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제1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1.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뒤의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31조 4항에 공개공지를 문화행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60일 이내에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조례상에는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막상 터 잡고 앉으면 어떻게 철거를 시킬 것이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촉활동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판촉활동이지 판촉활동 하루 이틀 하다가 눌러 앉으면 어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공간 활용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 이게 한시적으로만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지도도 해야 되고, 공개공지 같은 것도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자체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전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하다못해 ‘일반 개인의 땅, 나대지 조차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공고를 좀 해서, 신청을 받아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서 라도 우리 지역의 주차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공개공지에는 주차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시적인 거라도?

○도시주택국장 허류  공개공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공개공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영란 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판촉활동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하게끔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한시적으로 라도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고 굉장히 성과를 거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1대당.. 서울시의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1대의 설치비용을 담장을 헐거나 또는 협의해서 만드는 주차장이 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서울에서 시행이 됐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제도에 의해서 그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진 공개공지에다 판촉이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방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얼마동안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법을 또 개정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규모가 큰 5,000㎡ 이상에 대한 것은 일반주차장에 대한 것은 법적기준을 다 갖추고 별도로 일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를 10% 이내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공하다 보니까 건축주한테는 제공만 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나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고 문화행사성하고 자기들을 위한 일부 판촉활동을 1년에 60일 이내만 허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60일 넘어가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개공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저희들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나가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1년에 60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못해 공원에, 벽천이라고 그러나요? 폭포 만드는 것도 가동일이 일년에 90일입니다. 왜냐 하면 비 오는 날 빼고, 추운 날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날짜가 90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65일중에 60일 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0일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날짜는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이상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예를 들어서 건물 내의 대지 안에 일부 조경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 데에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지금 조경도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조경완화는 별도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제가 볼 적에 일반 노점성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대규모 건물을 잘 지어났는데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얘기인데요.

정영란 위원  가건물이 아니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리어카 갖다 놓고 들어가는 건데..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력단속에 들어가고요.

정영란 위원  강력단속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도 단속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잘 지어놓고 노점상을 그렇게 하게끔 하겠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전통시장마다 자기 상가 앞의 노점상에 세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물주들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세를 놓거나 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게 뭐냐 하면 5,000㎡ 이상 되는 것은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10% 범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요즈음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거나, 하루인가 이틀인가 3, 4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회사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60일 동안 계속 한다는 게 아니고, 60일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을 하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범위를 좀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노점상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양식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 조례가 바뀌면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공개공지를 건축물 5,000㎡ 이상 되는 건물에..

정영란 위원  전반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 각 조항마다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주민 전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8m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은 것은 일조권에 관한 것을 완화해 주니까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작은 점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 시민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높이 8m 이하는 규제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에 고층아파트 그런 것은  동간 거리가 그동안에는 1백, 그러니까 30m 높이의 건물이 올라갔을 때에는 간격을 30m 띄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9시부터 11시까지 일조를 계산해서 그 일조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들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뉴타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고도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30조 4항이지요?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면 비행안전 규정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고도완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당연히 거기에 맞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완화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정 건물의 용적률이 나와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조경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평택이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거니와 전국 평균의 녹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데 조경을 굳이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법에서 지금 이것을 풀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골프장에다 나무 또 심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게 다 조경인데..

정영란 위원  골프가 뭐가 조경입니까? 잔디지..

