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소관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수)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예. 하십시오.
○송종수 위원 제가 일단 얘기를 바로 끊겠고요. 정영란 위원님 보니까 비교시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송종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4쪽, 비전 중학교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거요. 환경위생과 인가요? 거기다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서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쪽에 전혀 그런 시설을 안 하고 다 철거를 했고 또 공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것을 시에서 조치를 바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민원이 나올 때 까지,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민원이 나올 때 까지 그런 것을 왜 미리미리 챙기지 못 했나, 꼭 민원이 나와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것이 조례는 환경위생과 조례지만 어쨌든 공사와 관련된 것은 이쪽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쪽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조례와 관리하는 과가 틀려서 서로 떠 밀은 겁니까? 아니면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긴 겁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니까 2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지공사가 학교에 달라고 하는 면적을 주려고 할 때 별도로 면적을 구성해서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학교부지에 외곽으로 돌려서 도로가 나는 부분의 면적만큼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부지가 길어지게 되면서 쓸모없는 토지가 면적으로는 오는데 체육관을 짓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주변으로 몇 m씩 늘어나면 체육관을 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어디로 땅을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울타리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공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생각을 덜 한 겁니다. 생각을 덜 해서, 거기에 비산먼지가 학생들한테 간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비산먼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일단 조속하게 하라고 지시가 된 거고요. 그것은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위 정하는 것도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이번에 의견이 조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땅을 몇 %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은 보상이고 또 예산이 잡혀서 다시 학교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번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가지 이유가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부지를 주든 아니면 사든, 그것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시설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는 것이고 일단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생활 소음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에 보호받기 위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일단 그 회사가 진짜 3급 이라든가 4급정도의 아주 작은 회사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대형프로젝트 공사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미처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사실 요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요. 그리고 요구 한지가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금방 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예. 자세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당연히 설치를 해 놓고 작업을 했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도로변하고 이쪽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토지공사에서도 중학교와 협의를 해서 12월 10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도변에도 보면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12월 10일까지는 설치를 해서 향후에, 지금 보다도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비산먼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가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약속하신 12월 10일까지 울타리를 다 해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나가셔서 확인 하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재요구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받아들여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2쪽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평택역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 날 회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 4분 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사전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분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날 제가 또 하나 그 분들이 억지를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들이 주장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명단을 주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가 주변에 아무도 추진위원회에 자기가 들겠다고 사인한 사람이 없는데 ‘그 명단에 내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 언젠가 업무보고라든가 일정표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일정에 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는 제가 구성요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이 다 알지 못 하냐, 추진위원회를 알지도 못하면리 임의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들이 억지를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 분들 말씀대로 임의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현장실정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신평 동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무슨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달라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역할 없이 그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다 포함된 보고회나 설명회는 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예. 몇 차례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가, 이런 사람들과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는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고, 정작 위원대표로 김성환 위원님이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님 조차도 자기는 모른다고 앞에 나서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님 조차도 ‘내가 추진위원회를 모르는데 무슨 추진위원회냐!’ 라고 이렇게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아니,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구성해 놓고 아직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가질 뿐이고, 추진은 사업이 발주가 돼서 그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씀도 한쪽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데 공식 기구는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동의도 받아 주시고 회의도 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저녁에 몇 분씩 만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 받으러 다니고 그럴 때 도 그 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한테 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든지 방망이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결과 나오고 사업추진 할 때 모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 좀 가서 해 달라든지 이런 것, 사실은 우리가 여기 K-55 앞에 쇼핑몰 할 때 추진해서 운영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바탕을 마련했는데 사실 시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모임을 한 거거든요. 저희끼리는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모시고 앞으로 회의도 하고 그럴 거죠.
