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2009년 12월 08일 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2009년 12월 08일 화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양경석 위원  네, 끝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영란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68쪽에 TMO관련해서 양경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TMO협의회를 4군데 한 겁니까? 안정, 신장 두 군데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4군데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평택과 서부쪽도 다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현재 총괄계획과를 도에서 선임했습니까? 시에서 선임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건 아니고 총괄계획건은 뉴타운에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뉴타운이면 신장과 안정리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거는 신장과 안정에만 있는 거고, 그건 TMO가 아니고요. 그건 도시재정비촉진지역하는 뉴타운이고, TMO는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민간단체입니다.

정영란 위원  팽성과 신장의 뉴타운은 별개로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뉴타운과 같은 차원으로, 안정리가 뉴타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뉴타운으로 가죠.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4개 지역의 회원이 87명이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 팽성해서, 남부는 통복시장, 중앙로 일번가, 합정동의 새시장, 명동, JC공원주변, 북부는 중앙시장, 송북시장, 서정시장, 신장 쇼핑몰일원의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안중은 안중시장,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팽성은 안중 쇼핑몰일원에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TMO와 뉴타운과 혼선을 가지시는데, TMO는 기존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안내지도를 만든다든가 회원들끼리 활성화하기 위해 수시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런 차원이고요. 뉴타운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를 현재 우리 남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정동 서두물지구라든가 남평택의 어인남지구라든가, 개인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가 주민들 계획과 전문가들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구도심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맞는데, 팽성 안정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팽성에는 뉴타운으로 갈 거잖아요. 뉴타운 지정해서 갈 건데 여기에 설명하신대로 재정비촉진해서 TMO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같은 구역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렇지 않고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네, 예를 들어서 안정지구를 말씀드리면 서두물이나 남평택 같은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안정지구를 주민들 참여시켜서 재개발 지구가 존치지역도 있을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을 수 있고,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안정지구 지역의 뉴타운은 하나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에 따라서 열댓 개 이상도 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별도로 조합을 형성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고요. 일시에 토지공사에 보상주고 서울시처럼 시에서 직접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자체 조합이 형성되고 개발하는 게 나타나면서 다년간 이뤄져야 됩니다.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 건 맞는데 다른 데 말고 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팽성 안정리에 보면 뉴타운 지정관련해서 민원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차피 뉴타운 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TMO구성한 그 사람들이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예산서에 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에 대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하기 위한 전문가 수당이라는 내용이고요. TMO예산 세운 것은 상인들끼리 축제행사, 송북시장의 떡집 위치 표시한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요.  지도자들을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의 상인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을 창출해 내서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사업구간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뉴타운 지정관련해서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TMO가 여기 TMO 구성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다고 한다면 뉴타운과 합쳐져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위원님,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예산을 세운 것은 다른 시에 없는 주민대표 MP..

정영란 위원  MP 그거를 3명씩, 4명씩인가 선출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런 정도고, 여기에 있는 재정비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전문가로 서울대 교수를 모셔서 월급을 얼마씩 주라고 도비로..

정영란 위원  그건 100% 도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네.

정영란 위원  총괄계획과는 100% 도비지원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네, 총괄계획과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면 교통전문가나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고. TMO는 지역 상인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손님을 많이 끌어보자 하는 이벤트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그거는 맞는데..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다루는 거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 하나가 친절 및 경영마인드 교육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중기청의 상인대학이나 상가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시비가 덜 들어갈 텐데 전체적으로 시비를 굳이 세워서 다 해야 되는가,  물론 신청해서 다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신청했다가 거기서 안 되는 구역만 시비지원하고 나머지는 중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도면 보며 설명) 이런 뉴타운 구역이 있다면, 상업지역들이 반대하거든요. 여기는 사업방식이 4가지로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존치지역으로 두면 여기는 조합별로해서 헐고 다시 지을 건데, 여기는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긴 길만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성화를 이루기기 위한 TMO계획들이거든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포함되는 거고요. 이 전체를 같이 아우르는 사람들이 포함돼서 TMO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TMO가 조직이니까, 민간조직이 이루어지면 그분들 중에 유능한 타운 매니저를 선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이 서면 그 사업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건데, 이 주민들이 아직 활성화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점포가 50개가 있는데 그중 10개를 건너서 하나씩 거점 점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인해서 전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인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민간경상보조 세운 것은 자체 시장별로 길거리 이벤트사업이나 마술쇼를 불러서 하는 것이고, 빈 점포에 대한 챌린저 조업이라든가 시장 안에 놀이방을 만들어서 시장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이벤트고요.

정영란 위원  그건 말씀하신 기존도심활성화사업 보조금이고 그 위에 친절 및 경영마인드교육 보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시장 말고도 상가번영회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자체계획을 저희가 세운 건데.

정영란 위원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중기청으로 연계해서 중기청의 예산을 받도록 해야지, 남은 돈은 활성화사업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 집행부는 정영란 위원님 말씀을 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승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일단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559쪽부터 볼게요.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 옥외광고 등록수수료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세입예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네. 세입부분요. 전년도 예산에 ‘0’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전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세입...

