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2009년 12월 01일 화요일)

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2009년 12월 01일 화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01일 (화)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에서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에서 ‘시장에게 취하요청 하는 때를 1일 전’으로 바꾸었는데요. 굳이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혜택이라든가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3일까지 하던 것을 1일까지로 완화한 자체는 사용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최소한 하루 전 까지만 이라도 계획했던 것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용자 측에...

정영란 위원  사용자가 유리하게 되는 거네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사용자 측에 유리 하게 해 주는 거죠.

정영란 위원  3일전이나 1일 전에 차등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 날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먼저 예약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날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예약을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예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쪽에 보면 신청자가 많아서 필요한 날짜에 예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약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1일 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1일 전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어차피 공실이 되는 건데, 1일 전에 그 다음날 것을 예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사전날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공실 되는 건데, 최소한 3일 전까지 해야 급하게라도 행사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공실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용자가 확정돼서 지정통보를 했는데 대기자가 있으면, 만약에 당초 사용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사용을 못한다고 통보가 되었을 때 대기자한테 우리가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것을 완화했냐 하면 기존에 수원시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천 이런 곳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글쎄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대기자도 최소한 2, 3일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 행사할 것을 오늘 연락을 준다고 그러면 사용대기자가 아니죠. 어떤 행사가 그렇게 전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확정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대기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날까지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절대 대기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날은 분명히 100%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수원이나 이천은 그게 1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거기도 당초 3일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일 전까지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나 봐요. 갑작스럽게 사용 못 할 때도 있다, 그런데 반 환금이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1일 전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운영상에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실무자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관련기관을 보면 2시간에 대한 사용료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것 까지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정영란 위원  우리는 전기료 포함해서 받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대실료만 내면 끝이죠.

○기업정책과장 한병수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 되는 거죠.

정영란 위원  우리 문예회관은 대실료에 별도로 플러스해서 전기사용료, 마이크 다 받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그 저렴한 가격에 대실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까지 한다면, 내일 행사할 것을 오늘 취소하면 그 다음날은 분명히 비는 건데,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유지 관리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하도록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나야 줘야 되죠. 그런데 자체수입을 스스로 3일 전에서 하루 전 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100%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어떤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3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시민들이나 사용자를 위한다면 저희들이 하루를 완화해 주는 것이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공익차원에서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수입면에서 한다면 현재와 같이 두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저는요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루 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분명히 공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가 더 보탬이 되겠냐만, 행사라는 것은 미리 계획 했다가 취소를 해야 되면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진짜 부득이 하게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3일 전에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보여 지고요. 되도록 이면 근로자복지회관이든 그런 공공기관이든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고집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묘가 8기가 있지 않습니까? 8기가 있는 것을 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종중 땅 인데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한 사람의 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의를 못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묘를 이장해야 된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면 협의가 안 되지만 8기가 있는 그 묘를 그냥 존치하고 이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사용하는 데는 명의변경을 해서,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2번? 성묘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말씀 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협의를 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느라고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실 시각적으로 보면 그냥 산 덩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중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종중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주민제안으로 토지를 수용한 겁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증설하거나 시설을 보강할 의향이 없었는데...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학교시설 같으면 그냥 학교 시설로 시설결정만 했어요.

그랬는데 법이 생겨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되는 가운데 불합리하지 않게,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따라 갔다는 거죠. 학교가 제안을 한 것이고 방식은 주민제한 방식이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영란 위원  주민제안이라고 하셔서...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동의를 받은 거죠.

정영란 위원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한83%의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아까 주택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경지, 임야, 임야는 그렇다 쳐도 기존에 농경지 가지고 계신 분도 다 수용 한 겁니까? 아까 80%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도시주택국장 허류  수용이 아니고 동의요.

정영란 위원  글쎄, 동의를 하고 대학교의 의견을 수용 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그렇죠.

정영란 위원  20%가 찬성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의하지 않은 이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100% 동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80% 정도 동의가 받아지면 주민의견이 거의 공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결정이 되고나면 주민들한테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2014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게 하나하나 토지가 매입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수익을 창출해 내고 농경지가 평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평생이 걸린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농경지가 수용된다고 하면 그 직업,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여기서 89%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하고 학교 측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이 협의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실제 1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야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89%가 동의를 했든 80%가 동의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고 동의하지 않은 %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게 평생의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 투잡을 많이 하니까 또 다른 생계 수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오로지 거기에 속해 있는 농경지만이 생계수단, 직업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그 농경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토지현황을 보면 현재도 학교가 많이 가지고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생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위 농경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금전과 환산이 돼서 다른 모양으로 대두가 되든지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는 기숙사가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이제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기숙사에 학생들을 몇 명을 수용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마 그런 %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자료에 몇 명을 수용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기숙사, 실습실 이런 학교에 교사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학교에서 500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300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무래도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 효과는 있다고 보여서는데 어쨌든 우리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 평택시민이 반대하시는 분, 수용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그런 분들까지도 배려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영란 위원  신장동이 주거형태, 소득 이런 걸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80%를 소형으로 짓겠다는 거죠?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 공동주택 중에 80%를 소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80%중에 임대주택은 몇 % 입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전체적으로 한 20% 가까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소형면적 80%중에 20%면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저희들 계획은 고덕 임대주택 1,500세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1.2배정도 임대주택 수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현황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932세대, 기초생활수급자 716세대, 차상위계층 168세대, 한부모가정이 88세대, 현재 거주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소형주택 80% 짓는 것 중에 거기서도 20%를 준다하면 소규모 임대주택은 총 몇 세대냐고요. 1,904세대입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현행 세입세대가 저소득층 932세대 포함해서 약 4,800세대가 있습니다. 계획은 한 5,940세대 정도로 계획이 있고 기존 세대보다 1.2배정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기존 세입세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 올 수 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정영란 위원  사업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다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먼저 지으셔서 선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각 구역별로 17%를 확보를 합니다. 구역별로 17%하고, 당초에 적봉지구를 포함시키면서 순환임대주택 용지를 계획했었는데 적봉지구가 미포함 되면서 선투자하는 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저분들도 다른 데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인접구역에서 사업이 안 되는 지역으로 가셨다가 오시든지요.