○정영란 위원 예. 말씀 하신대로 제가 동장님한테도 여쭤 봤더니 동장님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맞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서 임명을 안 했을 뿐이지 동사무소로 하여금 추천을 받았다하더라도 거기 대상명단에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통보만 했더라도 그런 오해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알고 계신데 몇 분은 부득부득 본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도시주택국장 허류 반대하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들은 당연히, 저도 송종수 위원님과 같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사업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자부담은 없는 거죠? 자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은 없는 상태고 전적으로 국. 도비든 시비든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반대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일부 의견이라도 열심히 들으셔서 최대한 조율을 좀 하셔서 또 다시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매끄럽게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7쪽에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갔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대우아파트 진출입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진입로를 내준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입주도 두 안됐거니와 아직 개발되고 있는데 원래 건축허가 낼 때, 인허가 관련해서 해서 할 때 시공사에서 원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게 아니고, 당초에 그쪽이 주출입구가 아니고 반대쪽이 주출입구로 해서, 거기는 부출입구로 해서 중앙선을 횡단 안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들어 왔고 저쪽으로 이용하겠다고 허가가 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로 들어가다 보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준공된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위원님들이나 시의회에 건의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우리 시민이 불편해서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진입로를 내서 통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시민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현재 입주도 아직 다 안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뒤의 도로개설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주출입구를 한쪽만 내서, 뒤로 안내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뒤쪽에 출입구를 내라고 권고를 했었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 사항은 물론 집행부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행측에서는 허가 낼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개발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또 아파트 허가 나갈 때 아파트에 어떻게 출입을 하고 그 단지 안에서 소방차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고, 사업자가 경기도에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고 교통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득해서 건축과에 아파트사업 승인을 신청을 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측에서는 저희가 조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한테 공사 중에 뚫어달라고 차라리 했었으면, 처음에 교통영향 평가 할 때 뚫어야 한다고 도에서 했으면 뚫어주었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민원인이 아마 위원님한테도 갔을 텐데 저희는 단지사업이니까 저희는 안뚫어 주는 것으로 준공처리 할 의무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이미 낸 거고, 어차피 내야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아파트단지 개발할 때는 주변의 교통은, 물론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미리 했었다면 별도로 진입로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거니와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안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날 현장 갔을 때 문제가 있었고 한번만 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짚어봤으면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당초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해 놓은 것을 저희 스스로 돈을 들여서 바꿀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간단하게 받으려고 해 놓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거르든가,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에서 걸렀으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런 것이 미흡했고요. 그리고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같은 ‘국’ 내에서도 과끼리 서로 업무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따져보면‘국’내에서도 같은‘과’끼리 협의만 하면 보완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같은 ‘과’에서도 각자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서로 업무공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장님 산하, 최소한 국을 달리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 만큼은 최소한 과끼리 업무공조가 안돼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때도 한번, 두 번, 세 번, 처음에 설계할 때 한번 , 중간점검 할 때 한번, 마지막에 또 한번 해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설계할 때 중간까지 최소한 의견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공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지역구고 하니까, 구룡마을 앞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트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올렸었는데 평가받으면서 그것을 막으라고 해서, 일단 그 때 당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막고 나중에 준공해서 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다음 9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이 사업의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시가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우리가 하청을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도급계약을 맺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하청이 몇 번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도급계약을 해서 법에 의해서 하도를...
○정영란 위원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욕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재지구라는 겨예요.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서재지구는 우리시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지, 그러면 시 이미지에, 도급을 주었던 도급에서 하청을 주었든 인건비는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금을 못 받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도급을 주었다하더라도 밑에 까지 책임을 지고 점검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다른 사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원도급자가 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요즘 건설경기가 힘들다보니까 늦게 주고 심지어는 밥값도 떼어먹고 해서 저희는 잡아다 또 주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쪽에 공원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고 같이 공원조성 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기 공원조성 사업이 끝나고 기부채납 받을 때, 인수인계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수인계를 하고 나면 꼭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견돼서 시비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인수인계 받으실 때 진짜 현장 한 번 나가셔서 돌뿌리 하나라도, 풀뿌리 하나라도 세세하게 점검하셔서 최소한 인수인계 받을 때 까지는 하자보수나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된 다음에 인수인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인수인계 받을 때 한 번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글쎄, 제가 인수인계 받는 게 대단위사업장에서 만들어진 거나 우리시에서 사업 한 것은 나가서 전부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요. 그 때 당시 덜 만들어졌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인수인계를 안받습니다. 