정영란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 옥외광고등록 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1억 1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상일  작년에 참고적으로 광고물 허가신고등록수수료로 한 5,500만원 수입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광고등록 된 것이 16만원이요.

정영란 위원  16만원이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그래서 16만원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 된 거죠? 전년도에 5,500만원이면 이번에는 1억을 잡았는데 거의 2배 잡으신 거잖아요. 전년도에 5,500만원으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억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상일  예.

정영란 위원  무엇 때문에 1억을 세우신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가 불법으로 양성화 되면서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광고물 관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수수료가 늘어나지 않나해서 잡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가 걷혔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

○도시주택국장 허류  전년도에 5,500만원의 예산이 섰던 건데요.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5,5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이 5,500만원 다 걷힌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5,500만원 정도요.

정영란 위원  여기 예산이 잘못 됐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실제 징수된 것은 작년에 한5,600만원 징수를 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해서 1,000만원이요. 이것이 2008년도에도 1,000만원 세우셨던 거고요. 2009년도에도 1,000만원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 수입예산을 높게 편성하셔서 수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3년 동안 또 1,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1,000만원 예상 하셔서 얼마나 걷혔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작년에요?

정영란 위원  네.

○건축과장 이상일  작년에 2,6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1,300만원 하고요. 나머지 미징수한 것이 1,3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재산을 압류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채권확보가 되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600만원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는 5,500만원이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1억으로 잡으셨는데 이런 것은 더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입자체를요.  집행부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건데, 목표달성을 낮게 책정을 해 놓으니까 사업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들의 단속은 목표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 특히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 확보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단속수입도 수입이거니와 단속을 잘 하시면 그만큼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삶의 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기초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560쪽, 맨 밑에 가로수 피해변상금에서 전년도에는 1,2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변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내년도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더 받았는데 2009년도에 사고나 이런 것이 몇 건이 발생해서 얼마를 변상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1,200만원 보다 더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덜 받았습니다.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0만원이요? 이런 것들도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다음에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죠? 사고접수가 됐을 때,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증액이 됐나 싶어서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사실 많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많지 않은 게 좋죠. 그런데 증액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더 많이 내서 증액이 됐나 해서요. 그리고 564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예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비 라고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전년도에는 77만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정영란 위원  똑같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예. 왜냐하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본청에 도시계획 확인발급원이 2명씩 있습니다. 발급이 잘못 되면 그분들에게 배상책임이 올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한도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험료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혹시 몇 건해서 보상금액 나간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보상금액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행히 나간 것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네.

정영란 위원  만일에 대비한 보험성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구축해서 6억원 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8억 입니다.

정영란 위원  8억원인데, 도시관리계획 전산화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금년도에 8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작업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1954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자료가 전부 수기로 작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올해 2회 추경 때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1억을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정영란 위원  네, 일부러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 금액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1억을 포함해서 8억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수치지형도와 관계가 있나요? 수치지형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적과 에서 쓰는 수치지형도 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것은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다르긴 하지만 거기와 같이 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 지적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도면이고요 .

정영란 위원  도시계획도면 이라는 것이, 수치지형도가 1,000분의 1인가요? 1,000분의 1이죠?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제작 하도록 의무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지형도상에 토지 그 옆 경계에, 하다못해 고덕까지 보도, 지장물, 건물, 공공시설, 학교까지 있고, 학교 안에 내 사유지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토지지형도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런 것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시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력,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영란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토지에 관련 된 이력서를 하기 위한 자료죠?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력서가 끝나고 나면 현재 것과 수치지형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것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예. 수치지형도는 지적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도시전산화라고 하면 지적을 포함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는 민원이나 도시개발을 하실 때, 일부러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수치지형도만 있으면 거기에 다 나타나서 허가여부를 민원인한테 설명해 주기 좋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적에 관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도시계획 확인원이잖아요. 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용도지역도 나오고 시설도 나오는데, 이 시설은 도로나 공원 등 모든 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면 용도지역도 물론 여러 가지 도시 외 지역에 관한 용도지역이 표기가 되죠. 심지어는 농림지역 여부까지 전부 여기 토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잠깐 했던 것에서 568쪽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시민의식개혁 워크샵 개최비’가 2,000만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TMO요.

정영란 위원  네. 그리고 569쪽에 이것도 재정비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행사라고 2,340만원이요. 이것이 신장이나 안정 같은 경우는 같은 구역인데 이것과의 차이가 뭡니까? 워크샵하고 촉진사업행사와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촉진계획은 뉴타운 입니다. 말하자면 뉴타운은 이것과 관련된 도시계획이거든요. 뉴타운 지역의 도시계획이고, TMO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개혁과 추진,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위한 사업비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은 똑같은데 아까도 잠깐 짚었는데 이것이 안정리 하고 신장동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정영란 위원  안정리 하고 신장동은 다 뉴타운 으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사업면적이 중복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뉴타운을 명분으로 해서 또 행사비가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서 또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재정비촉진이나 뉴타운 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범위가 똑같으니까요. 사업구간이 똑같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옛 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구축’ 이라는 것은, 사이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사이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홈페이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홈페이지를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00만원을 내서 1억 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1억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리나 신장동의 역사를 죽 찾아서 사진에 담아서 홈페이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1억이나 들어가요? 용역을 줘서 작품까지 나오는데 1억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전체적으로 만들어 져서 기재하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정영란 위원  우리 역사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죠.