정영란 위원  재개발이든 재정비사업이든 우선적으로 구간별로 사업을 정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걸 배려를 했으면, 다른 데를 멀리 안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 평택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의 인근지역의 오산, 화성, 안성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시에서 큰 틀에서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경관 차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6쪽에 보니까 건축계획에 있어서 건축유형을 7가지 타입을 하셨는데요. 아까말씀하신대로 2014년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라 하셨지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014년까지 이뤄진다하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주택 건물을 신축할 때는 탄소배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을 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 겁니까? 아직까지 여기에는 안 담아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고, 구역별로 사업승인을 할 때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점검평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조건부 심의가... 

정영란 위원  아, 심의할 때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지은 거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한다지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담아져서 한번에 될 수 있도록, 원래 아파트 관리비를 적게 내는 공동주택이 인기가 있답니다. 현재도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씀하시는 게 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집이 지어지는데요. 그럴 때 실질적인 사업계획승인,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할 때 검토가 되거나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전부 적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군용철도노선을 활용해서 셔틀열차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송탄역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잇는 이 구간 내에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는 겁니까? 중복돼서 같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건 아니고요. 신장 10경을 만들면서 거기에 셔틀열차를 운영하는 특색 있는 걸 도입하는 겁니다. 이건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부대도 1년에 한두 번 쓰니까 그거 할 때는 전철 길을 만들어서 옆으로 빠졌다 가면서 평상시에 활용하는 그런 특색 있는 관광형입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게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에서 몇 번을 쓰든지 사용할 때에는 피양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배려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활용해서 하신다는 건 마음에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5쪽에 가로수 관련해서 과실수 가로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과실수는 특별히 정해진 품종이 있나요?

○(주)우일엔지니어링 전무 권영칠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관광열차라든지 이런 것은 차기 단계로 구체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심의할 때 담아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허류  전문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할게요. 도로별로, 구간별로 가로수를 섞어서 심는 것보다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되게 심어놓고, 과실수, 유실수, 꽃이 피는 밀원수를 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특색 있고 멋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났을 때는 다 멋있겠지만, 똑같은 수종으로 전체 거리를 통일되게 심는 것이 일정부분 성장했을 때는 그 자체가 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종선정할 때 생각하시고, 제 생각은 도로에는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 도로는 또 다른 수종으로 변화를 줘서 도로별로 수종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의회 의견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시는 의견으로 하나 나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플러스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는 개정안이 진작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카파라치에 관련 돼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지금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빨리 조례안 개정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확보 보다 개정안을 먼저 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평택시 조례를 보면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칙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는 부칙에 이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올해 2008년, 2009년도에 이것을 지금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주면 소급해서 그 다음에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작 이것을 삭제했다면 이렇게까지 포상금이 카파라치...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금년같은 경우는 예방 할 수 있었죠.

정영란 위원  작년에는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올 해 정도는 이렇게 또 다시 몇 건 입니까? 벌써 130건이 또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기초질서를 어긴 겁니다. 기초질서를 안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우려와 같이 이런 카파라치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직업화해서 포상금을 악용해서 받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도 필요하고 포상금도 필요하고, 우리 평택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교통문화라든가 다방면에서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지원범위라든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미흡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시군에서 와서 우리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차량까지 신고해서 우리시에 접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우리한테 오면 기관으로 이첩을 시키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렇죠. 신고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 차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우리 시에서 영업하다가 카파라치에 의해서 촬영이 되면 신고건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해당자치단체에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물린다한들 그게 우리한테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잡수입이 그 쪽 시군에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포상기준이라든가 신고범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우리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타시군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해서 우리시에 포상금을 신청해서 우리시 예산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신고자를 제한을 둬서 평택 시민으로, 또 하나는 평택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해 놓으면 최소한 타시군에서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규제가 되잖아요. 걸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 등록된 렌트카업체에 소속된 차량이 불법영업을 하는 비율보다 외지의 렌트카 차량들이 들어와서 영업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해도 소용없다고 한다면 신고포상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벌이지는 불법유사택시영업행위 자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는 건데...