○도시주택국장 허류  잔디가 조경이에요. 우리가 조경을 나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잔디도 조경이고 다 그런데, 조경한 데에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프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골프연습장, 관광 휴양시설, 공장 이런 것 등등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2. 평택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평택시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폐지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폐지이유로 과제활동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속 과제활동지원을 했었는데 왜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총 4-H 예산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해마다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8년도까지는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요. 올해 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적으니까 이자수익 갖고 70% 범위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만큼 쓰니까, 더 많이 쓰지 못하니까 기금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겁니다. 과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과제의 이수, 시 예산을 지금 6,000만원~7,000만원 주는데 과제자금으로 거기에서 500만원은 더 시 예산으로 충당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많으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기금이 적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니,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하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누가 폐지조례안 낸 겁니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기금을 통·폐합해 가지고 이것을 쓰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기금이라는 것이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것을,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기금의 이자수익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계속 했다가, 갑자기 행안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기금들을 다 통폐합해서 써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금 출연을 자꾸자꾸 늘려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일반회계 지원을 안받고 기금에 의해서 이런 4-H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금 늘릴 생각은 안하고 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시에서는 4-H기금을 더 확대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기금 성격으로요. 그래서 기금을 더 못 늘리기 때문에 기금을 못 늘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폐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 뿐 아니라 우리시 자체 결산검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정영란 위원  행안부 자체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기금을 다 통·폐합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기금이 작고 효율성 없는 것들은 다 해서 그걸로 내년도 예산을 쓰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다음에, 1억 8,600만원을 2010년도 지출예산으로 다 잡아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4-H 관련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을 써 버리면 그 다음해인 2011년도에는 어쩔 겁니까? 다른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경쟁력강화기금에다 업어가지고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4-H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합칠 생각은 안하고, 폐지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2010년도에 다 써버린다는 것은,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금이 한 50억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거기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산업협동심의위에서 4-H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부결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상 중복된다.’ 4-H는 어떻게 보면 단체니까 단체는 일반 저기로 하는 것이 좋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은 농업에 대한 것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해서 의견조회도 했고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4-H를 후원하고 4-H 활동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농업발전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업발전, 4-H 육성을 해서 농업인 후세대를 양성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농업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다 봤어요. 행안부 조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폐지 조례안을 내면서 대부분의 기금들은 그쪽 기금으로 업은 데가 많아요. 같이 해서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4-H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더 추가했거든요? 우리시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1억 8,6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홀라당 다 써버린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쪽 위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해 달라고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체기 때문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안 된다.’ 못을 박으니까..

정영란 위원  위원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내면서 거기에다 기금을 같이 하도록 한다고 의견을 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은 15페이지에 안을 내서 한 건데..

정영란 위원  여기에는 조례밖에 없는데? 그것은 국장님 설명 자료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거기에 의뢰해서 답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장님도 그 기금에다 얹어져서, 4-H기금이랑 합해서 농업경쟁력강화기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던 것 아닙니까! 내셨는데, 산업협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폐지안을 냈으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 쪽에서 한 번 거론됐기 때문에 또 다시..

정영란 위원  거론됐다고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게 더 맞다고 보여 지고요.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억 8,600만원에 대한 것은 ‘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1년도 예산은,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가 한 번 되고 나면 다 증액만 되지 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많은 돈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1억 8,600만원 기금 조성된 것이 우리시 예산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4-H회원들, 일반인들이 또 거기에다 조성을 같이 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4-H 지도자 협의회 연맹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성 내용에 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은 우리가 기금이 주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 4-H 역사전시실 기념관 정도라도 좀 만들어서 달라..

정영란 위원  어디다가 만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업박물관 2층을 1억 2,000만원 정도면 개조를 해 가지고서 4-H 발전상이라든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2의 발생지거든요. ‘전시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 권현수 회장하고 이민관 고문 위원님하고 그 쪽에서 또 모여서 그런 것을 해서 1억 2,000만원은 올해 전시실로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과제활동지원금 6,000만원 정도 되는 것만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4-H기념관은 국·도비 받아서도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4-H가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있고, 기념관에 관련된 공사는 충분히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받아서 하시지 왜 이것을 기금에서 다 써버리려고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은 국·도비 받기가 상당히..