정영란 위원  아니, 공개입찰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부사람이 알겠습니까? 지역사람이 아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와서 모든 조사를 하는 거죠. 모든 용역이 도시계획이나 경관 이런 것을 하듯이  와서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외부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설문도 하고 별 것을 다 하죠.

정영란 위원  되도록 이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아는, 우리 평택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마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영란 위원  아시죠? 한광고등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평택에...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줄 분 들이고, 그분들이 이런 용역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글쎄요. 그리고 여기 573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서 노후 불량 벽보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보수, 이것만 봤을 때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광고 홍보물 인쇄비가 대신 늘었네요. 이것은 뭡니까? 노후불량벽보판에 늘어난 것이 뭐가 늘은 겁니까? 재료비가 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573쪽이요?

정영란 위원  네. 573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서, 아! 늘어난 게 아니네요. 작년도에 예산 하실 때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늘릴 생각은 없고, 기존에 있는 노후게시대를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면서 게시대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얼마나 줄였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 이후에 줄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 줄인 것도 없고, 신규로 설치한 것도 없고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현재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그 현수막을 걸게 되면 시에서 직인 찍어주죠?

○건축과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직인 찍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줍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신고 할 때 찍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정영란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1장에 한3,000원 정도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규격마다 틀린데 3,000원에서 약2만 2,000원 정도까지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규격마다 틀리다니요. 규격이 일정하고 똑같아야 지정게시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위탁해서 설치하는 수수료는 광고협회에서 취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허가신고 할 때 내는 수수료 설정지요.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3,000원에서 2만원이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상일  2만 2,000원 까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만 2,000원짜리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신고나 허가할 때, 똑같은 동일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이 크다든가 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적은 것이 3,000원부터 2만 2,000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직인을 찍을 때, 보통 게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현수막 게시는 약 15일이요.

정영란 위원  하나에 15일을 걸어요? 15일에 3,000원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받는 것은 허가나 신고 내줄 때 따르는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은...

정영란 위원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때도 그 직인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 주신 것 아닙니까? 광고 협회에다가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직인을 찍을 때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1장 찍을 때 마다 수수료조로 인지대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받을 때요.

○건축과장 이상일  설치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회에서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협회에서 받는데, 우리가 게시할 때 장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것을 받을 때 게시하는 기간이 며칠이냐고요.

○건축과장 이상일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15일 입니다.

정영란 위원  15일 아니지 않습니까? 4일에서 5일, 1주일 정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상일  아니에요. 부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15일 입니다.

정영란 위원  최고 길어야 15일이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그럼 1주일 했을 때 하고 15일 했을 때 하고 가격이 틀려 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예. 그렇겠죠.

정영란 위원  그럼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단기로 걸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1, 2년 붙박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붙박이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예.

정영란 위원  평택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한번 가 보세요. 완전히 가게에 있는 간판을 덕지덕지 붙여놓았어요. 장기적으로요. 그것을 얼마를 받느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돌아가면서 해야죠.

정영란 위원  아니, 예산에 관련 되니까요. 그거와 일반 현수막을 보름간 달았을 때 3,000원을 받으면 간판은 얼마 받느냐고요. 간판은 2만 2,000원 받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간판은 없는데요.

정영란 위원  간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말씀하시는 간판은 게시대에...

정영란 위원  그럼요. 우리 평택시 지정게시대 내에 아예 간판이 걸려있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런 겁니다. 게시대가 있는데 제일 위나 제일 밑에 일거예요. 제일 밑에 한 칸이 광고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정영란 위원  아니, 간판을 아예 현수막 크기만큼 만들어서 걸어놓았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일 밑에 1칸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하나는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그 사람이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회사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광고회사요.

정영란 위원  거기는 광고 회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광고 회사요.

정영란 위원  광고 회사고, 우리는 그 상가요. 상가 간판이랑...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러니까 어떤 상가가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것이 한 달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계약을 맺어서 광고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씩 가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의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도로변 사거리나 코너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행정게시판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게시대 설치하시는 목적이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해서, 똑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현수막을 걸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데 그 전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전체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1칸을 자기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게시대가 몇 개냐 고요?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 하신대로 게시대가...

○도시주택국장 허류  게시대가 61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게시대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을 민간이 해서 기부체납을 합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요. 더군다나 땅도 우리 땅인데요. 우리 평택시 땅인데요. 그것도 사거리에다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을 만드는데 몇 백 만원 들어가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몇 백 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사람이 거기에 1년이고 2년이고 간판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마이너스죠. 세수를 받아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럼 그것을 조사하셔서 떼어 내세요. 나중에 끝나고 제가 업체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체 얘기하고 그러면 ‘의원이 뭐라 뭐라’ 얘기 할까봐 얘기 안 하는데요.

○건축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간이 1년도 넘었어요. 불까지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해 놓는데 무슨...