정영란 위원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규제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죠. 이제...

정영란 위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뭡니까? 포상금 지급조례예요. 포상금 지급조례는 카파라치가 신고해서 건수를 올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단속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것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때는 최소한 우리 평택시민이 신고 하는 것,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카파라치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합니까? 경찰이나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실제...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부서마다 인력이 안 따라줘서 미처 단속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하고 틀리 게 이것은 포상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타시군에서 차량이 와서 우리시에서 영업하니까 우리시에 있는 관내의 업체라든가 아니면 화물운수업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타시군 조례도 봤더니 타시군에도 지급범위를 정해 놓았어요.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시민이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그 해의 연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카파라치한테 다시 보상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100건, 200건 신고 해 본 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운수사업자를 위한 조례인지 카파라치를 위한 조례인지 보면 오히려 카라치한테 악용할 소지를 다분히 담은 그런 조례라서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수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 하고요. 또 하나 우리 평택시 조례를 보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물어봤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느냐고 그랬는데 우리 신고 및 포상 2조에 보면 ‘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는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조3항에 보면 ‘법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포상금액 4가지만 정해 놓은 거지만 이4개 이외에 법을 위반한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을 신고 해도 포상금 액수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외의 사항은 여객 및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공무원들이 단속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해서 법 위반 사실이 발생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객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택시가 합승을 했다든지 승차거부를 했다 든지...

정영란 위원  승차거부, 무면허...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불친절 했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통상 택시한테 과징금 처분이 20만원 정 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법 위반행위 신고라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실제 감당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행정처분으로 운수사업자한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자가용 자동차 가지고 유사운송행위를 하거나 렌트카를 갖고 택시영업을 하거나 콜벤이 택시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차거부라든가 승객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합승시키는 것이라든가 자격이 없는,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신고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해 놓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들은 일반 시민들 누구라도 가볍게 신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신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카파라치를 위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의도나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카파라치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조례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된 사람들이 신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때 지원포상금 지급 기준에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신고 했을 때, 또 평택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시군 조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조금 주는 것도, 물론 조금 주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초질서 확립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한테 3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 조례도 보면 포상금 액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는 일괄해서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타시군 조례를 보면 최하 3만원에서 5만원, 7만원 이렇게 액수가 적게 책정 된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의 전문가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느 선에서 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 또 운송질서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면 많은 신고를 받는 게 좋은 것이고 그렇거든요. 실제 우리가 신고를 받은 500건 중에 40건 밖에 행정처분을 못했지만 그것이 거의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10% 밖에 못 받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포상금 지급 한건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것은 10% 받았는데도 1,980만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정영란 위원  그렇지만 남아 있잖아요. 지급해야 될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누적이 돼서 ...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우리가 다 받으면 40건을 부과한 거 가지고도, 3분의 1갖고도 다 지급하는 거죠. 3,900만원 지급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정영란 위원  아니, 과태료가 부과 돼서 받는 사람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평택시 차량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잖아요. 평택시 차량이니까 평택시 차량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줘야지 왜 평택시가 아닌 타시군에 있는 차량까지 우리가 포상금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런데 렌트카...

정영란 위원  단속은 관에서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차량의 특성상, 렌트카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이 전국입니다. 차는 빌려서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적발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내용에 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건수별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한 게 어떤 거냐 하면 고지발부가 된 뒤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것은 평택시에 고지서 발부한 해당되는 사람들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 집행부에 설득할 이유는 없고요. 질문만 하시고 정리는 이따가 여기서 하니까요.

정영란 위원  아니, 여쭤볼게요. 과태 료고지서 발부할 때 포상금 지급기준이 우리 평택시에 해당되는 사람들,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만큼만 포상금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실제 그런 의도로 조항을...

정영란 위원  조례가 어디 담아 있어요? 안 담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개정조례 2조 제4항을 신설했는데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되면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과태료 부과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시만 못 박은 게 아니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실제 의도는 우리 것을 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제의도는 그건데, 조례상에는 우리시만의 명분이라고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용인, 오산, 안성에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 그것도 행정소송 걸리면 안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이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평택특별지원법이 그것도 기간연장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연장안하고 이것만 연장했을 때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이건 이주민지원사업비 300억 내에서...

정영란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정영란 위원  그렇지만 평택특별지원법 자체가 이천몇년도가 넘을 수도 있는 건데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넘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 분양은 다 된 상태이니까요. 

정영란 위원  아니, 여기 2012년, 어쨌든 3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개정을 하겠지만 평택특별지원법에 관련된 것도 기간연장을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장선 의원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께 이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 사항도 있습니다. 돈이 자꾸 뒤로 뭉치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는데, 그건 차차로 국방부와 저희가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란 위원  국회 법률안이 계류되면 언제까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기간이 도래돼서 국방부 예산이나 정부예산을 받아올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특별지원법 기간을 연장하도록 자꾸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참고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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