정영란 위원  최대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이것은 노력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이런 기념관 공사 같은 것은 국·도비를 받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계속해서 1억 8,600만원이 일반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은 역사 전시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고, 6,000만원 정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회계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에다 같이 합해서 항목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을.. ‘폐지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평택푸드에 관련된 예산을 얘기했을 때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예산이 삭감됐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평택푸드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에,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서 주요골자가 시민 식량권 확보를 위한 이런 것 쪽으로 막 나왔었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직화와 교육 및 범위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을 막 집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유통회사를 만들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또 말씀하셨지요? 유통회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이 평택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 송탄에 있는 APC, 산지유통센터를 오히려 지원해서 그 산지유통센터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해야지 왜 굳이 평택푸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뒤의 4조 2항 기본원칙을 보면 ‘영·유아, 학생, 빈곤계층, 노인에 대한 식량권 확보에 우선적으로 주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APC활용은 지금 각 농협이나 단체에서 안하고 송탄 조합장님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APC를 푸드에 활용을 하게끔 한다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온시설이라든가, 또 잔처리 그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시장을 여는데 활용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학생하고 유아 거기에는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또 유해식품의 공급을 우선 안하도록,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정영란 위원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 평택푸드 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기업체 급식이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이런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지.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무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받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사면 그만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밀어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송탄APC를 말씀하셨는데 송탄APC는 유통회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어요.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통회사로 안하고 평택푸드로 돌아갔냐 했을 때, ‘농협 조합장님들이 유통센터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평택푸드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송탄 APC 조합장님을 만나고 농협 조합장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느냐?’ 했더니 ‘하겠다는 표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평택푸드로 돌아갔다.’ 제가 그 답변을 중간에 들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음에 모든 농산물이 이 평택푸드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농협이나 축협 이런 것을 안 끼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평택푸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국·도비 받아서 계획한대로 유통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평택푸드를 중간에 이렇게 해서 푸드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어느 특정인한테 센터를 주도록 하기 위한 이런 조례는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소장님은 그런 뜻이 아닐지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평택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변에 그런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농농산물 뿐이 아닌 일반학교에 지금 급식비 못내는 학생수 혹시 확인했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더 급한 것은요. 매년 2월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를 1년, 2년, 3년 동안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관내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얘들 졸업장 받기 위해서 밀린 급식비를 내주려고.. 그런 것들이 더 급한 거지, 평택푸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비싼 것, 농협에서 얼마에 받아다가 얼마에 공급하면.. 이것 평택푸드 만들면 분명히 적자사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돈이 남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급식비를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들이 각 학년마다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다 해서, 올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또 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급한 일인데.. 나는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혹시나 진행시키나 했더니,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돼서 그런 쪽으로 돌아가겠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100% 적자사업인데 이것을 농협RPC라든가 APC에 업어서 같이 가야지, 왜 굳이 이것을 별도로 딱 해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먼저 송탄 조합장님께서 참여하신다고 한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APC 사업부분 하나만 참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송탄APC가 운영에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년차별로 좀 다릅니다만, 거기에서 경제사업을 해서 다시 밀어 넣고 하는데,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자구책이고 푸드에서는 그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APC하고 연관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정이유에 우리가 농업발전도 있고 그렇지만 공익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쪽을 어떻게 하면 싸게 잘 공급을 하느냐. 그것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하고, 또 저희가 시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영란 위원  센터라는 것을 하게 되면, 평택푸드를 하게 되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APC랑 연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니요? 지금 평택쌀 어디서 구매할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구매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여기 평택푸드에는 반값에 준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 공급가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 소매가랑 농협에서 받는 거랑 가격차이가 얼마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비싸게 받을 텐데. 가격경쟁력에서도 결코 이익이 창출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송탄 APC에서도 물건을 받을 텐데 거기에서 가락동 시장보다 더 싸게 반값에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으로 평택 푸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다음에 올해 쌀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농협 조합원들 통해서 아니면 농협 직원들한테 쌀을 강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택 시중에 20㎏ 쌀 얼마입니까? 4만 8,000원, 4만 9,000원 하지요? 슈퍼오닝 브랜드 쌀이 한 포대에 시중가로 2만 3,000원, 2만 7,000원에 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농협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에는 2만 얼마씩 주고 여기 평택 시중에는 4만 7,000원에 주면 그 가격 차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4만 7,000원에 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4만 7,000원에 받아서 4만 3,000원에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만 7,000원에 받았으면 오히려 최소한 4만 8,000원, 4만 9,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품목이 정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쌀 같은 대형유통을 갖고 있는 것, 기반이 딱 돼 있는 것은 평택푸드에서 하지를 않지요. 지금 채소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유해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저기로 하고. 지금 현재 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주력상품이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 거의 조합장들이나 이사님들이 쌀 문제만큼은 정말로 크게 대두됩니다. 그것을 푸드에서도 책임지고 전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한 대품목, 대물량은 안 되고 우리 평택시 전체 농산물을 이 푸드에서 다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도시의 소비자, 다음에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해 내는 양을 갖고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커져서 외지에서 받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지 이것을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커짐으로서 평택푸드를 키워가지고 각 조합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유통센터로 발전되면 전체 물량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쌀도 안하고.. 말씀하신 대로 채소나 야채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송탄APC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해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를 해서 그쪽에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평택푸드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실지로 평택푸드 한다고 그러면 아까 쌀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우리 평택시민들은 농촌에 친가든, 외가든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지방에... 여기 고향이 아닌데도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충청도면 충청도, 그 집안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구매해서 사먹을 수 있는 시민이 41만 시민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 다 파악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급할 수 있는 품목이 한 12개 품목,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개발해 가지고 채소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한 60개 품목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다 와서 하고, 다 갖다 먹으면 우리 평택시 농업인들은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정영란 위원  농협에서 지금 계약재배 한다든가 아니면 산지유통센터로 하여금 계약재배 해서 지금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 백화점 측에서 선수금을 줘가면서까지 계약재배 해서 거기로 다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납품한 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평택으로 내려와서 시민들이 사먹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직접 유통 푸드에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유통회사로 하여금 계약재배하시잖아요. 계약재배 하면 농가에다 선수금 다 주지요? 하다못해 하다가 농사가 잘못 되더라도 일단은 다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푸드도 각 농가에다 선수금 줘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유통센터에 계약재배 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농협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1,000원, 2,000원 더 준다고 쌀 어디다 납품했습니까? 전부 다 여주, 이천에다 납품한 것 아닙니까. 평택푸드에다 납품하라는 강제성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은 계약재배에 의해서 해야지..

