례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블루베리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블루베리를 슈퍼오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품목은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조례에 품목이 개정됐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친환경인증 검사비를 지원해 줍니다만, 아직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경기도 지마크를 받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확정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내년 봄이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에서 그런 것 좀 도와주시고, 최대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52쪽 소각폐열의 재생에너지화 시범추진사업. 작년에 말씀하실 때 에코센터 내의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은 RDF 유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료 생산해 내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각해야 될 부분들은 칠괴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칠괴소각장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정장선 의원님께서 힘을 좀 써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정장선 의원님의 도움으로 평가에서 우리시가 사업 지정을 받았는데 예산확보가 얼마나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사업개요에 보시면 국비가 4억이고요.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에 이것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확정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