○건축과장 이상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것은 별도로 돈을 더 받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광고협회에 주셨잖아요. 그럼 1주일 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세수로 장당 인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으면 떼고 얼른 다음 것을 하든지, 아니면 1주일동안 해서 몇 회가 회전이 돼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다 정해서 그 체계에 의해서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수료 이런 거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볼 때는 위탁하실 때 그것도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저희가 인지로 확인을 하니까 될 것 같은데, 간혹 날짜가 지난 것이 걸려있는 때가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날짜 지난 것도 있거니와 인지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지가 없는 것은 지정게시대라고 하더라도 인지 없이 걸리면 불법 아닙니까? 그럼 시에 수수료 안 내고 광고협회에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가고 싶지는 않지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제가 파주 갔다온 얘기를 자주하는데 파주에는 가로, 세로 길이를 팽팽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규격이 똑같아요. 거기를 갔다 오고 좋다고 했더니 우리 시도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목적이 일정규격으로 똑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시도 팽팽하게 해서 바람에 따라서 45도인가 꺾이게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새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길이가 틀리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탱탱게시대 라는 것이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은 규격이 똑같아 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지 않다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데 우리는 똑같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수동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바꿔나갈건데, 앞으로 바꿔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가로 길이부터 딱 들어가 맞도록 해서 걸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은 것은 끈으로 이어서 나오니까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게 되니까 보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것은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실 때 길이나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고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기네가 제작 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규격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미관을 다시 해치지 않도록 분명히 관리를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행정게시판은 우리가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읍, 면, 동에 있는 것은 안 내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행정게시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행정게시판은 해당...

○건축과장 이상일  자치행정과에서...

정영란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현수막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날짜 지난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74쪽, 예산서가 전년도에 다 있었는데 ‘0’ 으로 해 놓으셨구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똑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에 나오는 것은 당초 예산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추경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상일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계속 ‘0’ 으로 하는데, 예산은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정영란 위원  네. 동일한거죠?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 다 썼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네,  집행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 온 건데,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하고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중앙로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중앙로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니요. 가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평택경찰서에서 역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의 박애병원부터 저희가 사업하는 것의 사업비고요. 가로환경디자인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일단 577쪽이요.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진화하는 분들이 출동할 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산불진화감시원들 100명?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거는 그 사람 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났을 때 출동하는 출동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러면 579쪽에 산불진화헬기임차료, 이거는 2009년도에 산불 나서 몇 회 정도 출동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금년도에는 11군데 불났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산림면적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총 8.4㏊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안성천 들불이 5.4㏊난 게 있습니다. 그걸 따진다고 하면 산림면적은 한 3㏊요.

정영란 위원  아, 안성쪽에..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내년도거는 아직 계약 안 하신거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죠.

정영란 위원  헬기임차료내실 때 기종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담수용량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죠.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는 기종 어떤 걸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저희는 500MD라고 좀 작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500MD는 저장용량이 400ℓ인가 그것 밖에 안 된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많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400ℓ밖에 안 되고, 진화하려면 소방차가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용량이 작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아닙니다. 헬기가 직접 떠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500MOD도 저수지나 유수지에서 직접 떠올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그거 안 된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500MOD 는 군용인데요. 군용에서 약간 개조가 된 겁니다. 그걸로 금년에 11군데 불났을 때 전부 양동이로 다해서 살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뿌리고 나면 다시 저수지나 유수지에 와서 스스로 물을 채워가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습니다. 소방차 필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약간 개조된 거네요. 원래 500MOD는 400ℓ라서 소방차 물차가 별도로 따라가야 되나 봐요. 다른 타시·군을 보니까 용량이 800ℓ짜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차액을 물어봤더니 기종자체가 다르더라고요. 400ℓ로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충분합니다.

정영란 위원  뭐 산림면적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임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에 따라 임차료가 다른데, 저희는 기종 작은 거를 사용하니까 150일간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50일?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1년에 150일이요.

정영란 위원  우리가 5개월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5개월 계약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봄에 하고 겨울하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가을에.

정영란 위원  봄하고 가을하고요. 아, 5개월이구나. 그것도 잘 보셔야겠어요. 6개월 하는 데가 있고, 5개월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럼 그분들이 5개월 동안 날씨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 불지 않는 한 매일 예찰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예찰도 하죠.

정영란 위원  5개월동안은.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방송도 하고요.

정영란 위원  홍보도 좀 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라든가 예찰을 하는 거죠. 5개월 동안 우리 상공을 돌면서.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거는 산에 태양광을 받아서 ‘산불을 조심합시다‘ 이런 자막 나가고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게 뭔가 해서요. 584쪽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을 해서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다 안 하셔서 예산 반납했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금년에 처음 생긴건데요.

정영란 위원  우리 처음 생겼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아니면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아니요. 금년에.

정영란 위원  아, 그럼 부서가 다르구나. 축수산인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다 안 하시고 반납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금년에 저희가 9대를 보급했는데 다 선정이 됐어요. 다 보급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됐어요? 올해 2009년도 사업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8명은 다 됐고요. 더 신청이 많아서 9명을 추가로 받았는데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인기가 의외로 좋습니다.