그것이 고쳐지면 받고 하는데, 때로는 빠진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34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을 계속 밤에, 특히 저녁시간 되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명함 같은 것을 뿌리고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보면, 61쪽에 단속실적을 뒤에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과태료 부과와 같이 비례한다고 보여지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보면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불법광고물 퇴치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잡혀진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신다고 하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특별기동대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해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파주 얘기를 했지만, 제가 파주얘기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파주는 불법현수막 하나도 없지요? 담배꽁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을별로 도로별로 다 책임을 두어서 사람들한테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잘 된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는 이것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도록 하거든요. 불법현수막 이런 것도요. 거기는 아니에요. 마을이나 동네별로 동 산하단체, 면 산하 단체나 마을이장 밑에 맡겨 놔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현수막을 달면 두 시간 이내에 다 철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조차 광고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거기는 달 생각조차 안하는 거고요.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서 과태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전단지, 담배꽁초에 과태료 부과해서 100억 넘게 부과를 해요.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부과하고 하니까 그게 한6개월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처음에 6개월 동안은 12시 이전에 집에 못들어 간다고 했어요. 코피 쏟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강상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냥 차를 타고 한바퀴만 돌면 특별히 관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3교대, 4교대 정해서 24시간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공무원들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공무원분들은 한분, 두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붙여서 돌면, 그렇게 6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하면 우리시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직접 류화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건데, 공무원한테도 얘기했고요. 이렇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심하게 하면 과태료문제,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심을 잃어서 표라고 생각해서 선거에 지장 받고 않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지역이 깨끗해지고 불법주정차 질서가 잡히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좋아해서 득표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에 과태료 부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게 기초질서를 잡는다면 오히려 좋아하는 시민들의 프로테지가 높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이 사실 저희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바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달랍니까? 무엇을 달랍니까? 돈 안받고 얼마든지 하는데, 물론 마일리지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하면 시에서 마일리지 적립해 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인력도 안 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건축과장 이상일 밤에 살포되는 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는데 기대에 못미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한달 동안 야간으로 직원들이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노력을 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게 사실이지만, 아까도 파주지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겠다는 건 아닌데 조직을 보니까 거기는 전문과가 있어서 8명이 전담을 하고 각 12개 읍면에 정비, 미관계가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2006년도에 파주에 갔다 오면서 계속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에도 요구했고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이런 과를, 도시미관에 관련되는 과는 착출을 하든 별도로 해서 도시미관을 책임지는 과를 신설을 할 의향이 있냐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지금 오셨던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안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별도의 팀을 만들 필요가 없다’‘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클로징텐’도 2007년도 2월에 제안한 겁니다.
파주 갔다 와서요. 너무 좋아서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획재정국에서 ‘클로징텐’을 시의 정책사업인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제안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 때 ‘우리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과에 안계셨나봐요.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안계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해야 관리가 잘되니까 체계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다른 국에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위원님이 저를 포함한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어떤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그 제안이 써먹을 가치가 있든 없든 한번쯤은 해당국에서 분석을 하셔서 분석결과가 이 사업을 받아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시고, 아니면 ‘분석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우리시와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했을 때는 통보를 해 달라고요. 제안하면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둥, 아니면 우리는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답변해 놓고 꼭1,2년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축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때 제가 팀을 구성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성공한 예를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특히 성공한데가 파주시와 강남구청 아닙니까? 파주시와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가 100억이 넘어요. 백몇십억 거의 200억이 된다니까요. 거의 80% -90% 걷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거지요. 우리처럼 몇 억 해서 잡히겠습니까? 더구나 징수율이 50% -60% 해서요. 그나마 과태료도 적게 물렸는데요. 제가 그 때 말씀 드렸어요. ‘인력 얘기는 하지 마라,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면 그 징수한 거 가지고 인원에 대한 수당이나 모든 것을 충당하고도 훨씬 남는다’고 했어요. 실제 성공한 예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방법까지 알려드렸다니까요. 의회 회의록 보시든지, 시정질문 한 것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5쪽 가로수 관련해서요.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가로수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가로수관리대장’이 필요해서 ‘가로수관리대장’이 있냐고 여쭈어 봤었어요. 물론 ‘가로수관리대장’이 우리시에 있다고 답변하셨고, 우리시의 ‘가로수관리대장’은 구간별로 어떤 수종이 몇 번이 있다는 거, 다음에 언제 식재했다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가로수관리대장’을 구체적으로 식재날짜, 가로수마다 고유의 번호를 부여해서 구간별로 그 나무수종의 이력까지 포함된, 하다못해 무슨 병이 걸려서 언제 치료를 하고 어떤 병이 걸려서 어떤 약을 투여해서 고쳤다든지, 아니면 언제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그런 세세한 것 까지 입력이 된 그런‘가로수관리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셨어요.