정영란 위원  슈퍼오닝 벼는 계약재배 안합니까.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도 이쪽 농협 RPC 에 안주고 여주, 이천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여주, 이천에서도 안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방방 뜨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최소한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하는 벼는..

정영란 위원  전량 지금 농협 RPC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재배 한 사람, 슈퍼오닝 브랜드 달고 계약재배해서 혜택 다 받고 여주, 이천으로 쌀 판매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런 게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정영란 위원  아니, 농가 입장에서 1,000원, 2,000원 더 준다고 거기로 가는데.. 더군다나 내년이 선거인데 명단 공개합니까! 몰매 맞으려고?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다 계약재배기 때문에 분명히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평택푸드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쌀에 대해서는, 원료곡 생산단지의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심사 하고 수매하는 것 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생산보상금까지 주라고 농업정책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물량을 70%이상 안하면 혜택을 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택푸드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약재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기의 운영위에서 해서 추진해..

정영란 위원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60품목을 늘리신다고 하셨지요? 60품목이 다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도 거의 다..

정영란 위원  아직 품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계약재배 한다고 그러면 계약재배 선수금 농가에다 다 돈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다 확보하셨습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조례부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모든 것이 규정이 있고 뭔가 틀이 있어야, 조례가 있어야..

정영란 위원  조례가 없으면 그 사업을 진행 못합니까?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사업은 어렵지요.

정영란 위원  왜 못합니까? 평택 푸드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조례 없으면 못합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금 사무실도 내고 다 했습니까? 제가 말 나온 김에, 올 3월에 업무보고 때 예절교육 사무실 무엇으로 쓴다고 하면서 개·보수 하신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영농상담실로..

정영란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영농상담실로 사용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정영란 위원  한 달 훨씬 더 됐지요. 거기에 간판까지 아예 ‘평택푸드추진단’ 사무실로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갔는데도 평택푸드추진단.. 제가 ‘아니, 우리가 사업예산 승인도 안됐는데 어떻게 별도 추진단이 만들어졌냐?’고 했는데. 벌써 사무실 간판까지 다 달려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거기에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애초에 그 사무실도 평택푸드추진단으로 쓰겠다는 사무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지금 회의록도 다 뽑아왔어요. 올 연초부터 업무보고 한 것을 다. 사무실을 그렇게 쓰겠다고 했나? 안했나?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하기 전에 또 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사무실은 벌써 이미 다 내고, 이미 간담회 하기 전에 벌써 평택푸드 사업은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100%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사무실도 내도 되고, 성립전 예산 써도 됩니다. 100% 시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평택시비를 갖고서 쓰려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써야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부터 다 얘기가 됐었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처음서부터 지금..

정영란 위원  처음에는 평택푸드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그것을 하겠다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가 지금 갑자기 지방에 갔다 오시고 뭐하고 하더니, 도저히 농협 조합장님들이 유통회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다음에, 이것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답보가 안 되고 하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시고 하니까 그냥 밀어 붙이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 자체에서 혼자서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지. 이것을 관에서 민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여태까지 평택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거니까 용역도 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제시해 준 것이 ‘이런 방향이다.’ 라고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모색해 가지고서 나온 것이 평택푸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계속 연구하고, 현장답사하고,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충분하지 못해서 또 우리 직원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제가 ‘개개인 의원님들을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1년 반 동안 그래도 유통회사가 설립에 좀 난항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바로 푸드가 설립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시민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언제 거쳤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올3월까지 연초 업무보고 때도 이 평택푸드란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언제 시민공청회를 했다는 겁니까? 용역결과 할 때도 없었는데요.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공청회 한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득지원과장 여운오  시민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확실히 해야 하는게 평택푸드란 자체가 나온 게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안나왔었고, 1차 추경에도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도 가지고 있잖아요.