정영란 위원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죠.

정영란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자부담은 130만원이요.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13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총 금액이 430만원인데요. 300만원이 보조고 자부담이 130만원이에요.

정영란 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펠릿보일러가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집이나 기관에서 사용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게 종류가 가정용이 있고, 하우스용이 있고요.

정영란 위원  대부분 하우스에 쓰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아닙니다. 대부분이 가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43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보조가 300만원하고 자부담 130만원해 주는 겁니다. 30% 자부담이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자부담 130만원에 내구연한이 몇 년 이 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네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저희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봤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임야가 많은 데서는 경쟁률이 의외로 심하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어차피 산림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많고 하니까 활용하기 좋은데, 생각보다 단가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현재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정영란 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줬어요? 다 배부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다 가정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다 가정집입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집보다는 농업이나 축산, 농장으로도 보급이 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보급이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요. 아직 용량 큰 거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처음에 사용하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보급을 해 주고 A/S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가정용 귀뚜라미만하고 큰 거는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아직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펠릿보일러를 선정하실 때는 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선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지요.

정영란 위원  펠릿보일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관에서 선정해 주는가 아니면 각자 가정이 선택해서 제품을 이거를 할 테니 3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나머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정영란 위원  본인들이 제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요. 그 밑에 임산물유통지원에서 가공시설, 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했는데 밤과 표고를 산림에서 생산되는 된 것을 저장하는 시설을 해 주시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임산물유통지원(가공지원) 이거는 안중에 있는 백영준 씨라는 분의 오가피농장입니다. 즙을 짜서 판매하고, 그런 시설기계를 보조해 주는 사항되겠습니다. 이게 가공시설입니다.

정영란 위원  두 군데인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유통지원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밑에를 말씀드렸더니, 임산물유통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중에 오가피농장하신다고. 2개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가공지원은 그거하고요. 유통지원 표준출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포장재요. 그런데 포장재가 슈퍼오닝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건 오가피에요.

정영란 위원  오가피인데, 평택시의 대표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닌데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관내에 오가피를 생산하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오가피 생산하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오가피를 슈퍼오닝 인증을 받는다든지 뭔가 해서, 포장재 지원해 줄 때는 제품에 대한 품질은 시에서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슈퍼오닝 포장과는 관계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계없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장재 자체에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라고 바깥에 문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거는 안 들어가죠.

정영란 위원  왜 안 들어가요? 포장재 지원할 때는 어떤 포장재든지 ‘이 포장재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포장재는 평택시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포장재는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지.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국도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영란 위원  어차피 국도비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평이라든가 남양주나 밑에 지방 갔을 때 그 특산품이라 해서 사갖고도 오고, 주셔서 갖고 와서 보면, 포장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샘플을 모아놓고서 우리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다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들어간다면 제품에 대한 품질은 어쨌든 시가 보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품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가피는 친환경까지는 못가더라도 유기농 인증 받기 좋잖아요. 최소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나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유기농 인증을 받든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포장재에 해 주면 좋은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유통 잘해서 농가소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농가소득을 얻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포장재만 해 주면 효과가 있겠나...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저장건조 시설한건 국비지원 사업인데, 밤이나 표고를 저장건조하기 위한 냉장시설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일반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현재 하우스 표고 재배하는 분이 관내에 한 분이 있는데요. 현덕 삼정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물표고보다 건표고로 낼 경우가 소득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이거해서 몇 집이나 줬습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관내에서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 사람이 한 5년 전에 조그맣게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더 늘렸습니다. 하우스 면적만 해도 3,000평이 넘습니다. 사업장을 늘리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표고버섯 하는 데가 관내에 이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에요. 표고 하는 데 많아요. 표고뿐이 아니라 버섯재배한 곳에서 표고버섯하는 데 제법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옛날에는 표고 했던 사람들이 한 10-15분이 계셨는데요. 참나무 원목구하기가 힘들어서 조그맣게 영세업하던 분들은 영업용으로 안 하고 자기네들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영란 위원  지금 이분이 참나무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지금 참나무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평택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버섯배지 있잖아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종균 되어있는 배지를 중국에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충청도가 각종 버섯이 유명하잖습니까? 충청도까지도 가고 평택에서도 배지 갖다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배지 표고재배하는 사람은 홍원리에 서해영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비 투입한 것만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요즘에는 대단위농장으로 하는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몰랐네요.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정영란 위원  표고는 원목으로 하기 때문에 임산물로 봐서 임산물을 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정영란 위원  농산물과 임산물이 틀리니까. 밤 출하한 데도 준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밤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까지 현덕면 이분한테만 5년 전에 주시고, 이번에 또 주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죠.

정영란 위원  다른 분이 받은 적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전에는 종균 배양했던 사람이 받았는데 현재는 안 하지만, 했던 사람은 있었죠.

정영란 위원  작년에 누가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과 다른데, 은산리 전창복 씨라고 토양개량제, 그건 받은 적이 있어요.