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8개노선을 하셨고 현재 아홉 번째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가로수관리대장’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수 도로별로 고유넘버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비상시에 도로상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지 응급사고가 났을 때라도 주변에 큰 건물이 있으면 여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 누구라도 그 가로수에 있는 번호표를 보고 여기가 ‘몇 번 나무’란 것만 알려주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모든 행정기관이 다 연계가 되어서 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DB구축망만 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재산적인 피해나 인명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평택시민 모두에게 ‘1인 1가로수 가꾸기나’‘1인1 가로수 갖기운동’을 펼쳐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면 우리시민 모두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꺾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택시민 모두한테 사랑받는 가로수가 성장을 안 할래야 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병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녹지과나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로수관리대장’을 잘 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식재 일자나 일련번호를 다 하셨고 수종 했고, 수고나 흉고나 생육상태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력이 빠졌습니다. 이력은 기존에 있는 거와 합치면 될 거고, 이것을 DB구축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없는데 이런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굳이 업무 인수인계 할 때도 하는 일을 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펼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한테 4개노선에 대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 4가지 노선에서 결주가 26개가 나왔고 생육불량이 23개로 체크가 됐어요. 그럼 결주나, 결주 및 고사는 죽었거나, 식재대는 있는데 나무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26개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거기에 원인분석이 다 나오지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결주가 됐는데 바로 식재를 하는 것 보다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생육상태 불량으로 고사되는 경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되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로 의해서, 접촉사고로 인해서 부러져서 죽었거나 아니면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한다면, 생육상태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초부터 거기에 심으면 생육이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 인근상가에서 자기네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가려서 슬금슬금 석유를 뿌려서 서서히 죽였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다면 그런 것 까지도 체크가 되도록 관리를 하셔서, 이 관리대장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먼저 말씀하신 자원봉사한테 맡기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청에서 지금까지 모니터링도 요원을 우리가 일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직원들을 저희가 조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시켜서 나누어서 해서 사업연도 상반기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면 1년이, 왜냐하면 가로수 하는건데요. 본청 따로 안출 따로 세 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세 군데서 각자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한경대나 연암축산에 원예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주시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빨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용역을 전문가한테...
○정영란 위원 전문가한테 주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빨리 나오면 그만큼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아니고 내년상반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내년도 상반기요.
○정영란 위원 저는 갑자기 후년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상반기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46쪽에 롯데인벤스와 관련해서, 도로관련해서 보상금 증액을 요청한 것이 협의가 일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현재 그 사람들이 경기도 토지수용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앞의 세 분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경리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롯데인벤스에 두 번을 가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관계직원분들께서 다 나오셔서 아파트입주자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아파트준공 허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별로 준공을 내줄 때 한 번쯤은 주민들과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한 후에, 준공 전에 보완한 다음에 준공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미 준공허가가 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준공허가 내기 전에 사전에 입주민들과 조율이 돼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보완한 다음에 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나 다른 것은 수차례 만나고..
○정영란 위원 아니, 이 민원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게 방음벽 문제나 도로문제...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것은 사실 준공 전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된 거고요. 그것은 준공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땅 문제인데, 땅값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정영란 위원 땅 문제는 지나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토지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미리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와 많이 만났어요. 또 공식적으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트에 가서 고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다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살아보면서 내가 살면서 느껴야 문제가 뭔지 그 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면서 한3년차 되니까 약간 눈을 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조금 조율만 됐으면 보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참 안타깝다, 나중에 시비로 까지 해 주어야 할 것을 제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왜냐하면 공동주택 때문에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준공하고도 보수팀을 상주시키고 또 일정기간 2년,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책임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덜 나오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힘드시지만 그것도 준공 전에 현장 나가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과 사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 번 듣고 해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시겠지만 사전점검 제도도 있고, 감리도 있는데 그 때 발견들을 못하셔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 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61쪽 잠깐 했는데 작년에 옥외광고물, 특히 불법간판 양성화 하는 게 작년 6월말까지 했다가 12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연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장해서 3,400건 중에 스물몇건이 작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올해 또 언제까지 연장했는지, 연장해서 또 몇 건이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이상일 자료가 없어서요. 있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기간을 연장한 만큼 건수도 들어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건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양성화시킴으로서 인해 이점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호응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장시켜 준 것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불법광고물 조사하는 게 희망근로 하는 기간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거든요. 목적이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연장시키는 사항은 아닌데, 그 이후에 더 들어오긴 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 행감 때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3,400건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3,400건 하고, 올해는 전수조사를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전수조사는 끝낸 거네요?