○소득지원과장 여운오  생산자 교육과 소비자교육을...

정영란 위원  일방적으로 평택푸드를 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한 거지요. 어디까지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한 적이 없어요.

○소득지원과장 여운오  소비자 반응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비자반응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소비자반응 조사를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용역에 들어있던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소득지원과장 여운오  9월 18일에 ‘평택관내 보육원 시설장’이라고 해서 30명 소비자교육을 하면서 반응조사를 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보육시설연합회 고인정 회장이 여기의 위원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겠다고 하면 보육시설에서 공급을 받겠냐, 안받겠냐는 그런 반응 알아본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아니에요. 

정영란 위원  그게 애들 반응 입니까? 그 원장의 반응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평택시내 원장님들을 센터에서 모셔서 거기서 반응조사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30명 대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30명한 것을 소비자반응 조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고요.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다 하셨다고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고인정 회장님이 평택푸드 관여해서 위원회 위원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위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이라 거기에 오셔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 아까 계약재배 하셔서 평택푸드 관련해서 재래전통시장에도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직거래장터도 하고 학교급식에도 납품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현재 가능한 재배면적이 얼마며, 재배면적에 어떤 품목을 얼마를 심어서 우리 평택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단체급식에 얼마나 갈 거고 전통시장에 몇%가 갈거고 아니면 평택시에 나머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우리가 물량을 하는 것은 전체 운영하는 물량의 20%정도를 푸드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지난 번에 용역보고 할 때도 보셨지만 우리 평택의 품목자체가 쌀이나 배는 평택시민이 먹고 남아돌 정도로 많지만 일부 품목은 평택시민이 먹기도 모자라는 품목 아닙니까? 거의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나머지는 오히려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사온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 안해도 사오는 거고, 해도 사오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덜 사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외부에서 사야할 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소비하는 물량을 20%는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600농가를 목표로 운영하려고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갖고 누구네는 무엇을 심고 어디는 무엇을 심고 그것까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 계약재배가 시작이 되면  누구네는 무엇을 심고, 작목마다 다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소는 몇헤타 심어야 할 거고, 가지는 얼마 심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계약재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물량은 한20%정도 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그 정도 품목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까지 일일이는 다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계약재배는 조례가 없어도 시범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제대로 농민들이 그 만큼 심느냐, 안심느냐까지 다 나온 다음에 조례가 돼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마늘이나 고추, 알타리, 무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종자를 지원해 주어도 말 듣습니까? 더 많이 심고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해가 좋으면 내년에 확 심어서 가격이 다운되고, 오히려 올해 가격이 안좋으면 내년에 가격이 또 다운될까봐 안심어서 가격이 오르고, 그것조차도 안맞는데 평택푸드를 통해서 얼마나 맞아질건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데이터를 갖고 나온다면 어떤 위원님 한 분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푸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조례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도 그런 사업을, 그런 시범사업도 다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서 시범사업 했습니까? 다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시범사업은 어떤 품목이나 어떠한 기술적인 사업을 했지...

정영란 위원  어떤 사업이든 조례가 없다고 사업을 못한 것은 없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해 보신 다음에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농민들과 융화가 잘 되어서 평택푸드 아니면 유통센터를 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어떤 유통센터가 전국에 산지유통센터 APC해서 흑자 내는 데가 몇% 됩니까? 영농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뻔히 보이는 적자고, 아까 6년동안 하시고 나서 넘긴다고 하시는데, 관이 관여 안한다고 하는데 관여 안하는 유통센터가 어떻게 흑자가 됩니까? 관이 이렇게 투자돼서 출자비율을 몇% 할 것인가 해서 관에서 계속 감시가 되어야 하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민한테만 다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안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사업은 사업비로 하는 거지 어떠한 단체 하에 우리가 돈을 얼마 출자하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평택시 푸드센터를 설치했고 그 센터에서 운영자체를 다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하는 형태와는 다른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조례가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요.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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