정영란 위원  제가 그때 미처 못 봤네요. 어쨌든 지원해 주니까 고마운 일인데, 시설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잘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587쪽에 화촌마을 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거 화촌마을에 재개발하겠다고 민간제안사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거는 원평동이요.

정영란 위원  아! 그쪽의 화촌마을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거기 화촌마을에는 재개발안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취락구조 개선사업 두 군데 해 논게 있잖아요. 고잔지역과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공원리모델링 5억은 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당초 5군데를 하려고 해서 15억을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5억을 했는데요. 작년도 하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비전동 문화촌공원, 거기를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하면 약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마 평일어린이공원이 낙후돼서 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송종수 위원님과 함께 비전1동의 비전1배수지 말씀을 드렸어요. 삼각산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전1배수지를 개보수공사하면서 진입로라든가 공원부분을 매입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삼각산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배수지가 올라가는 부지 차지하고 있는 거와 진입로 사게 되면 나머지 부지가 얼마 안 돼요. 어차피 거기를 시민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하셔서 나머지 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함께 시민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작은 부지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엔 안 올라왔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40억중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공원이 다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덕동산처럼 부지가 커서 일부분 사야 된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안 남거든요. 조그만 산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거 하셔서 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공사 외에 공원조성사업은 갖고 오셔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 초화류 및 꽃박스 구입이라든가 계절별 꽃식재, 꽃길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절별로 한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 보리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일부분 보리 심어놨는데. 보리가 겨울에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가고, 계절이 가면 갈수록 익고 가을이 되면 누렇게 황금색으로 되고요. 오히려 이게 새로운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전부는 아니지만 초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 하는 곳에 보리를 심었어요. 너무 크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년 3월까지는 보리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심으면 가을까지 손이 안가도 되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보리가 어느 정도 크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쓰러지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얇게 하지 말고, 넓은 면적으로 서로서로 하면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보리가 여름작물이거든요. 수확기가 여름인데, 그것이 팰 때가 되면 보기 싫어지고 약해집니다. 그전 싹이 있을 때는 경관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 경관조경으로서 심는 건데, 지금 심어져 있죠.

정영란 위원  590쪽에 1억그루나무심기, 이것도 계속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1억그루나무심기 예산 받아서 평택시에 몇 본이나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평택시에서 10년간 사업하는 경기도 특색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10년 동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00만 본 이상은 민간사업과 해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몇 년 간 더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건 2012년까지 갑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에는 많이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도에서도 예산 총량제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추경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평택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으로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택시는 녹지가 마른 데다 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무 많이 심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많이 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녹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91쪽 시설비에서 가로수전정 및 수형조절에 있어서요. 가로수전정 1년에 한 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전지 전정을 두 번, 세 번하는 것보다...

정영란 위원  그때마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대부분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봄, 가을로 많이 하고요. 여름에는 태풍이 오면 나뭇가지가 상할 때에 그때 전반적으로 손도 봐주고요.

정영란 위원  그럴 때에는 비상재해 대비해서, 제가 이 가로수전정이나 수형 조절하는 것 자체 목적이 한전주와 되는 것도 그렇고, 나무가 자라면서 도시미관상이나 도로표지판도 가리고 이래서 대부분 자르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수형 만드는 것 외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성장에 있어서 가로수의 잔가지가 있으면 병해충을 방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에서 송탄공단 지나서 의회 쪽으로 오다보면 이지텍이란 회사가 있어요. 송탄공단 길가 그쪽에 보면 가로수가 뭉뚱그리게 몸이 잘라져 있잖아요. 해마다 자르니까 완전히 몸통만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플라타너스요?

정영란 위원  네, 껍데기가 하얗게 된 거요. 그거는 왜 그렇게 잘라놨나요? 한전주 때문에 그런 가 했더니 한전주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자를 필요 없이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버즘나무가 1년이 지나면 꽃가루가 날립니다. 1년 단위로 교체로 자르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크면 꽃가루가 심하니까 잘랐다가 새순으로 그 다음에 녹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 관문의 터널처럼 가꿔졌으면 그렇지 않은데,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크면 전주와 지장이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전주와 거리는 멀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은 멀지만 그게 크면 지장이 되는데, 꽃가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를 쳐서 새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연수가 꽤 오래돼 보이는 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오래 됐죠.

정영란 위원  굵기를 보니까 연수가 오래 돼 보여요. 버즘나무가 도로변의 매연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전에는 많이 심었는데 그게 엄청 크잖아요. 폭이 엄청 커지는 건데, 그대로 기르진 못하고 대체적으로 꽃가루 날리는 것 때문에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로수 결주보식 150본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체적인 가로수 대장 만드시느라 조사하고 계시는데, 몇 본이나 죽었습니까? 잘라서 없어진 나무부터 죽은 나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먼저 대장을 말씀드렸지만, 외곽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까지 돼 있는 거는 몇 본이나 죽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시내에 있는 가로수는 현재까지 약 2,500본을 조사했거든요. 그 중 120본 정도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120본이면 죽은 것 못 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120본이라는 것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죽은 나무를 고사로 결주로 본 거고요. 어떤 거는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시목은 뭐고 시화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소나무, 배꽃입니다.