○건축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희망근로와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한 것이 육안으로 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희망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불법광고를 제도권 안에 들이기 위해서 양성화한다고 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안주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연히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 인센티브 준다는 것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두 불법광고물을 퇴치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간판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양성화가 안 되고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만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대상자인데요. 과태료를 부과 해야지요. 신고한 사람을 인센티브를 왜 안받게 합니까? 신고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하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지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렇긴 한데, 지금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건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해서 우리 제도 하에 들어온 것은 양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 사람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양성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고 안하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불법광고물에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조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래서 조사기간이, 불법광고물 신고하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고 양성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가 안 돼서 처리된 것으로 하고, 불법으로 조사된 것은 그때부터 양성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양성화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자신신고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해 준 겁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내년 6월...
○정영란 위원 내년 6월말까지요?
○건축과장 이상일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선거 때 표 의식해서 과태료 부과 안하려고 내년 6월말 까지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정영란 위원 물론 행안부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라고 해도 되는 거지만...
○건축과장 이상일 정확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든 정책을 보면 중앙에서 선거에 굉장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113쪽에 우리시 녹지비율을 보면, 뒤에도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요? 지난 번에 저희가 세미나인가요? 토론회도 했었고요. 상당히 낮은데,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로상에 중분대를 설치할 때, 지금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식수대가 된 중분대를 설치하면 좀 낫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시에 너무 멋있는 길이, 럭키덕동 뒤쪽을 지나갈 때 마다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길 갈 때도 숨을 못 쉬는 건 아니지만, 숨을 쉬게 되면 왠지 모르게 시각적으로 공기가 맛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가드레일을 한쪽 도로에 50센티씩해서 1미터입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는 기준이요. 그럼 거기에 화단을 한다면 1미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실질적으로 화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도로개설 할 때 중분대는 화단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 생각을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소관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만드는 부서와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협의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안하면 제안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다들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간판이 안보이거나 도로시설물이 안보인다고 싹둑 자르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가지치기 할 때요. 그런데 가로수 관리조례를 보면 애초에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으면 그 가로수를 피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다음에 모든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필히 공원녹지과와 가로수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어야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협의가 오는데, 저희 소관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로수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방향을 우리시 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이 다루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이 어떻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물이 앞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로수가 먼저 설치된 데는 도로시설물이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우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가로수를 옆으로, 다른 데로 이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설을 해 주면 가로수와 간판이나 도로시설물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왜냐하면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도록 이미 가로수 거리를 6-8미터 사이로 심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관계부서와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협의했냐고 여쭈어 봤는데, 제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도로굴착 할 때, 경계석 공사든지 아니면 보도블럭 교체 할 때 보면 그분들은 가로수를 별로 신경 안씁니다. 그냥 직선으로 해서 설계대로 나무 중간에 큰 기둥 밑으로 해서 직선으로 잘라버립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현장에 나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봤더니 뿌리가 다 잘려도 이쪽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붓습니까? 세멘을 들어붓습니다. 그게 1,2년 안에는 안죽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고사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애초부터 뿌리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할 때는 꼭 협의를 하도록, 우리는 산도 없고 하는데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관리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지막 한마디요. 지난 번에 평택시 관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모래 15곳 검사해서 대장균, 개회충란이 4곳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자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전체 소독이 완료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일부 교체했고 일부 소독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모래가 있는 공원이 17개인데,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 소독하고 완료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개회충란에 대해서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시는데 개회충란에 감염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생충은 구충약을 한 번만 먹으면 박멸이 되는데 개회충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약을 100알 정도 먹어야 없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개회충란이 독한 거기 때문에 발견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위원장 임승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관 소관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일 감사일정에 대한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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