정영란 위원  시목은 소나무고, 시화는 배꽃이잖아요. ‘이게 평택시의 시목이구나!’ 하고 상징적인 도로라든가 거리가 만들어 진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작년에 시목을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해서 안중읍사무소 있는 구간에 108본을 심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길가 한 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소나무도 크기에 따라서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연식을 몇 년생을 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묘목을 심어서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제가 아직 안 가봐서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거기는 수구가 약 3m 정도 되고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정영란 위원  3m면 제법 큰 거 심으셨네요. 거기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낙엽송 위주로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원평동 삼성아파트에서도 완충녹지에 상록수를 심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민원 받으셨잖아요. 낙엽송이니까 다 지고나면 겨울에 차선도 넓어지고 시끄럽게 다니는데 방음효과가 없다는 거죠. 잎이 떨어지니까 앙상하고. 상록수로 해 주면 좋겠다 합니다. 드문드문 교차해서 심어주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심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수할 때도 상징적인 한 가지 수종으로 특정지역이나 거리별로 특색 있게 심었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시는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은행나무와 벚나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벚나무를 한때 많이 심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벚나무는 벚나무대로 심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대로 심고. 거기다 양봉업자들이 밀원수로 많이 심어달라고 그러세요. 평택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밀원수들이 없어져서 양봉을 키울 수가 없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 까지 배려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조림수 정도는 밀원수로 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592쪽이요. 등산로정비, 덕동산과 몇 군데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등산로가 산책길인데,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난번처럼 돌로 하시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게 아니고요. 등산로가 마안산, 구봉산, 백운산, 부락산 되는 거거든요. 국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면 복구도 해야 될 테고요. 개중에 계단이 있으면 자연친화적으로 돌계단 기능도 넣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인공적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공적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덕동산을 돌계단으로 하셔서 어떤 분이 넘어지셨는데 6개월간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연석이 아닌 매끈하게 다듬어진 돌로 하니까 새벽에 미끄럽지 않습니까? 이슬 먹어서 미끄럽고, 겨울 되면 또 미끄럽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오히려 철도목이라든가 흙으로 거칠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운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이거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안전시설이 같이 이용되는 그런 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특히 흙은 넘어지면 까지기만 하는데, 돌은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뼈까지 다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런 것 까지 배려하셔서, 산책로에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거기가 완충녹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도로가 다시 나면서요. 예산하기 전에 대표자 되는 분들과 몇 번 저희들이 만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다시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 위주로 해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사항도  다시 조율하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세 가지만 할게요. 57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4,500만원을 민간위탁이전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송출에서는 월남전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다가 자체적으로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내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안출쪽은요? 

○건축과장 이상일  안출쪽은 본청에서 같이 관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못하겠다고 하신건가요? 

○건축과장 이상일  내부적으로 깊이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도 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업체선정 할 때 차량이나 기구가 구비된 데에 주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상일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내년부터, 이 예산부터는 입찰을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입출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수거해서 오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쌓아 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정영란 위원  쓰레기봉투에 버리나요? 현수막 같은 것은 접어서 한다면 들어가겠지만 현수막 걸이대가 옆에 나무도 있고, 기존에 지정게시대 같으면 끈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보면 현수막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걸거나,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에어라이트나 도로에 있는 간판도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수거해서 나무 같은 것은 분리시켜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요. 쓰레기를 버릴 것은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하고요.

정영란 위원   기존에 나오는 100리터나 50리터 봉투에 다 들어가요? 

○건축과장 이상일  물론 안들어 가는 것도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냥 쌓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도로의 현수막 같은 거, 간판 같은 큰 목재나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하고요. 주로 하는 것은 현수막과 전단지...

정영란 위원  4,500만원이 현수막 하나 갖고 오면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단가계약을 해서 그냥 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상일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철거를 얼마를 했는지 어쨌든지 실적이나 보고하는 게 없네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요.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일지도 쓰고 나중에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정산할 때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정영란 위원  정산을, 일정 부분 쌓아놓으면 무게를 어느 정도 갖고 왔다든지 그게 나와야 하지 않니 요? 그건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분들이 차량으로 한 트럭씩 싣고 옵니다. 그럼 사진을 찍어놓고요. 에어라이트나 그런 큰 것들은 저희가 일정기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물 처리할 것은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조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지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트럭씩 갖고 오시잖아요. 한 트럭씩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에 몇 봉투를 집어넣어야  하냐고요. 폐기물처리를 하든지 처리업체에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가 폐기물처리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트럭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을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봉투에 넣어서 그쪽으로 처리하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트럭 채 처리업체로 가게 되면 그 처리비용을 별도로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우리시의 폐기물처리 하는 데에 갔다가 거기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어차피 이건 폐기물이니까요.

정영란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로 바로 가신다면서요. 한 트럭씩 하게 되면요. 그럼 그것을 개근해서 처리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비용을 주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폐기물 처리할 때 돈 받고 하는데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처리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목재는 목재대로, 간판이나 이런 것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보관하는 것은 보관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관은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보관장소요.

○건축과장 이상일  주로 가져오는 게 현수막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가져오거든요. 가져오면 저희 창고에 모아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쓰레기 처리할 것은 하고요. 

정영란 위원  창고가 어디냐고요.

○건축과장 이상일  우리 사무실 내에도 있고요.

정영란 위원  그것을 언제 다 해요? 하루에 한 트럭씩 넘게 갖고 오는 양을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정영란 위원  그 정도까지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4,500만원을 세웠으면 매일 돌던, 일주일에 두 번을 돌든 해서 수거량이 일정 부분 쌓여서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냐 해서 처리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게 나와야 ‘아! 처리를 했구나’ 하는 게 되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요.

○건축과장 이상일  매일 한 트럭씩 온다면 사실 단속한다는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587쪽에 같이 연결되는 건데 아까 공원리모델링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593쪽 공원조성사업과 함께 보면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공원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근린공원만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어린이공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스쿨존과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1,332명이요. 아시지요? 1,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공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이용안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평택시의 놀이기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조합놀이대 위주해서 그네, 시소, 이런 것이 옛날 엄마, 아버지 세대와 놀이기구의 변화가 평택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놀이기구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물놀이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심의위원회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이게끔 시설을 같이 가주어야 한다, 이왕이면 리모델링비가 한 곳에 보면 1억을 세우셨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보면 팽성에도 들어가 있어요. 589쪽에요. 이 보상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도로 관련해서 팽성은 주변 3㎞ 반경 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지역 편의시설이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팽성 이런 데는 그 사업비로 하도록 하고 오히려 여기에 지원할 때는 3㎞반경 내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해야 하는데 굳이 팽성의 어린이공원정비를 또 하시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것은 정문 있는데서 보면 옹벽 쳐져 있잖아요. 옹벽 쳐져 있는 데가 사실 공원을 이쁘게...

정영란 위원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정비를 해 놨는데, 옹벽을 그대로 두니까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옹벽이 울퉁불퉁 해서 쉽게 얘기해서 때우기도 하고, 색채도 하고요. 다음에 그 밑으로 야생화도 심고, 거기가 50센티 정도 토량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꽃도 심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놔 달라고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

정영란 위원  화장실은 주변편의시설 자금으로 3㎞반경내 사업비를 갖고 오셔야지요. 그게 미군부대 바로 정문 앞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시비를 들이지 말고 그런 데는, 3㎞로 반경 내는 갖고 올 수 있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아닙니까? 그걸 얼마든지 연결해서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사업비가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못 갖고 오는데 이런 것은 그것으로 가지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정도는 국방비 돈이나 국비로 쓰도록 하시고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 져서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팽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자체가 국방비로 한 거예요. 

정영란 위원  했는데, 애초에 했을 때 그것까지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같이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다시 거기에 연결해야지요. 하다보니까 민원문제가 있어서 다시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지요.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정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정비할 때는 어느 정도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 하거나 유지보수 할 때는 시설이 노후됐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이것은 신규로 조성이 된 거잖아요.

정영란 위원   국비로 한 거니까요. 하자마자 다시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세운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말로는 유지보수가 됐지만 옹벽 있는 거기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요.

정영란 위원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대부분 평택시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구지정 되면서 기부채납 받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제안한거지만, 국비로 시설한거지만 대부분 보면 기부채납 받을 때 아주 다 점검하셔서 완벽하게 꾸며진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시설해서 그냥 주고 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준공검사 받아버린다고요. 그 다음에는 보수비가 우리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제가 받기 전에  두 번 정도 보고 정비까지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옹벽부분이 보기 싫으니까 고치려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보기 좋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공원에 보안등 있잖아요.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기 그런데, 성동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보안등이 예쁘다고, 별자리 비슷한 칼라로 조그만 등들이 한20,30개씩 붙어있지요. 세 군데 해 놨는데, 등이 많게는 3분의 2까지 다 꺼져있는 거예요. 전구가 단선이 됐거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A/S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했다고 하는데 보면 이틀 지나면 또 나가거든요. 그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구자체가 원래 자주 나가는 건지,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건지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공원은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밤에 불이 다 들어오면 예뻐요. 전구가 불이 밝혀져야 예쁜데 밝혀지지는 않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짚어서 전체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할께요. 726쪽부터 계속인데요. 우리가 지구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차입금 이자상환 하는 게 내년도만 14억 6,600만원이에요. 여기 있는 것만 보면요. 그러면 올해도 이자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올해도 이 정도 들어 갔지요 ?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1년 거치인데요.

정영란 위원  올해 처음 내는 겁니까? 2010년도에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체비지가 매각되거나 아니면 분양되거나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체비지 가격을 다운해서 팔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전에 이자로 다 나갈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이 환지사업은 시기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한테 다 부담이 갑니다.

정영란 위원  토지주한테 부담이 가면 더 힘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워낙 환지사업이, 저희시가 다른 데보다 탄력이 붙어서 빨리해서 그렇지 평균15년 정도 장기적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부지 같은 것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해서 층고나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해서 시장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내일모레 국제화도시 보상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한5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네. 그래서 앞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토지주가 손해가 나든, 어쨌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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